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

덤프버전 :

분류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관련 문서

<^|1><height=34><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연방공화국연방법

파일:독일 국장.svg
형법
Strafgesetzbuch

}}} ||
제정
1871년독일제국 형법[가]
현행
1987년 3월 10일[가]
링크
원어본 | 한역본
1. 개요
2. 한국 형법과의 차이
2.1. 총칙
2.2. 각칙
3. 총칙



1. 개요[편집]


독일형법을 다룬 문서.

2. 한국 형법과의 차이[편집]



2.1. 총칙[편집]


  • 가지번호가 필요할때 한국이나 일본처럼 "제3조의2"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제3조의a"식으로 알파벳을 넣어 표기한다.
  •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중죄, 단기 1년 이하 자유형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경죄라고 구분한다. 총칙에 규정된 사항 중 중죄에만 해당되고 경죄는 일부 예외만 해당되는 규정이 몇개 있다.
  • 중지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1]
  • 연방의회 의원과 주의회 의원의 면책 특권이 형법에 적혀 있다.[2]

  • 사형제를 폐지했다. 서독에서는 1949년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발효 후부터 폐지되었고, 동독에서도 1987년에 폐지되었다.
    • 헤센주는 2018년까지 주 헌법에 사형제를 명시해 두었다. 물론 상위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 사형제를 금지했기 때문에 딱 3년(1946~1949) 동안만 효력이 있었다.
  • 징역금고 구별을 하지 않고 자유형으로 통합했다.
  • 그외에는 명예형구류, 과료가 없다.[3]

  • 교통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면허취소처분을 내리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면허를 유지한 채 운전만을 금지할 수 있다.
  • 미결수 상태에서 구속되었다가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선고받은 자의 태도에 비추어 미결구금 기간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형(+벌금 미납으로 인한 대체자유형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4]
  • 경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 집행유예 기준이 1년 이하 자유형으로 대한민국·일본보다 까다로우며 보호관찰 처분이 반드시 병과되어야 한다. [5]
  • 자유형 선고는 유예할 수 없으며 180일수 이하 벌금에만 가능하다.
  • 유기자유형의 가석방은 선고형이 2개월 이상 자유형일때 선고형의 3분의 2를 거쳐야 하며 이 또한 한국보다 까다롭다. 다만 자유형 상한이 15년밖에 안되는고로 무기자유형 가석방 조건도 15년 복역으로 한국보다 낮다.
  • 살인죄를 범했더라도,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또는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여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또는 공공 위해의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모살)가 아니면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2.2. 각칙[편집]


  • 제1장 평화에 대한 죄·내란죄·민주적법치국가위험죄
    • 침략전쟁 예비·선동죄가 존재한다.
    • 내란죄는 연방에 대한 내란과 주정부에 대한 내란으로 나뉜다.[6]
    • 내란죄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처럼 수괴/중요임무종사/부화뇌동 구분이 없다.
    • 위헌정당유지죄, 위헌정당·단체 선전물반포죄가 있다.
    • 연방대통령모독죄 및 국가·국가상징물모독죄가 있다.[7]

3. 총칙[편집]


독일 형법/총칙 참조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6 01:14:29에 나무위키 독일 형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가] A B 한국어 위키백과 독일 형법 문서 독일형법사 개관 문단[1] 한국에서는 감경은 필수이지만 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2] 한국에서는 국회법에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다.[3]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있다.[4] 한국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도록 했다가 "또는 일부"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현재는 무조건 전부 산입한다.[5]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2년 이하 자유형도 유예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일보다 까다로운 것은 여전하다.[6]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없다.[7] 다만 대통령모독죄는 대통령의 수권(권리부여)이 있어야 해서 사실상 친고죄처럼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