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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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3선 의원을 역임했다.
2. 생애[편집]
1954년 1월 8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났다. 경동고등학교(29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개인사업을 하였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겨레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평화민주당 최훈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90년 꼬마민주당에 합류하였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 35번으로 입후보하였다. 1996년 초 민주당의 후신 통합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들 중 친 김대중계 국회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전국구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였다. 같은 해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신한국당 노승우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을 역임하였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에 흡수되자 한나라당 소속이 되었으며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역임하였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 24번으로 입후보하였다. 2003년 황승민 국회의원이 사망하자 전국구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였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직 동대문구 갑 지구당위원장 한승민을 제치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열린우리당 김희선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친이로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다. 이 때,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최태민,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부적절한 관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서 참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통합민주당 김희선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2010년 대한민국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에 선출되었으나 2012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임기가 끝날 무렵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출마하지 못 했다.[4] 그리고 한나라당이 가진 동대문구 갑/을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갑구 장광근과 을구 홍준표이던 것이 갑구 안규백, 을구 민병두로 바뀌었다.[5] 같은 해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허용범에 밀려 탈락하였다. 2017년 바른정당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 당협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017년 11월 바른정당 2차 탈당과 함께 탈당하고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친이계 중진답게, 2022년 1월 24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전직 국회의원들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
2022년 2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 대한민국 헌정회원 316명의 명단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29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아들이 문화일보에 투고한 글에 따르면 2018년경에 암이 발견되었고, 약 5년간 항암치료를 진행했으나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3. 여담[편집]
- 3선이긴 하지만, 그 중 2선은 전국구 국회의원 승계고, 게다가 승계 시점도 너무 늦어서 전체 국회의원 수행 임기는 5년 반 정도에 불과하다.
- 백분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주제로 유시민과 맞붙은 패널로 각종 유튜브 영상에서도 종종 목격된다. MBC 100분 토론/에피소드 참고.
4. 선거 이력[편집]
5. 소속 정당[편집]
6. 둘러보기[편집]
[1]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잔여임기 1년 미만으로 재보궐선거 미실시.[2] 음력 1953년 12월 4일[3] 출처[4] 그래서 새누리당은 국회 대변인을 지낸 허용범을 공천했다.[5] 한편 남은 2달간의 임기를 수행할 국토해양위원장에는 김기현이 선출되었다.[6] 1996.3.2: 전임자 남궁진 민주당 탈당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로 인한 의원직 승계[7] 2003년 2월 6일 전임자 황승민 사망으로 인한 승계[8] 2012.3.15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9] 신민주연합당과 신설 합당[10] 개혁신당과 신설 합당[11] 신한국당과 신설 합당[1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탈당[13] 당내 노선 차이로 인한 탈당[14]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
(정치자금법 위반)[9] 신민주연합당과 신설 합당[10] 개혁신당과 신설 합당[11] 신한국당과 신설 합당[1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탈당[13] 당내 노선 차이로 인한 탈당[14]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