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방항공/사건 사고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중국동방항공


1. 개요
2. 국내선
2.2. 중국동방항공 2183편 회항 사건
2.3. 중국동방항공 2036편 개문 사고
2.4. 중국동방항공 5331편 회항 사건
2.6. 중국동방항공 6958편 비상 착륙 사건
3. 국제선
3.2. 중국동방항공 5054편 접촉 사고
3.3. 중국동방항공 5098편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건
3.4. 중국동방항공 탑승객 이름 허위 기재 사건
3.5. 중국동방항공 2033편 기내 난동 사건
3.6. 중국동방항공 516편 무단 이륙 사건
3.7. 중국동방항공 721편 비상 착륙 사건
4. 기타 사건 사고
4.1. 한국지사장 횡령 사건
4.2. 사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논란



1. 개요[편집]


언론에 나온 중국동방항공사건, 사고 내용을 기록한 문서.


2. 국내선[편집]



2.1. 중국동방항공 5210편 추락 사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중국동방항공 5210편 추락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4년 11월 21일, 내몽골 자치구 바오터우에서 베이징을 경유하여 상하이로 가려던 중국동방항공 5120편 (CRJ200)이 이륙중 인근 호수로 추락해 55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CRJ-200의 최악의 인명 사고를 냈다.


2.2. 중국동방항공 2183편 회항 사건[편집]


2006년 1월 22일 밤, 시안에서 충칭으로 운항하던 중국동방항공 2183편 여객기가 충칭 인근 상공에서 부엉이로 추정되는 새와 충돌후 조종석 앞 유리창과 항공기 날개부분이 파손되어 약 30분만에 오후 7시 40분쯤 시안으로 회항하였다.#


2.3. 중국동방항공 2036편 개문 사고[편집]


2015년 1월 10일 오전 3시 17분, 윈난성 쿤밍에서 베이징으로 가려던 중국동방항공 2036편(B738)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중 기상악화로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는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승객들이 비상탈출구 문을 여는 바람에 이륙을 포기하고 계류장으로 돌아갔다.

일부 승객들은 7시간 가량 출발이 지연된데다 승무원들의 고압적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원래 이 비행기는 지난 9일 오후 8시45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토요일 새벽까지 내린 눈으로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은 10일 오전 1시40분에야 탑승을 마쳤다. 여기에 활주로와 기체에 대한 제빙 작업이 진행되면서 출발이 계속 늦어졌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객 153명이 타고 있었으며 25명의 승객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나머지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베이징으로 향했다. 현지 공안은 승객들을 선동한 혐의로 베이징의 여행사 여성 가이드 한 명과 비상탈출구를 강제로 연 남성 승객 한 명에게 각각 구류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2.4. 중국동방항공 5331편 회항 사건[편집]


2019년 7월 28일,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에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중국동방항공 5331편이 뇌우 속 무리한 비행을 강행했다가 최초 이륙 후 17시간 만에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오고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7월 28일은 상하이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심했던날로 5시간 가까이 지연된 이 항공편 뿐만 아니라 훙차오 공항의 400편 이상의 항공기가 결항했을 정도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어떠한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5331편 조종사는 비행을 강행했으나 약 2시간 48분 만에 다시 상하이로 돌아왔다.

6시간 뒤인 오전 11시 13분 다시 이륙을 시도했는데 역시 무리라는 판단 하에 두 번째 회항을 결정했고 29일 오전 2시 11분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으로 돌아왔는데 최종적으로 17시간이 지연된 것이고 덤으로 항공편은 취소되었다.
악천후에 비행 강행한 中여객기, 17시간 만에 결국 제자리로


2.5. 중국동방항공 5735편 추락 사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중국동방항공 5735편 추락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년 3월 21일 중국동방항공 소속 B737-800 (B-1791, 132명 탑승) 이 추락하여 탑승객 132명 전원이 사망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다.


2.6. 중국동방항공 6958편 비상 착륙 사건[편집]


2023년 8월 13일, 티베트자치구 수도 라싸에서 상하이로 가던 중국동방항공 6958편 여객기 내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가 좌석 틈으로 떨어져 압착되어 연기가 나는 바람에 안전을 위해 우한 톈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중국동방항공, 보조배터리 연기로 비상 착륙(东航一航班因充电宝冒烟紧急备降).


3. 국제선[편집]



3.1. 중국동방항공 583편 급강하 사고[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중국동방항공 583편 급강하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93년 4월 6일,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에서 미국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으로 가던 중국동방항공 583편 (MD-11) 여객기가 급강하해 탑승객 2명이 사망했다.


3.2. 중국동방항공 5054편 접촉 사고[편집]


2006년 2월 21일 낮 12시56분, 대구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진입하던 상하이 푸둥행 5054편 (A321) 여객기가 유도로에서 왼쪽 날개가 정밀접근레이더(PAR)시설 지붕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항공기의 왼쪽 날개 끝부분(Wing Tip)이 일부 파손돼 이륙이 취소되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 155명[1]은 대구공항으로 복귀하여 당초 예정보다 8시간이나 늦은 오후 8시50분 대구공항을 이륙해 상하이로 향했다.

이에 대해 대구공항 측은 관제탑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 활주로 유도선을 따라 이동할 것을(경고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나 조종사가 이에 대답하고도 제대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3.3. 중국동방항공 5098편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건[편집]


뒤늦게 알려진 사건으로 2006년 11월 1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우한 톈허 국제공항으로 가던 중국동방항공 5098편 여객기가 오후 2시 27분에서 40분경 갑자기 관제소와 통신 두절이 되면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정상항로대로라면 청주에서 경기 여주를 거쳐 안양을 지나 서해안으로 빠져나가야 했으나 여주에서 항로를 이탈해 그대로 북쪽으로 올라가 경기도 남양주와 서울 경계지역을 거쳐 경기 파주지역 휴전선 가까이까지 날아간것으로 하마터면 북한으로 갈뻔했다... 당시 여객기는 청와대와 반경 7, 8km 떨어진 비행금지구역 P73 라인까지 날아갔으며 이어 또 다른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상공의 P518라인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에 대해 관제소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여객기가 정상항로를 이탈하자마자 공군에 통보를 했고 공군은 경기 수원 부대의 요격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정상항로로 기수를 돌리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3.4. 중국동방항공 탑승객 이름 허위 기재 사건[편집]


2007년 2월 7일,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려던 연착 승객 104명에게 탑승권을 재발급하면서 성명란에 모두 '웰컴'(WELCOME)이라고 허위 기재었을뿐만 아니라 탑승구 번호와 출발시간까지 오기재되어 항공기 보안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 발생했다.#[2]#


3.5. 중국동방항공 2033편 기내 난동 사건[편집]


2008년 7월 5일, 칭다오 류팅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국동방항공 2033편 내에서 필로폰을 복용 후[3] 환각상태로 탑승한 30대 남성이 승무원에게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되었다.환각 상태서 여승무원에 폭언 30대 男 구속


3.6. 중국동방항공 516편 무단 이륙 사건[편집]


2011년 11월 28일 오후 1시 45분,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으로 가려던 중국동방항공 516편(A330) 여객기가 관제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이륙한 사건이 발생, 일본정부와 해당 중국 항공사가 각각 조사에 나섰다.

당시 이 여객기는 활주로에 진입하고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라는 관제소의 지시를 무시하고 활주로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주행했는데 허락없이 주행하는 비행기를 보고 관제소는 정지 지시를 내렸으나 기장은 이 지시도 무시하고 계속 달려나간 뒤 이륙, 공항 밖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다행히 앞서 이륙한 비행기와 무단 이륙한 비행기와의 시간 차이는 2분에 달했으며 두 비행기간 거리간격도 충분해 당시 비행 안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막 나가는’ 中 여객기, 日 공항서 무단이륙


3.7. 중국동방항공 721편 비상 착륙 사건[편집]


2023년 12월 3일 오전 8시 30분,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을 이륙해 10시 49분 홍콩 특별행정구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중국동방항공 721편(A333) 여객기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여객기 내부의 좌석들에 극심한 흔들림이 약 10분이상 발생하여 오전 9시 59분경 중간지점인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다.#


4. 기타 사건 사고[편집]



4.1. 한국지사장 횡령 사건[편집]


중국동방항공의 대한민국 지사장이었던 중국인 황슈셩(黃舒生)#은 안후이성 출신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복무중이던 1971년 허난성 뤄양시에 소재한 중국 인민해방군 외국어학원[4]에서 조선어(한국어)를 전공하고 상하이시청 공무원과 중국민항총국 국제국 사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냉전 시기였던 1983년 중공 여객기 불시착 사건 때부터 중국 측 사건대책반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대한민국과 인연을 가지게 되었는데 1992년에 대한민국과 중국이 정식수교를 하면서 1992년 9월에 설립된 중국민항(CAAC) 주한국판사처(中国民航驻韩国办事处) 부대표로 부임하여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10년이 흐른 2001년에는 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02년에는 서울특별시 명예 시민으로 선정되었으며 한·중수교 10주년 기념을 맞아 한중 경제협력 우수기업상을 수상하였는데 쌍용자동차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되었을 당시 사외이사로 선임된 적도 있다.# 아무튼 재직 기간 동안 중국동방항공의 한중 노선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등, 대한민국 각계에서 두터운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다....#

2011년, 서류를 위조해 직원용 숙소의 임차 계약금을 부풀려서 200억 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포항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아그룹 산하 물류회사인 대아동방항공[5]과 여행사 등으로부터 총 53억 4천7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6] 대아동방항공의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중국행 화물운송 물량 중 60~80%를 밀어주는 여러 비리 행위가 검찰에 의해 적발되면서 그의 성공 시대도 끝났다.뉴스기사

2011년 2월 20일, 그가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의 빌라에 인천지방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빌라 2층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왼쪽 넓적다리에 부상을 입고 체포된 그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월 10일 비상계단으로 또 탈출했다. 그러나 결국 3월 1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은신처에서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그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친 이유는, 물론 대한민국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도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어 있지만, 특히 본국에 송환되면 중국 법률에 의하여 사형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대한민국 생활 5년 만에 카지노에서 200억 원을 날렸으며, 청담동 90평 크기의 호화 빌라에 살면서, 승무원 출신의 한국 여성에게 메르세데스-벤츠 등 외제차 3대를 사 주고 그 사이에서 딸까지 두는 등 호화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68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형기를 마치고 중국에 송환되면 중국 사법당국에 의하여 다시금 형사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다. 외국 법원에서 재판받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형법 제10조에는 "중국의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하여 본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비록 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형법 제7조에도 거의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황모 지사장에게 리베이트를 건낸 한국인도 함께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기록되었다. 중국동방항공은 중국의 국영 기업이고 황모 지사장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4.2. 사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논란[편집]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대우가 엉망이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당시 한국인 승무원들을 중국 국내선에 집중 투입한 것에 이어 2020년 3월에는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승무원(73명)들만 대량 해고 통보를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인 승무원들은 2018년 입사해 2년 동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통보를 받게 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 내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수요 감소였으나, 비슷한 상황의 일본이탈리아 등 다른 국적 승무원들의 계약 해지 소식은 없다고 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해고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부당한 해고"라는 입장이다. 동방항공이 주장하는 "경영이 악화돼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주장 역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한다.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는 선택" 中동방항공의 '무더기 해고' 변명, 법정에선 안 통할 것

2021년 10월, 해고무효소송 최종 변론이 열렸다. #

2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부당한 해고가 인정된다며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중국동방항공이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였으며 한국인 승무원에 대해서만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2023년 7월 28일,항소심에서 해고된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은 화해금[7]을 받는 조건으로 복직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19:05:35에 나무위키 중국동방항공/사건 사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한국인 143명, 외국인 12명, 승무원 9명[2] 이에 대해 동방항공은 승객들의 신상 정보도 미리 교부된 탑승권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출입국 기관에 그대로 통지되었으며 잘못 기재된 탑승구 번호와 출발 시간에 대해선 "새로 탑승구를 배정하여 프린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탑승구 입구에서 승객의 인원을 확인한 뒤 탑승을 진행했기 때문에 탑승구 번호와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고 밝혔고 "한국과 중국은 테러 위험 국가로 분류되지 않았기에 탑승구 입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의 이름이나 사진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 공항에서도 이런 관행은 마찬가지"라고 길고 긴 해명을 내놓았다.#[3] 그는 탑승 2일전인 7월 3일 오후 10시쯤 칭다오의 한 사우나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재중 교포에게서 받은 필로폰 0.03g을 복용하였다고 한다.[4] 군에 필요한 외국어 인력과 전산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군사학교로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졸업 후 장교로 임관되며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주요 공공기관을 해킹했던 학생이 재학했던 학교다. #[5] 1995년 2월 (주)대아항공해운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로 중국국제항공·중국동방항공과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6] 이 과정에서 중국동방항공에 대한 매입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아동방항공측은 32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법인세 68억원을 횡령했다고 한다.#[7] 화해금 액수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총 35억원보다는 많은수준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