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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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정의
3. 역사와 현황
4.1. [[중국|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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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4.1.1. [[대만|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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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4.2.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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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5.1.1. [[베트남|
파일:베트남 국기.svg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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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5.1.2.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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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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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5.1.3.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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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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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5.1.4.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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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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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5.1.5.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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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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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5.1.6.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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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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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5.1.7. [[캄보디아|
파일:캄보디아 국기.svg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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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5.1.8.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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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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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5.2.1. [[호주|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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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5.2.2. [[뉴질랜드|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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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6.1.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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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6.2. [[캐나다|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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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7.1. [[브라질|
파일:브라질 국기.svg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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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7.2. [[아르헨티나|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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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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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7.3. [[멕시코|
파일:멕시코 국기.svg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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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국기|
]]
멕시코
11. 기타
12. 관련 문서
1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인 '재외국민'과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한 외국인 및 그 직계비속, 즉 '한국계 외국인'를 총칭하는 어휘이다. 영어로는 'Oversea Koreans', 'Korean residents oversea' 등으로 번역된다.


2. 정의[편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한국에서 '동포', '재외동포' 및 '교포'라는 어휘는 법적인 의미와 일상적인 의미에서 다소 혼동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유의어처럼 섞여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어휘가 어떤 범위의 인물을 가리키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참조해야 한다.

  • 재외동포
법적으로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하술할 '재외국민'을 가리키거나, 제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재외동포' 곧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리킨다. 한민족의 혈통(ethnic Koreans)을 가질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이거나 과거 복수국적자였으며 현재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 역시 해당된다. 다만 회화적으로는 어휘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려쓰지 않아, 영주(장기체류) 목적과는 관계없이 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통틀어 동포라고 표기하거나,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동포
'재외동포'가 아닌 '동포'는 법적인 지위와는 관계 없는 일반적인 어휘이다. 그러나 이 어휘는 법적인 재외동포의 줄임말로 쓰일 때도 있고, 넓게는 한국계의 혈통을 가진 후손, 한국과 연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라 해설하고 있으며, 중국내 한국계 소수민족인 조선족(차오센주)을 과거 한국 국적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동포' 등으로 부르는 용례 역시 법적인 의미가 아닌 넓은 의미의 동포이다.
  • 교포, 교민
법적인 지위와는 관계 없는 일반적인 어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각각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포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 등을 모두 이를 수 있다.'로 해설하고 있다. 즉, 교민은 교포를 포함하여 동포와 유의어이고, 교포는 한국계 외국인을 두루 일컫는 어휘로써 법적인 '재외국민'과는 이미 외국 국적을 획득하였는지의 여부에서 차이점이 있고 '외국국적동포'와는 직계비속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재일 한국-조선인을 가리키는 '재일교포'가 교포로 칭하는 대표적인 용례이며, '재미교포' 등도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명확하게 의미가 구분되지 않고 다른 어휘들처럼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장기체류자', '영주권자', '한국계 외국인' 등을 섞어 부르는 호칭이 되어 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이 표현이 인종에 따른 멸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교포 차별의 상황에서 멸칭투로 발언한 것을 받아쓴 것으로 추정된다.
  • 재외국민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가운데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장기체류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좁은 의미의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장기체류의 기준은 90일 이상 거주이다. 이 표현 역시 일상적으로 쓰일 때는 애매할 수 있으나, '국민'이라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포'나 '교포'에 비해 한국 국적자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한다. 재외국민 문서 참조.

3. 역사와 현황[편집]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형성된 재외 커뮤니티인 재중동포들은 1952년 중국의 소수민족(조선족)으로 남게 되었고 재소동포들은 1930년대 중반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면서 고려인으로 불리게 된다. 일본에 잔류한 조선인들은 재일 한국인이나 한국계 일본인이 되었으며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넘어간 사람들이다.

그에 비해 재미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은 1960년대 이후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1] 1970년대부터 재일교포의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게 가능했고 한국 정부는 한국 방문을 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전략을 택했다. 대부분 한반도 남부 출신인 조선적들은 40만 가까이가 한국 국적을 얻었고 현재 남은 조선적은 5만 남짓이다. 30만 정도는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1980년대에 냉전이 끝자락에 달하고 1988 서울 올림픽 등으로 한국이 소련중국과 교류하면서 재중동포나 사할린동포의 고향 방문 등도 일부 열린다. 그리고 북방외교 등으로 소련과 외교가 수립되고 1992년엔 중화인민공화국과도 수교가 된다.

본격적으로 재외동포가 재한 외국인으로 들어온 것은 1999년부터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재미동포의 자본을 끌어들일 방안을 생각하여 관련 법을 기초하도록 하였고 1999년에 재외동포법이 생겼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를 다른 외국인과는 다르게 출입국 조처 등을 취하며 경제활동 등에 있어서도 다른 외국인보다는 우대한다. 이 일로 부정적인 표현인 검은머리 외국인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미교포와 조선적이 아닌 재일교포 위주였고 고려인이나 조선족을 배제했다. 2002년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 위반으로 보고 위헌 판결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에는 한국계 혈통이 모두 포함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현황 2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한국 외교부가 파악하는 재외동포 현황이다. 세부 국가는 1만명이 넘는 국가에 한해 기술한다.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1,031,782
일반체류자
1,362,175
유학생
293,157
소계
2,687,114
시민권자
4,806,473

7,493,587


4. 동아시아[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368,933
일반체류자
317,676
유학생
70,764
소계
757,373
시민권자
2,528,990

3,286,363


4.1. 재중동포[편집]


중국조선족과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나뉜다. 유학생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체류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도 굉장히 많다. 재외동포 인구의 1/3 가량.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7,582
일반체류자
246,618
유학생
53,714
소계
307,914
시민권자
2,153,472

2,461,386


4.1.1. 대만[편집]


시민권자들은 대체로 중국 국민당과 일했던 조선인들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712
일반체류자
3,444
유학생
962
소계
5,108
시민권자
492

5,610


4.2. 재일교포[편집]


주로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에 건너간 재일 한국인이나 조선적들이다. 조선적 동포들은 특별영주자 자격으로 체류중이다. 최근에는 유학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가는 한국인이 많다. 일본 내 불법체류자 2위가 한국인이다. 재외동포 인구의 1/8 가량.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361,351
일반체류자
71,058
유학생
17,050
소계
449,459
시민권자
375,518

824,977


5.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96,619
일반체류자
351,682
유학생
77,054
소계
525,355
시민권자
67,086

592,441


5.1. 동남아시아[편집]



5.1.1. 베트남[편집]


사업등등 다양한 이유들로 동남아시아 중 가장많은 재외동포가 있는 나라다.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0
일반체류자
156,330
유학생
0
소계
156,330
시민권자
0

156,330


5.1.2. 필리핀[편집]


영어를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 필리핀의 20대 여자들은 미국식 영어를 잘 구사한다. 한국에서 귀화한 한국계 필리핀인은 드물지만 코피노란 이름으로 한국계 혈통이 있는 혼혈은 아래보다 많이 있다. 국적의 변동 위주로 파악하는 외교부 특성상 파악하기 어렵다.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1,367
일반체류자
76,455
유학생
7,281
소계
85,103
시민권자
22

85,125


5.1.3. 인도네시아[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2,153
일반체류자
19,314
유학생
617
소계
22,084
시민권자
690

22,774


5.1.4. 싱가포르[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2,646
일반체류자
15,615
유학생
2,698
소계
20,959
시민권자
447

21,406


5.1.5. 말레이시아[편집]


싱가포르와 인접해 사업상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331
일반체류자
15,470
유학생
4,763
소계
20,564
시민권자
297

20,861


5.1.6. 태국[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130
일반체류자
16,107
유학생
3,888
소계
20,123
시민권자
77

20,200


5.1.7. 캄보디아[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0
일반체류자
11,904
유학생
65
소계
11,969
시민권자
0

11,969


5.1.8. 인도[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20
일반체류자
10,637
유학생
614
소계
11,271
시민권자
2

11,273


5.2. 오세아니아[편집]



5.2.1. 호주[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72,260
일반체류자
27,126
유학생
14,846
소계
114,232
시민권자
53,099

167,331


5.2.2. 뉴질랜드[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16,911
일반체류자
4,593
유학생
4,853
소계
26,357
시민권자
11,757

38,114


6. 북미[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480,750
일반체류자
586,828
유학생
104,491
소계
1,172,069
시민권자
1,616,663

2,788,732


6.1. 재미교포[편집]


미국이민대한제국 때 시작됐지만 1960년대에 본격화됐다. 주로 친척 초청 등을 통해 이뤄졌다. 미국 내의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2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계 미국인 참고. 재외동포 인구의 1/3 가량이 해당된다.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426,643
일반체류자
560,566
유학생
77,717
소계
1,064,926
시민권자
1,482,056

2,546,982


6.2. 캐나다[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54,107
일반체류자
26,262
유학생
26,774
소계
107,143
시민권자
134,607

241,750


7. 중남미 (라틴아메리카)[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53,244
일반체류자
10,699
유학생
511
소계
64,454
시민권자
39,163

103,617


7.1. 브라질[편집]


브라질이 불법체류자에 관대한 경향이 있어 영주권자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였다가 사면받은 사람들이다.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18,052
일반체류자
475
유학생
58
소계
18,585
시민권자
29,696

48,281


7.2. 아르헨티나[편집]


1960년대에 아르헨티나가 한국보다 잘 살던 시절에 농업 이민 등으로 건너간 사람들이다. 그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패망.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14,621
일반체류자
477
유학생
26
소계
15,124
시민권자
7,939

23,063


7.3. 멕시코[편집]


최근 멕시코 경제가 커지면서 한국인들이 점점 많이 간다.[2] 다만, 현대 이전에 멕시코 이민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구한말 일본 인력소개업체의 꾐에 넘어가 멕시코에 힘들게 정착한 동포들이 현재 4~5세대까지 대를 잇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했다고. 이중 일부는 유카탄 반도를 넘어 쿠바로 넘어가기도 했다.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5,328
일반체류자
5,316
유학생
263
소계
10,907
시민권자
990

11,897


8. 유럽중앙아시아[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30,569
일반체류자
65,377
유학생
36,763
소계
132,709
시민권자
554,350

687,059


8.1. 유럽[편집]



8.1.1. 독일[편집]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간호사광부1960년대1970년대서독으로 일하러 간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독일에 음악을 배우러 유학을 가는 예고 출신 사람들이 좀 있다. 상당수는 귀환했지만 많은 수가 남았다. 파독 근로자 부부나 한국인 간호사독일인 배우자가 같이 정착한 독일마을이 있다.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8,970
일반체류자
17,260
유학생
8,155
소계
34,385
시민권자
10,479

44,864


8.1.2. 영국[편집]


원래는 유럽에서 재독교포가 가장 큰 커뮤니티였지만 현재는 영어를 배우기 위한 유학생 증가 등으로 재영교포가 성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재영 한인사회, 한국계 영국인 문서 참조.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10,812
일반체류자
8,364
유학생
11,278
소계
30,454
시민권자
10,316

40,770


8.1.3. 프랑스[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3,105
일반체류자
6,717
유학생
6,948
소계
16,770
시민권자
12,397

29,167


8.1.4. 스웨덴[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453
일반체류자
1,155
유학생
114
소계
1,722
시민권자
10,999

12,721


8.2. 고려인[편집]


러시아 연해주로의 자발적 이주 후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과, 일제에 의해 당시 일본 영토였던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당한 사람들의 후손인 사할린 한인으로 나뉜다. 재외동포 인구의 7% 가량.


8.2.1. 러시아[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373
일반체류자
4,355
유학생
1,667
소계
6,395
시민권자
163,538

169,933


8.2.2. 카자흐스탄[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0
일반체류자
1,410
유학생
117
소계
1,527
시민권자
108,396

109,923


8.2.3. 우즈베키스탄[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59
일반체류자
1,755
유학생
25
소계
1,839
시민권자
175,431

177,270


8.2.4. 키르기스스탄[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94
일반체류자
1,347
유학생
0
소계
1,441
시민권자
17,074

18,515


8.2.5. 우크라이나[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27
일반체류자
245
유학생
87
소계
359
시민권자
12,711

13,070


9. 아프리카[편집]


동포가 천 명이 넘는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3,843명, 케냐에 1,216명이며, 다른 곳은 미미한 수준이다.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1,555
일반체류자
8,584
유학생
588
소계
10,727
시민권자
150

10,877


10. 중동[편집]


UAE를 제외하고는 사우디아라비아(3,223명), 쿠웨이트(2,493명), 카타르(1,832명), 이집트(1,409명) 등을 제외하고는 미미하다.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112
일반체류자
21,329
유학생
2,986
소계
24,427
시민권자
71

24,498


10.1. 아랍에미리트[편집]


동포 현황
재외국민
영주권자
0
일반체류자
8,448
유학생
2,482
소계
10,930
시민권자
0

10,930


11. 기타[편집]


따지고 보면 미수복 영토인 북한에 약 25,778,816명이 있긴 하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의 영토이므로 재외동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중국1~3만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가 있다.

각국에 수적으로 파악이 힘든 불법체류자들이 있는데, 미국에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예측된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는다.

쿠바에도 약 800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쿠바는 한국과 미수교국인 이유로 상술한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에도 발트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도 일부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국들이 독립하면서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 '소련 시절 유입된 인구 중에서 현지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무국적자로 처리'해버리는 바람에, 현지에 체류하던 고려인들 역시 현지 무국적자로 전락한 상황이다.


12. 관련 문서[편집]





13. 둘러보기[편집]







[1] 물론 19세기말에 하와이로 간 조선인 이주노동자 후손들도 있으나 이들도 196~70년대에 넘어간 이들에 비하면 비교적 소수다.[2] 개그맨 김성원도 이 부류에 포함된다. 정확히는 그의 아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