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논란/판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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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이후 제기된 음모론과 사실
1.1. 약물 구매 관련 음모론
1.2. 약물의 용도 관련 음모론
1.3. 사망 시간 관련 음모론
1.4. 졸레틸 독극물설과 치사량 관련 음모론
2. 2010년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음모론
2.1. 판결에 대한 각종 음모론의 문제점
2.2. '졸레틸은 마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엉터리 부검보고서의 문제점
2.3. 약물분석가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2.4. 살해물질이 황산마그네슘에서 졸레틸로 급하게 변경된 이유
3. 법원판결: 김성재 사망원인 불명
4. 현재까지 확정되지않은 사망원인
4.1. '졸레틸, 황산마그네슘 대량 투여' 주장은 곧 피의자가 무죄라는 의미
5. 공개장소에서 김성재의 의지에 따라 졸레틸을 투여했다.
6. 김성재가 졸레틸 약물 투여를 원했던 이유?
6.1. 김성재 본인이 약물투여를 원했기에 살인유죄는 애초에 가능성 낮았다.
6.2. 김성재는 졸레틸을 왜 입으로 먹었을까?
7. 검찰기소의 여러 모순들
7.1. 비숙련자에 의한 28개 주사자국
7.1.1. 김성재의 상반신을 찍은 카메라가 주사자국이 없었던 이유
7.2. 졸레틸 1병 5cc는 2회 주사로 충분 vs 그러나 주사 자국은 28개라는 모순
7.2.1. 약물분석가 "마약중독자는 하루에 주사 28방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착각
7.2.2. 왼손으로 오른팔에 주사도 가능
7.3. 공개장소(숙소 거실)에서 1시간 걸쳐서 살인 약물 투여
7.4. 새벽 2시에 정체 모를 약물을 아마추어에게 28회나 주사 하도록 허락한 김성재?
7.5. 범죄 심리: 살인자가 공개장소에서 1시간에 걸쳐서 28회 주사가 가능한 것일까?



1. 판결 이후 제기된 음모론과 사실[편집]


재판부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 판결 이후 판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들이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은 전부 반박되었고 현 시점에서는 음모론으로 취급되고 있다.

주된 음모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의자는 김성재 몸에 검출된 졸레틸을 구입한 게 증명된 유일한 주변 인물이다.[1]
  • 사망시간 쯤에 김성재와 만났다.
  • 졸레틸은 마약으로 남용되지 않는데 피해자의 몸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다.


1.1. 약물 구매 관련 음모론[편집]


음모론에서 주장된 '피의자는 김성재 몸에 검출된 졸레틸을 구입한 게 증명된 유일한 주변 인물'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까지만 해도 졸레틸이라는 약물은 흔히 구할 수 있는 약물이었다. 즉, 김성재에게 투입된 졸레틸이 누가 구입한건지 특정하기 힘들다는 것. 더군다나 피의자가 구매한 졸레틸은 1병에 불과하므로 치사량이 1병이 되지 않는 졸레틸의 구매만 갖고는 당연히 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이외의 "1병 이상의 주사량" 내지는 "다른 약물의 사용" 등 역시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1.2. 약물의 용도 관련 음모론[편집]


종종, "이 약물이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것이 이상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있지만, 애초에 졸레틸은 수면마취제로 동물안락사에 동물 잠재우려고 사용되는 물질로 살해 목적과는 거리가 먼 물질이며, 해외에선 법적으로 마약으로 금지되었다. 약물분석가의 "졸레틸은 마약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는 약물이다."라는 증언은 사실과 크게 다른 엉터리 증언인 것. 게다가 김성재는 당시 맨 정신으로 졸레틸 투여받았으며, 이 사실은 검찰 변호사 부검의 모두 인정하였다.

애초에 졸레틸은 동물 수면 마취제이고, 마약으로 많이 사용된다. 해외에서는 1980년 초부터 마약 남용으로 미국의회에서 논의가 나오다가 1987년부터 금지 당한 물질이다.


1.3. 사망 시간 관련 음모론[편집]


사망시간 관련한 내용은 '피의자 이씨가 김성재와 같이 있는 시간에 사망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우선, 부검의가 추정한 사망추정시간인 2시 50분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된 시각이다. 부검의는 양측성 시반을 근거로 2시 50분의 사망시간을 추정했으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놀랍게도 검안의는 시반을 봤을뿐 양측성 시반을 보지 못했고, 국과수 검시관 역시도 양측성 시반위치를 기억 하지 못하여 나중에는 양측성 시반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양측성 시반을 근거로 한 2시 50분 사망시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구급대원, 응급실 의사, 검안의 등 모두가 7시 내외 사망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3시 30분에 피의자 이씨가 귀가하고도 한참후에 사망한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되었다. \


1.4. 졸레틸 독극물설과 치사량 관련 음모론[편집]


치사량과 관련해서도 음모론이 있다. 피의자가 치사량에 충분한 약물을 준비했으며, 이후에 재판에서 뒤집힌 '졸레틸은 살해에 적합한 약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동물을 기반으로 한 실험 결과이므로 믿기 어렵다는 식의 주장이다. 물론, 전부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다. 피의자가 준비한 약물은 치사량에 한참 못 미치며, 이 치사량은 충분히 공신력이 있는 수치이며, 당시의 정황상 살해를 위해서 준비했다기에도 빈약한 감이 많기 때문.

우선, 치사량이라 하면 주로 반수치사량을 말한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실험 동물의 절반 50%가 사망하는 투여량을 의미하며, 기호로 'LD50', 단위는 체중 Kg당 독극물 mg으로 표기된다. 자세한 내용은 치사량 문서 참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사량만큼 복용 시 절반만 죽는다는 점이다. 즉, 치사량보다 적게 주입해도 경우에 따라 죽을 수 있고, 치사량보다 많이 주입해도 안 죽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경우 살인을 계획할 때는 치사량의 몇 배 이상을 투여를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 졸레틸의 치사량에 관한 자료는 시간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나와있지 않았던 자료라는 것이다.

즉, 살해계획을 위해 치사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물질을 준비했다는 것인데, 이는 좀처럼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다. 국과수 약물과장의 졸레틸은 독극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피의자 이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인체에 주입되면 다 독극물이다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꽤나 황당한 주장인 것. 1심과 다르게 졸레틸은 살해도구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다.

또한, 졸레틸의 경우, 65kg 동물 기준 26병 (100mg/kg)이다. 동물치사량을 인체 치사량과 완벽히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70kg인 김성재의 경우 치사량은 서른병에 가까우며, 피의자가 구매한 한병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특히, 졸레틸로 사람을 죽이려면 정맥주사로 대량투입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시에 농약, 니코틴, 알코올 등 혐의를 벗어나기도 쉽고 투약도 쉬운 수많은 물질들을 두고 굳이 졸레틸을 살해수단으로 골랐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살해를 위해 무려 1시간 가까이 28개의 정맥주사를 실시했다고 하는 것인데, 보통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병원가서 의사에게 처방받은 링거 주사맞는것도 아닌데 28개의 정맥주사를 맞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도진기 변호사나 한겨레 신문은 "(인체 실험이 아닌) 동물실험에 근거한 치사량 추정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동물실험에 근거한 치사량 추정보다는, 부검의 쪽의 치사량 추정을 믿는게 맞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하지만, 치사량을 추정할 때의 기본은 동물실험이다. 물론, 음독 자살자의 음독량을 통계적으로 추가하기도 하지만, 졸레틸의 경우 음독 자살한 경우가 전세계적으로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통계가 없다. 2심에서 채택된 약리학자 이광수가 들고온 자료는 미국에선 꽤 알려진 졸레틸에 대해서 학술 자료를 들고왔고,「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로 구성된 자료이다. 도진기 변호사는 이 자료를 직접적 자료가 아닌것으로 판단했지만, 회사에서 정식 실험에 거쳐서 나온 자료이므로 학술적 치사량에 가까운 자료가 맞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판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한 이유이다. 즉, 검찰 측에 증인인 국과수 약물분석가가 내놓은 유사약물 사망 사례 분석을 통한 졸레틸 치사량 추정이란 자료가 치사량을 증명할수없다고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로 동물실험을 한 것이다. 만약 동물실험 경과가 부정된다면, 여전히 치사량에 대한 확고한 증거는 없는 셈이다. 검찰측에 기소에는 "피고인이 범행준비를 위해서 구입한 졸레틸1병은 치사량 이상이고, 이 1병의 졸레틸을 투여했기에 살해의도가 있었다"는 논리가 핵심인데, 치사량을 알수가 없으므로, 무죄일 수밖에 없다.

졸레틸과 같은 수면 마취제로 누굴 죽이려면 정맥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투여해야 하며, 치사량이 확실치 않아서 애초에 얼마를 준비해야하는지도 계획하기 힘들고,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맥주사가 힘들다는 난관이 있다. 특히, 당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약물들[2]을 두고 말이다. 이와 같이 당시 졸레틸을 구매한 피의자가 유죄를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근거가 빈약하다.


2. 2010년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음모론[편집]


2010년 이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 김성재 의문사 관련 방송이 법적으로 불허하게 되면서 음모론이 크게 한번 더 불거졌다.그외에 관련 내용중 유명한 것이 판사 출신 변호사 도진기의 이 사건 언급과, 이후 2021년의 한겨레 신문 특집기사이다. 그 중에서 도진기 변호사는 판사출신의 변호사로써 법률 전문가의 비판으로 의미가 있고, 그래서인지 김성재 관련 각종 음모론에 잘 인용되는 대표적인 인터뷰가 된다.

질의: 김성재 판결에는 어떤 허점이 있나.

도진기 변호사[3]

(이하 도변): 논리 협곡'이 분명히 발견된다. 한 우물을 깊게 파 들어갈수록 보이는 하늘이 좁아지는 거다. 분석이 깊어지면 종합은 죽게 된다. 당시 김성재가 졸레틸이라는 약물로 사망했는데, 여자친구가 졸레틸 한병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한 병이 치사량이 아니기에 해당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졸레틸 1병은 치사량에 못 미치는데 김성재는 죽었다. 이미영은 졸레틸 1병만 구매했다. 따라서 이미영이 졸레틸을 주사해서 김성재를 죽인 게 아니다'라는 논리다.

질의 : 이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변: 우선 1병으론 용량이 부족하다는 판단부터 근거가 확고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전문가는 졸레틸 1병으로도 사람을 죽일 만하다고 1심에서 밝혔는데, 2심에서 재판부는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삼아 독자적인 판단으로 1병 용량이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법의학전문가의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진술도 판사가 믿기 어렵다며 부정하고 독자적 판단을 내린다. 전문가의 증언을 무시하고 비전문가인 판사가 '따져 보니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도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을 받아야 진화한다" 기사 - 中 -

더구나 졸레틸이라는 아주 특수한 약물이다. 아닐 수가 있을까? 이미영이 구입한 게 아니라면 이 졸레틸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란 말인가? 판결문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중략)... 이런 판단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되는 경우는 딱 하나다. 비슷한 시기에, 졸레틸을 구입한 사람이 김성재의 주변에 여러 명 있는 경우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미영이 그 약품을 구입한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다.도진기 인터뷰


혈액에서 두 종류의 약물이 검출되었는데, 처음에는 도무지 성분을 밝혀내지 못했다. 10만가지 화합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지만 실패했다. 그만큼 사용된 약물이 희귀했다....(중략)...요체는 약물의 희귀성인 것이다. 10만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찾아내지 못했을 만큼 드문 약물이었다.....(중략).....

이미영 외의 다른 범인이 김성재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서, 하필이면 이 압도적으로 희귀한 약물과 주사기를 구해서, 바로 얼마 전 그 약물과 주사기를 구입한 이미영이 김성재와 같이 있던 시간대와 그리 떨어지지 않은 시간대에 김성재의 주변에 있다가, 이미영이 호텔을 떠난 이후에 몰래 나타나 김성재에게 약물을 주사해서 살해했다’는 결론이다...(중략)_...

그 7명 중 1명이 이처럼 로또 1등을 2번 잇달아 맞을 것 같은 수준의 우연에 힘입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되는 셈이다(판결문은 외부인이 침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더 멀어질 뿐이다). ..(중략)...

도무지 인간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공상과학적 상황이라도(범인이 이미영과 우연히 같은 희귀 약물을 구해 이미영이 떠난 직후 김성재를 죽였다) 아랑곳없이 무죄로 가야 하는 것인지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도진기 변호사의 판결의 재구성]무죄 논리를 뒤흔드는 ‘의문의 꼬리’


결정적으로는 법의학자들의 진술을 믿느냐 여부에 따라 1, 2심의 결론이 갈렸다. 사망 추정시각의 문제였다. 이미영이 김성재와 단둘이 있던 시간대, 즉 20일 오전 1시부터 3시40분 사이에 김성재가 죽었다면 이미영이 범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오전 1시부터 김성재, 이미영이 거실에 같이 있었던 건 일행들의 진술로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성재의 사망시각이 오전 3시40분 이전일까.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도진기 변호사의 판결의 재구성]무죄 논리를 뒤흔드는 ‘의문의 꼬리’


이후 2021년에는 도진기 변호사의 영향을 받은 한겨레가 관련 기사를 내기도 했다.

한 법률가의 표현처럼 모든 것은 비판을 통해 진화한다. 법원 판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보면 항소심 판결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비전문가인 변호인의 실험 등을 받아들여 법의학자들이 양측성 시반을 근거로 추정한 사망시각을 배척한 점 △변호인 쪽 법의학자의 감정증언을 채택하며 검찰 쪽 법의학자들의 감정증언을 통째로 배척한 점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인간에게 곧바로 적용해 치사량이 아니라고 한 점 △알코올처럼 약물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 점 △졸레틸 한 병은 치사량이 아니라는 판단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비슷한 시기에 졸레틸을 구입한 사람이 K 말고도 김성재 주변에 여럿인데 그 중 K가 구입한 약물의 함량이 치사량에 부족했어야 한다는 점 △소변에서 나온 마그네슘염을 몸 속에 있는 물질로 본 점 △피부에서 검출된 마그네슘염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한겨레 신문 김성재 특별 기사



2.1. 판결에 대한 각종 음모론의 문제점[편집]


도진기 인터뷰 중 졸레틸에 대한 주장에는 중대한 몇 가지 착각이 있다.

첫째는 졸레틸이 굉장히 구하기 힘든 약물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졸레틸은 독약이라는 생각
셋째, 그리고 "졸레틸 1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판단 즉, 졸레틸 1병이 치사량 이하라는것은 판사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착각
넷째, 사망추정시간의 경우, 비전문가들이 찍은 사진만 믿고 부검의 사망추정시간을 배척했다는 착각
다섯째, "치사량보다 적은양을 투입했어도 계획살인이다"라는 착각

  • 졸레틸은 엄청나게 구입하기 힘든 약물일까?'
이 주장은 완전한 착각중의 착각으로, 도진기 변호사라는 법률가로써의 양심이 의심스러울정도이다. "졸레틸의 이 구하기 힘든 약물" 주장을 보면, 변호사 도진기는 이 약물에 압도적으로 희귀한 약물이란 표현을 해서, "압도적으로 희귀한 약물이 우연하게도 2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매우 통계적으로 희박한 상황이므로, 피고인 이 씨의 졸레틸이 김성재에게 주사된 것이 맞다" 피의자 이씨 이외에 다른 졸레틸 구입자는 없다라고 단정하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졸레틸은 동물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하는 물질이다. 이런 착각이 생긴 이유는 약물분석가의 인터뷰를 읽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약물분석가가 졸레틸을 희귀한 약물이라 칭한 것은, 한국에서는 졸레틸이 주로 동물에 사용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체 부검할때 검출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의미일 뿐, 일반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약물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정희선: 유명했던 김성재 씨 사건이죠.

김현정: 듀스의 김성재 씨.

정희선: 네.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주사바늘 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김현정: 범인을?

정희선: 아니, 약물종류를요. 제가 마약전문가니까 마약 종류면 쉽게 찾겠지 하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한 10만 종류 화합물을 봤는데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김현정: 그때 동물 마취제였던가요?

정희선: 동물 마취제였죠. 그러니까 사람에 쓰이지 않았던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김현정: 거기까지 그렇게 어렵게 밝혀냈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범인을 못 찾고 이게 미스테리로 끝났거든요.

기사


당시 졸레틸은 일부 동물약국에서 구하기 쉬운 약품이었다. 현행법상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면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며, 현재 일부 동물약국에서 50ml 당 38,000원이면 구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구하기 쉽다는 상황 때문에,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현상 역시 속출하는 중이다. 참고 기사, 참고 기사2

즉, 애당초 국과수에서 해당 약물이 구하기 어려운 약물로 착각하여, 졸레틸의 출처를 오직 피의자 이 씨에게만 한정한 수사상의 실수를 범한 것이다. 그 때문에 경찰 수사는 졸레틸이 제3자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은 아예 제외해놨고, 별다른 증거도 없이 김성재의 몸에서 나온 졸레틸이 피의자가 구매한 졸레틸이라고 확정짓고 기소하는 만용을 부린 것이다. 이 졸레틸의 출처는 지금으로서도 알 수 없다.

거기다 두번째 착각은 좀 더 심각하다. 졸레틸은 단순한 동물 수면 마취제일 뿐, 독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약학용어사전을 보자.

졸라제팜과 틸레타민 복합제는 동물마취제로 동물 수술이나 검사 시 전신마취에 사용된다. 지정된 동물에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하고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인체에도 작용하므로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중독자를 유발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졸라제팜과 틸레타민 복합제[4]


도진기 변호사의 주장을 살펴보면 졸레틸을 주사하는 것은 살인 목적인 것으로만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졸레틸은 수면용 마취 약물이지, 독살 용도로 쓰이는 독약이 아니므로 꼭 모살이라고 단정짓는 건 문제가 있다. 즉, 살인이라는 가능성 이외에도, 약물사고사의 가능성은 있다. 즉 김성재 스스로가 수면목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설사 매니저나 피의자가 주사했다 하더라도 목적이 약물을 사용하기 위해서일수 있는 것.

이 착각 때문에 경찰은 "김성재의 죽음이 피고인 이미영의 살인이 아니라면, 제 3자의 살인"이라는 단정짓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별 다른 근거도 없이 단순 약물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해 버린 것이다.

사실, 이러한 마취수면용 약물을 사용하다 일어나는 약물 사고사는 아주 흔하다. 가장 유명한 예가 마이클 잭슨이며, 리버 피닉스 같은 사례도 있고, 사망이 아니라도 유명 남가수가 마취약물을 주사하다 화장실에서 기절하는 사례가 있는 등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었던 것.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약물 사고사라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살인일 것이다"라는 단정지었다는 뜻이므로, 아주 문제가 있는 착각이 된다. 살인죄의 경우, '죽었다는 결과'와 '죽인다는 의지', 그리고 '죽이려는 행위'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설사 이 씨가 주사를 놓았다고 해도, 이것이 사망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놓았느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단순히 김성재를 재우기 위한 행위였을 경우에는 계획적 고의적 살인이 아니고, 약물 사고사 혹은 과실치사이다.

이는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닌 게, 수면 마취제로 인한 약물 사고사는 국내외에서 많고, 상술한 마이클 잭슨의 한 예시이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당시, 의사는 마이클 잭슨의 수면을 목적으로 주사를 놓은 것이지, 죽이려고 놓은 것이 아니다. 주사 맞고 마이클 잭슨이 죽으리라고는 의사 본인도 생각 못했고, 평소 놓던 대로 놓았지만 사망한 것은 과실치사이지, 살인이 아니다.

  • 졸레틸 치사량은 판사의 독자적 판단일까?
3번째로 좀 황당한 착각은 바로 졸레틸 1병으로 죽이기 충분치 않다는 것이 판사의 독자판단이라는 도진기의 착각이다.

질의 : 이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변: 우선 1병으론 용량이 부족하다는 판단부터 근거가 확고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전문가는 졸레틸 1병으로도 사람을 죽일 만하다고 1심에서 밝혔는데, 2심에서 재판부는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삼아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1병 용량이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도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을 받아야 진화한다" 기사 - 中 -


1심에서는 부검의가 "유사약물의 사망사례를 검토해서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 될 수 있다"고 증언했고, 2심에선 약리학자 이광수 박사가 "동물실험보고서, 약물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 안된다"라고 정반대의 증언을 했다.

거기에 수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졸레틸 1병으로 마취는 가능하지만, 75kg 성인이 50병이어도 살해할 수 없다는 증언을 했다는 사실도 누락해 버린다.[5] 이 두가지 증언 중에서 도진기 변호사는 2심에서 판단을 독자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광수 박사라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었다는 사실과 수의학자 증언이 있었다는 점을 망각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도진기 변호사가 졸레틸에 대해서 1심에 대해서 '전문가 증언'이라고 표현해놓고, 2심은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삼아'라고 말하면서 이광수 박사라는 전문가가 증언했다는 사실을 빼놓은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데다 수의학자 증언까지 누락한다. 이광수 박사의 증언이 있었다는 건 의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전문가의 판단이 아닌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주장이다. 실제 사망사건을 분석한 부검의의 자료보다, 동물 실험보고서 약품 사용설명서 등이 못 믿을 자료라는 식의 뉘앙스까지 포함된 것이다.

도진기 변호사의 착각과는 별개로, 실제 재판에선 적어도 3명의 전문가 중 2명이 검찰의 기소내용과 정반대되는 증언을 한 셈이다.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다.는 검찰의 주장이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은 셈이다. 죄를 증명하는건 검찰의 책임이므로 검찰이 증명 못한 것을 판사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적어도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인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은 독자적 판단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게다가 1심과 2심에 제출된 자료가 어느 것이 믿을 만한 것이냐는것에 대해서도 도진기 변호사는 애매한 견해를 보인다. 부검의사가 실제 인간의 사망사례 67건을 분석한것[6]인간의 사망사례인데 비해서 이광수 박사가 가져온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는 사람이 아닌 동물 사망을 분석한 것다. 결국 도진기 변호사는 인간의 사망사례에 비해 동물실험은 덜 믿을 만하다는 뉘앙스로 말한 것이다.

하지만, 도진기 변호사의 주장은 문제가 많다.

첫번째로, 재판에서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라는 자료만 단순히 제출된 게 아니라, 그 자료제출에 더해서 그 자료가 치사율의 근거가 맞다는 전문가적 견해까지 포함한 증언인 것이다. 즉, 자료 + 전문가 주장인데 전문가 주장을 빼버린건 문제가 있다

두번째로, "동물실험이므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겨례도 비슷한 논리를 펼치는데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인간에게 곧바로 적용해 치사량이 아니라고 한 점 △알코올처럼 약물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 점 한겨레 신문 김성재 특별 기사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무지에 의한 착각일 뿐인 것은, 독극물에 대한 반수치사량은 기본적으로 동물실험에 근거하지, 인체실험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을 독극물 먹여서 죽이는 식의 실험은 2차대전 당시 일본731 부대에서나 하는 것이고, 그런 실험을 문명 국가가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즉, 약물의 치사량은 모두 동물실험 등에서 나온다. 그런데 인체실험이 아니라 동물실험이라서 치사량을 믿을 수 없다는 황당 주장을 메이저 신문인 한겨레 기자까지 되풀이하는 건 무지한 언론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다. 결국 기본적 지식도 없는 음모론의 한계를 여과없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제약회사에서 공식 메뉴얼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 공식적인 자료이다. 그걸 이광수라는 약리학자가 보증까지 한 것이다.

오히려 국과수 부검의가 제출한 유사약물 사망사례분석은, 졸레틸이 아닌 유사약물을 사용한 데다가,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된것이 아니라 부검의 개인이 분석에 의한 것으로, 부검의 개인의 전문가로써의 권위에 의지하는 임의적인 자료에 가깝다. 게다가 졸레틸이란 약물로 사망 케이스가 얼마나 드물면 부검의가 들고온 사망 사례도 유사약물에 의한 사망이다. 국과수 부검의는 애초에 김성재 사망사건 전에 졸레틸이란 약물 자체를 몰라서 검출할 때도 힘들어 했던 인물이다. 게다가 졸레틸 치사량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유사약물 사망 예를 들고왔을 정도로 졸레틸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다.

즉, 국과수의 약물 전문가라고 하지만, 졸레틸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고, 그가 들고온 자료는 졸레틸이 아닌 다른 약물에 의한 사망사례이다. 거기에 졸레틸은 1987년 해외에선 불법마약으로 지정될 정도로, 약물남용 사례가 많았고, 해외에선 많이 연구 되었던 물질이고, 당시 국내에선 부검의 비롯해서 졸레틸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 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약물이다.

단순히 봐도, 3명의 전문가 증언 중 부검의 1명에 대해서 정반대 증언은 2명인데 무조건 부검의 주장만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 아주 단순하게 1대 1이어도 증명의 책임이 검찰이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데, 2대 1인데도 부검의 주장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 부검의 사망시간 배척한 것은, 아마추어를 믿은 판사의 착각일까?
이 부분은 부검의가 애초에 사체를 바로 부검하지 못하고, 며칠 후 폴라로이드 사진에 나온 양측성 시반을 근거로 사망 추정 시간을 추정한 것이 재판부에 배척당한 건 사실이다.[7] 그러나 단지 판사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김성재 사망당일 직접 대면한 구급대원, 응급실 간호사, 응급실 의사, 검안의 등 여러 전문가들이 일관 되게 7시내외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점이 판결문에 지적 되었다. 특히 간호사의 36도로 측정된 체온[8], 구급대원이 경동맥촉진으로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응급실로 옮긴 점 등도 중요했다.[9]

도진기의 주장처럼, 오직 변호사 측이 아마추어 데리고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장으로 부검의 주장이 반박된게 아니다. 특히 이 부분은 부검의는 오직 며칠전에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장으로 판단한 것이고, 오히려 사망시점에서 김성재 몸을 직접 측정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반박된 것이다. 부검의가 전문성이 있는 만큼,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간호사 검안의 역시도 전문가이다.


2.2. '졸레틸은 마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엉터리 부검보고서의 문제점[편집]


2021년 한겨례의 김성재 특집기사를 보면 졸레틸이 마치 마약으로 남용되지 않는 것 같은 왜곡된 내용이 나온다.

팔에도 주사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마취제라도 마약 남용 가능성이 있는지, 남용사례가 있는지 찾아야 했다. 동물마취제를 마약남용 목적으로 사용하다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문헌을 뒤져도 국내외 남용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알고 지내던 미국 마약수사청 연구원에게도 팩스로 문의했다. 미국에선 같은 성분인 테라졸이 약물 규제 목록에 포함돼 있지만 밀수한 사례도, 남용한 사례도 없다는 답이 왔다. 어떤 이유로 사망자에게 투여됐을까. 의문은 더욱 커졌다… 정희선에게서 분석 결과를 전달받은 부검의 김광훈이 다음과 같은 부검감정서를 작성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 투여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타살(他殺)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국과수 “김성재, 마약검사 모발까지 모두 음성…졸레틸 타살 가능성”


약물분석가가 졸레틸 관련해서 미국에까지 인맥으로 연락해봤는데도, 미국에서 졸레틸 남용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답변의 영향으로 국과수의 타살 가능성이라는 부검감정서에 그대로 실린 것이다. 하지만 뒤에도 나오지만 졸레틸 남용사례는 미국에서 1980년대 초부터 미국국회에서까지 공식보고된 것이고 1987년에 마약지정이 되었으므로 국과수 약물분석가인 정희선의 미국 지인의 답변은 말 그대로 거짓이다. 문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검감정서가 만들어져서 1심 유죄의 근거 중의 하나가 되는 게 문제다.

2021년 8월 27일 다큐플러스 27회를 보면 부검의와 약물전문가가 직접 인터뷰가 나온다.
1. 부검의의 직접 인터뷰를 보면 "동물마취제를 사람이 사용할 일이 어딨느냐. 동물마취제가 사람에게 검출되면 살인이다. 내가 그렇게 부검보고서 쓴건 타살이라고 한거다." 라고 타살을 단정적으로 말한다.
인터뷰기자가 마약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발언도 가관이다.
2. "그런 탑 클라스 가수가 마약하고 싶으면 코카인 등 고급마약을 하지 그렇게 저급 마약을 왜 하느냐 "하는 식의 황당 발언까지 한다. 이 발언 자체가 마약에 대한 무지 혹은 자신의 무리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무리한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졸레틸보다는 고급 마약인 코카인 대체 마약인 크랙(crack)이라는 약물에 적합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졸레틸은 코카인과 사용방식과 목적이 다르기에 한 사람이 동시기에 사용하기도 하는 마약이다. [10] 특히 스트레스받고 수면이 모자란 슈퍼스타들이 수면마취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1] 부검의가 마약에 대한 지식이 없지는 않을테지만, 과도하게 본인의 부검보고서를 옹호하는 괴정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MBC 방송은 부검의의 1번 주장을 뒷받침하려는듯 1995년 미국지인에게서 받은 팩스를 것을 인용한다. 2021년 기준으로 이미 그 팩스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의와 MBC방송은 허위 사실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

사실 부검의는 부검 결과서를 낼때까지도 졸레틸의 마약 사용을 제대로 몰랐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검의는 타살을 단정짓고 있으며, 경찰은 오히려 타살과 마약의 2가지 방향을 모두 고려해서 수사했다. 당시 수사내용을 전해 들은 부검의의 "내가 타살이라고 했으면 타살이지, 경찰은 왜 왜곡하느냐"는 식으로 발언한다.

게다가 한겨레 기사 추가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12월 3일 밤, 육미승은 김성재 죽음의 의혹을 보도한 KBS 시사프로 <추적 60분>을 보다 놀랐다. ‘추적 60분’은 구체적인 약물명을 밝히지 않은 채 국과수 정밀검사를 바탕으로 “김성재가 투약한 약물은 국내 마약환자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신종마약이다. 김성재는 마약 투약과 관련해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명백한 오보였다.

성재를 마약중독자로 단정하는 방송을 본 육미승은 참을 수 없었다. 편견에 사로잡힌 경찰 수사와 언론의 무책임한 추측보도를 용납할 수 없었다. 육미승은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12월 4일 월요일, 육미승은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4)을 낸 뒤,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타살 의혹과 관련해 듣고 본 것들을 이야기했다. 육미승은 사건 이후 K가 보여준 언행을 복기하면서 짙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육미승은 변호사가 작성한 진정서를 이날 곧바로 서울지검 서부지청 안원식 검사 앞으로 접수시켰다. 일본 출국 소문이 돌고 있던 K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그녀를 살인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것과, 성재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안이한 경찰 수사를 뒤바꿔 놓은 육미승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즉, 김성재가 신종 마약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당시 기사는 오보이고, 육미승 씨는 그런 오보에 대항한 싸움을 한 것이라는 기사이다. 물론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신종마약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사망했다는 부분도 변호인 측 주장이면서 재판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무책임한 추측 보도이거나 명백한 오보라고 할 순 없는 내용이다. 더욱이 이 기사 아랫부분에 피의자 측의 반론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졸레틸의 마약금지가 1987이라는 대목이 반론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면 더욱도 한겨레 기자가 애초에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기사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졸레틸이 한국에서도 2015년 마약으로 지정된지 한참 이후이고, 한국에서도 졸레틸 남용으로 문제된지 10년도 더 된 이후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남용사례가 많아서 1987년에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건 말할 것도 없다. 2021년에 기사 작성하면서도 졸레틸이 마약 지정된 사실조차 파악을 못하는건 정말 기자로서 정말 최악인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면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특별 기획기사라면서 6~7개의 기사를 쓴 것인지, 기자의 능력도 문제지만, 한겨레 신문 편집실은 뭐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엉터리 내용을 기사에 싣고 나서, 피의자측에서 바로 반박 내용을 보내왔고, 한겨레는 어쩔 수 없었는지 그 반박 내용을 기사에 싣게 된다.

국과수 “김성재, 마약검사 모발까지 모두 음성…졸레틸 타살 가능성”

“김성재의 몸에서 발견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각각 미국에서 등록약품통제법에 따라 가장 엄격하게 제한 금지되는 분류에 속하는 스케쥴1에 포함되어 있고 같은 비율로 혼합되어 동물마취제로 사용되는 ‘졸레틸’과 탈레졸’이라는 상품은 스케쥴III에 포함되어 있다”며 “1987년 미국 마약청 DEA에서는 틸레타민의 환각성과 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테라졸 혹은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2년 전에 작성된 UK의 1993년 자료(Ketamine and Tiletamine Abuse in the UK, November 1993)에 의하면 틸레타민 남용이 1992년 처음 발견되었으며, 해당 성분은 테라졸과 졸레틸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1987년에 미국에서 졸레틸을 마약으로 지정했고, 1992년에도 남용사례관련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기록도 있다.

손숙미 의원이 입수한 1981년 미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당시 미국 보건부차관보 찰스밀러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의한 생산품인 졸레틸(미국에서는 테라졸이라는 상표로 판매) 남용에 의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미국은 1987년부터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했다는 것. 관세청 역시(2011년 6월 21일) 졸레틸은 최음제 등으로 오남용될 수 있어 마약류 지정·관리 필요여부 검토를 식약청에 요청한 바 있다. 더욱이 졸레틸의 제조국인 프랑스 역시 졸레틸의 구성 성분인 틸레타민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 기록


즉, 미국 연방정부의 공식 기록에도 1981년부터 졸레틸의 남용 사례가 나온다. 이후 졸레틸은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마약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2021년에 김성재 특별 기획 기사를 쓰면서 방대한 조사를 했다면서, 졸레틸이 마약이라는 사실조차도 파악 못하고 기사를 쓴것이다.

놀랍게도 한겨레신문, MBC 방송 등에서는 졸레틸이 마약으로 남용되지 않는다는 엉터리 팩스 내용만 부각되는지 그 의도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에선 졸레틸은 마약으로 남용되는 물질이다.

일부 동물약국에서 구입이 쉽다 보니 졸레틸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20대 후반의 남성은 3-4년 동안 졸레틸에 중독,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미국 유학시절 졸레틸에 중독된 이 남성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졸레틸을 끊지 못하고 있다. 미국보다 훨씬 손쉽게 졸레틸을 일부 동물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약은 강남과 홍대 클럽 등지에서 '더블K'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들은 졸레틸이 6개월 이후에나 마약류로 관리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 기간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것만이라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졸레틸을 원하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내버려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 마취제 졸레틸 신종 마약 둔갑 ... 오남용 심각 (2013년 한국기사)



2.3. 약물분석가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편집]


이와 관련해서 2019년 김성재 살인 피의자였던 전 여자친구와 당시 약물전문가 사이의 손해배상소송이 벌어졌다. 약물 분석가와 피의자의 소송에서 약물분석가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2000년대 들어서 유흥 목적으로 졸레틸을 투약하는 사례가 보고됐고, 한국에서는 2014년이 되어서야 마약으로 지정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김성재가 사망한 1995년에는 졸레틸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 아니었고, 당시 사람들이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주로 사용하던 약물이 아니었던 점은 분명하다는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한테 한 번도 쓰인 적 없다’는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김성재의 사망 원인이 약물 오‧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건 김씨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김씨 측은 “A씨가 오‧남용사에 대한 가능성은 없고, 타살된 것이라고 암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재 사망 사건이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면서 타살 사건으로 수사방향이 전환된 건 객관적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부검감정서에 “타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된 것도 A씨 측에게 유리한 증거가 됐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물분석가 승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판단하는건 명백히 오류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졸레틸은 마약인건 맞다. 하지만, 1995년 당시는 한국에서 마약으로 쓰이지 않았다. 치사량 이상 맞으면 죽는것도 사실이다.", '약물분석가의 주장 중 틀린 부분(졸레틸이 마약임에도 마약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도 있지만,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해 줄 정도의 잘못은 없다.'정도로 생각하면 맞다.

다시 말하면 즉, "졸레틸이 마약인건 맞다"는 자체는 재판에서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명백히 허위 사실이 섞여 있는데도 청구기각이 나온 것에 궁금해할 수 있다. 이것은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이해 가능한 판결이다. 또한 독극물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의도 관련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판결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 광우병 관련 PD수첩의 방송의 명예훼손 무죄 관련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핵심적인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음을 적시하고서도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보도는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관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를 가지는 한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주제”라며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가 있었고,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어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보도의 주요 내용인 △주저앉는 미국 소(일명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숨진 게 거의 확실하다 △유전자가 엠엠(MM)형인 사람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광우병보도 피디수첩 항소심 ‘무죄’


정확히 말하면, 피디수첩의 방송내용 중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일부 핵심 내용이 거짓이지만, 명예훼손은 무죄라는것이다.
그 이유는
-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한다. 즉, 박근혜 조국 등 고위공직자나 광우병 사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보통 김성재 등 연예인 사망사건도 포함됨) 대한 비판 보도를 하다보면 한 개인에 대한 보도처럼 사실관계가 틀린 경우도 어느 정도는 허용된다는 것.
- 적어도 방송을 내보낸 피디수첩 관계자는 그 틀린 방송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방송을 내보냈다고 인정됨. 이 부분은 명예훼손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상대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말 한 것이라면 재판에 불리하다. 하지만 거짓된 사실이라해도 본인이 사실로 믿고 말했다면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라진다.

  • 김성재 사건 약물 전문가의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 이유와 문제점
약물분석가 승소 판결을 요약하면
  1. 졸레틸이 마약인건 맞고 "사람한테 한번도 쓰인적 없다"는 거짓임을 인정. 하지만 한국에서 마약금지된 것은 2014년이므로, 적어도 사건이 벌어지던 1995년 당시 한국에선 안쓰였으니, 사람에게 안쓰였다는 게 거짓말이긴 하지만 잘 모르고 한 말이므로 의도적 거짓말은 아니다.
  2. "대법원 판결은 살인 무죄이지만, 피고도 "김성재가 타살이되었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다. 단지 '졸레틸로 살인이 가능하다'를 주장했다. 부검의 보고서 결과에서도 졸레틸 살해를 언급하고, 그런 방향으로 수사한것도 사실이니, 졸레틸 자체로 살인가능하다는 정도의 주장은 가능하다."
  3. "주장 중에 허위사실도 있지만, 약물분석가 본인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아니다." 그렇기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판결의 아쉬운 부분은 있다. "졸레틸은 사람에게 한번도 쓰인 적 없다" 말은 "다소 과장"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거짓"이다. 해외에서 마약 사용은 물론이고, 당시 한국에서도 졸레틸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있다. 한국에서 마약 지정이 안됐다는 것과 무관하게, 1995년 기준으로도 졸레틸을 사람이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게다가 판결에는 외국와 한국을 비교해서 한국인 기준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보통 해외출입이 빈번한 유학생, 연예인, 재외동포의 경우는, 한국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국내에는 생소한 해외 마약을 들여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을 보통 한국인 기준으로 생각하는게 맞을까. 대표적으로 대마초, 엑스터시같은 경우에도 미국 영향을 받은 연예인이나 재미교포들이 일반 한국인보다 훨씬 먼저 사용했다.[12]

당시 외국인 국적의 백댄서와 해외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던 연예인 김성재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참고로 졸레틸은 1980년대부터 서구에서 마약으로 남용되었고 이후 한국에서도 동물 마취제 졸레틸 신종 마약으로 둔갑해서 결국 2015년 향정신성의약물불법마약으로 지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1995년 당시 검시관과 약물분석가는 인체에 졸레틸을 사용할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많다.

해외지인에게 '미국에서 졸레틸로 인한 남용사례는 없다'는 식의 엉터리 정보를 전해들은 약물분석가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사람에게 마약용으로 주입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굳이 사람에게 주입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할 목적 이외에는 없을것. 즉, 타살 목적으로 주사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부검보고서를 작성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인것은 부검 보고서 당시의 실책은 그렇다해도, 2018년에 졸레틸 남용에 대한 정보들이 잘 알려진 이후에도 되어서도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이다.

또 한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독극물'이라는 단어의 모호함이다. 독극물이라는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그런 이유로 도진기 변호사나 한겨레 신문 등은 "술먹고도 사망할수있는데 졸레틸 치사량이 아니어도 사망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식의 애매모호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항목에서 설명했듯이 술먹고 실제로 사망한 경우가 꽤 있다. 하지만, 치사량 이하의 술을 먹고 죽는 경우 술먹인 사람이 유죄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치사량 이상 술 먹여도 대부분 무죄이거나 과실치사이다. 결국 오락용으로 사용할수있는 술로 살인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애초에 술먹여서 죽일거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면 몰라도 현실에서 살인 무기로 술을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런 이유로 술먹고 사람이 죽을수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는 술을 독극물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술을 먹고 사람이 죽을 수 있기에 술을 독극물로 표현하는게 맞는 표현은 아니어도,법적으로 아주 틀린말도 아니다. 물론 반수치사량의 의미로 보면, 물이나 소금 등 먹고 죽기가 극히 어려운 식품들도 모두 다 치사량이상 복용하면 죽을수있기에, 독극물이라고 말할 여지가 있다.

즉, 약물분석가의 발언이 실체적으로 보면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고의로 거짓말것이 아니기에 손해배상 요건에는 미달할 수 있다.

일부에선 이 재판 결과는 보고 졸레틸이 마약 아니고 독약이 맞다고 믿는 경우도 생기는데, 적어도 졸레틸은 독약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약물분석가도 찾지 못했을 정도로 없다시피하고, 압도적으로 동물 마취제나 마약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2.4. 살해물질이 황산마그네슘에서 졸레틸로 급하게 변경된 이유[편집]


용의자 K가 동물병원에서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을 구입한것은 김성재 살의혐의가 씌워진 결정적 이유이다.

경찰 수사결과 보고를 보면, 반포동물병원장 배○○은 K에게 졸레틸50과 황산마그네슘을 팔면서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기르던 개를 안락사 시키려 한다는 K에게 “개가 움직이니까 졸레틸을 근육에 주사하고 마취되면 황산마그네슘을 정맥에 주사하라”며 “졸레틸은 사람도 마취할 수 있고 정맥에 주사시 30초면 마취되나 근육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동물병원장의 증언

그러나 동물병원장의 증언을 보면 애초에 졸레틸로 동물을 마취한 후, 황산마그네슘으로 동물을 안락사한다고 사용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처방한 것이다.

사실 초기에 부검의와 검찰은 동물병원장의 주장대로, 황산마그네슘을 살인무기로 생각했고, 졸레틸은 잠재우는 용도로만 여겼다. 그런 이유로 졸레틸만 주사된 거라면 단순 마약사용이므로 살인 기소는 힘들것이란 게 초기 검찰입장이었다.

중앙일보는 “김성재를 살해하려 했다면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을 섞어 투약했을 것이고, 오로지 마약 용도로만 쓰려했다면 황산 마그네슘은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짚으며 “당시 부검의의 판단은 ‘외부에서 황산 마그네슘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였다

황산 마그네슘이 독약이다.(기사)


애초에 검찰도 졸레틸은 수면마취제로 마약일 뿐이다고 판단했고, 기소장에서도 졸레틸로 김성재를 잠재운 뒤 황산 마그네슘을 주입해서 살해했다는 요지로 기소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김광훈 부검의도 사건초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의를 갖고 주사를 놓은거라면 왜 김씨는 28회나 주사에 찔리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김광훈 검시관은 "일단 범인이 '좋은 약이 있으니 한대맞자'고 권유한것 같다, 첫 주사후 김성재가 잠들자 범인은 나머지 27대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답했다. 즉, 졸레틸 한대 놔서 잠들게 한 다음, 황산마그네슘을 주사했다는것이다.

그러다가 중간에 황산 마그네슘이 김성재 몸에 주입된 근거를 찾기 힘들자, 졸레틸이 김성재를 죽인 독약으로 바뀌는 코믹하고 황당한 과정을 겪게 된다. 그 이후 졸레틸은 마치 독약으로 주사된것처럼 언론에 묘사되는데, 피의자 이씨는 최근 졸레틸은 독극물이 아닌 마약이다라는 소송을 벌였다.

  • 황산 마그네슘이 살인무기에서 졸레틸이 살인무기로 전환되는 검찰의 코미디
사건 초기 부검의 주장과, 1심 재판과정에서 최초 검찰의 주장은 김성재의 몸속에서 황산마그네슘 성분과 졸레틸 성분이 검출되었고, 검찰 최초의 논리는 "졸레틸로 잠재운 다음, 황산마그네슘으로 살해했다는 논리였다. 여기까지 일관되게 황산마그네슘이 살인물질이라는 주장이었다.“김성재를 살해하려 했다면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을 섞어 투약했을 것이고, 오로지 마약 용도로만 쓰려했다면 황산 마그네슘은 쓸 필요가 없었을 것”(기사) 라는 기사 내용까지 고려하면, 반대로 졸레틸만 검출되고 마그네슘 검출 안 됐으면 단순 마약사건이라 판단하여 기소도 안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전날 피고인 일행이 저녁식사를 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집에서 판매하는 통상의 1인분 음식에서 많지는 않지만 127.43㎎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마그네슘이 포함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마그네슘의 뇨 중 함량이 상승할 것임은 위 정희선 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여도 명백하고, 둘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변 중의 마그네슘염의 함량은 변동이 심하여 이를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상인의 소변에서 검출되는 마그네슘염의 농도는 2-18㎜이고 위 김성재의 사체의 오줌에서 검출된 양인 281.5ppm은 11.58㎜에 해당되어 정상 범위에 속한다

피고인이 구입한 황산마그네슘 3.5g이 치료약의 범위 내로서 일시에 정맥투여되지 않은 이상 인체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음

2심 판결문


재판에서는 황산마그네슘을 배제한 이유는 두가지이다. 1. 김성재의 혈액에 황산마그네슘이 주사했다고 볼 정도의 마그네슘 농도가 없다. 2. 피의자가 구입한 황산마그네슘 3.5g과 3cc주사기로 보면, 성인을 살해하기는 커녕, 작은 피해를 주기도 힘든 용량이다. 피의자가 김성재를 죽이기 위해서 미리 계획해서 3cc보다 더 큰 주사기를 준비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큰 문제는 주사기든 황산마그네슘이 기소장에 적힌것보다 더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순간 피의자는 기소자체가 불가능하고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황산마그네슘과 주사기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딱 구입한 양이 딱 사용되었다고 검찰이 우겨서 기소한것이기에, 피의자가 구입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출처가 피의자의 구입이라고 한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황산마그네슘을 주사했다는 근거가 없어졌다. 애초에 살인으로 기소의 핵심 근거인 살인물질 황산마그네슘 투여가 사라진 이후에는 기소의 이유가 사라진 것 이다. 보통이 이 단계에서 검찰은 재판을 포기 하는게 맞다.

이 단계에서 재판을 포기 했어야 하는데… 황산마그네슘 주입에 대한 주장이 불발되자, 담당 검사는 급하게 졸레틸을 살인 무기로 바꿔! 로 주장이 바뀌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졸지에 졸레틸이 살인 도구가 되어서, 1심 무기징역 판결시 졸레틸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재판의 주된 이슈가 김성재의 사망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잊혀진 것이다.

  • 마약이나 수면 마취제에 의한 죽음은 약물 사고사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실 수면 마취제로 인한 죽음이나 마약으로 인한 죽음은 많다. 그렇지만 대부분 약물 사고사이지, 마약을 많이 먹여서 죽이자는 살인은 찾아 보기가 힘들다. 물론 마약이나 수면 마취제도 많이 섭취 하면 죽는다. 수면제로 자살도 가능하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생명의 위협이 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약물 사고사는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그날따라 과잉복용 등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우연히 드물게 사망하기 때문에, 사고사인 것이고 의도적으로 확실히 죽이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주입해야 한다.

비슷한 수면 마취 약물인 프로포폴 관련 사망사고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보통 그 당시 강남에서 프로포폴이 유행해서 강남일대 연예인 술집 여성 등이 하루종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을 여러 병 맞고 다녔는데도 사망자가 거의 없다가 우연히 1명이 사망하면서 이슈가 된 것이다. 마이클 잭슨도 프로포폴을 여러 번 맞았지만, 그날따라 약물 사고사한 것일 뿐 얼만큼의 약물을 주사해야 마이클 잭슨이 죽을거다라고 예측하고 주입한 게 아니다.

즉, 졸레틸이 독극물이 아니므로 아주 가끔 몸상태 컨디션, 개인의 흥분상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운 나쁘면 약물 사고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약물사고는 예측하거나 계획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다.

  • 치대 졸업생인 피의자 이씨가 살인 무기로 치사량을 모르는 마약을 준비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독약인 아닌 마취제 인데다가, 치사량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주사를 놔야 확실하게 죽을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약리학자인 이광수의 증언처럼 1병의 졸레틸로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힘들더라도, 확실하게 죽는다고 단정 짓기도 힘들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살해 목적으로 두달 전에 졸레틸 한병을 구입하고 살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졸레틸 한병으로 정말 김성재가 죽었다면 우연한 약물사고사로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일 뿐, 매번 그렇게 될거라는 보장이 없기에 그것을 미리 계획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졸레틸 한병만 주사하면 죽을거라고 확신하고 한병만 구입했다면 바보인 셈이다. 정말 확실히 죽일 생각이었으면 마취제 아닌 독약으로, 훨씬 많은 양을 구입했어야 한다.

피의자 이씨가 정말 김성재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졸레틸이 아닌 안락사 심정지약 황산 마그네슘을 3.5g이 아닌 훨씬 많은 다량을 구입해서 아주 큰 주사기를 구입해서 한번에 주사 했어야 한다.


3. 법원판결: 김성재 사망원인 불명[편집]


위의 항목에 계속 나오듯 부검의, 검찰, 한겨레 신문, 도진기 변호사 모두가 황산마그네슘이 살인약물인지 졸레틸이 살인약물인지 횡설수설하고있고, 그것이 2021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 대목에 대해서 도진기 변호사의 착각이 두드러진다. 도진기는 "판결문에서 어쨌거나 졸레틸이 사망원인건 인정한거 아니냐. 그렇다면 졸레틸로 죽은건 사실이니, 유일한 졸레틸 보유자인 피의자가 살인자가 맞는거 아니냐"는 오류 가득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졸레틸의 유일한 보유자라고 할수없고 [13], 졸레틸이 사망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사실 부검의와 재판부 그리고 도진기 게다가 최근의 한겨레 신문등 그 누구도 김성재가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 사망원인을 정확히 모르기때문에 사망원인물질이 황산마그네슘이 됐다가 졸레틸이 됐다가 다시 황산마그네슘으로 바뀌는 식으로 2021년 현재까지도 계속 바뀌는 중이다. 그냥 정확한 원인 모르는 상태에서, 부검해보니 마침 졸레틸과 마그네슘이 검출되었기에 그것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추측했을 뿐이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다) 첫째,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정도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혈중농도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졸레틸" 또는 "탈레졸"이 투약된 것인지 또 그 치사량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사람의 사망 또는 오용사고 등이 보고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알 수 없고 따라서 위 "졸레틸 50" 1병을 사람에게 투여할 때 그 혈중농도가 얼마나 될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 이 구입한 위 1병을 사람에게 투여해서는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졸레틸 1병만이 피해자에게 투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로 작은개 1마리를 안락사시킬 만한 분량의 약물을 가지고 치과대학까지 나온 피고인이 건강한 청년을 죽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 마지막으로 설사 피고인이 위 졸레틸 1병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분량에 비추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투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 검찰의 기소내용을 단정할수 없다. : 검찰은 "피의자가 구입한 졸레틸 1병이 김성재의 사망원인이다"라고 주장했는데, 판결문에는 "검찰측의 주장이 맞다고 단정할수없다."고 나온다.
  2. 변호사측이 주장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것도 단정하기 힘들다.: 변호인측의 주장인 매니저에 의한 (졸레틸에 의한) 약물 사고사의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인정했다. 즉, 살인의도없이 약물 투여했으나 약물사고로 사망했을수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검찰의 주장을 거의 배척한것으로 보이지만, 어쨌거나 검찰측의 주장이나 변호사측의 주장 모두 가능성은 있으나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을 더 자세히 보면 판결문 어느 대목에서도 "김성재는 졸레틸에 의한 사망이다."고 인정한 내용은 없다. 이 대목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것은, 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내놓은 두가지 가능성을 검토할 뿐 판사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두가지 가능성 모두 확고하게 인정받은게 아니므로, 김성재의 사망은 원인불명이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부검보고서의 증거능력은 철저히 배척되었다. 특히 부검보고서와 부검의의 졸레틸 치사량에 대한 증언은 2심에서 철저히 채택되지 않았다. 그 외에 부검보고서에 나오는 새벽 2시 50분이라는 사망시간도 부정되었다. 즉, 부검의가 졸레틸로 김성재가 사망했다고 믿건 말건 재판부는 부검의와 부검보고서를 증거로써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에 부검의 측에서 졸레틸이 살인약물이 된 것 역시도 확고한 증거가 나온게 아니다. 부검 과정에서 사망원인불명이고 약물 검출도 거의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수백만의 자료를 검토하다가 당시 희귀하던 졸레틸을 검출하게 되고, 피의자가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을 구입했다는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황산마그네슘과 졸레틸로 인한 사망이라고 부검결과를 낸 것일뿐, 실제로 황산마그네슘이건 졸레틸이건 이 두 약물로 인해서 죽은건지는 정확한 근거는 없었다. 사건 초기에 급성심장마비로 추측했듯이, 부검보고서에는 약물로 인한 살인으로 추정할것 뿐인데, 그 약물이 어떤 약물이고 어떤 대사과정을 거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

그럼 다른 독극물은 어떨까. 예를들어, 어떤 신경독의 경우에는 호흡중추를 마비시켜서 질식하게 한다거나, 세포독의 경우는 혈액을 응고 시켜서 결국 말초에 산소공급을 막아서 죽게 한다. 심장독을 심장을 마비시켜서 전신 세포에 혈액공급을 막아서 산소부족으로 죽게 한다. 뱀독의 경우 신경독 세포독 등을 가졌고, 붕장어의 경우 신경독 심장독 혈액독 세포독 등 여러 성분을 가진 무서운 물질이다. # 그런 이유로 사망한 사체를 보면 어떤 식으로 독이 작용했는지도 알수있는 경우가 많다.

김성재의 경우 황산마그네슘이건 졸레틸이건 어떤 식으로 김성재 몸에 작용해서 어떤 변화때문에 사망했는지 명백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성재 사망에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다면 중간에 황산마그네슘에서 졸레틸로 살해물질이 바뀌는 해프닝도 생길 이유가 없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2021년 시점까지도 김성재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황산마그네슘 -> 졸레틸 -> 황산마그네슘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김성재 사망의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졸레틸을 치사량 이하로 투입했으나 약물사고사로 사망한 경우 [14]
2. 졸레틸은 치사량 이상 여러 병을 투입해서 사망한 경우, 이 경우 누가 투입했는지는 현재로썬 알기 힘들다.

그 외에 심장마비등 다른 가능성이 나온다해도 판결문과 배치되지는 않는다. 판결문에는 김성재가 어떤 원인으로 죽었다는 결론이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사망자가 원인 불명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각종 희귀질환으로 급하게 심장마비 등의 상태가 되거나 원인불명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3. 알려지지 않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 [15]
4. 졸레틸 이외에 검출되지 않은 약물로 인한 사망 [16]
5. 질식사 등 사고사 [17]


4. 현재까지 확정되지않은 사망원인[편집]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관련 기사를 보면 대부분 졸레틸이 살인물질처럼 묘사되지만, 그게 그렇게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실제 김성재 사망 직후나 1심까지는 '졸레틸'이 사망 원인 물질로 거론되지 않았다. 최초 사망 원인물질로는 황산 마그네슘 거론되었다. 그러다가 재판과정에서 황산마그네슘이 탈락하고 급하게 졸레틸이 사망 원인 물질로 바뀌었다.

돌고 도는 사망원인 물질
  1. 황산마그네슘 소량이 살해물질로 기소 : 졸레틸 1병으로 마취한후, 황산마그네슘으로 사망시켰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재판에서 인체검출량이 적어서 황산마그네슘이 주입된것으로 보기 힘들다해서 탈락. 이 경우 피의자가 2달 전에 그 약물 용량으로 살인했다는 주장이다.
  2. 졸레틸 1병 : 황산마그네슘 탈락 이후, 졸레틸이 단지 김성재를 잠재우는 마취약에서 살해물질로 취급됨. 1심 유죄도 졸레틸 1병이 살해물질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3. 2심이후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 아니고, 졸레틸의 구입처가 피의자 이외에도 많을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면서 점차 혼선이 온다.
  4. 졸레틸 여러 병 : PD수첩이나 각종 음모론에서는 졸레틸이 한병이 아니라 여러병을 피의자가 구입했으며, 졸레틸 1병으로 마취시킨 이후에 대량으로 졸레틸을 다시 주사해서 살해했다는 식의 주장이 나왔다. 이 경우 피의자의 혐의의 주요 증거가 사라진다.
  5. 황산마그네슘 많은 양 : 2021년 한겨레신문에선 다시 졸레틸 1병으로 피의자를 마취시킨 이후에, 황산마그네슘으로 살해했다는 뉘양스가 나온다. 이 경우 재판에 나온 소량이 아닌 다량의 황산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이 경우 피의자의 살인혐의의 주요한 증거가 없어진다.

1심 재판과정에서 졸레틸 1병을 치사량이라는 식으로 재판중 기소내용은 슬쩍 바뀌지만, 항소심에서 졸레틸치사량이 1병이라는게 증명 되지 않고, 결국 피의자의 졸레틸 1병이 살해물질이라는 근거가 무력해지고 결국 무죄가 되자, 그걸 피하면서 피의자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고 돌아서 최근에는 다시 황산 마그네슘이 살해물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셈이다. '한겨레 기사: 피부서도 극약 검출'. 물론 치사량 이하라는 반론을 피하기 위해서 황산마그네슘을 대량으로 투입했다고 주장하였으니 사실 졸레틸이나 황산마그네슘을 대량으로 투입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피의자가 무죄라는 주장이 된다.


4.1. '졸레틸, 황산마그네슘 대량 투여' 주장은 곧 피의자가 무죄라는 의미[편집]


2023년까지도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검찰의 '졸레틸 1병'이라는 기소 내용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졸레틸, 황산마그네슘 등 대량 주사됐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부검의는 사건 초기에 졸레틸 주사이후 김성재가 잠들자 나머지 27대의 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18] 2021년 한겨레21 기사를 보면, 황산마그네슘 치사량 이상 대량 투의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19] 이후 약물 분석가 역시도 마약중독자는 하루에 28개 주사를 맞지 않는다면서, 하루에 28개 주사를 모두 약물로 주사했으면 살인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구매한 졸레틸1병, 황산마그네슘 소량, 그리고 주사기2개로는 단 2회 약물 주입이 가능할 뿐이다.

애당초 검찰이 '단 하루에, 졸레틸 1병을, 28개 주사자국'으로 살인도구를 한정짓고 기소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유죄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다시피한 사건이라 '1. 피의자가 구입한 졸레틸1병과 황산마그네슘 2. 피의자가 김성재 사망시에 같이 있었을것이란 정황 '이 핵심증거였다. 사실 1심에서도 피의자가 구입한 졸레틸1병이 김성재에게 주사된 그 졸레틸이 맞는가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검찰측 주장과는 다르게 졸레틸은 누구나 쉽게 구하는 약물이다. 그러므로 졸레틸 구입했다는 이유로 김성재 투입약물이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었다. 동일한 이유로 농약살인사건은 농약 구입만으로는 살인 증거로 사용되지 않아서 범인 기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쨌거나 이 졸레틸 1병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 1.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다 2. 피의자는 치사량에 맞춰서 미리 살인을 계획해서 2달 전에 졸레틸1병을 샀다 3. 그러므로 김성재에게 투여된 졸레틸도 1병이다라는 식으로 졸레틸1병에 맞춤 기소를 한것이다. 그러나 1,2,3 모두 근거가 사라지면서 2심에서 무죄가 된다. 결국 피의자가 구매했다는 "'졸레틸 1병, 황산마그네슘' 그 안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므로, 대량의 졸레틸 투입을 주장하는 순간, 졸레틸의 출처를 피의자로 한정지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핵심증거가 날아가므로 무죄이다.

여러 음모론을 보면, 피고인이 유죄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약물 대량투입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 재판 내용에 대한 무지함만을 드러낸 한겨레 기자
위에서 나온 한겨레 기사만 봐도 그 무지함이 잘 드러난다.

사체 피부조직에서 마그네슘염이 175.9ppm이나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훗날 공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심 공판기록과 판결문 어디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는데다, 당시 수사 핵심관계자도 이 사안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혐의입증 책임을 진 검찰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 하나를 간과해 버린 걸까. 취재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증거였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


언뜻 보면, 재판에서 황산마그네슘이 주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기자가 보기에는 황산마그네슘이 주사된 추가 증거가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판에서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황산 마그네슘이 실제로 주사된게 사실이어도, 검찰에서 기소한 용량만 가지고는 성인남성을 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굳이 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

애초에 피의자가 구매한 졸레틸 1병과 소량의 황산마그네슘 이외에, 대량의 졸레틸이나 황산마그네슘이 주사되었다면 어자피 피의자에 대한 핵심증거가 사라지므로 무죄가 되므로, 당연히 피의자를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이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 논리를 구사할 필요가 없다.

물론 더 핵심적으로는 황산마그네슘의 피부검출로 인체의 황산마그네슘 투입량을 추측하기 힘들다는 것도 핵심이지만, 만약 이게 증거가 된다해도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 증거일뿐이다. 어쨌거나 살인관련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려면, 확고하게 "누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누구를 살인하였다"라는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살인도구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무죄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인다.

즉, 피의자가 구입한 단 1병의 졸레틸과 소량의 황산마그네슘 약물이 아니라, 제3의 인물[20]이 대량의 약물을 가지고와서 주사한것으로 다시 기소하면 몰라도, 피의자를 살인 유죄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


5. 공개장소에서 김성재의 의지에 따라 졸레틸을 투여했다.[편집]


김성재 사망이후 나온 여러 음모론에서 나온 크게 왜곡된 이미지가 있다. 김성재가 잠든 상태에서 피의자가 약물을 주입한 것 처럼 왜곡된 사실이 널리 퍼져있는데, 사실 피의자는 "김성재가 잠든 상태에서 약물 주입했다"는 혐의를 받은 적이 없다.

잠자는 사람에게 주사놓으면 통증이 심하기에 바로 깨어나서 화를 낸다. 김성재가 부검시에 다른 수면제 등 약물 투여가 발견되지 않았고, 만취상태도 아니기에 몰래 투여는 불가능이다. 특히 정맥주사는 고무로 정맥을 꽉 조인후 정맥을 주사기로 찾아야하는 고통스러운 주사방식이다. 다른 약물투여가 없는 상황에서 김성재가 잠든 상황에서 졸레틸 주사를 맞았을 가능성의 거의 없다.

마치 1. 꼭 잠긴 밀실에서 2. 잠든 김성재에 3. 김성재의 의지에 반하여 4. 몰래 주사로 약물 투여한 것 같은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변호인측, 검찰측, 그리고 재판부 모두 공식 인정된 내용을 보면 1. 공개장소에서 2. 김성재가 멀쩡히 깨어있는 상태로 3. 김성재의 의지에 따라 4. 약물이 투여되었다.

우리가 아는 김성재 사건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인것이다. 2021년 MBC의 김성재 관련 특집 방송에서도 이런 이미지로 방송되었다.


6. 김성재가 졸레틸 약물 투여를 원했던 이유?[편집]


김성재는 결박되거나 입이 틀어막힌 것도 아니고, 맨 정신에 졸레틸을 투여 받았다. 그럼에도 졸레틸을 정맥투여라는 아픈 방식으로 투여하고, 그 투여장소가 거실인데도 방 안에서 쉬고있던 그 누구도 김성재의 비명이나 거부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김성재의 어머니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의문을 이야기한 바가 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그날을 힘겹게 떠올리며 “사건 당시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성재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게 의아하다. 왜 소리를 지르지 못했을까. 성재는 제자리에서 뛰어오르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몸이 빨랐는데 왜 가만히 그 주사를 맞고 있었을까. 이미 목숨을 잃은 후에 주사를 맞았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서 부검의는 이런 대답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점은 살인 약물이 28개되는 주사를 맞으면서도 김성재가 일체의 저항 흔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김광훈 부검의는 사건초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의를 갖고 주사를 놓은 것이라면 왜 김씨는 28회나 주사에 찔리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김광훈 검시관은 "일단 범인이 '좋은 약이 있으니 한 대 맞자고 권유한것 같다, 첫 주사 후 김성재가 잠들자 범인은 나머지 27대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답했다.


이후에 소변 잔류량등으로 확인한 결과, 적어도 "첫 주사에 잠들고 나머지 27개 주사를 놓았다는 주장"은 재판과정에서 증거에 의해 부정되었다. 즉, 첫주사가 아니라 많은 주사를 맞거나 혹은 28개를 모두 맞고 나서 잠이 들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한 검찰 경찰의 주장은

경찰은 “K가 범행 당일 텔레비전 쇼프로그램 출연으로 피곤해하는 김성재씨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뒤 동물마취제를 김씨의 오른팔에 28회 주사해 약물 중독으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

이후 검찰의 기소를 봐도 '피로회복제' 잠 잘자게 해주는 약이라고 속여서 주사를 놨다." 라고 기소했다. 이런 식으로 '좋은약' "피로회복제' '잠 잘자는 약'이라고 소개받은 이후 것이 마약으로 들어서는 전형적인 시작이다. 기소 당시 검찰의 판단은 사실상 김성재는 '좋은 약'을 하라는 지인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좋은 약'을 투여받았고, 결국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 유죄를 주장하는 부검의, 검찰 포함 어느 쪽 주장을 살펴봐도 김성재가 깨어 있을때 김성재의 의지로 주사되었다는 점은 일치한다.

  • 연예인들의 마약성 약물 투여 과정과 비교
사실 연예인의 경우 이런식으로 좋은 약물을 권유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거 먹으면 기분좋아져"라는 말로 비타민통에 들어있는 약물 권유했으나 그 연예인이 결국 마약으로 잡혀갔고, 그 알약을 먹었으면 본인도 마약에 입문했을거라는 고백도 있고, 대마초 권유 폭로한 걸그룹 멤버의 예도 있다. "좋은 약 있으니 한대맞자"는 약물 권유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김성재와 비슷해보는 상황이다.

비타민통 안의 약물은 먹으라는 것은 그나마 건강식품이나 비타민이라고 속을 수 있으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정맥주사로 놔주겠다는 상황이 일반적 상황이 아닌걸 몰랐을까 하는 의문은 생길수밖에 없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 이외에는 피부를 뚫어서 약물 주입하는것은 불법이기에, 비의료인인 일반인이 사용하는 건강식품은 주사제로 된것이 없다. [21] 즉,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정식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투여하려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사람은 그 약물이 일반적 상황이 아닌것을 알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성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졸레틸을 투여하게 되었는지는 알수없다. 그러나 의문이 드는것은 "마약으로 사용한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검의나 검찰 측에서 실제로 마약 첫 투여 과정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자피 변호사 측은 "김성재가 매너저에 의해서 마약 투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이지만, 반면 마약 투여가 아니라는 부검의와 검찰, 경찰 조차도 사실상 좋은약 즉, 사실상 마약 투여 권유에 응한 것 같은 뉘양스로 김성재의 약물 투여를 평가한 것이다.

  • 김성재는 주사 주입과정에 깨어있었다.
부검의가 주장한 "첫 주사에 잠들고 나머지 27개 주사를 놨다는 주장"은 재판과정에서 부정되었다. 김성재 2심 판결문을 보면 소변을 본것이 사망 10~20분 전이다. 검찰의 주장대로면 28개의 주사를 당일 주사했다는 것이다. 정맥주사이고 아마추어라는걸 고려하면 정맥 주사시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걸린다. 정맥주사는 바로 효과를 보는 것이므로 주사놓는 동안 사망했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28회의 주사자국 중 10회 이상 놓을 동안은 소변 보러 갈 정도로 깨어 있었던 것이 확실 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소변을 보고 나서 바로 마취가 되었는지 소변을 보고 나서도 계속 깨어 있었는지는 증거가 없다.

이것에 관한 정황이 또 있는데, "졸레틸 1병을 주사기 2개로 주사했다"라는 검찰의 주장대로면, 실제로 졸레틸 1병은 주사 2회면 가능하다. 즉, 2회 주사를 놓는동안 26회는 정맥주사를 실패했다는 것이며 여러번 실패하다가 28번 최종 주사에서 2회차 주사용액이 주입되었다고 가정할 수있다. 그 전까지 맞은 졸레틸 1/2병으로 김성재가 죽기는 커녕 마취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2회 주사를 다 놓은 28회차 주사에 결국 마취된 것으로 본다면, 소변을 보고 난 후 마지막 28회 주사를 놓을 때까지도 김성재가 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6.1. 김성재 본인이 약물투여를 원했기에 살인유죄는 애초에 가능성 낮았다.[편집]


김성재는 당시 공개 장소에서 맨 정신으로 졸레틸 투여했다는 부분은 검찰 변호사 부검의 모두 인정한 상황이고, 이후 피의자 이씨의 유죄를 의심하는 언론보도에서도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반박한 경우 조차도 없다. 본인이 약물 투여를 원해서 약물 투입을 한거라면, 살인 유죄는 거의 나올 수 없다.

  • 1심 유죄의 경우
만약 김성재가 술에 만취 했거나 밧줄 등에 묶여서 인적없는 곳에서 사망했다면 살인유죄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밧줄로 묶은후 살인 약물 투입이라면 유죄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인적없는 곳에서 약물 투입 이라면 살인유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만약 술이나 약물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살인을 목적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경우는 부검에서 약물이나 알콜이 검출될 것이다. 김성재 부검에는 졸레틸 이외에 인정되는 다른 약물이 없다. 묶인 자국도 없다. 졸레틸이 살인 약물이라면 졸레틸은 정맥투여이므로 김성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투여된게 확실하다. 하지만 그런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소를 하기에는, 검찰의 논리가 빈약했다.

그나마 검찰이 증명가능한 것은피의자 이씨가 '한달 전 졸레틸을 구입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 더해진 것이 김성재 사망시간 2시 50분에 피의자 이씨가 같이 있었다.라는 추측이다.

당시 검찰이 획득한 핵심 사안을 요약하면

  1. 피의자 이씨가 한달전 졸레틸 1병을 구입했다.
  2. 김성재 몸속에서 졸레틸이 검출되었다.
  3. 피의자 이씨가 김성재 사망하던 2시 50분에 김성재와 함께 있었다.
  4. 부검의의 주장에 따르면 졸레틸 1병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
  5. 1심 재판에서 부각되진 않았으나, '졸레틸은 마약용도로 사용된 적 없다'는 식의 부검의 착각이 있었다.

2심에서 부정되는 증거가 대부분이지만, 애초 1심에서 기소된 것은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나 1,2,3,4가 모두 사실이었어도, (졸레틸은 마약 사용이 가능하고)김성재가 본인이 원해서 주사를 맞은 것이다 하나로 1,2,3,4 상관없이 피의자 이씨에게 살인죄를 물을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여기서 유죄 판결을 위한 추론을 덧붙이는데, "피의자 이씨가 졸레틸 1병을 구입한 후 그때부터 살인 계획을 세웠다. 당일 김성재에게 좋은약 이라고 설득해서 김성재가 그 약물을 맞도록 했다."는 소설에 가까운 추론이었다. 검찰은 이같은 추론을 혐의에 집어 넣어서, 우여곡절 끝에 유죄를 받아낸 것 이다.

그러나 2심과 3심에는 이런 검찰의 주장 대부분이 부정되면서, 무죄가 된다.


6.2. 김성재는 졸레틸을 왜 입으로 먹었을까? [편집]


판결문에 보면, 졸레틸은 혈관과 위와 방광에 존재한다. 혈관과 방광을 정맥주사로 가능하지만, 위안의 졸레틸은 먹었다는것 이외에는 가능성이 없다. 즉, 주사도 맞고 졸레틸을 먹었다. 졸레틸 주사와 별개로 김성재의 위장에서 발결된 졸레틸은 여러가지를 시사한다. 강제로 투입한 흔적이 없으니 김성재가 스스로 마신 것이다. 만약 독극물로 살해목적이면 정맥주사나 근육주사에 비해서 위장으로 흡수는 비효율적이다. 살인자가 주사 맞고 잠든 김성재에게 입으로 부어넣었을 이유가 없다. 남은 졸레틸이 있으면 주사를 더 투여 하면 된다. 주사를 맞았다면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사를 맞기전에 김성재는 맨정신으로 마셨다고 보는게 맞다.

  • 졸레틸 1병이 과연 맞을까
불과 5ml로 주사에도 모자랄텐데, 그걸 마시기도 했다는 점에서 과연 졸레틸 1병 불과 5ml 용량으로 가능한것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 적어도 의약품으로 사용하진 않았다는 의미
의약품은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구강으로 투여하는 것과 주사제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구분된다.[22] 그러나 오락 목적 즉, 마약 목적의 투여일 경우에는 다양한 투여방식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23]

사실 이 부분은 이 사건 기소에서 가장 논리가 약한 부분이다. 즉, 김성쟈가 본인 의지로 졸레틸을 투여했는데, 왜 이것이 살인이냐에 대한 마땅한 해답이 없자, 검찰은 피의자가 좋은약이라며 김성재를 속여서 투여한 것이다라는 논리로 기소한 것인데,

하지만 정말로 김성재가 좋은 약물을 투여받는 상황 즉, 의약품 투여라고 생각했다면 주사제를 입으로 마실 이유는 없어 보인다.

  • 살해목적이 아닐 가능성
피의자가 살인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75kg 성인남성이 충분히 사망할 정도의 약물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누구도 졸레틸의 치사량을 몰랐다. 이미 너무 터무니 없는 살인계획이다.

게다가 피의자가 치과대학생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졸레틸 1병이 치사량에 현저하게 미달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정맥주사>근육주사>경구투여 등의 투여방법에 따라 살해 목적시에 효율은 10배 정도나 차이가 난다. 검찰 주장대로 단 1병의 졸레틸이라면, 정맥주사를 해도 살인이 힘든데, 굳이 피의자가 김성재에게 약물을 먹으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1. "(김성재에게 좋은약이라고 속인후)졸레틸을 먹여서 잠재운 후, 주사를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결정적 문제는위에서도 나오듯 주사제를 입으로 먹는것을 김성재가 의료행위로 생각했을리가 없다는 점과, 졸레틸 1병으로는 주사도 하고, 먹기도 하는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이 부분은 여러번 나오지만, 졸레틸 1병이 아니라면 검찰은 애초에 기소하기도 힘들었다.
  2. 졸레틸이 처음부터 여러병이었고, 살해목적이 아니라 오락목적 즉, 마약 목적이었다는 주장이며 변호인측 주장에 가깝다.

그러나 어차피 이 두가지 가능성 모두 재판에선 무죄일 수 밖에 없다.


7. 검찰기소의 여러 모순들[편집]


김성재 몸에 생긴 28개의 주사자국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1. 하루가 아닌 며칠에 걸쳐서 투여된 흔적 2. 한병이 아닌 여러병이 투여된 흔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굳이 단 1병을, 단 하루에 28개 주사를 맞은거라고 기소를 하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고심한 흔적이 있다.

1. 독극물 사건중에서 농약살인 사건이 매우 흔하지만, 범인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농약은 구하기 쉬운 약물이라서 누가 구입해서 투여 한건지 증거를 잡기가 힘들다. 졸레틸도 동물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혹은 불법 루트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졸레틸을 누가 사용했는가를 알기 힘들어서 범인 특정이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김성재 사건의 경우 김성재의 몸속에서 검출된 졸레틸을 한달전 용의자 K가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용의자 K가 구입한 졸레틸 1병을 살해 약물로 단정하였고, 그에 맞춰서 사건을 재구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무리수이며, 결과적으로 많은 모순이 생긴다.

2. 애초에 피의자가 구입한 약물에 맞춰서 기소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졸레틸 1병이 치사량 미만인 것을 확인하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였다. 부검의 쪽에서 약물 전문가가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다라는 식의 증언을 받아냈으나 이것은 정확한 자료로 인한 증언이 아니었다. 용의자 K의 졸레틸 1병을 포기하는 순간 용의자는 무죄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치사량 미만인 졸레틸 1병을 밀고 나가다가, 2심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해서 치사량 미만인것이 증명되자 결국 무죄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거기에 재판과정에서 살인물질을 황산마그네슘으로 밀고 나다가다 황산마그네슘 투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갑자기 살인물질이 졸레틸로 바뀐 코미디도 있다.

3. 용의자는 김성재와 단 하루 저녁 만났을 뿐이다. "28개의 주사를 하루에 다 맞을 수 없지 않느냐, 며칠에 걸쳐서 맞은거다"라고 주장한다면, 용의자는 살인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실상 김성재는 졸레틸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즉, 김성재에게 졸레틸을 주사한 것이 피의자라고 우기려면 "28개의 주사를 하루에 맞았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다.

놀랍게도 약물 전문가는 "마약 중독자는 한번에 마약 주사를 28개를 놓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김성재는 마약 주사를 맞은게 아니다. 라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살인자도 한 번에 28개 정맥 주사를 놓는 식으로 살인하는 경우란 없다"고 반박할 수 있다. 더욱이 김성재의 사망장소는 스탭들이 자는 숙소 거실이었다. 그 공개된 장소에서 1시간에 걸쳐서 정맥주사 살인 목적으로 놓는 식으로 간 큰 살인범은 거의 없다.

4. 결국 검찰은 28개의 주사자국이 모두 용의자가 하룻밤만에 만든 주사자국이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용의자와 김성재가 단 둘이 있었던 장소가 스탭이 잠든 호텔의 거실이다. 즉, 완전 공개된 장소이다. 게다가 김성재는 깨어있었다. 거기에 28개의 정맥 주사시간은 30분~1시간이 되는데, 특정 질환이 있어서 의사에게 링거를 맞는것도 아니고, 의사가 아닌 용의자에게 정확히 용도를 모르는 약물을 오랜 시간동안 참아가며 굳이 맞아줄 이유가 없다는 점은 설명하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된다.

5. 게다가 부검의 주장에 따르면 28회 주사에 매번 약물을 주사한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용의자 K가 구입한 졸레틸 1병은 1~2회면 주사 가능하다. 그럼 왜 굳이 28번이나 주사자국이 생길까 즉, 26회는 헛주사를 놓은것인 셈이다.


7.1. 비숙련자에 의한 28개 주사자국[편집]


당시 부검확인서에 적어도 하루안에 28개의 주사자국이 난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판결문에는 그것이 인용되어있다.

사체의 오른쪽 팔에서만 28군데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위 주사바늘 자국에서 나타난 피하출혈은 신선혈로서 사망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양상이 모두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근접한 시간대(하루 이내)에 같은 주사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오른팔 위쪽 3곳의 근육주사 외의 나머지 오금 5곳, 아래쪽 20곳의 주사바늘 자국은 그 자국이 불규칙적이지만 정맥 혈관을 따라 분포되어 있으며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보기만 하면 피하 출혈 부분이 확인될 정도이고,

2심 판결문


오른팔에서 주사 자국 28개(위팔 앞부위 3곳, 팔오금 부위 5곳과 아래팔 전면 부위 20곳)가 발견됐다. 검안 때 발견한 15개보다 13개 늘었다. 주사 자국 분포는 불규칙적이었지만 대체로 정맥을 따라 주사한 흔적처럼 보였다. 피부를 절개해보니 주사 자국 아래 피하조직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발견됐다. 사망 전에 주사된 것을 방증했다. 근육주사 흔적으로 보이는 것은 출혈이 많지 않았고 정맥을 따라 놓으려고 한 주사 부위에 출혈이 많았는데, 정맥을 제대로 찌르지 못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많았던 것으로 보였다. 주사 부위 출혈 상태를 보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주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사 자국을 봤을 때 같은 굵기의 주삿바늘에 의한 상처로 보였다.5)

한겨례신문기사


검안의는 하나하나 주사 자국 수와 크기를 쟀다. 모두 15개(이후 부검 과정에서 28개로 늘어남)가 정맥을 따라 분포돼 있었다...물론 동일한 주사기로 주입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의도했는지 솜씨가 서툴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맥주사는 전부 잘못 놓았다.

검안의


즉, 부검의의 결론은 몇가지 해석이 나올수 있는데
  1. 하루 이내에 28개 주사자국이 만들어졌다. 이 부분은 사망당일로 보이지만, 넓게 잡아서 사망 전날까지로 해석될 수있다.
  2. 정맥주사에 피하출혈이 대부분 나왔으므로, 아주 서투른 주사이다.
  3.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보기만 하면 피하 출혈 부분이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자국이 생겼다.
  4. 사망 당일 검안의는 15개만 발견했는데, 부검의는 며칠후 부검에서 28개를 발견했다.

부검감정서를 바탕으로 판결문에는 "1. 하루안에 주사되었다. 2. 피하출혈부분이 눈으로 쉽게 확인할수있다." 고 하였으나 당일 검안한 검안의는 13개나 돠는 주사자국을 확인 못한것이다.

부검감정서와 검안의의 소견은 여러 부분에서 달랐고, 부검감정서는 여러 부분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한 바 있다.


7.1.1. 김성재의 상반신을 찍은 카메라가 주사자국이 없었던 이유 [편집]


김성재 사망전날 방송에 상반신을 노출했으나 카메라에 주사자국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28개의 주사는 당일날 주사된 것이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28개가 모두 뚜렷하게 눈에 보였던 것이 아니다.
  1. 경찰은 주사자국 4개만을 발견했다.[24]
  2. 검안의는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에서, 주사자국 15개만을 발견했음을 명시했다. 특히 세밀히 관찰한 결과 주사자국의 크기가 달랐다는 것으로 주사가 같은시기, 같은 주사기로 주사되었다는 부검의의 주장과 다르다
  3. 부검감정서에는 주사자국 28개로 주사자국이 동일해서 같은 시기에 주사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25]

부검감정서에서 28개 주사가 동일 주사기로 동일시기에 주사되었다는 주장은 1심 유죄의 중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은 부검 결과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 부검감정서에 나온 사망추정시간의 경우, 폴라로이드 사진만을 근거로 양측성 시반이 있다고 판단한 부검의가 2시 50분이란 사망추정시간을 냈으나, 실제 사체를 관찰한 구급대원, 응급실 의사, 간호사, 영안실 직원, 검안의 등 사체를 실제로 관찰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양측성 시반을 보지 못했으며, 여러 이유로 7시 내외의 사망시간 추정으로 부검감정서의 사망추정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 외에 졸레틸이 마약으로 남용된적없다는 부검감정서의 내용 역시도 여러 자료로 완벽히 반박되었다.

주사 자국이 역시 같은 시기에 주사했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김성재의 사체에서 발견된 주사자국중에서 눈으로 발견하기 힘든 수준의 숨겨진 주사자국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오래된 주사자국일수록 아물어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주사맞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사자국은 좀 아물어서 겉으로 잘 안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김성재가 카메라에 상반신이 노출될 당시에 카메라에는 주사자국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숨겨진 주사자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러가지 가능성 중에서 검찰과 변호인측 주장을 보면,
  1. 당일 새벽에 28개를 한꺼번에 주사맞았을 가능성. 이 부분은 검찰 주장이다.
  2. 카메라 촬영전에도 주사는 맞았으나, 주사자국이 숨겨져서 카메라에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김성재는 사망 당일전부터 주사를 맞은 것이다. 이 부분은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두가지 주장 모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7.2. 졸레틸 1병 5cc는 2회 주사로 충분 vs 그러나 주사 자국은 28개라는 모순[편집]


검찰은 초기에 28회 주사에 계속 주사액을 주입했다고 추정했다. 부검의 인터뷰를 보면 "일단 범인이 "'좋은 약이 있으니 한대맞자"고 권유한것 같다, 첫 주사후 김성재가 잠들자 범인은 나머지 27대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판단했다. 즉, 초기 경찰의 입장은 '살인자가 28회 동안 많을 양의 약물을 계속 투여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 내용은 보면, 피의자는 졸레틸 1병 5cc 용액으로 주사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초기 수사방향과 다르게 피고인이 구입한 것은 졸레틸 1병과 황산마그네슘과 주사기 2개로[26] 주사자국 28개은 매우 기소에 적합하지 않다.

전에 반포종합 동물병원을 경영하는 공소외 4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다니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동물마취제인 "졸레틸 50"이란 약품 250㎎을 5cc 용액에 희석하여 그 중 일부를 주사기에 담아 이를 위 공소외 21에게 피로회복제 등으로 오인시킨 다음 위 공소외 21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위 공소외 21을 마취시킨 뒤, 이어 남은 위 졸레틸 희석액과 물에 희석한 동물안락사용 극약인 황산마그네슘 약 3.5g을 주사기로 위 공소외 21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회 주사, 투약하여,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공소외 21로 하여금 위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및 마그네슘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위 공소외 21을 살해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2심 판결문 일부, 검찰의 공소사실 요약)


검찰은 "졸레틸1병과 주사기2개를 하루에 28개 주사자국으로 주사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고, 이 실제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애초에 유죄증명이 거의 불가능하다.

어쨌거나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28개라는 주사자국 vs 단 2회만 주사하면 충분한 졸레틸 1병을 가졌던 피의자라는 모순이 생긴다. 결국은 두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번째 가능성은 주사기가 여러개였고, 주사된 졸레틸도 여러병이었다는 가능성. 이 경우 실제로 하루만에 다 주사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즉, 여러 날에 걸쳐서 28개 주사자국이 생겼다는 가능성도 있다. 반면 졸레틸1병과 5cc용액이 실제로 하루만에 주사된거 맞다는 가정이면, 실제로 2회 정맥주사 성공하면되므로, 서투른 초심자의 주사였다. 물론 이 경우에도 2개 주사기로 28회 주사했다는 점에서 거의 가능성이 낮은 추론이다.


7.2.1. 약물분석가 "마약중독자는 하루에 주사 28방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착각[편집]


2021년 한겨레 김성재 특집 기사 등을 보면,약물분석가 김희선이 강연등에서 발언한것으로 유명한 "마약중독자는 하루에 28개 주사를 맞지 않는다"면서, 하루에 28개 주사를 모두 약물로 주사했으면 살인임을 주장했다. 이 발언도 완벽한 착각일뿐이다.

  • 검찰의 기소내용과 자체 모순
검찰의 기소를 보면 "졸레틸 1병과 주사기 2개"를 구입한 피의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일뿐이다.

1. 정말로 28회를 졸레틸을 모두 주사했을 경우 - 이 경우 졸레틸1병이 아닌 10병 이상을 주사했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치사량이라고 볼순없지만, 단순 수면 마취용량에 넘어선 28회 모두 주사했다면, 주사한 누군가는 살인 목적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맞다면 오히려 피고인은 살인 혐의가 없어진다. 애초에 검찰은 피의자를 살인 기소한 증거가 거의 없었기에, 2달 전에 구입한 그 '졸레틸1병과 주사기 2개'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식의 무리한 이유가 기소의 핵심 근거였다. 만약 14병의 졸레틸이 사용되었다면, 출처를 피의자로 한정지을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여자친구 뿐만 아니라 매니저, 댄서 혹은 침입자 등이 다른 사람이 살해했을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 김성재를 살해햇을 가능성은 높아지나, 그 살인자를 여자친구라고 특정할 증거가 사라지므로 피의자는 무죄가 된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는 졸레틸의 출처를 피의자에 한정지을수 없다고 판결 나온다.

2. 검찰 주장대로 '졸레틸1병 5cc를 3cc짜리주사기 2개'로 주사한 것이라면, 실제 약물 주입은 2회뿐이고 나머지 26회는 엉터리 주사였을 뿐이라는 가능성이다. "(나머지26회는 헛주사라면} 마약 중독자가 졸레틸1병 5cc를 주사2회로 하루에 주사하는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주사자국이 28개라는 이유로 살인이라고 판단하는건 착각일 뿐이다.

  • 공개장소에서 한번에 1시간 내외로 살인약물 28개를 투입하는 범인도 없다.
거기에 더해서 범죄 심리학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사망장소가 호텔 거실이고 방에서 스탭들이 자는 상태인,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40~50분에 걸쳐서 28개의 약물을 모두 주입했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1990년대에는 도입되지 않고, 21세기에 도입된 범죄 심리학적 판단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살인을 하는 범인은 그 누구보다 불안에 시달린다.

당시 김성재는 멀쩡히 깨어있고 결박당한 상태도 아니고 위험하면 큰 목소리도 살려달라고 외칠수도있으며, 당장 문열고 스탭들이 달려나올수있다. 이런 완전 공개된 거실같은 장소에서 오랜시간 몇십개의 살인 약물 주사를 놓는 살인범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27]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장소나 시간 등을 고려할때 살인 목적은 거의 불가능이고, 수면마취제로써 잠재우는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비숙련자로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28개 주사자국에 모두 졸레틸을 투여를 성공했다기 보다, 주사자국은 28개지만, 그 중 일부에만 실제로 약물 주입된 것으로 보인다.


7.2.2. 왼손으로 오른팔에 주사도 가능[편집]


"단 1병을,단 하루에 28개주사"라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함께, 검안의와 부검의 주장대로면 대부분의 주사가 피하출혈이 나오는등 비숙련자에 의한 주사라는 걸 고려하면,[28] 왼손으로 오른팔에 주사하는게 충분히 가능하게 보인다

원래 인슐린 투여해야하는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일부는 본인이 직접투여하기도 하며, 특히 필로폰등 마약 중독자는 거의 대부분 본인이 정맥주사를 통해서 약물 투여한다.[29] 따라서 양손잡이이거나, 혹은 양손잡이가 아니어도 28회 시도해서 2회 성공이라는 식의 약물 투여가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며, 김성재가 왼손을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증거 사진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김성재 왼손사용 사진모음

물론 검찰은 피고인이 투여한것으로 주장하고, 변호사는 매니저 등이 투여한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누가 실제로 투여했는지는 알수가 없다.


7.3. 공개장소(숙소 거실)에서 1시간 걸쳐서 살인 약물 투여[편집]


사망 당일 스탭들이 다 모여서 숙소에서 잠을 잤고, 특히 김성재는 거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새벽 1시 무렵 피곤하다며 류노아가 큰방으로 갔다. 다용도실의 빨래건조기를 작동시킨 L이 거실에 요를 깔았다. 성재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 시각, 모두가 잠자리에 들고 거실엔 성재와 K, 둘만 남았다. 이 시간대의 진술은 K가 유일하다. K는 소파에 누워 있는 성재 팔을 주물러주며 방송 얘길 나누다 새벽 3시 40분께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K의 귀가 시간은 훗날 첨예한 공방의 대상이 됐다.

11월20일 월요일 아침 6시. 매니저 L이 거실로 나왔다. 성재는 소파에 엎드려 머리를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돌린 채, 베개에 얼굴을 반쯤 파묻고 누워 있었다.

거실에서 사망한 김성재


검찰의 주장로면, 피의자가 숙소 거실에서 28번 주사를 놨다. 그렇다면 주사 놓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먼저 한겨레 기사를 보자.

오른팔에만 주사 자국이 여럿인 점이 눈에 띄었다. 주사 자국 주변으로 피하출혈도 적지 않았다. 피하출혈이 있다는 것은 살아 있을 때 주사를 맞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검안의는 하나하나 주사 자국 수와 크기를 쟀다. 모두 15개(이후 부검 과정에서 28개로 늘어남)가 정맥을 따라 분포돼 있었다. 발견한 주사침 자국으로 볼 때 같은 시각에 한자리에서 연이어 놓은 것 같았다. 동일한 시각에 놓았다면 30분이 안 걸렸을 것이다. 물론 동일한 주사기로 주입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의도했는지 솜씨가 서툴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맥주사는 전부 잘못 놓았다.


여기서 주의할것은 정맥주사가 모두 잘못 놓았다는 대목과 15개 주사자국은 30분도 안걸릴 것이다라는 대목이다. 당시에 발견된 15개 주사자국으로 30분도 안걸릴것이다라는 말은 실제 나중에 발견된것 포함 28개 정맥주사하려면 1시간도 안걸린다.는 내용이 된다. 즉, 1시간이 넘지 않지만, 어쨌든 1시간 가까운 시간 40~50분은 걸린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정맥주사라는게 한번 놓을 때마다 고무로 꽉 조여서 혈관 두드러지게 한다음 혈관을 찾아 놓는 것으로 숙련된 병원 간호사들도 제대로 놓으려면 꽤 오랜 경력이 있어야한다. 제대로 주사하지도 못하고 혈관터지면서 고통스럽게 주사했으니 더욱더 오래 걸렸을 것이다.

김성재 2심 판결문을 보면 소변을 본것이 사망 10~20분 전이며, 최대로 봐도 20분인데 그 동안 28번 주사 놓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만약 28개의 주사를 당일 놓은거라면 주사를 맞다가 중간에 소변으로 배출한 적이 있다는것이다


7.4. 새벽 2시에 정체 모를 약물을 아마추어에게 28회나 주사 하도록 허락한 김성재? [편집]


첫 주사에 졸레틸 주사를 성공했다는 김광훈 부검의의 주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기소불가이므로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 검찰과 변호사의 입장만을 고려해보자.

당일 숙소에는 스탭들이 여러방에 나눠서 자고 있었고, 거실에선 김성재와 피의자만 남아서 있었다. 피의자가 집에 간 이후에는 숙소에 김성재 매니저 스탭등이 있었다. 김성재는 공개된 장소인 거실에서 투약된것까지는 인정된 사실이다.

검찰의 주장)
피의자가 단 한병의 졸레틸과 2개의 주사기를 들고, 당일날 28개 주사를 놨다는 검찰의 주장의 문제점은 여러가지이다.
  1. 일단 피의자는 현실에서 정맥 주사를 놔본 적이 없다. 정맥주사는 정식 간호사들도 숙련되지 않은이상은 쉽지 않은 주사이다. 김성재는 정맥주사를 놔본적 없는 여자친구의 주사놔주겠다는 제의를 수용한 것이다. 그것도 26회 이상 주사실패를 참아주고서 말이다.
  2. 졸레틸이란 약물이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물이 아니다. 김성재는 졸레틸이란 약물을 그날 처음 접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체 모르는 약물을 주사맞은것이다. 검찰측 기소내용대로면 이 둘은 이미 신뢰가 무너진 관계이다. 뜬금없이 정체모를 약물 주사하겠다고 한다고 쉽게 받아들일수 있을까?
  3. 주사 맞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 정맥주사 목적으로 28개를 맞았다. 고무줄로 팔을 묶어서 정맥 드러나게 한 다음 정맥 찾아서 찔러야한다. 검찰의 기소내용대로면 단 2개의 주사기로 28회나 반복 주사를 한 것이므로, 주사기 끝이 무디어져서 정맥주사할 때는 정말 정말 아프다. 김성재가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4. 김성재는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방송에 나가야하는데, 새벽2시 이후 1시간에 가까운 시간동안 그 주사를 맞는 상황이다. 새벽 2시에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약물을 들고 주사맞으라고 설득해서 28번이나 고통스러운 주사놓고, 26회 주사 실패동안 김성재가 크게 화내지 않고 참고 맞아준 상황이다.[30]
  5. 주사맞는 장소가 거실이다. 즉, 공개장소에서 1시간이상 고통스런 주사를 참은 김성재도 대단하지만, 살인 약물을 1시간 투여한 피의자도 말도 안되는 수준의 강심장인 셈이다.

반면 변호인측 주장은
  1. 당일 이외에 며칠 전부터 졸레틸을 이미 맞고 있었던 김성재. 28개 주사자국 중 상당수는 그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2. 당일 여자친구 집에 간 이후에도 잠 잘 안온다는 이유로 김성재가 매니저등에게 졸레틸 주사 놔달라 요구했다
  3. 주사횟수도 당일은 불과 4회 주사 이므로 오랜 시간 걸린 주사도 아니다.
는 주장이며 검찰 주장보다는 정황에 맞아보인다.


7.5. 범죄 심리: 살인자가 공개장소에서 1시간에 걸쳐서 28회 주사가 가능한 것일까?[편집]


김성재 살인 기소는 계획살인으로는 매우 부적합한 면이 많다. 장소, 범행에 걸린 시간, 살해물질 등 여러면에서 부적합하다.

기타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살해 장소로서의 부적합성,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로회복제로 속여 주사하였다는 범행 방법의 부자연스러움 (2심 판결문중 일부)


피고인 이 구입한 위 1병을 사람에게 투여해서는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졸레틸 1병만이 피해자에게 투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피고인이 더 이상의 졸레틸을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둘째로 작은개 1마리를 안락사시킬 만한 분량의 약물을 가지고 치과대학까지 나온 피고인이 건강한 청년을 죽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 마지막으로 설사 피고인이 위 졸레틸 1병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분량에 비추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투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졸레틸을 구성하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모두 마약대용품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들이고 뒤에서 보는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심 판결문 일부)


1995. 11. 19. 저녁에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에 위치한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57호 위 공소외 21의 숙소 내 거실에서, 그 전날 에스비에스(SBS) "생방송 티브이(TV) 가요 20"이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공적인 솔로 가수 데뷔무대를 가진 위 공소외 21과 그의 로드매니저인 공소외 5 및 백댄싱팀 일원인 공소외 6 등 8명과 함께 위 공소외 21의 공연장면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반복하여 시청하다가, 다음날인 11. 20. 01:00경까지 피고인과 위 공소외 21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차례로 잠을 자러 방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위 거실에는 피고인과 위 공소외 21 둘만 남아 피고인은 마주 보도록 붙여 놓은 1인용 소파 2개 위에 앉고 위 공소외 21은 그 옆에 놓여 있는 3인용 긴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외 21의 화장을 지워주고 몸을 주물러 주며 위 공연에 관한 이야기 등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그 전에 반포종합 동물병원을 경영하는 공소외 4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다니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동물마취제인 "졸레틸 50"이란 약품 250㎎을 5cc 용액에 희석하여 그 중 일부를 주사기에 담아 이를 위 공소외 21에게 피로회복제 등으로 오인시킨 다음 위 공소외 21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위 공소외 21을 마취시킨 뒤, 이어 남은 위 졸레틸 희석액과 물에 희석한 동물안락사용 극약인 황산마그네슘 약 3.5g을 주사기로 위 공소외 21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회 주사, 투약하여,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공소외 21로 하여금 위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및 마그네슘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위 공소외 21을 살해한 것이다 (2심 판결문에 나온 공소사실 요지)


2심 판결문에서도 판사는 살인 장소로 매우 부적합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피로회복제로 속여 주사했다는 범행 방법 역시도 어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살인약물로 지적된 졸레틸이 사람을 죽있을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으므로 살인계획을 세우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약물분석가 김희선은 "마약 중독자가 하루에 28회 주사하지 않음"을 말하면서, 28개 주사자국이 살인근거인 양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무려 26회 실패하면서 결국 28개 주사를 놓는 집념의 살인범은 현실에서 찾기 힘들다. 살인자가 살인 약물을 무려 1시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투여하는것은 흔한 일일까? 게다가 공개된 거실에서. 애초에 살인자가 무려 1시간에 걸쳐서 약물을 투여하는 자체도 현실에선 찾기 어렵다. 그리고 애초에 치사량을 알지 못하는 마약을 독약처럼 사용해서 살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물론 마구잡이로 엄청난 양을 투여하면 모르겟지만, 살인 목적으로 적은 양을 투여하는 경우는 더욱 생각하기 어렵다.

범죄심리학에 의하면 대부분의 살인자들은 그 살인현장에 목격자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프로파일러 고준재[31]와 범죄심리학자 이수정[32]이 저술한 범죄심리학 저서가 있고, 박지선 프로파일러도 #에 출연해서 "계획적인 범죄자 특히 살인자들이 범행과정에서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때문에, 특히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위해서 범행시간과 장소에 굉장히 주의한다"는 요지로 이야기를 했다. [33] 물론 충동적, 우발적 살인의 경우는 범인이 <시간과 장소>를 세심하게 따져가면서 범죄하지는 않는다. 이수정이 저술한 '싸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지낸다'는 책과 박지선의 영화 세븐데이즈의 나온 내용을 보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시신을 다른곳으로 유기할 정도로 노력한 범인이, 왜 사건현장은 어질러 놓았을까"라는 말을 하면서 "이 범인의 앞뒤 행동에 모순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질서형 범죄자 - 범인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자 // 무질서형 범죄자 - 범인이 우발적, 충동적, 감정적이며 체계적이지 않은 범죄자 // 혼합형 - 우발적 범죄지만, 사고처리를 능숙한 단독 범인 혹은 공범이 있어서 능숙하게 사후 뒤처리를 했을 경우를 들었다.로 분류하였다. 질서형과 무질서형이 완벽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유추할 수는 있다 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형이 충동적 범죄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들의 여러 이론을 요약하면, 애초에 충동적 우발적 범죄의 경우라면 계획되지 않은 살인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계획된 살인이라고 한다면 많은 살인을 한 싸이코패스 범죄자조차도 범행할때는 들통날까봐 굉장히 긴장한 상태가 되며, 특히 시간적으로 단 10분의 시간도 아주 길게 느껴지고, 장소적으로도 익숙한곳 잘 통제가 되는곳에서 범죄를 하게 된다고 한다. 예를들어, 추격자 영화의 경우도 단독주택의 목욕탕에서 들킬 걱정없이 편안하게 천천히 살인을 한다. 미드 덱스터도 아무도 못찾는 조용한곳에 희생자를 납치해서 천천히 살인한다.

이런 범죄심리학의 경우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함부로 프로파일링을 할수는 없기때문에, 단지 어느정도 참고 정도만 해야한다.

사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김성재살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을 다시 되돌아볼수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1달 전부터 계획된 살인이다. 우발적 범행의 경우는 비합리적인 경우도 많지만, 계획된 범죄의 경우는 보통은 굉장히 준비되고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즉, '확실하게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살해도구 준비' '범행이 들통나지 않는 시간과 장소'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범행한다. 하지만 살인도구, 살인장소, 범행시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1. 살인도구 (졸레틸)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현장에서 28개의 정맥주사자국이 나왔다는 사실만 봐도, 살인을 위해서 복잡한 정맥주사를 28개를 1시간에 걸쳐서 주입해야하는 약물로, 살인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졸레틸을 주입했다는 점에서, 더 쉽게 살인할 수있는 물질을 얼마든지 구할 수있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비합리적 선택이다. 특히 치사량을 전혀 모른다는 점에서 이 주사놓고 죽을것을 장담하지 못하는 물질로 살인계획을 세운 멍청한 계획인 셈이다. 살인 물질로써 졸레틸에 관한 내용은 이 문서 다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2. 피해자 설득 방법
피로 회복제라고 속여서 28회나 주사를 놨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문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듯이, 이런 허술한 방식으로 살인을 계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피해자 제압방법, 살인 장소
방에는 스탭이 자고 있고, 그 거실 소파에서 약물주입이 일어났다는 검찰의 주장. 김성재는 건장한 남성으로 술이나 어떤 약물에 취하지도 않았고, 밧줄에 묶이지도 않았다. 김성재 어머니의 주장처럼, 김성재가 싫다고 소리칠수도있고, 남자의 완력으로 밀어낼수도있는등 김성재가 주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약물 주입할 방법이 없으며, 당장 범죄의 증인이 될수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범죄가 실패하거나, 범행이 들통날 가능성이 매우 놓은 허술한 계획인 셈이다.

4. 30분~1시간이라는 범행 시간
피해자를 납치해서 단독주택의 지하나 목욕탕 등 완전 격리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0분이상 안정적으로 살인약물 주사를 놓는 다는것은 꽤 비현실적이다. 연쇄살인범조차도 10분라는 시간조차도 매우 길게 느껴서 못견딘다는 범죄심리학책 내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몇달 전부터 살인 목적으로 졸레틸을 준비해서, 주사하는데 무려 28개를 주사할 상황이면 심리적으로 매우 쫒기는 상황이다. 1시간에 걸쳐서 주사를 놓다 보면 적어도 20회 이상은 실패 했을 것인데 김성재가 아프다고 소리치거나, 소변볼 목적으로 방에서 나온 스탭들이 충분히 목격할 수 있다. 살인을 의도한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약물을 수십회 투여하는 식의 범행은 심리적 압박에 너무 심해서 불가능에 가깝다.

1. 검찰측 주장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것중에서 범행장소가 범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스탭들이 같은 집에 모여서 자고 있는 거실의 소파가 주사장소라는 것이다. 정맥주사를 28개를 한번에 놓으려면 거의 1시간이 걸리는데, 이 약물이 살인용 약물이라면 주사장면이 들키면 바로 살인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

2. 변호인측 주장
오히려, 피의자 여성이 집에 가고 나서 새벽에 김성재가 잠이 잘 안온다고 해서 매니저가 잠 잘 자라고 주사했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김성재를 살인할 목적이 아니라, 잠 재울 목적으로 주사놓는 상황이고, 졸레틸 주사맞고 죽을지 몰랐으니 과실치사 걱정도 안 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졸레틸이 한국에서 마약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물질이라서 법적 처벌 받을 걱정은 하나도 없었을것이다. 변호인측 주장에 따르면 이미 며칠전부터 컴백 걱정으로 잠 안 올 때 졸레틸 주사를 했다는 주장이니, 매니저 댄서 포함 스탭들은 그 약물 투입을 다 알고있었다고 보면, 특별한 비밀도 아니니 공개장소인 거실에서 약물투여해도 된다. 게다가 변호인측 주장은 며칠 동안 약물 주사한것으로 주장했으나, 사실 당일 28개 주사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애초에 주사자국이 대부분 비숙련자의 엉터리 주사인것은 부검의 검안의의 기록에 나와있으므로, 김성재의 스탭들이 의료인도 하기 힘든 정맥주사에서 실제로 정맥에 약물 주입성공한 것이 28회중에서 2~4회라해도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검찰의 기소내용대로라면 범죄자의 심리적인 측면을고려하면 검찰측의 기소내용은 현실에서 벌어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반면 변호사측의 주장은 현실에서 충분히 벌어질수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성재 사망 14년후 마이클 잭슨의 사망이 변호사측 주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망했다. 월드투어 당시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로 같은 공간에 거주했던 주치의가, 마이클 잭슨의 요구에 수면 마취 약물 주사했다가 마이클 잭슨 사망했음. 이때 주치의는 자신의 주사 사실을 부인하다가, 주사사실이 들통난 후 살인으로 기소된것이 아니라 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 김성재 변호사측 주장은 컴백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여러 이유로 잠 못이루는 김성재의 요구에 따라 매니저등이 여러번 졸레틸을 주사하던 중, 그날 따라 약물 쇼크로 사망한것으로 주장했으므로 마이클 잭슨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1] 피의자 이씨가 구입한 것은 졸레틸 1병과 소량의 황산 마그네슘이다.[2] 농약, 니코틴 등[3] 해당 변호사도 김성재 사망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김성재 사망 사건에 대해 경향신문에서 글을 올리면서 "내 글의 의도는 판결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도 알지 못한다.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하지만 그저 순수히 이론적인 면에서 생겨나는 의문을 던져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상 최종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사실 자체로 논리적인 완전무결함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4] 네이버 지식백과(약학용어사전)[5] 수의학자 정씨는 이날 검찰 조사 때와 같이 졸레틸50의 마약대용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하면서도, 치사량에 대해서는 졸레틸50 1병을 75kg의 성인남자에게 근육 혹은 정맥으로 투약하였을 경우, 3~5분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15분 정도 지속되지만, 그 양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75kg의 남자가 졸레틸50을 맞고 사망하려면 50병은 맞아야 한다는 정씨의 감정 증언은 검찰 쪽에 불리한 진술이었다. 심증만으로 김성재 살해범을 단정해선 안된다.(한겨레기사)[6] (기사) 부검의는 67개의 유사 약물 사례를 분석, “김성재 몸에서 나온 졸레틸 함량만으로 치사량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같은 증언도 했다. 부검의 67개 유사 약물 사례 분석[7] 변호사측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폴라로이드 사진찍어서 양측성 시반같은 모습이 나옴을 확인했다. 이후로 폴라로이드 사진의 살인재판의 증거로 제시되는 것이 사라졌다. 도진기가 문제삼은 것은 변호사측 폴라로이드 사진찍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시 경찰이 시체 촬영에 있어 전문가였던 건 당연히 아니다.[8] 사망1시간부터 1도씩 떨어진다고 보면 사망 4시간인데 32도여야 정상이다.[9] 구급대원은 경동맥을 촉진했고, 특히 김성재의 몸이 사망 후 4시간이면 체온이 32도여서 싸늘하면서 사후경직이 일부 나타는 상태여야 하므로 구급대원이 살아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10] 물론 모든 마약사용자가 여러종류의 마약을 사용한다. 수백억 대산을 가진 유아인이 2023년 코카인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케타민 사용으로 수사받고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코카인은 쾌감을 즐기는 각성효과 마약이라면, 수면 마취제는 말 그대로 잠재워서 피로회복을 해주는 식으로 작용한다. 그런 이유로 파티에서 코카인하고, 이후 잠잘때 수면마취제를 하는 식으로 동시기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있다. [11]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김성재와 유사하게 음악활동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 사실 졸레틸은 21세기 이후 한국에서 무분별하게 마약으로 사용되었고, 비슷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은 국내에서도 이재용이나 영화배우 하정우, 유아인, 이승연 등 유명인 사용 사례가 있고, 케타민도 유아인의 사용했다.[12] 사실 21세기 초 강남 중심으로 유행했던 엑스터시도 유학생들 중심으로 널리 퍼진것이다. 1970년대 대마초파동도 미8군 무대에 많이 서던 록밴드나 통기타 문화 등 미국문화를 많이 접하던 연예인들이 미국 히피문화를 국내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 토종 대마초보다 더 강력한 미국산 대마초를 피우면서 퍼졌고, 미국의 대마초 등 마약 단속 문화가 한국으로 뒤늦게 퍼진것도 한 원인이다[13] 졸레틸은 당시 누구나 구입할수있는 약물이다[14] 김성재 본인이 투입했거나, 피의자가 투입했거나, 매니저가 투입했거나 여러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15] 알려지지 않은 지병이외에 흔한 원인불명 급성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장마비, 혈전질환, 급성 호흡기 질환 등이 있다. 원인 불명 사망의 상당수가 이런 원인이다.[16] 김성재의 경우 약물분석가가 약물 검출을 못해서 오랜 노력끝에 수백만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경우 검출한것이 졸레틸이다. 즉, 더 넓게 범위를 확대했으면 어떤 물질이 검출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17] 졸레틸이 투입된것은 사실이므로 수면 마취상태에서 소파에 업드려 자다가 숨막혀 사망가능성도 있다. 수면 마취하다가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다. 그외에 별거 아닌 사소한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8] 이 사건에서 문제점은 살인 약물이 28개되는 주사를 맞으면서도 김성재가 일체의 저항 흔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김광훈 부검의는 사건초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의를 갖고 주사를 놓은 것이라면 왜 김씨는 28회나 주사에 찔리면서도 저항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김광훈 검시관은 "일단 범인이 '좋은 약이 있으니 한 대 맞자고 권유한것 같다, 첫 주사 후 김성재가 잠들자 범인은 나머지 27대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답했다.[19] 사체 피부조직에서 마그네슘염이 175.9ppm이나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훗날 공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2심 공판기록과 판결문 어디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는데다, 당시 수사 핵심관계자도 이 사안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혐의입증 책임을 진 검찰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 하나를 간과해 버린 걸까. 취재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증거였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20] 매니저, 댄서, 혹은 침입자 등[21] 그런 이유로 비타민이나 각종 걱강 증진 약물을 링거나 주사등으로 투여하는건 모두 병원에서 가능한것이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 비의료인이 정맥주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100% 가깝게 마약 투여이다. 물론 인슐린 투여의 경우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것이기에 처방받지 않은 약물과 다르다.[22] 주사나 링거로 인체에 투입하려면 인체의 나트륨 농도(소금농도)에 맞춰서 식염수에 녹여서 주사해야하는데, 졸레틸 용액은 주사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것을 먹는 방식으로 투여 하지 않는다.[23] 마약 투여는 각 마약에 따라 최적화된 방식이 있다. 코카인은 코 점막으로 흡입하고, 필로폰은 정맥 투여, 대마초는 연기를 피운다. 하지만, 마약을 즐기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즐기는데, 코카인의 경우도 입으로 맛보는 경우 흔하고, 코 점막이 아닌 항문 점막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대마초의 경우는 대마쿠키, 대마농축액, 농축된 헤시시 등 방식으로 다양하게 섭취한다.[24] 경장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기록 7[25] “숨진 김성재의 팔에서 28개 주사 자국이 발견됐는데 최초 발견자인 경찰은 4개만을, 검시의는 15개를, 최종적으로 부검의는 28개를 발견했다. 4개 이외의 자국은 일반인이 보아도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냐. 반항흔 등 타살로 볼만한 정황도 전혀 없었다” 김성재 주사자국 라고 주장하며, 이외에 최근 한겨레 기사를 봐도, 사망 당일 오후 시간에 검안의가 발견한 주사자국은 15개에 불과하다. [26] 동물약국에서 황산마그네슘, 조레틸 50 1병(5ml), 그리고 3cc짜라 주사기 2개를 받았다. 3cc짜리 주사기 2개면 단 2회 주사로도 5cc의 졸레틸을 충분히 주사가능하다.[27]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재 모친이 "김성재는 왜 살려달라고 외치지 못했을까? 바로 근처에 측근들이 모두 있는데."라는 의문을 표한적이 있다. [28] 더욱이 28회중 26회는 아애 약물 주입에 실패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비숙련자로 볼수있다.[29] 영화에서도 가끔 묘사되는데 영화 오! 브라더스에도 소아 당뇨인 주인공이 직접 정맥에 인슐린 투여하는것이 나오고, 추격자에서도 납치된 여아의 엄마가 필로폰을 홀로 주입한다.[30] 이 부분은 김성재 어머니도 왜 주사 맞으면서 도망치거나 소리치지 않았을까 의구심을 표한적이 있다.[31] 고순재가 저술한 책 범죄심리의 재구성을 보면 지리적 프로파일링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자도 자신에게 익숙한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범죄는 극도의 긴장'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범죄자 자신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더욱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경찰에 잡힌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해도 자기가 사는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보다는 가까운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이다. "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자 역시 범죄에 대한 보상, 비용, 노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는 이론"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자가 사전에 생각하고 있던 장소 또는 자신이 아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다는 이론"[32] 이수정이 저술한 '싸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지낸다'는 책을 보면, 질서형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를 신중하게 계획하여 저지른다," "자기 거주지등 익숙한곳을 범죄현장으로 한다." "범행하기 적당한 공간을 확보할때까지 피해자를 잘 통제한다"라고 설명하였다.[33] 지리적 프로파일링 이론중에 <완충지대이론>이 있다. 범죄자들이 자기 집과 가까운곳에서는 들킬수있어서 범행을 저지르기 힘들다. 하지만 전혀모르는곳이나, 멀리까지 가기도 힘든 이유가 있다. 범죄자가 시신 유기할 때 상황을 보면, 10분만 이동해도 상당히 멀리, 오랫동안 이동한것처럼 느낀다.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안 되고, 옮겨야할 물건도 있고, 굉장히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게 되기때문에 아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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