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그 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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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출소 이전 사건
2.4. 가수 알리 자작곡 가사 논란
2.5. 주치의 신의진의 20대 총선 홍보 피해자 이용 논란
2.7. 만갤 고정닉 조두순 피해자 2차 성희롱 사건
3. 출소 이후 사건


1. 개요[편집]


조두순 사건 이후 발생한 사건사고를 적은 문서.

2. 출소 이전 사건[편집]



2.1. 뚫어뻥 가짜 뉴스 유포[편집]


2009년경부터 '조두순 범행'이라면서 '변기에 피해자 얼굴을 처박았다' '뚫어뻥을 범행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판결문과 경찰 조서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이다. 조두순 1심2심 판결문은 검색하면 쉽게 나오니(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찾아보면 가짜 뉴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2. 범인 헛지목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조두순 헛지목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안산시병크[편집]


사건 당시 피해자 가정은 생활보호대상 가정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아버지는 일거리가 있을 때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였다. 어머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 매달 2만 5천 원씩 보험료를 납부했었다.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치료에만 매달렸다. 안산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병원비와 각종 경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6월, 보험사가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자, 안산시는 시에서 받은 긴급치료지원비 6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하면서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압류하겠다는 안산시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원칙적으로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이유였다. 부모는 피해자의 신체 중 일부 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안산시 홈페이지에 분노한 네티즌들의 비판글이 빗발치자, 안산시는 모든 것을 취소했다. 지원금의 회수 처분을 철회했고 기초생활급여도 다시 지급했다고.


2.4. 가수 알리 자작곡 가사 논란[편집]


하늘에서 내려온 빛과 바람소리
낙엽을 태우네 눈보라를 태우네
땅 끝에서 퍼지는 깊은 바다소리
(생략)
어린 여자아이의 젖은 눈 사이로 흘러나오는 회색 빛깔
청춘을 버린 채 몸 팔아 영 팔아
빼앗겨버린 불쌍한 너의 인생아
어지러운 세상 그 속에서 따뜻한 찬란한 그 사랑을 바랄 때
Can you Feel[1]느낄 수 있을까
더럽혀진 마음 안에서 진실한 순결한 그 사랑을 원할 때
Can you do that, 지킬 수 있을까
- 논란이 된 <나영이> 가사 中

가수 알리가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하여 피해자의 가명을 제목으로 붙인 자작곡을 발표하였지만 가사가 논란이 되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비난과 피해자에 대한 위로를 담은 곡이라고 하지만 가사에 부적절한 내용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춘을 버린 채 몸 팔아 영 팔아'라는 가사와 달리,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청춘을 팔지도 않았고 팔 나이도 아닌 초등학생이며 몸을 판 것이 아닌 전과가 수두룩한 중범죄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다.[2]

실제로 피해자의 부모는 발벗고 나서서 이 곡의 가사를 비판했다. 결국 논란 끝에 음원과 음반이 전량 폐기되었다. #1 #2 그 이후 알리는 사과문과 함께 문제가 된 해당 가사(첫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가사)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비판한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 작곡자의 실제 의도와 대중적으로 인식되는 내용이 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자칫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을 신중하지 못하게 함부로 음반으로 배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기에 매우 경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이후 가수 알리는 아버지와 함께 나온 12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자신도 또한 2008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며, 동질감에 당시 만들어두었던 곡을 수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3] 다만 여러 곳에서 그저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알리가 정말로 성폭행 피해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실은 이 사건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설령 본인이 과거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말 자신과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동일시 하는 선상에서 위로하는 의미의 곡과 가사였다고 하더라도 저런 행적은 너무나 모순되며 누가 보더라도 매춘을 생각나게 하는 저 가사는 옹호가 불가능한 잘못이다. 성폭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또 다른 문제는 2008년 당시 자신의 사연을 가지고 작곡한 곡에 이름만 대뜸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가명을 제목으로 붙여다가 신중한 생각 없이 발표한 데에 있다. 이는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이유가 된다.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동정여론도 꽤 형성되었으나. 정작 가사에 자신의 이야기만 들어있고 조두순 사건에 대한 비판이나 피해자를 향한 위로의 내용은 없다는 것에 자신의 곡을 띄우는데 이용한 노이즈 마케팅이나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상당수 제기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악의가 없었고 아무리 동질감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애꿎은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끌어들인 것은 경솔했다' 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사실 가사 내용을 봐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보기엔 매우 힘들다. 애초에 자신의 과거는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었다고 밝히면서 당사자의 일은 가명이지만 이름까지 거론해가며 들춰내어 소재로 삼은 행동은 변명으로도 궁색해보인다. 결국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허락없이 부적절한 가사의 노래를 발표한 알리의 행동은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피해아동이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관련 논란을 접하고 집에서 부모의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만약 이 노래가 히트를 쳐서 전국에 퍼져 롱런하게 되었다면, 그녀의 의도대로 성폭행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성공할 수 있었을 지 몰라도 정작 피해자 본인은 성장하는 내내 괴로운 기억을 반추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4] 알리의 진정성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그녀가 매우 경솔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간 음악활동이나 불후의 명곡 2 등의 출연으로 상승세에 있던 알리는 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 당시 1집 타이틀곡 '촌스럽게 굴지마' 활동 중이었고, 스케줄에 잡혀있는 음악 프로그램들에는 정상적으로 출연했으며 뮤직뱅크 리허설 도중 눈물이 터져 리허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며 KBS 공식 사이트에서는 그녀를 하차시켜야 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반응들을 지켜보던 알리의 소속사 측은 하차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불후의 명곡의 PD는 하차시킬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 후 소속사 측은 콘서트, 불후의 명곡 등은 정상적으로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리 잡혀있는 정기적인 스케줄 이외에 추가적인 스케줄은 잡지 않을 것이라 밝혔으며 당분간 공연 활동을 제외한 모든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불후의 명곡은 제작진과 논의 끝에 계속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관련 기사)

그녀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비밀리에 직접 만나 사죄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위로를 해주는 포용력을 보여줬다는 후문.(참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진화가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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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치의 신의진의 20대 총선 홍보 피해자 이용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신의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6. 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7. 만갤 고정닉 조두순 피해자 2차 성희롱 사건[편집]


요약 게시글
만화 갤러리에서 곧무라는 고정닉을 쓰는 회원이 조두순 출소 3개월을 앞둔 2020년 9월 12일에 조두순이 출소한 후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제목으로 책 하나 낼 것 같다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2차 가해 및 성희롱하는 게시글을 올렸다.[5]

문제는 유동닉이나 통피였으면 모를까, 해당 사건 이용자가 고정닉이어서 해당 이용자의 신상이 털렸다. 게다가 사건 하루 전 곧무의 아빠가 대령으로 진급했다는 게시글을 써서 만화 갤러리를 포함한 디시인들이 많은 언론사에게 제보하고 법원은 물론, 국방부까지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당연히 고소는 커녕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현재도 멀쩡하게 만갤에서 갤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같은 갤러리에서 반년 뒤 디시인사이드 조두순 헛지목 사건이 일어났다.

3. 출소 이후 사건[편집]



3.1. 출소일 당시 유튜버들의 민폐[편집]





저 새끼가 개새끼고 쓰레기고 죽여야 될 새끼인 건 맞는데, 이게 왜 이슈가 돼야 되냐구요, 왜? 그리고 어르신 잠깐만, 여기 방송하는 사람들, 당신들 12년 전에 뭐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래? 12년 전에 선고받고 그랬을 때, 당신들, 피해자 가족들이 법원에서 피켓 들고 할 때, 당신들은 뭐했는데. 응? 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당신들 후원자 수 늘리고, 구독자 수 늘리고, 별풍선 구걸하고, 이거 아냐 당신들?[6]

한 인근 주민의 일침. 궁금한 이야기 Y에도 나왔다.


출소한 조두순의 집 앞으로 수많은 유튜버, BJ들, 항의 피켓을 내건 이들, 심지어 격투기 선수까지 몰려와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대략 350명이 넘는 유튜버들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한 유튜버[7]는 조두순의 관용차 위에 올라가 차 지붕을 마구 밟아서 부수기도 했다. # 급기야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경찰은 유튜버들을 주택가 밖으로 내보낸 뒤 골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주변 출입을 통제시켰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규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에 이러한 행보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인데도 관련 유튜버나 팬들은 "애초에 출소를 시키지 말았어야 된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했다. 이들과 함께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분명 초창기만 해도 저 유튜버들을 응원하더니, 시간이 지나 해당 유튜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대세가 되자 손바닥 뒤집듯이 해당 유튜버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안산시는 유튜브에 "조두순 관련 영상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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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시인사이드 조두순 헛지목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디시인사이드 조두순 헛지목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조두순 피습 사건[편집]



2021년 2월 9일 조두순을 응징하겠다고 칼을 들고 조두순 집에 들어가려 한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되었다. # 남성은 "조두순을 죽여야 내가 산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8] 이후 이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지 약 1년 뒤인 2021년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경, 같은 남성이 다시 조두순의 가택에 침입하여 망치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해당 범인은 경찰을 사칭해서 조두순을 속여 집에 들어온 뒤, 집안의 둔기로 공격했다고 한다. 이후 부인이 비명을 질러 조두순의 자택 앞 특별치안센터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조두순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생명에 지장은 없다는 듯. 검거된 남성은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 각종 기사에는 '흉악범에게 정의구현을 했다.'는 식으로 해당 가해자를 의사(義士)로 떠받들며 옹호하는 댓글들이 범람했다. 하지만 대중들의 바람과는 별개로 경찰을 사칭하고 무단으로 집에 출입해 둔기를 사용한 특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자격사칭죄, 주거침입죄, 특수폭행죄까지 저질렀으므로 처벌 수위는 꽤 높을 것으로 보인다. 1996년 가을,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의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박기서와 다르게 경찰을 사칭한 점도 있고, 그 당시보다 법 자체부터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형을 피해가지는 못할 듯하다.[9]

한 가지 가능성이라면 정신장애로 인한 감형. 실제로 범인은 "조두순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는 가치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조현병 증상이 의심된다. 사실일 경우 13년 전 조두순처럼 이번 사건 당사자도 심신미약에 의한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유사사례로 과거 남아프리카연방에서 헨드릭 페르부르트 총리를 암살한 디미트리 차펜다스처럼 심신미약으로 인정됨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구속됐다.

네티즌들은 대상이 대상인 만큼 침입한 남성을 아예 슈퍼히어로나 위인으로 칭송하기도 하며, 구속시키지 말라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헌법 상 이미 저지른 죄는 징역을 다 채우고 만기출소한 뒤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불법적인 사적제재인 셈이다. 단순한 증오심을 품고 무단 침입 및 사적인 보복을 일으키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A의 구속은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2022년 5월 18일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

2022년 5월 18일, 1심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3.4. 아내 명의로 새집 계약[편집]


2022년 11월 23일 국민일보에서 11월 17일 조두순의 아내 오모씨가 조두순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선부2동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월셋집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11월 28일 기존 와동에 맺었던 월세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챈 집주인은 조두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로에 철문을 용접하거나 트럭으로 입구를 막았다.(#) 여기서 신상이 탄로나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려 하자 아내 오모씨가 월세 취소 위약금인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조두순 부부의 신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11월 초 원곡동고잔동에서도 월세 계약을 하려 했으나 조두순의 신상이 드러나며 계약이 파기된 바 있다. ##

와동에 위치한 기존 다세대 주택 월세 집은 11월 28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었다. 안산 선부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과 계약해 11월 29일부터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선부동 주민과 약 1년 뒤 입주하게 될 아파트 단지 주민들[11]의 반발과 집주인의 위약금 지불로 인해 무산되었다. 당분간은 있던 집에 살면서 집을 알아볼 것으로 보인다. #
[1] 영어권 국가에 오래 거주했던 사람들의 말로는 이 구절은 "네까짓 게 사랑을 느낄 수나 있긴 있대?" 라는 비아냥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한다. Could you Feel 이 훨씬 맞는 표현이라지만, 억지일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유명한 러브송인 엘튼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도 비아냥이 되기 때문. Can you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텍스트가 중요한 것이다.[2] 그 다음으로 나온 가사인 '빼앗겨버린 불쌍한 너의 인생아' 이 가사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문구도 좋게 볼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전 가사인 '어린 여자아이의 젖은 눈 사이로 흘러나오는 회색 빛깔'이라는 가사도 공감하기 어렵다. 다른 건 몰라도 왜 몸을 판다는 가사가 들어가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 그 뒤에 더럽혀진 마음 그 안에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알리는 저 부분을 가해자에게 한 이야기라고 해명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는 피해자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중론이다. 일방적인 피해자더러 더럽혀졌다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망언인데 이게 피해자에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찍어내 시장에 음반으로 발매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더럽다, 혹은 몸을 판다는 식의 어휘 구사는 아주 옛날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자를 매도하는 의도로 자주 쓰여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동 성폭행의 피해자의 이름을 건 곡 가사에 이런 어휘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가사는 더럽혀진 몸이 아닌 더럽혀진 마음이지만 그 뒤의 순결과 대비되어 위처럼 나쁜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3] 이 기자회견으로 인해 그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동정하는 시선이 생겼는데 그녀 본인은 기자회견의 취지가 '본인이 노래를 만든 계기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을 해명하기 위함이었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당 곡이 논란이 되자 디지털 음원과 오프라인 앨범 전체를 즉각 폐기한 것에 대해서는 위에 서술된 '노래로 인한 이차적인 피해' 를 막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재빠르고 바람직한 대처다. 알리를 옹호적인 의견 중에서는 "그래도 논란이 터지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연예계에서도 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 논란을 넘어 기자회견 자체의 의도도 언플이다, 아니다 등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4]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혼동을 줄 수 있는 가사가 들어간 노래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알리 본인이 해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해명 자체를 가사에 박아 넣을 수는 없다. 피해자 인생에 길이길이 남을 트라우마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다.[5] 그 전에도 이 갤러리에서는 여아를 성희롱 하는 조두순 못지 많은 저질스러운 게시글들이 많이 난무했다.[6] 이를 보고 '그럼 당신이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뭐했냐', '유튜버들 상당수가 그 당시엔 어린이/학생인데 법원 가서 시위하는게 가능했겠냐'는 식으로 무리하게 반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말의 의미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위 말의 뜻은 '평소에는 관심조차도 안 가졌으면서 왜 갑자기 정의구현하려는 척 하면서 돈이나 얻어먹으려고 주민들 민폐끼치냐?'라는 뜻이다.[7] 신 남성연대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왕자 배인규[8] 물론, 당연히 여론이 여론인지라 제발 응징해달라는 댓글이 대부분이다.[9] 무엇보다 박기서의 경우에는 당시 민족주의로 인한 감형 여론이 매우 강했다는 점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에 계획 살인 범죄에 징역 3년, 실 형량 1년 5개월 출소라는 판결이 내려졌다.[10] 디미트리 차펜다스는 그리스인과 코이산족과 반투인의 혼혈로서 극심한 차별을 받았으며, 이에 아파르트헤이트를 도입한 헨드릭 페르부르트를 암살하고 한 소리가 "몸에 있는 거대한 벌레가 암살을 명령했다"라고 주장하여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 차펜다스 사후인 20세기 말에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되면서 재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펜다스는 진보적 사회운동에 가담한 적이 있고, 경찰이 그의 혈통(흑백혼혈)을 문제삼아 안이하게 수사하여 그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갔음이 밝혀져, 맨정신으로 한 일일 가능성도 있다.[11] 안산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 안산 한신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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