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명령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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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集合命令違反罪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해금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천재·사변 또는 이에 준할 상태에서 법령에 의하여 해금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천재 등의 상태에서 불법출소한 경우에는 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죄는 집합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따라서 비록 형법이 본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을 두었다 할지라도 본죄의 미수범은 있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피난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일시 석방된 자는 집합명령이 없는 경우에도 석방후 24시간 이내에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최근지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자는 도주죄로 처벌받는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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