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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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唐誠

출생
1337년(충숙왕 복위 6)
사망
1413년(태종 13)
본관
밀양 당씨

1. 개요
2. 생애
3. 평가



1. 개요[편집]


여말선초의 관료로 밀양 당씨시조이다.


2. 생애[편집]


원래 중국 절강명주[1] 사람이다. 원명교체기의 혼란을 피해 고려로 넘어와 정동행성의 연리가 되었다.

정동행성이 혁파되자 사평순위부의 법무직인 평사(評事)가 되었는데, 여말선초의 정치적 혼란기에 동료 관료인 성석린이 휩쓸려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법무직이었던 당성이 법조문을 싸들고 최영을 찾아가 죄목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최영이 듣지않자 법조문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도통(都統)[2]이 율문(律文)보다 먼저 났습니까?"라는 희대의 발언을 남겼다.[3] 운좋게도 이 모습이 오히려 최영의 호감을 사면서 이성계가 성석린을 구해내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본인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조선 건국 후에는 호조, 예조, 형조, 공조전서를 거쳤다. 1395년(태조 3) 명나라형법 체계인 「대명률」을 이두로 해석하여 나온 「대명률직해」를 정도전과 함께 윤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1398년(태조 7) 호조 전서로 있던 중 노비 소송에서 패한 뒤 변정도감을 불정도감(不定都監)이라고 큰소리로 비꼬았다가, 이번에는 운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파면되고 명예직인 검교직으로 밀려나면서 출세 코스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사대 외교에서 명나라와 교환하는 공문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 출신인 당성을 대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외교 문서를 담당한 승문원(承文院)의 전신인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의 제조(提調)를 실직으로 받아 외교 문서를 총괄했다.

1401년(태종 1) 조선국왕의 명칭과 지위가 외교적으로 공인받자, 당성은 임금의 칭호가 권서국사(權署國事)에서 국왕으로 간단해졌으니 자기도 검교 두 글자를 떼어버리고 싶다고 능청스레 청했다. 태종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당성을 개성의 부유후(副留後)로 삼았다. 나중에 정종상왕부인 공안부(恭安府)의 윤(尹)이 된 후 은퇴했다. 당성이 죽자, 재상이 된 성석린이 예전에 목숨을 보전받은 은덕을 가지고 를 지어 애도했다.

태종이 밀양본관으로 내려주면서 한국 밀양 당씨의 시조가 되었다.


3. 평가[편집]


당성의 언행은 전형적인 골계미를 보여준다. 비록 말재간을 지나치게 부리다가 멀쩡한 경력을 날리긴 했지만, 직선적이면서도 재치있는 그의 화법 덕분에 높은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지 않았고 동료의 목숨을 구하여 은덕을 빚지기도 했다.

실무에서는 주로 법률외교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외교 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덕분에 은퇴하고도 현직 관료 기준 녹봉을 지급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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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나라의 경원로(慶元路).[2] 당시 병마도통사(兵馬都統使)였던 최영을 가리킴.[3] 최영이 이 법조문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먼저 태어났냐고 비꼰 것이다. 보통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느냐'라고 쓰는 말을 거꾸로 뒤틀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