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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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2. 상세[편집]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하고, 해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2020년 11월 6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1][2] 애초에 2심 재판장이 차문호 판사에서 함상훈 판사로 변경되었을 때, 보수야권에서는 문재인 행정부가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재판장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판결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고, 함상훈 재판부의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가운데 정권에 내려진 불리한 판결 가운데 하나였다.
3. 기타[편집]
대법관 후보군에 올랐지만, 결국 최종후보로 추천되지 못했다. 아마도 김경수 도지사 관련 판결로 문재인 행정부의 반감을 산 탓으로 추정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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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었다.[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975431[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7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