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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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정석 (韓政錫)
출생일
1977년
출생지
서울특별시
학력
서울영동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1]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1. 개요
2. 행적
3. 경력
4. 여담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판사다.

2017년 2월 17일 새벽 이재용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대한민국의 불문율 중 하나였던 "삼성그룹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금기 아닌 금기를 최초로 깨트린 판사가 되었다.


2. 행적[편집]


  • 2015년 2월,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해 논란이 된 일베 회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2016년 7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 2016년 9월 박희태의 사위로 유명한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5000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였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2017년 2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이후 1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상진에 대한 영장신청은 기각했다.

  • 2017년 2월 20일, 제주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았다.[3] 인사 직전에 역사에 남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가게 된 것이다.#



3. 경력[편집]


  • 영동고등학교 졸업
  • 199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만 22세)
  • 2000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입학
  •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2 육군 군법무관
  • 2005.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2005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 2012.2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 201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7.2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2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4. 여담[편집]


  • 학창시절부터 친했던 법조인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원칙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영장전담 기간 동안에는 전화도 안 받고 모임에도 안 나간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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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학번이다.[2] 석사 학위 논문 : 組合의 財産關係에 관한 硏究[3] 좌천당한게 아니라 승진해서 전근갔다. 실제로도 제주지법은 다른 주요 도시에서 거리가 멀지만 몇 년 동안 제주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서 인기 발령지 중 하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