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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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가의 입법부국회의 대표자이자 회의 주재자를 의미한다. 단원제 국가에서는 한명이지만 양원제에서는 상하원에 따로 존재한다.


2. 대한민국 국회의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미국 상원의장, 상원임시의장, 하원의장[편집]


미국 부통령연방 상원의 상원의장을 겸하며 하원 의장은 하원에서 뽑는다. 부통령은 상원의장이지만 상원에서 큰 영향력은 없고 표결 결과가 50:50의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만 가지며, 평시에는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이 상원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이 유고시 부통령인 상원의장이, 그 부통령까지 유고해버리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이 된다.

한국의 국회의장은 임기 동안은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 하원의장은 원내 다수당의 하원의원이 맡고, 하원의원 중 1인자라 할 만한 사람이 차지한다. 즉,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장과 원내 다수당 대표를 합친 자리다. 상원과 하원의 의장선출 절차의 차이와 원내 다수당의 1인자라는 점에서 부통령과는 달리 하원의장의 힘은 매우 막강하다. 미국 정계 뉴스에서 대통령과 함께 1면을 오르내리는 게 바로 하원의장으로 미국이 다른 양원제 국가들에 비해 상원에게도 많은 권한을 쥐어 준 편이지만 역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하원의 힘이 강한 편이라 하원이 마음만 먹으면 예산안 처리를 거부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

하원의장은 대통령 승계가 가능한 인사 중 상원임시의장과 함께 야당일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둘 뿐인 직책이다. 만약 하원의장이 야당 인사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연이어 궐위된다면 투표 한번 없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나 가능하다.[1]

부통령이 원래 업무가 있고 평소에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대신 상원임시의장을 둔다. 상원임시의장은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이다. 대통령 승계에서 부통령, 하원의장 다음이다. 국무장관보다도 승계 순위가 앞선다. 다만 상원 의사진행은 하원과 달리 합의관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별 권한이 없는 건 매한가지.


4. 일본 중의원 의장, 일본 참의원 의장[편집]


하원인 중의원의장과 상원인 참의원의장이 있는데 별 존재감은 없다.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다보니 의장은 그냥 명패만 걸어놓는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현재는 중의원의장과 참의원의장 모두 선출 후에도 당적 유지가 가능하다.


5. 영국[편집]


영국의 하원(서민원) 의장은 Speaker, 상원(귀족원) 의장은 Lord Speaker라고 불린다. 두 의장은 관행상 기존 당적에서 이탈한다. 박관용 국회의장을 기점으로 퇴임 후 정계 은퇴로 이어지는 관행이 자리잡은 한국과 달리 하원의장은 한 번 취임하면 다시 선거에도 나가서 다시 당선되면 계속 이어서 의장을 수행하기도 한다(영국의 상원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상원의장에 대해서는 논외). 아예 의장이 극단적으로 인망을 잃지 않는 한 보수당·노동당 양당 모두 해당 지역구에 후보를 따로 공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일 정도.

하원의장은 하원의 일반적인 의정을 주재할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총리질의응답(PMQs) 시간의 사회를 보는 역할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발표 및 토론은 전통적으로 부의장이 사회를 본다.

또한 2015년부터 하원의장은 새로 중요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와 달리,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법을 제정하는 별도의 자치의회가 없이 영국 의회가 입법을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었고 보수당이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태클을 걸었고, 이 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그 결과 2015년부터는 잉글랜드에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 잉글랜드에 지역구를 둔 하원의원들만 모아 놓고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EVEL(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이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잉글랜드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가 조금 더 많은데, 영국 내 다른 구성국 출신의 의원들까지 가세할 경우 거꾸로 찬성이 우세해져 본회의 투표에서 가결되는 법안들이 드물게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잉글랜드 의원들한테 거부권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게 봉쇄되었다. 이제 잉글랜드의 다수 의원이 반대하는 잉글랜드 법은 절대 안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2]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웨일스에도 적용되는 법안의 경우[3] 웨일스 내에 지역구를 둔 하원의원들도 포함시켜서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각각의 법안이 잉글랜드(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영국의 다른 구성국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누군가가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이 역할이 하원의장에게 부여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원의장은 경륜 있는 동료 의원 몇 명의 자문을 받아 해당 법안이 잉글랜드(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만 적용되는 법안인지 아닌지 일일이 판단을 내려주고 있다.

한편 상원의장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원래는 Lord Chancellor[4]가 상원의 의정 활동을 주재했었다. 하지만 2006년에 이 권한을 별도로 분리하여 현재의 상원의장(Lord Speaker)직이 신설되었다. 2020년 현재 역대 상원의장은 현직자를 포함해 딱 세 명뿐이고 그 중 두 명이 여성 남작(Baroness)이다.


6. 독일[편집]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연방의회 의장은 연립정부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원내 1당 의원총회에서 추대된 의원이 의회 임기 끝까지 맡는 것이 관례였다. 동서독 분단 시절 사민당이 자민당과의 연정으로 13년 동안 집권했음에도 불구, 항상 연방의회 의장이 기민련 소속인 것도 이 관례 때문이었다.

7. 대만[편집]


중화민국 입법원의 입법원장이라고 하며 1999년 이후 17년동안 왕진핑이 입법원장으로 오래 재직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쑤자취안이 입법원장이 되었다.


8. 베트남[편집]


국회주석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어서 겉으로 보면 꽤 권한이 쎄 보이지만 애당초 공산당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저 거수기에 불과하다.


9. 몽골[편집]


국가대후랄(Улсын Их Хурал) 의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현재 국가대후랄 의장은 2017년 몽골 대통령 선거 후보로도 나갔던 인민당 소속의 미예곰빈 엥흐볼드이다.


10. 라오스[편집]


라오스 역시 베트남의 입법체계를 참고한 관계로 입법부 수장의 직명이 국회주석이다.


11. 베네수엘라[편집]


국회의장(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이라는 직위이며,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은 1년에 한명씩 교체되도록 했는데 이건 야당연합의 합의에 따른것이며, 사실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했을 시절에는 의장 임기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았고, 이는 베네수엘라가 1999년 개헌 이전에 양원제였을 시절에도 의장의 임기가 정해진것은 아니었다. 다만 한명의 의장이 임기가 끝날때까지 쭈욱- 의장을 지내지 않는다는 점이 같을 뿐이다. 국회부의장의 경우에는 다만 야당연합이 십수여개 정당으로 구성되고 성향도 위낙에 가지 각색이다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1년에 한번씩 국회의장을 교체하도록 했을 뿐이다. 2019년 국회의장은 인민의지당후안 과이도였다가 2020년에 루이스 파라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야권이 부패사건으로 서로 비방하는 등 사오분열된 틈을 이용해[5]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측이 의도적으로 후안 과이도와 척을 진 여러 야당의원과 함께 루이스 파라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빈집털이격으로 의장이 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후안 과이도의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저지되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고, 후안 과이도는 의장선거결과에 불복해 엘 나시온 신문사에서 자신이 의장으로 계속 재직한다고 발표했다. 즉, 한 국회 두 국회의장이 탄생한 셈


12.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3:20:37에 나무위키 국회의장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부통령만 해도 절대 대다수가 만년 벤치 신세인데 거기서 하원의장까지 내려올 리가 없다. 그 사이에 새 부통령을 임명해서 자리를 채우기라도 하면 차례는 또 밀려난다.[2] 상원은 지역구 개념이 없는 관계로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하원에서 잉글랜드 지역구 의원들이 맘에 안 드는 법안을 무력화하면 그만이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잉글랜드 의원의 다수가 찬성하는데 다른 구성국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는 경우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3] 웨일스는 오랫동안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법을 잉글랜드와 공유하며 아직 자치의회의 권한이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보다 약하다. 그래서 현재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걸쳐 적용되는 법률들이 영국 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4] 적절한 번역어가 없다. 과거엔 상원의장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진짜 상원의장(Lord Speaker)이 따로 생긴 현재는 쓰기 곤란한 번역어이다. 그리고 대법관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대법관과는 개념이 다르고, 또 현재 영국에 2009년에 독립적인 대법원이 신설돼서 이곳을 구성하는 진짜 대법관(Lord of Appeal in Ordinary, 통칭 Law Lord)직이 생겼기 때문. 그래서 여기서는 부득이 그냥 영어 그대로 표기한다. 참고로 Lord Chancellor는 사법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장을 겸하는데, 2007년부터는 법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의 직책을 겸한다.[5] 특히 후안 과이도가 지지층이 해외로 유출되고(...) 군사력 동원작전도 실패로 돌아가는 등 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9년 하반기 중에 야권에서도 여러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야권내에서도 상호비방 및 내분이 심해지며 지지율을 갉아먹었는데 루이스 파라도 야당의원이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와 거래를 해서 제재를 받은 콜롬비아 사업가의 뒤를 봐준 혐의로 비난받고 있던 상황으로 본래 소속 정당인 PJ에서 제명된 상태였다. 즉, 정권탈환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거기에 더해 부패사건 등으로 야권연합의 분열이 심해진 나비효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