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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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심판 ]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 기타 탄핵심판 ]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안동완
심리 중
2023헌나3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손준성
2023헌나4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이정섭
[각주]



1. 개요
2. 절차
3. 탄핵소추
3.1. 탄핵소추의결서
3.2. 의결
4. 탄핵심판


1. 개요[편집]


검사 안동완의 탄핵 소추 및 심판을 다루는 문서.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이자 헌나2[1] 사건이다.


2. 절차[편집]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2023년 9월 19일: 재적 298명 중 김용민[2] 등 106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3년 9월 20일 10시 10분: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3년 9월 21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3]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4]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23년 9월 21일 17시 35분: 재적 298명 중 180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3년 9월 22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3헌나2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3년 9월 22일: 권한 정지
변론준비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2023년 12월 28일: 1차 변론준비기일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24년: 1차 변론기일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헌법 제113조 제1항



3. 탄핵소추[편집]



3.1. 탄핵소추의결서[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안동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안동완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다.

당초 검찰은 2010년 3월 유우성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유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4년이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하였다.

2013년 8월 2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 4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평결하였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014년 4월 25일 항소심은 대북송금 혐의에 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로 대법원이 검사의 위법함을 인정해 피소추자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명명백백히 증명됐다.

검찰의 이러한 ‘보복성 기소’는 한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다. 검사는「검찰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나,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삶을 도륙하였다.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하여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으로, 이로써 안동완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3항과 「형법」 제123조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또한 안동완 검사는 재판부의 판결인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상고를 남용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검찰청법」 제4조제3항을 또다시 위반했다.

그리고 위 모든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대한민국헌법」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안동완의 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2023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무죄 확정 후 당시 피해자였던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 검사 안동완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였다. 이전까지의 검사의 탄핵소추는 2007년 12월 10일 BBK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사였던 김홍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이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3.2. 의결[편집]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124564) (발의일: 2023년 9월 19일)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재적
재석


무효
298
287
180
105
2
결과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검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3헌나2)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

4. 탄핵심판[편집]


2023년 12월 28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지면서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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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해에 2번째로 접수탄핵사건(헌나)이라 사건번호가 저렇게 붙는다. 한 해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탄핵사건이 2번이나 벌어졌다는 것에서부터 전례가 없는 일.... 그러나 이에 뒤를 이어 헌나3헌나4도 생겼다.[2] 본 사건의 탄핵사유인 소위 ‘보복기소’의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이었다.[3] 재석 273인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4] 가결정족수는 1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