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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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핀란드의 입법을 담당하는 입법기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신은 1906년 핀란드 대공국 당시 창설된 의회이다.
2. 역대 선거[편집]
자세한 내용은 핀란드 의회 총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임기 및 선출[편집]
핀란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핀란드 대통령이 총리 및 의회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00년 개헌 이전까지도 의회 해산권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었다. 다만 핀란드에서 의회 해산은 1975년 이래 일어난 적이 없다.
핀란드 의회의 의석은 총 200석으로,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다. 18세 이상의 핀란드 시민들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전국을 13개 선거구로 나눠 인구비례로 의석을 할당한다. 이 선거구 중 올란드 제도는 1석을 선출하므로 사실상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며, 그 외에는 7석에서 36석까지의 의석이 배정되어 있다. 완전한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어 유권자는 자신의 선거구 후보자 중 원하는 정당과 그 정당 내 후보자를 결정한다.
4. 원내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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