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 승려/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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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군종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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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2
불교3
원불교
군종 목사
군종 신부
군종 승려
군종 교무
1: 군종 기독교는 개신교만 해당
2: 가톨릭 성직자는 남자만 해당.
3: 군종 불교는 조계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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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특별교구 사이트

1. 개요
2. 상세
3. 선발 방법 및 자격
4. 여담
5. 대우
6. 실존 인물
6.1. 비구 군승
6.2. 비구니 군승
7. 기타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군 군부대 내에 예속되어 있는 불교 군종 승려. 다른 국가와 다른 종교와 달리[1] 한국군 내부의 불교는 전부 조계종 소속이고, 다른 국가의 군불교는 초교파이다. 따라서 한국의 군승은 100% 대한불교 조계종 출신이다. 2008년 기준 135명이 복무 중이며, 교단 차원의 지원금은 약 14억 원. 군 법당의 수는 409개이다. 신자 수는 2위고 매년 증가 중이다.

군승들은 모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속한다. 다만 교구장은 군승이 아닌 일반 승려가 맡는다. 2023년 현재 제 6대 군종 특별 교구장은 능원 스님.

대한민국 국군은 구한말 의병부터 역사를 잡아서 군종 목사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군종장교이지만[2], 현재의 한국군과 관계없이 군종승려 보직 자체는 한국사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사실상 승병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군종장교다. 비록 현재와 달리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전투병과였지만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승려들의 높은 위치를 감안하면 병사보다 간부에 더 가까웠으며, 어쨌든 군대에 예속된 성직자이긴 했다.


2. 상세[편집]


대부분 "군종 법사"라고 부르지만, 공식명칭은 '군종 승려'라고 한다. 줄여서 "군승". 매년 12월에는 육해공국직 부대에 근무하는 군승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군승의 날'이라는 날도 있다.

왜 이런 호칭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로 결혼 문제 때문이다. 군승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타 조계종 승려들과 다르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종헌에 있었다.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군종법사 임기가 끝난 후 승려 생활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의 경우 복무가 종료될 때까지 파계를 인정하는 것을 "유예시켜 준 것"인데, 1960년대 후반, 인프라 부족으로 처음 군종사관을 파송할 때도 전원 일반인이었으나 특별단기승려과정(!)까지 만들어 며칠 만에 승려로 입적해 보냈던 역사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채 2009년까지 오다가, 승려 출신 예비역 군종법사[3]들이 종헌 개정운동을 펼쳤고 2009년 4월 21일에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에서 이 조항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임관하는 모든 군종 법사들은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결혼한 군종장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 이 문제 때문에 승려인 듯 승려 아닌 승려 같은 신분이었던 군승을 스님이라 부를 수가 없어 대신 찾아썼던 표현이 법사였고 그것이 현재도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 하지만 지금은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종특별교구의 세칙도 모두 바뀌었으므로 '법사님'이라 개인적으로 부르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스님'이 맞는 표현이고, 종단이나 교구측에서도 이 표현을 권장한다. 다만 법사라는 표현은 스님 중 설법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스님을 가리킨다. 따라서 설법이 가능한 위치의 군종 승려들을 법사님이라 칭해도 원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불교의 문화에서는 속세에서 물려받은 성과 이름으로 승려를 지칭하는 것이 굉장한 결례이다.[4] 다만 법명은 병적 시스템에 등록이 되질 않고, 그렇다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스님이라고만 부르자니 전술한 결혼 문제도 있고 해서 이미지가 맞지 않아 결국 이도저도 아닌 법사라는 호칭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5]

2014년부터는 비구니들을 군승으로 파견해서 최초의 여군 군종장교를 탄생시켰다.[6] 명법 스님이 첫 테이프를 끊었다. # 이게 군승 자원이 부족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실은 인재풀을 다양하게 구성해 기존의 교육인원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대외적으로는 최초 여성 군종장교 파송이라는 기록을 내기 위한 묘수였다. 예비역도 파송되고 비구니 승려들도 파송되면서, 오히려 기존 미필 승려들의 파송 확률은 줄어들어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승 자원은 의외로 많은 편이며, 매년 파송자 대비 지원자는 넘치고 있다. 2010년 결혼허가조항이 폐지된 이후로는 연령대, 경험, 교육도 각기 다른 궤적을 밟은, 심지어 예비역을 거친 군필 승려들까지 군종사관 복무를 희망하고 있을 정도다. 게다가 예비군승 자원들은 조계종 내에서 가장 젊은 집단[7]이자 최소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엘리트들이라 불교계 내에서도 호의적인 시선이 많다.


3. 선발 방법 및 자격[편집]


조계종의 예비승, 승려만 군종장교로서 임관이 가능하다. 임관루트는 크게 2가지. 1. 군종사관후보생 2.군종요원 제도인데. 이론상으로는 1. 군종사관후보생 배출 가능 기관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학교 이 세 곳이고,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부족한 인원을 군종요원으로 보충해 파송한다는 개념이기에 개신교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출신자 비율은 아무래도 중앙승가대학교 졸업자들이 많다. 일단 정식 승려가 되려면 승가고시를 합격해야 하고 학사학위와 정식 승려로서의 수계를 최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 중앙승가대학교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하지만 실제 군 현장에서 부딪치는 인원들은 일반인들이고, 불교학과 현대학문을 고루 습득할 수 있는 동국대학교 졸업자들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하더라. 비율로는 동국대학교(서울, 경주) 30% 중앙승가대학교 50% 기타[8] 20% 정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35세 이하의 승려 중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지원'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선발되었다. 굳이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교 출신이 아니라도 학사학위가 있는 스님이라면 지원이 가능했고, 4년 간의 수행과정 거쳐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받는 '비구계'를 받지 않더라도, 출가한 지 1년~4년차인 심지어 승가교육기관을 거치지 않은 사람도 군종장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발족 이후, 2013년부터 교육이 체계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2년간 학기중, 방학중 교육, 입대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군종사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론상은 지금도 출가 1~4년차가 군종요원으로 파송은 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학부 1, 2학년차에 선발되어 일반인임에도 승려들과 함께 방학마다 교육을 받은 군종사관후보생 출신자가 아닌 이상[9] 어디까지나 이론상일 뿐,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이미 비구계를 수지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심지어 유학 중인 승려들도 군종장교로 복무하기위해 파송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래전 부터 교육을 받지 않고, 출가한지 1~2년된 사람을 파송할 만큼 인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런지?

덧붙여, 단순한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 2, 30대 청년기를 승려로써 보내는 것은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성직자, 종교인으로서의 삶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바쳐도 좋을, 정말이지 소중한 체험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간낭비일 뿐이고 주변에도 민폐다.


4. 여담[편집]


모 군종법사 말로는 전술훈련을 가면 장례 의식, 전투 직전에 사기 고취를 위한 설법,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불경 구절이 적힌 쪽지를 배포하는 등 정말로 전시상황에 군종 장교가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한다. 장례 의식의 경우는 구덩이를 파고 멀쩡한 애들을 눕힌 다음에 염불을 외웠다고 한다. 통제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누운 장병들이 자꾸 웃어서 욕을 좀 했다고. 다만 3년차 정도까지는 완전 군장 매고 행군하는 등 전투 훈련 빼곤 어지간한 훈련은 다 한다고 한다. 한미연합 군종 야외기동훈련 모습. 실제 전시 상황에서 군종장교의 역할에 대해 잘 볼 수 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의 표지모델은 일단 야구 선수 이대호다. 안그래도 남자들만 바글바글한 군대에서 중증 야덕이 아닌 이상 뭔가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는 모델선정인지는 미지수.

전원 조계종 출신인 군종법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결혼이 가능했으나, 2009년 교단 종헌 개정에 따라 결혼이 금지되었다.'군법사 독신 예외' 종헌 삭제 대부분의 군종법사가 민간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오지에서 단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고, 내부의 알력다툼으로 승진에도 결혼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전역 시 조계종 승려 자격이 박탈되며 일정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하지 못하면 연금도 받지 못하므로 전역 이후의 삶을 고민해야 한다. 40대 초중반에 소령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결혼을 선택한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고, 결혼이 허락될 때 결혼한 군종법사들조차 이 사실을 신도들에게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아, 마음이 아픈 것은 잠깐이고 결혼하지 않고 처음 출가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존경받는 승려로 남게 된 것이 오히려 행운이 아닌가 한다.

군종법사들이 대개 열악한 환경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 옆 교회에서 초코파이 2개에 음료수까지 넉넉히 줄 때 초코파이 1개밖에 못 줘 가슴아파하는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불교학을 전공한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교 출신 군승이 많으므로 군법당에 가면 불교기초교리나 경전공부를 하기에 좋다.[10] 하지만 군법당의 여건 상 일반 사찰과 같은 체계적인 수행 지도나 천도재 등의 성대한 의례의식을 기대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으니 이런 쪽을 원한다면 잘 살펴보고 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해당 병사가 전역할 시점이 되면 사찰에서 설치한 불교대학[11] 또는 청년회를 해당 병사의 여건에 따라 알선,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12]

군종법사를 옆에서 보좌하며 각종 행정업무와 종교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군종병이라는 보직이 있다. 전원 비구니 스님만 있어서 군종병 배출을 하지 않는 보문종을 제외하고 종파 불문 현직 승려이거나 불교 관련 학과 재학생이거나 수계를 받은지 5년 이상 된 불교 신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2차 면접평가로 최종 선발된다. 면접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심과 열정, 좋은 인성...이라곤 하는데 사실 모든 보직이 그렇듯 일 잘하고 센스 좋으면 최고다. 특히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사회생활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 매일같이 다양한 신분(간부, 병사, 군인 가족, 심지어는 외부 민간인까지)으로 구성된 신자들을 응대해야 하고, 또 스님을 직속상관으로 보좌하며 모든 업무를 같이 해야 하므로 너무 가까이 지내다보면 스님과 신자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환상이 깨지기 쉽고 서로가 감정이 상할 일도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를 잘해야 한다. 면접 시 그런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

다른 군종장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화기가 K-5 권총을 자기 호위를 위해서 서류, 명목상으로만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을 뿐 실제로 개인화기는 소지하지 않고 사용 자체가 드물다.


5. 대우[편집]


군종법사는 대우가 중위 기본급으로 출발하여 교단에서 달마다, 혹은 분기마다 활동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어차피 가난한 군인들이라 얼마 되지도 않는다. 사실 논산 같은 불교 나이트라면 몰라도 전방 사단의 종교시설은 불교 법당이 제일 허름하다. 훈련병들 입장에선 종교활동 시간에 바닥에 퍼질러 앉을 수 있는 편안함 덕분에 불교가 나름 인기는 있지만, (시설 자체로만 따지면 천주교 성당, 개신교 교회도 좋다고는 말하기 힘드나) 전체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규모도 작고 허름한 경우가 많다. 물론 이미 지칠대로 지친 훈련병들은 별 생각을 안 하기도 한다. 사실 육군훈련소나 초코파이 주지, 공군기훈단은 아예 그런 것도 없다. 대신 강당에 푹신한 의자가 있어서 잠자기 좋다.


6. 실존 인물[편집]


가나다순으로 정리.


6.1. 비구 군승[편집]


  • 지용 - 육군 소속 군승. 불교신문 논설위원.


6.2. 비구니 군승[편집]


  • 균재 - 두번째 육군 소속 비구니 군승.
  • 명법 - 최초 비구니 군승으로 속명은 신민기. 임관 전에는 하루 천배로 군사교육을 준비했고, 임관하자마자 최전방에서 복무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래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고 승려도 되고 싶어서 군승에 지원 한 것이라고 한다. 개신교의 곽은광 목사와 비슷한 사례로 이 스님도 두 가지 꿈을 모두 이룬 행운아이다.
  • 자원 - 첫번째 공군 소속 비구니 군승.
  • 혜능 - 첫번째 해군 소속 비구니 군승.


7. 기타[편집]


  • 원래 한국군은 부상이나 탈모, 두피 질환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완전히 삭발한 머리'는 외모 규정상으로 엄연히 '규정위반'에 속하지만 군인의 신분이면서도 불교 승려의 신분인 군종 스님들은 엄연히 불교라는 종교의 성직을 맡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교적인 이유'로써 삭발을 하므로 군종 스님만큼은 '완전한 삭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반대로, 장교의 두발 규정을 따를 수도 있어 임관 후 현역 군종 승려일 때는 삭발하지 않고 간부형 머리까지도 기를 수 있다.

  •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등 타 불교 종단도 군종장교 파송을 원하고 있지만 조계종에서 막고 있다고 한다. 이건 조계종이 밥그릇 챙기기를 한다기보다 군종장교 TO와 불교 신자 비율 문제가 좀 크다. 다른 불교 종단도 군종장교 파송을 허용하면 필연적으로 군승 TO를 늘려야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인구절벽 때문에 비전투 병과를 점차 축소시키고 있어서 국방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불교계는 조계종이 무려 98%라서 다른 불교 종단을 허용할 메리트가 없다. 게다가 군종 승려 창설 과정은 사실상 조계종이 독고다이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얻어낸 것이라서 다른 종단의 지분이 없다.[13] 구세군은 군종장교 창설 원년멤버라서 진작에 인가받은 사례이므로 불교의 조계종 이외 종단들과 매우 다른 상황. 대학원대학을 갖고있는 장로회 중소형 교단들의 경우에는 미묘한 상황인데, 인가받은 대형 장로회 교단과는 신학적 논조만 다른 사실상 동일한 장로회 교단이라서 거부감이 없지만[14], 군 내 신자 비율이 모자라서 번번히 국방부 인가를 놓치고 있다. 물론 불교 소수 종단들보다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 2018년 4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어 태고종[15] 승적을 취득한 해군 군종장교에 대한 해군측의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청구를 낸 원고 김씨는 1998년 대한불교조계종 승적 취득 후 2005년 해군 군종장교에 임관했다가 2014년 만난 여성과 혼인 관계에 들어 갔고, 결국 이듬해 조계종 승적이 제적되었다. 김씨는 다시금 한국불교태고종 승적을 취득했는데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는 조계종 승적이 박탈된 김씨가 군종장교로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역하게 된다. 이에 김씨는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군내 태고종 승적을 가진 군종장교는 없지만, 병적편입 대상 종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고종 관련 종교활동이 군내에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태고종 관련행사를 군에서 허용하지는 않는다 해도 다른 활동을 통해 군종장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며 원고 김씨의 손을 들어 준 것.##[16] 그러나 1년 뒤에 공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자 2020년 대법원에서 결국 조계종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1]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 단일 교파이고, 개신교는 여러 교파들이 군종장교를 파송하고 있다.[2] 구한말 의병들의 종교였던 동학(천도교)와 유교는 성직자가 없는 종교라서 군종장교라고 할만한 보직이 아예 없었다.[3] 쉽게 말해, 법사가 되기 위해 출가한 게 아니라, 승려생활 중 군종사관 생활을 하고 다시 승려생활로 돌아온 스님들.[4]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도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어서 땡중이 비리 혐의로 체포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스님의 일대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고 넘어간다거나 또는 군종 승려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승려를 실명으로 막 부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동국대학교에서는 승려 총장 시기에 학생회와 학교본부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면 총장을 속명으로 지칭한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때도 마찬가지이다.[5] 불교 종교 참석에 꾸준히 참여하는 인원들의 경우 스님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종종 군승이 자신을 법사님이 아니라 스님이라고 호칭해 줄 것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6] 미국군개신교 신자가 많은 특성상 여성 군종 목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2014년 미 해군 군종센터장이, 장로회 여성 목사인 군종 소장 마거렛 키븐 제독이다.[7] 20대가 주축이고, 심지어 10대 후반도 있다. 그 이하는 조계종에서 고졸 학력 이상을 요구하기에 보기 어렵다.[8] 학사학위 소지자 중 기타 전통교육기관(각 사찰의 승가대학 등)을 수료한 승려[9] 게다가 군종사관후보생이라면 졸업 후 출가생활도 2년간 해야 한다.[10] 일부 열정적인 군승들은 아예 자체적으로 교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11] 신학대학과 같은 정식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각 사찰에서 설치한 교리교실 내지 포교사 과정 등을 의미한다. 부산에 사는 병사인 경우 대체로 범어사통도사에서 설치한 불교대학(각각 금정불교대학, 통도사 불교대학) 쪽으로 알선해주는 식.[12] 다만 이 경우 99%는 자신의 법명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전역 후 사회 불가에서 본격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연이 맺어진 은사스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경우 여건상 은사스님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13] 물론 1962년에는 불교계에서 조계종만 홀로 박정희 정부에게만 인가받아서 다른 종단들의 사찰이 조계종에 대거 흡수된 역사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968년에 조계종만 국방부에게 홀로 인가받은 것.[14] 이해하기 쉽게 불교식으로 설명하자면 종조가 장 칼뱅이고 종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인 사실상 동일한 교단들이다. 심지어 교육부에게 정식 인가받은 고등교육기관도 있다.[15] 조계종과는 달리 승려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16] 이 경우에는 또 조계종이 2009년 종헌(宗憲) 개정 전까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혼인(재판부는 “혼인에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을 허용했고 원고 김씨는 종헌 개정 전인 2008년에 이미 현재의 배우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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