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 공약분야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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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정경제환경, 산업자원
|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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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펼치기 · 접기 】
○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 10년 안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분산형 발전 설비 운영 투자(10년간 약 20조 원)로 약 20만 개 일자리 창출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여 2030년 전기자동차 1,00만대 시대 -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전기차 대체로 2030년 1,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및 도심진입 금지 확대 -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한 걷기 편한 거리 설계, 자전거 도로 10배 확충, 공유 자동차 확대 정책 시행
○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 전국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시별 주요 거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문제 해결 - 고속도로 휴게소의 태양광 그늘막, 소음차단벽, 태양광 터널 등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코 고속도로(eco-highway)를 추진
○ 2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 추진 - 20년 이상, 20평 이하 저소득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존(Gren Remodeling Zone)’ 지정, 연간 20만호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 - 1가구당 2천만 원 보조금 또는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6만 여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새로 짓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하여 환경과 효율,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실현
○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뉴딜에 따른 피해 노동자,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 수립 - ‘그린뉴딜 전환 안전망 기금’을 조성하여 전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재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들에게 일정기간 구직지원, 창업자금 지원, 4대 보험 지원 - 안전망 기금을 통해 중소 소재 부품업체들과 지역 산업 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 진출 지원 - 그린뉴딜 전환과정에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하위계층 복지를 강화할 복지 정책들을 추가로 제도화
-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0년~2030년
-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탄소세 도입, 10년 한시 녹색채권 발행 등으로 매년 GDP의 1~3% 녹색투자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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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재, 국토
|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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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
-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일정금액 이상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청년 제외 - 5년간 연평균 14.5조 소요(연평균 인원 48만 명). 재원은 유사중복 청년예산 통합 및 조정, 상속증여세 8.5조원(20년 추정) 및 확대,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 강화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파산절차 시 채권 면책 대상에 취업 후 학자금 포함 ‧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 포함
- 청년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신협 설치 등 사회적 금융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 등 청년 대상 신용회복 사업 추진 - 청년 눈높이에 맞춘 재무 상담 받을 수 있는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 설립 추진 - 위장취업 등 대출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알선해주는 청년 ‘작업대출’ 규제 ○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월세거주 1인 청년가구 월 20만 원 주거수당 지급(19~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3년) -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렴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청년용 쉐어하우스 비용 지원 -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국회의장 소속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자녀 중 4년제 대학에 209학년도에서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 군대 가는 청년에게 병사월급 10만 원 보장 -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실시 - 1단계로 병사 월급 10만 원 지급, 지속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과 연동 ○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 요구 금지 - 채용성적 조작 및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면접위원 복수 및 외부 50% 이상 참여 - 청년고용할당제 3→5% 확대, 공기업→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실시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취업·승진·처우 등에서 학력학벌 차별 시 처벌 및 행재정 조치 -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 세수를 재원으로 하며, 종부세 인상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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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설교통
|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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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
-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실시 -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 현행 대비 1주택은 0.3%~1.0%p 세율을 인상하여 1.0%~3.0%, 다주택에 대해서는 1.1%~3.5%p 세율을 인상하여 2.0%~6.0%까지 과세
-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로 단계적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공개 -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 폐지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으로 최소 9년 세입자 거주 보장 -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 폐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 -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하여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제거 -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 방식 도입(투기 방지를 위해 환매조건부 제도 병행 도입)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 실제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등을 토대로 한 표준건축비 도입 -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 - 2018년 기준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 평균 20만원 주거급여 지급(선정 기준 중위소득 60% 확대) - 최저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을 개선·확대하고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및 모든 거처에 적용(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제정)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 (15% → 30%)
-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로 매년 9~15조 원 추가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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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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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만 3~5세 유아 3년 책임교육 실시 - 10년 장기 프로젝트 추진 (1단계) 유보통합 추진. 교사 자격 및 보수체계, 부처 일원화 (2단계) 유아학교 제도 마련.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장점 흡수 (3단계) 시범운영하면서 단계적 확대
-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누리과정 지원단가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하여 임금격차 해소 ○ 동그라미 작은학교로 미래형 교육, 가까운 곳에 학습지원센터 설치 - 사각형 학교건물을 다양한 형태의 선진 친환경 건물로 전환. 동그라미 작은학교 실현 - 고학년부터 한반 20명, 점차 확대해 한반 20명 책임학년 실현 - 석면 등 건강 위협하는 학교시설, 안전하게 정비 - 집 가까운 곳에 1대1 멘토링 학습지원센터 설치,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확대, 대안교육지원법 제정 ○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 -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 -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일괄 전환 차질없이 진행 - 고교평준화 법제화,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 직업교육 혁신 -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 원(최저임금 인상,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증액 등) - 미래산업 고려한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 - 마이스터고 수준의 행재정 지원으로 직업계고 간의 격차 해소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1단계)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전문대 무상 → (2단계) 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무상 → (3단계) 공영형 외 사립은 가처분소득 감안한 표준등록금으로 등록금 절반 -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 확대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공립대-공영형사립대 대학 네트워크 -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 및 공적 역할 강화, 공영형 사립대 시범운영 후 본격 추진 -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중심으로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성 후 점차 확대 (1단계)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류, K-MOOC, 전학 등 (2단계) 대학 간 협의 거쳐 공동학위 수여 (3단계) 대학 구성원 공감대 있고 여건 구비되면 통합전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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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일반회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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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노동
|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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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전태일 3법’ 추진 - 5인 미만 사업장 6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23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매일 마주해야 하는 6명의 ‘김용균’, 기업살인법 제정 ○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미만)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 추진 ○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 -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 -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불법파견 근절 강화 ○ ‘노조 할 권리’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 ‘산별교섭 의무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법제화로 노동3권 확대 - 노조 쟁의권 제한(쟁의행위 요건, 사업장 점거 제한) 폐지 -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가압류 폐지 ○ 채용공정성을 강화하고 해고 위협 없는 평안한 직장 실현 - 채용 공정성 강화 · 고위공직자(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기업) 자녀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 채용성적 조작 및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면접위원 복수제(2명 이상) 및 외부전문가 50% 이상제 도입 – 정리해고 요건 강화 · 해고 목적의 부당 인사발령 무효화 법제, 희망퇴직 등 강제(비자발적) 해고 금지 · 산전‧ 산후 여성에 대한 해고 제한 기간 180일로 연장
- 실업급여 확대 · 1년 미만 3개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자발적 이직자 대상
○ 202년까지 연 1,8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 연차 휴가 25일로 확대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35시간제 도입, 1일 7시간제(유급휴무시간 신설) - 5인 미만 사업장에 현행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전면 적용 –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미만)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 부여 - 과로사법(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법안) 저지
-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법·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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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타(자영업자), 농림해양수산
|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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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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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활성화 3법(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제정 -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점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상점가 지원법 제정 - 정의당이 최초 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 및 발행규모 9조원으로 확대(복지 수당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하여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 배달앱 등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노브랜드와 같은 대기업 꼼수 출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 분담비율 50% 기준 삭제
○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자에게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금 지급 보장 -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지원
○ 농어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 - 우선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40~90%) 지원. 이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전국화 - 공익형 직불금제도의 확대 개편(「공익증진직불법」 개정)
○ 충분한 농업 재해 보상을 실시하고 농업인 삶의 질 보장 - 「농업노동재해보상법」 입법 추진 - 여성농민 소득 및 사회적 지위 강화, 노인공동주거시설 확충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 체계적인 소득보전 제도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 -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시행 - 안정적인 식량 수급체계 마련. 농업과 축산의 협력(지속가능한 경축순환 축산 실현)
○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생태계를 마련하고 어민의 삶 보장 - 공익형 수산직불제. 어업생산보험제 도입 -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85%를 국비로 지원해 가입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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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임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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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로 매년 9~15조 원 추가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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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보건복지, 안전
|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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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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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병원 기준 마련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읍면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 강화) -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병동에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 국민건강불평등해소 위원회, 국민건강부,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건강영향평가 실시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연간 1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로 입원진료비 90% 보장 -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 전면 리모델링 - 주거지 중심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시설과 병원은 특정 기능 목적으로 최소화 -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지역사회 주거유형 마련 및 연계 - 주민지원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개편, 전담공무원 확대, 시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복지재량기금을 설치해 제대로 된 복지분권 실현 -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 1조제’ 도입으로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공공성 강화 - 국공립보육 50% 확대, 보육균형발전지표(차등보조율) 도입으로 지역별 국공립 격차 해소 - 거점 보육지원센터 설치, 교사처우 국공립 수준 인상, 아동심리상담가가 어린이집을 정기방문하는 찾아가는 인권보육 실시 등 민간보육 공공성 강화
○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좋은돌봄 실현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재가, 주간보호 등) 확대 - 방문재활급여(물리치료) 신설, 지역 공공종합재가센터 확대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확대, 이용자에게 통합적 사례관리 제공, 요양보호사 처우 종합대책 마련
○ 전국민 기본 소득 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 적극적 빈곤 예방 -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등 공적연금 강화
○ 일상이 안전이 되는 사회 - 범죄예방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 구축 -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스쿨존‧홈존 확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 노인친화 보행환경 구축, 화재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화재안전 기준 강화 - 경찰‧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GMO완전표시제 시행 등 먹거리 안전 강화 ※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① 전국민 마스크 10% 공적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② 1,20만 노동자•자영업자•돌봄취약계층 피해 직접지원, ③ 510만 대구-경북 주민에게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직접지원
○ 동물복지 강화 -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개정, 동물기본법 제정,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 반려동물 등록지원 및 놀이터 확대, 화장장에 동물화장장 설치 등 전용 화장장 확대
-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일반회계, 사회보장기금 등으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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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여성, 기타(인권,이주민,지역균형)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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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젠더폭력 3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 성평등 사회 실현 - 젠더폭력 3법 실현 ·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 ·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강력 대응 · 스토킹처벌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 82년생 김지영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채용 성차별 금지.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일명 페이미투법) 제정
○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 탈시설 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UN 선택의정서 채택 -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공기업 설립,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저상버스 10% 도입,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등 무장애 도시 실현 - 연금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역서비스 강화 ○ 1,00만 이주민•재외동포를 위해 이민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신설 -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권협력기구 설치 - 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자립 지원 - 국제결혼 이주여성 기본권 보장 및 성불평등 해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확대 -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제도 신설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치 ○ 투명인간 청소년의 권리 보장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 - 학생 인권 및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친환경 학교급식 및 야간 프로그램 제한 -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청소년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학교 시설 개선과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 혁신, 대학입시경쟁 완화 제도 마련 ○ 「차별금지법」 및 「동반자등록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에 차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다양한 사유와 영역 추가, 차별행위 처벌 및 예방과 구제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 가사대리권, 사회복지수급권, 임대주택 신청 및 승계권, 일상생활 등에서 가족구성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 국민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명시, 청와대•국회 등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 1단계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추진 - 울산, 세종 등 국립종합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국립대 신설,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 지원 확대(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혁신도시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실현 -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완화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로 국가균형발전협력체계 구축
-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법·제도 개선 사항,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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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 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국회‧정부‧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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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
-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정치기득권 타파로 국민주권 실현 - 민심그대로 1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소년·청년 정치참여 활성화 - 현역 2배 모금 특례 및 선거보조금 이중지원 등 기득권 폐지 - 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지급방식 개선 - 선거공영제 확대, 지방의원후보자후원회 설치 등 선거문턱 낮추기 - 구·시·군당 설치 및 후원금 모금 허용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재·보궐선거 사유 책임 정당 공천 불허하는 공천무한책임제 실시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선거일 유급휴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전달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
○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눈높이 국회 실현 -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 셀프금지 3법으로 국민 눈높이 국회 실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백지신탁 제도 강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매월 1일 자동개회, 상시국정감사·조사로 ‘일하는 국회’ 실현 -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쪽지예산 근절과 밀실거래 관행 폐지 -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운영 민주화
○ 반부패 공직사회 개혁 -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반부패 독립기구 설치 - 공공정보 사전 공개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특수활동비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 - 정보경찰 폐지 및 경찰에 대한 시민 감시 강화 - 경찰대 폐지 및 순경으로 입직경로 일원화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시민·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 혁신
○ 국민주권 존중, 유전무죄 무전유죄 척결 사법개혁 -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
-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법·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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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방, 통일외교통상
|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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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확립으로 동북아 평화·공동번영 실현
-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한국형 징모혼합제로 군 체질 개선 - 2025년까지 군 병력을 40만(간부 20만, 병사 20만) 수준으로 감축 - 징병제 기본틀을 유지하되, 모병(10만)과 징집(10만)으로 구분해 모집 - 전문병사(기술전문) · 10만 명, 의무 4년 / 일반병사 10만 명, 의무 6개월
○ 방위산업을 개혁해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국방예산 효율화 - 청와대 방위산업비서관 신설로 방위산업 전반의 개혁 담당 - 방위산업의 개혁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조정, 연구개발체계 개혁. 무기획득체계 개혁 등 포괄 -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위험 핵심 연구개발에 집중, 방산업체는 일반 연구개발, 성능개량 및 후속지원을 담당하는 민군 역할 재조정 - 무기체계 개발 시작부터 도입까지 13~27년 소요되는 초장기 획득기간을 감소하기 위해 도입 간에 물량·성능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유연화 ○ 4자회담 제안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환 대화 진행될 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 동시적·병행적·단계적이되 종합적 로드맵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조화·북미수교 달성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대해 남·북·미 공동합의 추진 ○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강화 - 동아시아 안보협력 실질화, 제도화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 -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외교‧국방‧경제 장관회의 성사와 정례화 · 현재 서울에 있는 한‧중‧일 사무국 강화, 북한, 몽골, 러시아 등 확대 참여 추진
○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원칙에 기초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관계 정립 - 일본의 과거사 퇴행을 바로잡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과거사 문제 근원적 해결 - 평화와 공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 - 중국의 주권은 존중하되, 중국 당국이 홍콩 및 대만 정책 등에 있어 무력사용 반대.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 원칙 견지 및 민주화, 인권 신장 등 일국양제 원칙 및 그 발전에 입각한 정책을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 전개 -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조기 해제, 남중국해 등 주변국과 분쟁 문제 해결에 있어 주권 존중, 평화적 해결의 원칙 견지 촉구
-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방위산업 개혁을 통한 국방 예산 효율적 운용으로 추가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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