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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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심판 ]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 기타 탄핵심판 ]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안동완
심리 중
2023헌나3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손준성
2023헌나4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이정섭
[각주]



1. 개요
2. 소추 의결
3. 탄핵 심판
4. 탄핵 소추 및 심판 일지


1. 개요[편집]


2023년 2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

현행 헌법 이래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건이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에 이어 21대 국회의 두번째 탄핵소추다.

만장일치로 기각되어 종료되었다.

2. 소추 의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탄핵 심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탄핵 소추 및 심판 일지 [편집]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2023년 2월 6일: 재적 300명 중 박홍근·이은주·용혜인 등 176명 발의[1]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3년 2월 6일 14시 6분: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3년 2월 8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2]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23년 2월 8일 15시 24분: 재적 300명 중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3]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3년 2월 8일 17시 00분: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3헌나1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3년 2월 8일 17시 00분: 권한행사 정지
변론준비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2023년 4월 4일 14시 00분: 1차 변론준비기일
2023년 4월 18일 14시 00분: 2차 변론준비기일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23년 5월 9일 14시 00분: 1차 변론기일
2023년 5월 23일 14시 00분: 2차 변론기일
2023년 6월 13일 14시 00분: 3차 변론기일
2023년 6월 27일 14시 00분: 4차 변론기일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인용시 탄핵. 미만일시 기각.
헌법 제113조 제1항
2023년 7월 25일 14시 34분: 헌법재판관 9인 전원(만장)일치로 기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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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제안자 3명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이다.[2] 찬성 106인, 반대 181인 , 기권 2인[3] 실제로는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위임을 받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