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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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은 헌법 제40조를 통해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정부에 행동 근거를 부여하고,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정부 행동의 한계를 부여하는 현대 법치 국가에서의 최종 오의.
2. 상세[편집]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 구체적 법률의 제정을 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법률안[3] 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권리까지 모두 국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각료(장관)를 겸직할 수 없는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정된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준다.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때 법률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 법제처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정부입법'이라 하며[4] , 그에 반해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의원입법'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가 의원의 이름을 빌려 법안을 제출하는 '청부입법(혹은 차명입법, 우회입법)'
한편 법원도 대법원규칙, 지방의회도 조례와 같은 입법을 할 수 있다.
3. 입법권의 범위[편집]
국회는 기존 입법을 변경하거나, 스스로 예외를 만드는 법률도 입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을 심사할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주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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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발효[2] 법률안 국회의장으로 환송[3] 법률을 만들기 위한 초안[4] '행정입법'과는 다르다. 행정입법이란 정부가 법률의 위임 아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