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덤프버전 :
전문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1. 개요[편집]
2021년 5월 18일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원래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와 그 처벌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86조가 규정하고 있었으나,[1]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당 내용도 이 법률로 이관, 확대되었다. 언론지상에서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이라고 하면 이 구법(부패방지권익위법)의 위반을 지칭한다.
2. 입법과정[편집]
2013년 즈음 김영란 등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관행을 타파하는 법률에 대한 입법 청원을 벌였는데, 이 때부터 이해충돌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되었다. 이후 김영란 등이 주장한 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으로 입법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아, 공무원 강령을 개정하는 정도로 끝났다.
이후로도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0년 제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이후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자 재차 입법을 시도하여 통과되었다.
3. 내용[편집]
특별형법의 성격을 갖는 행정법의 구조를 띠고 있다.
- 제6조에서 공공기관 근무자의 관련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제11조에서 가족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 제12조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제13조에서 공공물품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형사처벌 규정은 제27조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4. 형사처벌 규정[편집]
이 법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판례 및 사건사고[편집]
위에 서술했듯이 정확히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된 사건사고들이지만, 내용 자체는 현행법과 대체로 같다.
5.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편집]
5.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례[편집]
6. 무죄 사례[편집]
-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본 법이 없던 시절이라 위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30 16:26:32에 나무위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처음에는 부패방지 업무처리에 국한되었으나, 2009년 1월 7일부터 공직자 일반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