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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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어
1.1. 무인(), 사람없음
1.2. 무인(), 군인
1.4. 무인(), 시리즈 구별 표현
1.5. 기타 한자어
2. 무인(武刃), 가면라이더 기츠의 무장
4. 무대인사


1. 단어[편집]



1.1. 무인(), 사람없음[편집]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무인도가 대표적 예이다. 반대말은 유인(有人)이다.

도구나 장비에 '무인'이 붙을 경우 '사람이 없는 상태여도 기능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무인발전소, 무인자동차, 무인기, 무인가게 등이 그 예이다.[1] 사람이 없어도 기능한다는 점에서 '자동'(自動), '자율'(自律)과 의미가 비슷할 때가 있다(무인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

유표성 원리에 따라 사람이 없는 게 맞더라도 그 사실이 매우 당연한 것에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 가령 원래 사람이 안 들어가는 폭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무인폭탄' 따위의 말을 쓰지 않는다.

사전에는 '일손이 모자라다'라는 뜻도 실려있다. 다만 용례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1.2. 무인(), 군인[편집]


원래는 '무술을 갈고 닦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나, 이후 관직문관/무관 체계로 나누면서 '무관의 직에 오른 사람', 즉 무신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 무인시대의 그 무인 맞다. 다만, 현재 태권도, 유도 등의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들이나 격투기를 직업으로 삼는 선수들은 무술을 배우긴 했지만 무인이라고 하진 않고, 현재의 '무인'은 군인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무인의 반대말은 문인이다.


1.3. 무인(), 육십갑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무인(간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4. 무인(), 시리즈 구별 표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무인(인터넷 용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5. 기타 한자어[편집]


  • : 엄지손가락지문을 찍은 것. 법률에서는 무인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예컨대 형사소송법, 인감증명법 등) 일상에서는 지장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인다.
  • :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무고하게 끌어들이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상 무고죄로 처분된다.


2. 무인(武刃), 가면라이더 기츠의 무장 [편집]


한자 표기는 武刃, 가타카나 표기는 ブジン. 무인(가면라이더 기츠) 문서 참조.


3. 무인양품[편집]



4. 무대인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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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없는 역은 무인역이라고 흔히 부르나, 코레일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무배치간이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