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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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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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원
3. 특징
4. 장점
5. 단점
6. 채택 국가
6.1. 애매한 경우
7. 관련 문서


주의 : 본 문서는 대한민국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 부분을 다룬 것이 아닌, 민주정치의 형태인 대통령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문서를 확인바랍니다

1. 개요[편집]


/ 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는 공화제 정부의 형태 중 하나이다. 다른 형태로는 의원내각제 가 있다.

요약

의미 : 국민이 선출한 대표 즉,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여 집권하는 형태. 대의민주주의에 속한다.

특징 : 반대되는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 와는 다르게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있다는 점과 이 대통령을 뽑기위해서는 국민의 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

장점 : 간접민주주의의 장점이 여러사람의 의견을 한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면 대통령제 는 여러사람이 모여 장소적, 공간적으로 받는 여러 단점을 가진 간접민주주의 의 단점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대표로 집권하는 형태 로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의 하단의 장점 부분으로 이동하길 바란다.

단점 : 대통령제대의민주주의 의 단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간접민주주의 와는 다르게 한 사람이 대표로 정부 형태를 구성하고 집권하는 형태이므로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독재[1]

정치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관련 키워드 : 권력분립, 여당, 야당, 국회, 독재, 내각불신임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제는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공화제를 전제로 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2]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한다. 이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국가는 미국이며,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을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펴져 나갔다. 현재는 중남미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2. 기원[편집]


대통령제의 시초는 미국이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독립에 성공하지만, 국가를 대표할 군주가 없었다. 그렇다고,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영국 국왕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까지 한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다시 추대하는 것은 독립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미국은 군주는 아니지만,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해 줄 국가 수반으로서의 연방 최고지도자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연방의회에서 논의 끝에 '상석에 앉은 자' 또는 '회의를 주관하는 자' 정도를 의미하는 President[3]라는 단어를 만들어 국가 수반의 명칭으로 삼았다.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하고,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국민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군주와 같은 권력(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 모두)이 부여되는 대신 임기가 제한되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1789년 4월 30일, 국민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근대국가 중 최초로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제한된 임기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 탄생하게 된다.[4]

공교롭게도 대통령제는 선거군주제에서 파생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인류사 최초의 대통령이였던 조지 워싱턴은 임기 중에 군주처럼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고 국민들로부터 '폐하'라는 호칭을 쓰게하는 등 군주의 의전을 행했다. 당시 미국인들도 대통령을 선거군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선거군주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통선거의 여부이다.

그 당시엔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만 있으면, 종신토록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8년 간 2번의 임기만 대통령을 하고 물러났다, 주변의 계속되는 지지와 추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3선을 스스로 사양했다.

이 후, 미국의 대통령들이 민주주의의 전통을 지키고,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면서, 대통령제는 선거군주제와 차이를 두어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군주가 없는 신생 독립국들은 대통령제를 정치제제로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


3. 특징[편집]


  • 대통령제는 내각제(의회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먼저 정부의 성립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데 반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대통령)을 의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선출한다.[5] 다음으로 정부의 존속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할 경우 의회에서 즉각 해임할 수 있어서(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불신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해도 해임되지 않고, 정부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6] 불신임 제도가 없는 대신, 보통 탄핵 제도가 있지만[7], 탄핵은 국민적 신뢰 상실이나 무능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할 뿐이다.[8]

  • 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지 않는 대신, 대통령 역시 의회 해산권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한 국가도 있다. 대개 비민주적인 체제를 하고있는 국가의 헌법이 그러하다. 대한민국도 제4공화국과 5공화국 시절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

  •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각부 장관을 국회의원(일반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담당하는데 반해,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행정 각 부 장관, 차관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정무직) 역시 국회의원직과의 겸임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서, 일부 사항이 예외다.[9]

  • 대통령제의 원칙적인 모습은 의회와 행정부 간 엄격한 분립이 강조된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행정부에 법률제안권(법률안 발의권한)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의회에서의 출석 및 발언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정부의 법률제안권은 헌법 해석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출석발언의 금지는 엄격한 헌법 해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권력 분립을 존중한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바, 행정부의 법률안 발의권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과 발언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적 독립 또는 분리, 즉 엄격한 권력분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정당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중심제의 이러한 엄격한 삼권분립도 변모하게 되었다. 즉,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여당)이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거나, 나아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경우에는(여대야소), 여당을 매개로 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융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경우에는 대통령제더라도 삼권분립은 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 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반면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10] 또는 군주[11]가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국가원수)과 총리가 나눠 가진다.

  •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상 정부 출범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12] 실제로도 연정이 자주 나타난다.[13] 반면 대통령제는 선거(대통령 선거)에서의 승자(1위)가 행정권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며, 정부출범을 위해 굳이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연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내각제(의회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의회 한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대통령과 의회 두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수반에 대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오해다. 물론 내각제(의회제)는 국민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명백히 간선제이지만, 대통령제 역시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가령 한국도 과거엔 대통령제이면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미국도 형식적으로 보면 간선제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내각제에서와 달리)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통령 선출기구를 두게 된다.

  • 내각제와 비교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차이점은, 내각제의 경우 국회의원이 된 후 국회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 내각에 입성, 체급을 높이고 후 당권에 도전해 총리가 되는 루트가 정형화된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일반적인 루트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꽤 변칙적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만 쭉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등)[14], 지방자치단체장만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로널드 레이건 등),[15][16] 정부부처 장관만 거쳐 대통령이 된 경우(에마뉘엘 마크롱, 허버트 후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등)[17]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아예 정치 경력이 없는 전쟁영웅이나(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재커리 테일러, 율리시스 그랜트 등), 사업가나 연예인이 파란을 일으키며 대권을 차지하는 경우(도널드 트럼프, 지미 모랄레스[18],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등)도 있다.


4. 장점[편집]


  •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내각제에 비해 정부가 안정될 수 있고, 행정수반의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 또한 임기 보장의 결과 국정을 단기,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일인이므로, 국가의 두 중요한 권한(국가원수의 권한,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에 일관성이 있다.

  • 내각제는 의회가 여대야소다. 왜냐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혹은 다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이루고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19] 따라서 내각제는 여대야소의 특성상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여대야소, 여소야대 그 어느 상황도 쉽게 가능한데, 여소야대인 경우엔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충실히 행해질 수 있다.

  • 삼권분립 정신에 보다 더 가까운 정부형태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 역시 여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 경우(여대야소)에는 내각제처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융화가 일어난다. 대통령제의 여대야소 시스템은 내각제의 여대야소와 차이가 크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화가 일어나기는 하나 내각제에 비해 상당히 덜 나타난다. 여대야소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권력융화가 다르다는 것은 야당의 발언권으로 증명 가능하다. 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에서 야당은 사실상 내각불신임결의 시도 말고는 존재가치가 없다.[20]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설령 여대야소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야당의 발언권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21]

  • 직접선거와 결부되어 국민의 참정권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상술한 삼권분립에서 일반적인 내각제의 경우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자는 의회의 대의원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관료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공시를 통해 선발되고 국민들의 평균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료제가 고도화될수록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발생시키며 국민의 뜻과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대륙법 체계의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이때 행정부의 수반인 내각제하의 총리는 국회의원들간의 간선제로 뽑히게 되어있어 역시나 국민의 선택과 괴리되는 경우가 큰 반면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므로 비교적 국민의 뜻이 더 명확하게 반영된다. 삼권중 2권을 국민의 투표로 통제하므로 국민의 참정권 권한이 더 넓게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6공화국의 헌법을 만들기까지, 참정권 보장에 관한 투쟁과 열망이 담겨져왔기에, 대통령제에 대한 신뢰가 굳건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각제나 그 이외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지도 않고,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또한 일치되지 않기에 당분간 5년 단임제 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단점[편집]


  • 대통령제는 다른 체제와 달리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가지며, 승자독식제여서 여러 정당들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연립정부를 굳이 꾸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불신임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잘못될 경우 독재자를 출현시킬 위험이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2][23] 실제 역사적으로 봐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신생독립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나 대통령이 된 지도자들이 대부분 장기집권을 하는 독재자가 되었다. 2020년 민주주의지수 자료에 의하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곳은 대한민국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말고는 없다. 과거 평가 결과를 살펴봐도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 중에선 미국우루과이, 코스타리카 3개국 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정도에 불과했다.

관련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제 자체가 '제왕적'이라는 수식언을 빼도 될 정도로 군주제(군주가 실질적 권한을 가짐을 전제)와 비슷하다. 미국도 국부이자 제1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딱 2선만 하고 은퇴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이 군주처럼 집권했을 것이다.
대통령제의 이러한 단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국회와 총리에게 분산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위주의', '제왕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한민국 현행 헌법을 비판하며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하였다.# 의원내각제 또한 민주주의 의식이 결여된 상황이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이용해 일당독재를 구축한 나치 독일처럼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가지 악재가 발생할 경우 충분히 독재로 변질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통령제가 부패, 독재로부터 더 취약하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없고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당선 이후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잃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물론 탄핵제도가 있긴 하지만, 탄핵은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뿐, 정치적 무능, 국민적 신뢰 상실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처럼 탄핵을 위해선 사법부의 판단까지 거쳐야하는 경우에는 탄핵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 [24]

  • 대통령제는 원칙적으로 의회해산권이 없기 때문에[25],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당장 의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저 다음 총선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26]

  • 대통령제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즉 대선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진다. 반면 2등 이하는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다. 쉽게 말해 All or Nothing 게임이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하의 정당들에겐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정당들 간에 다음 대선때까지 속된말로 대통령을 향해 모든 일에 좌표를 찍고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 정치대립이 심각해진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탈환을 위해 현 정부 및 집권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항상 대통령에 연결시켜 대통령의 평판을 깎고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발목잡기를 시도하게 된다. 이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대립하는 계파 혹은 정파가 있다면 야당보다 더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 임기 말이 될 수록 현정권은 실패했다라는 네거티브가 반복되고 야당의 사보타주성 정치행동으로 레임덕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부터 선거때는 철저하게 야당의 현정부 실패론과 레임덕. 승자 독식이 심하다. 단임인 대한민국은 더 심각해서 여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을 향해 정권 실패라고 공격하고, 대통령의 반대파들끼리 연합해 정권교체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항상 연출된다.[27][28][29]

  • 내각제는 보통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여대야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30]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소야대가 펼쳐질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지면, 행정부의 정책을 입법부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을 수 있고, 특히나 야당의 정략적 발목잡기가 행해지면 대통령이 그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을 수 있다.

  • 내각제는 보통 의원/내각을 거쳐 당수 자리에 도전, (여당의 경우 직행, 야당의 경우 총선 승리 후) 총리가 되는 것이 거의 정형화된 루트이기에 행정부 수반 후보들은 대게 정치판에서 검증된 인사들인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소위 말하는 '갑툭튀' 후보가 등장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예: 도널드 트럼프)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내각제에 비해 불안정한 요소이며, 위의 단점들과 결합될 경우 (부정적인 쪽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검증이 미비할 뿐더러, 정당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반복되므로 정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당의 정책 역량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

  • 대통령의 궐위시 타격이 크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궐위는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시에 궐위됨을 의미하고, 내각제와 달리 신임 행정수반을 선출하는데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통령 등의 직책이 존재하지만 부통령의 경우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기에 민주적 정당성은 충족시킨 반면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불명예 퇴진할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즉시 레임덕에 시달리게 된다.

  • 임기말 레임덕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재선을 하기 위한 과정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어느 대통령이나 다 재선을 하자면 상당한 무리수를 쓸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정이 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정치가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6. 채택 국가[편집]









6.1. 애매한 경우[편집]


  •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닮았지만,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으로는 제1당의 대표가 선출되고,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내각제와 닮았다. 즉 내각제의 총리가 일반적인 내각제와 달리 국가원수도 겸하며 호칭으로는 총리 대신 대통령을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31]이기 때문에 일단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통령제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다만 현재는 대선과 총선을 한달 간격으로 붙여놓아서 줄투표가 나오기 쉽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소속인 상황(동거정부)이 나오기 어렵게 되었다. 시민들이 임기초반에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당에 의석수를 많이 몰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제처럼 굴러가게 된다.
  •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 공식적으로는 이원집정부제 국가이나, 위의 러시아와 유사하게 행정부의 수반인 행정원장을 총통이 임명하므로 대통령제에 더 가깝다.
  • 파일:미얀마 국기.svg 미얀마: 겉으로는 대통령제지만 현재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된다.[32]

  • 파일:이란 국기.svg 이란: 대통령제지만 직위와 권한은 종교 최고지도자가 더 높은 특이한 경우다. 때문에 대통령제가 아닌 신정국가로 보기도 한다.




7. 관련 문서[편집]


[1]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독재정치는 정부 집권 초기 많이 일어났다.[2]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전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3] pre- : 앞. sident : 의회, 회의 석상. 즉, President는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 정도의 의미.주석(主席)?(취소선 드립을 쳐 두었지만 실제로도 관련이 있다. 해당 문서 참고.)[4] 아테네 도시국가의 스트라테고스나 로마 공화국 당시의 집정관도 시민 선거로 뽑혔으니 인류 최초는 아니다.[5]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되기도 하고, 대통령 선출기구를 따로 두어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도 한다. 간접 선거로 선출하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하지는 않는 것이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실제 일반적으로도 그러하다. 남아공의 경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긴 하는데 이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회에서 최다수당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방식, 다시 말해 총리의 이름만 대통령으로 바꾼 의원내각제나 다름없는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6] 불신임은 불가능하지만, 탄핵될 수는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었다.[7] 탄핵 제도는 내각제에도 있는게 보통이다. 즉 내각제에는 행정부 수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불신임의결'과 '탄핵' 두 가지가 있다.[8]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가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되었는데, 만약 박근혜에게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없이 단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정치적으로 무능했을 뿐이었다면 탄핵은 불가능했고, 끌어내릴 다른 법적인 방법은 없다. [9] 대한민국, 브라질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임이 허용된다.[10] 공화제와 내각제가 결합한 경우[11] 입헌 군주제와 내각제가 결합한 경우[12]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처럼 완전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는 국가에서는 정당 투표에서의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데, 한 정당이 50%를 넘는 득표율을 올리기는 어려워 의회에 다수의 정당이 진출하고, 연정도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영국, 캐나다처럼 소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르는 곳에서는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는 것이 흔해서 앞선 국가와 달리 연정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13] 극히 예외적이지만, 내각제에서 소수정부(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가 출범하기도 한다. 가령 어느 연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선택지는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르거나 원내 제1당이 다른 당들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 소수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14] 김영삼은 제 3,5,6,7,8,9,10,13,14대 국회의원, 김대중은 제 5,6,7,8,13,14대 국회의원, 박근혜는 제 15,16,17,18,19대 국회의원이었다. 이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장 경험도, 내각에 입각한 경력도 없다.[15] 대통령 취임 전 클린턴은 아칸소 주지사, 부시는 텍사스 주지사,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각각 역임했다.[16] 참고로 이명박은 국회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14 /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가장 돋보이는 이력이 서울특별시장이기는 했다.[17]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 가장 유사한 사례. 엄밀하게 따지자면 검찰청법무부 산하 외청이고, 검찰총장은 내각 장관이 아니지만 장관급 인사이기는 하다.[18] 코미디언 출신으로 과테말라의 대통령을 지냈다.[19] 극히 드물지만 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인 경우가 있고, 이를 소수정부라고 한다. 가령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간 연정합의에 실패하고, 재선거도 치르지 않을 경우, 원내 제1당이 다른 당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가 된다.[20] 의원내각제 국가는 연정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세력을 쌓아놓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는 내각불신임결의를 통해 연정을 붕괴시켜 정권을 교체하거나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21] 야당은 의회에서 극소수 정당이라 할 지라도 어떻게든 대선에서만 표 받아서 딱 한 명만 이기면 된다. 총선에 비해 대선의 허들이 매우 낮은 것. 당연히 대권에 도전할만한 야당 정치인에 대해 언론이나 여당에서 무시를 못한다.[22] 참조.[23] 물론 의원내각제 (의회제)국가도 독재자가 탄생할 수는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아돌프 히틀러나 싱가포르의 리콴유, 말레이시아의 총리들, 터키의 에르도안이 좋은 예.[24] 반면 내각제에서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무능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도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 게다가 불신임결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부패하거나 무능한 총리를 신속하게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25] 다만, 대한민국의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은 이 점에서 특이했다. 해당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수반에 대한 불신임권한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라는 내각제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26] 반면 의원내각제(의회제)에서는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현재의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될 경우, 또는 정부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를 수 있다. 물론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27] 이때문에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가능해진 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에서 보수계열 정당, 진보계열 정당 모두 항상 대선 후보는 당시 당권파가 아닌 비주류에서 배출되었고, 이는 같은 당에서 이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모두 후자가 당내 비주류로 시작해 승리했다.[28] 반면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승자독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은 비슷한 이념의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과반의석을 이룬 뒤, 공동 정부, 즉 연정을 구성한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하여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에서와 달리 정당들 간에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대결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29] 중남미는 19세기에 아예 정당 간의 내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내전에서 진 정당은 몇십 년 동안 집권 못하기 이른다.[30] 간혹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세력이 집권(소수정부)할 때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31] 비교하자면, 한국 역시 러시아와 비슷하게 국무총리가 있지만, 한국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다.[32] 사실은 현재 미얀마 국가고문인 아웅 산 수 치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는 미얀마를 오랜기간 통치해온 군부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인 수 치가 훗날 국민적 지지를 받아 미얀마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기에 이를 견제하기위해 '외국인과 결혼한 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헌법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과 결혼한 수 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고 대신 국가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세워 미얀마의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미얀마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벌어진 군부 쿠데타로 인해 실각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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