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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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自由刑等에 關한 檢察執行事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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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2년 1월 1일
법무부령 제232호
현행
2022년 2월 7일
법무부령 제1022호
소관
대한민국 검찰청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내용
2.1. 집행원부의 기재
2.2. 형의 집행
2.2.1. 사형
2.2.2. 징역·금고
2.3. 누범가중청구등의 절차
2.4.1. 사형
2.4.2. 징역, 금고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형, 징역, 금고의 집행방식·절차 등을 규율한 법무부 법규명령.

2. 내용[편집]



2.1. 집행원부의 기재[편집]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재판의 결과통지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제2조)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이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했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3조).

2.2. 형의 집행[편집]



2.2.1. 사형[편집]


  •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한다. 다만,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의 결과통지표 또는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제4조).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원부 및 지휘서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제5조).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되지 않은 사람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형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형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미집행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제6조제1항).
  •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신하는데(형사소송법 제473조제1항·제2항),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제6조제2항).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해야 한다(제6조제3항).
  • 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이상 소재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제6조제4항).
  • 검사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형집행불능결정서에 의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서에는 집행불능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형미집행자기록 및 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제7조).
  •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제8조제1항)
    1. 피고인의 인적사항
    2. 죄명
    3. 심급별 판결내용(선고연월일·선고법원·형명·형기)
    4.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 검사는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하 “사형수”라 한다)이 판결확정시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1] 지체없이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에 관한 판결서등본 송부서에 판결서등본과 사형수 심신상황조회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제8조제2항).
  •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검찰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로부터 4월이내에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형집행을 구신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 사형집행의 구신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9조제2항)
    1. 소송기록
    2. 판결서등본 1통
    3. 호적등본 1통
    4. 판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호적의 기재가 상이한 때에는 사실조사보고서
    5. 사형수심신상황조회 회답서
  • 사형집행을 구신할 때에는 미리 상소권회복 청구·재심청구·비상상고신청 또는 특별사면등 집행에 장애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제9조제3항).
  • 사형집행구신전에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사형집행구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차 재심청구후 6월이내에 재심개시결정이 없거나 제2차 또는 그이상의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여부에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구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심진행상황과 청구사유의 요지 및 이에 관한 의견등을 기재한 사형수재심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9조제4항).
  •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시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형집행구신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제5항).
  •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사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과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제2항).
  •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은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3항)
  • 검사는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사형집행의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이송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의 설비가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사형수를 이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 사형수의 이송이 완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판결서의 등본을 송부하고, 이송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한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제12조).
  • 검사는 사형집행의 구신 또는 사형집행명령이 있은 후 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상소권회복청구·특별사면이나 감형의 신청 또는 상신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제13조제1항)
  • 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 ①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장은 재심청구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형집행종료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종료보고서에 의한다(제14조제1항). 이때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아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는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제15조).

2.2.2. 징역·금고[편집]


  • 2이상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지휘할 때에는 집행할 순서를 정하여 지휘하여야 한다(제16조제1항).
  • 자유형의 집행중에 다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집행중인 형에 계속하여 집행할 뜻을 명백히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중에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 형법 제39조제2항의 적용이 있는 때에는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지휘함과 동시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지휘서에 의하여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정지를 지휘하여야 한다(제2항).
    • 2005년 7월 29일 형법 제39조제2항이 삭제되어 단서 부분이 실효되었다.
  • 본형에 산입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여 실제로 집행할 형이 없는 경우에도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제17조제1항).
  •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구금일수를 산입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상소·비약적상고 또는 판결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제2항).
  •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였으나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의 기산일은 피고인의 상소포기일로 하고,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상소를 제기하여 상소가 기각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검사를 제외한다)가 상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의 기산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2]의 상소제기일로 한다.(제3항)
  • 재심·비상상고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한 형기를 통산하여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제4항).
  • 형사소송법 제3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집행이 완료된 형기를 통산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제5항).
  • 형미집행자 또는 잔형집행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일인 경우 형집행장에 의하여 구인되거나 자진출석한 때에는 형을 집행한 것으로 보며, 집행원부등에 구인 또는 자진출석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제6항).
  •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당해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자유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된 때에는 군사법원 검찰관에게 형의 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제18조제1항).
  • 재판집행촉탁서에는 판결등본·소재수사보고서·지문 및 사진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을 한 때에는 재판집행촉탁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제3항).
  • 검사가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지휘를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하되,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18조의2)
  • 형법 제63조[3]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에 의한다. 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서의 등본과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 형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하는 경우에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형집행유예선고사실이 기재된 원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항).
  • 검사의 「형법」 제64조[4]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형집행유예취소청구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제20조제1항).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실
  • 법원의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형집행지휘서에는 형집행유예취소결정문 및 원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
  • 제2항의 형집행지휘를 하는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 취소결정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3항).
  •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21조)
  •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2조).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자유형의 집행지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제23조).

2.3. 누범가중청구등의 절차[편집]


  •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누범가중청구서에 의하여 누범가중 청구를 하여야 한다(제24조).
  • 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형의 누범가중결정이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에 누범가중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5조제1항).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원집행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
  • 형법 제39조제3항[5]의 규정에 의하여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형경정청구서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제26조제1항).
  • 제1항의 형경정청구서에는 판결서등본, 경합범중 일부의 죄에 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소재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6조제2항).
  • 제26조의 형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의 형집행지휘 및 부책정리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7조).

2.4. 형집행정지[편집]



2.4.1. 사형[편집]


  • 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형수 심신상황조회결과 사형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69조제1항[6]에 규정된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형집행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일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제28조제1항).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형집행정지결정서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정해진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형집행정지지휘서를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8조제2항).
  • 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촉탁받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촉탁 반송을 구한 후 사형집행 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사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사형집행을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제3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즉시 사형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제4항).

2.4.2. 징역, 금고[편집]


  •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470조[7] 또는 제471조[8]에 규정된 사유로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출장하여 현장 조사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의무관 또는 다른 의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해야 한다(제29조제1항).
  •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의사의 감정서를 첨부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제2항).
  • 소속검찰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3항).
    • 1.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
    • 2.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한 경우 외출·외박을 금지하며, 치료 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외출·외박이 필요할 경우, 검사의 지시에 따를 것
    • 3.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제1항[9]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를 말한다)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9조의2제1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검사 및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제29조의2제2항).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제29조의3).
  •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제29조의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심의위원회는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다만,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29조의5).
  •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9조의6제1항).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제3항).
  •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의 형집행정지의 허가가 있는 때의 형집행정지의 결정 및 지휘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0조제1항).
  • 제1항의 결정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주거를 의료기관등으로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외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3항[10]을 준용한다(제2항).
  •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31조제1항).
  •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검사가 그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2항).
  •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 여부 및 조건 준수 여부를 관찰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경찰서장의 관찰과는 따로 집행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 여부 및 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제32조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자 관찰조회서에 의하고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 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
  • 형집행정지자 기록은 형집행정지자별로 매 건마다 표지를 붙이고 건의서,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 형집행정지결정서, 남은 형기 통보서, 신병인수서, 관찰조회 및 보고서 등을 일자 순으로 편철하고,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제3항).
  • 형집행정지자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현주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사는 당해검찰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할 수 있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4항).
  • 형집행정지자에 관한 형집행정지취소 결정절차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제33조제1항).
  • 형집행정지자가 주거지를 이탈하여 소재불명인 경우 검사는 그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형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항).
  • 형집행정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불능 결정서에는 사법경찰관의 보고서, 사망진단서, 등록기준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된 제적등본등 사망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제3항)
  • 형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자를 소환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잔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제34조제1항).
  • 형집행정지자에 관한 잔형의 집행은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잔형집행 지휘서에 의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에 적법한 집행지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잔형의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제2항).
  •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을 한 때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형을 집행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취소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 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5조제1항).
  • 형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을 한 후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은 때와 형집행정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항).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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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사형선고를 받을 만큼의 중범죄 피고인이 판결확정 시점에 구금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드물 것이다.[2] 검사는 제외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3]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4]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5]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6]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7]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8]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9]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0]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구속집행정지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서 및 별지 제126호서식의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