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수자도주원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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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ㆍ제148조_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看守者逃走援助罪

본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본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이다. 간수 또는 호송의 임무는 법령의 근거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고, 현실로 그 임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족하다. 반드시 공무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간수 또는 호송의 임무는 도주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 있으면 족하다. 임무를 가지는 동안 도주하게 한 때에는 임무 해제 후에 도주의 결과가 발생하였어도 본죄가 성립한다.

본죄의 객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이며, 행위는 피구금자를 도주하게 하는 것이다. 본죄는 피구금자가 도주했을 때에 기수가 된다. 도주하게 하려고 했으나 도주하지 못했을 때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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