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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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長, Minister[1]. 의 으뜸을 말한다.

1. 정부조직에서
1.1. 사무처장
2. 군대에서
3. 대학에서



1. 정부조직에서[편집]


국무총리 직속 기관을 OO라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중앙행정기관이다.
  • 과거 수장이 장관이었던 처[2] : 공보처[3], 과학기술처[4], 기획예산처[5], 총무처[6], 환경처[7], 국민안전처[8], 국가보훈처[9]
  • 처장이 차관급인 기관[10] :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혁신처장, 대통령경호처장[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12]

관공서직급 중 1급 중 낮은 서열에 처장/실장/국장 직책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1.1. 사무처장[편집]


합의제 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무처장이라고 한다.[13] 수장으로 사무처장을 두는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사무처[14]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금융위원회 사무처
  • 시·도의회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1.2. 행정처장[편집]


대법원 사무행정기관의 장을 사무처장과는 달리 지칭하는 용어.


2. 군대에서[편집]


사령부급의 부대에는 처를 두게 된다. 군부대의 처는 참모조직으로 통한다. 그 이하의 부대에선 (課)를 둔다. (일반기업에서는 과는 많이 쓰지만 처는 거의 쓰지 않으며 대신 (部)나 을 많이 쓴다.) 처장들은 보통 최소 대위에서 준장 사이이다.[15]

정작 민간에서 처는 기존의 정부부서 부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단위인데 군대에선 기본단위가 된다. 군대에서 처처럼 독자단위는 (室)이 있다. 실의 으뜸은 실장 문서로.


3. 대학에서[편집]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연구처 등이 있는데 처장은 대부분 교수들이 맡는다. 처장 및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등의 보직교수들은 여타 평교수들과 달리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대학 내 요직으로 영향력이 크다.

주요 국립대학 내지 서울시립대학교의 처장들은 일반직 공무원 임명되는 사무국•행정처장의 직급에 상응하여 통상 고공단 나급(2~3급)의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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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를 Ministry라 번역하기 때문에 처장은 장관급이건 차관급이건 상관없이 Minister가 된다. 애초에 처장의 경우 일단 차관급이긴 해도 통상 차관보다 높게 쳐준다.[2] 보훈처와는 달리 이들 처의 수장은 처장이 아니라 장관(국무위원)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문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비교상 편의를 위해 서술한다.[3] 문화공보부에서 공보처 분리 → 문화관광부[4] 과학기술부로 승격 →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5] 기획재정부로 통합[6]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통합[7] 대한민국 환경부로 승격[8] 행정안전부로 통합[9] 국가보훈부로 승격[10] 처장은 원칙적으로 차관급이다.[11] 예외적으로 국무총리직속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직속기관이다.[12] 국무총리 직속이 아니라 독립중앙행정기관이다.[13] 장관급은 사무총장이라고 하고, 이보다 작은 조직(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사무과장(4·5급 상당)이라고 한다.[14] 국회사무처의 수장이 사무총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헌재사무처의 수장은 사무처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15] 주요 처들로는 참모부서들로 작전처, 인사처, 행정처, 보급처, 군수처 등이 있다. 야전군사령부 참모처들은 처장이 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