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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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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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의 공용어는 데바나가리 문자를 사용한 힌디어로 한다.
로 한다.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숫자의 형태는 인도 숫자 체계의 국제 통용 형태[1]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효 이전 사용되어 왔던 바와 같이, 영어는 본 헌법의 발효 이후 15년간 계속하여 공적인 목적에서 사용될 수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상기한 기간 동안 영어 외에도 힌디어 및 숫자의 데바나가리 문자 형태 표기를 연방에서의 모든 공적인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가할 수 있다.1.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전술한 15년의 기간 이후에도 법률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a) 영어의 이용, 또는 (b) 숫자의 데바나가리 문자 형태 표기의 이용에 대해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