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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display:inline-flex; background: #003865; border-radius: 3px; padding: 1px 5px; margin: 1px; letter-spacing: -1.0px" 국무총리 직속 기관장 {{{#!wiki style="display:inline-flex; background: #005ba6; border-radius: 3px; padding: 1px 5px; margin: 1px; letter-spacing: -1.0px" 대통령 직속 기관장 {{{#!wiki style="display:inline-flex; background: #003764; border-radius: 3px; padding: 1px 5px; margin: 1px" 독립 중앙 행정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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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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