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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원리 중 하나이다. 이 세상 모든 일을
법률로 정할 수는 없으니,
대통령령,
부령등에 위임할 수 있다. 그 범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조세가 대표적이다.
수규자로 하여금 대강의 내용을 통해 위임될 내용이 예측가능해야 한다.
위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할 수 있는게 원칙이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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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고시, 훈령, 예규로도 위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긍정한다.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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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으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니 법으로 전기요금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2017헌가25)
위임에 위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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