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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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서산호 사건
3. 내용
4. 성공 사례
5. 한국의 PSI 참여
6. 참가국


1. 개요[편집]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PSI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WMD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여 시행하는 정책이다. 2002년 서산호 사건 당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북한스커드 미사일 수출 저지에 실패하자 2003년 5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크라쿠프(Krakow)에서 열린 G8 회담을 통해 PSI를 발표하였다.


2. 서산호 사건[편집]


2002년 12월, 북한 화물선 서산호는 전자 제품 아래 스커드 미사일 15발과 드럼통 85통 분량의 화학물질을 싣고 예멘을 향해 출항하였다. 이는 곧 미 국가안보국(NSA)에게 포착되었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해당 선박의 종착지가 전쟁 중인 이라크일 것으로 예상하여 서산호를 나포하기로 결정하였다. 미 정부의 요청으로 스페인 해군아라비아 해 인근에서 서산호를 나포하였으나 이후 서산호의 종착지가 이라크가 아닌 예멘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예멘 대통령이었던 알리 압둘라 살레가 서산호에 실려있는 미사일은 예멘이 주문한 것이라 밝히면서 나포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1] 결국 미국은 동맹국이었던 예멘을 달래기 위해 미사일과 화학물질을 넘겨주었고, 이 사실은 서산호를 나포한 당사자인 스페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언론에 발표되어 스페인의 불만을 사기도 했었다.


3. 내용[편집]


PSI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대상을 목표로 하며, WMD 및 그 운반대상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국가는 모두 PSI의 대상이 된다. PSI 차단원칙에 따르면 PSI 회원국들은 (1) 단독으로 혹은 외국과 협조하여 WMD의 이전 및 운송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2) 신속한 정보 협조 채널을 구축하며 (3) WMD 관련 의심 화물 운송을 차단하기 위해 △“자국 혐의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과 적발시 물자 압류 △타국이 승선·검색·물자 압류 요청시 “진지하게 고려”△“자국 내수, 영해, 접속수역, 영공, 항만”에서 혐의 선박, 항공기, 환적 화물의 검색 및 적발된 물자 압류 조치 시행 △WMD 관련 물자 수송이 의심되는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 검색을 위한 착륙을 요청하고 사실로 확인될 시 물자 압류 △자국의 항구, 비행장 등이 WMD 환적지로 이용되는 경우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을 검색하고 화물을 압류한다.


4. 성공 사례[편집]


2003년 지중해 공해에서 리비아원심분리기를 수송하던 독일 국적의 상선 'BBC 차이나'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독일에 협조 요청을 하였고, 독일의 회항 유도에 따라 이탈리아로 회항한 'BBC 차이나'호에서 적하목록에 없던 원심분리기가 적발되자 리비아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였다.


5. 한국의 PSI 참여[편집]


PSI 발표 계기가 북한의 서산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여정부는 대북 관계를 고려하여 PSI 참여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요구가 계속되자 대한민국 정부2006년 1월 한미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추가하고 PSI 역내 차단훈련에 참관단을 보내는 등 소극적인 참여를 하였으나 여전히 적극적인 참여는 주저하였다. 당시 정부는 기존 남북해운합의서가 '무기 및 그 부품의 운송과 평화, 질서, 안전보장 등을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PSI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논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008년 대북강경 성향의 이명박 정부[2]가 들어서고, 이어 2009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결국 우리 정부는 2009년 5월 26일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였다.


6. 참가국[편집]






한국을 제외하고는 2007년 6월 기준이다. 한국은 2009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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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 간의 미사일 수출입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2] 처음부터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는 참여정부 수준과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