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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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검사 안동완의 탄핵 소추 및 심판을 다루는 문서.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심판이자 헌나2[1] 사건이다.
2. 절차[편집]
3. 탄핵소추[편집]
3.1. 탄핵소추의결서[편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무죄 확정 후 당시 피해자였던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 검사 안동완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였다. 이전까지의 검사의 탄핵소추는 2007년 12월 10일 BBK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사였던 김홍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이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검사(안동완)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안동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안동완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법원 최초의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다.
당초 검찰은 2010년 3월 유우성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유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4년이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하였다.
2013년 8월 2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 4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평결하였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014년 4월 25일 항소심은 대북송금 혐의에 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항소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로 대법원이 검사의 위법함을 인정해 피소추자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명명백백히 증명됐다.
검찰의 이러한 ‘보복성 기소’는 한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다. 검사는「검찰청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나,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삶을 도륙하였다.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하여 공소권을 부당히 남용한 것으로, 이로써 안동완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3항과 「형법」 제123조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또한 안동완 검사는 재판부의 판결인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해 상고를 남용함으로써 위에 언급한 「검찰청법」 제4조제3항을 또다시 위반했다.
그리고 위 모든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대한민국헌법」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안동완의 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3.2. 의결[편집]
4. 탄핵심판[편집]
2023년 12월 28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지면서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