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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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의사 수 조절
2.1.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
2.2. 의사수 관련 논쟁
2.2.1. 충분하다
2.2.1.1. 높은 의사 밀도
2.2.1.2. 높은 의료 접근성
2.2.1.3. 매우 짧은 진료대기 시간
2.2.1.4. 우수한 보건의료지표
2.2.1.5. 적은 도시/지방 의사 인력 불균형
2.2.1.6. 부족한 건 기피과 의사 인력이다
2.2.1.7. 지방의 필수과 부족은 경제성 때문이다
2.2.1.7.1. 기피과에 대한 의료공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의 위험성
2.2.1.8. 1차의료 공급자로서 한의사
2.2.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편향적인 추계
2.2.2. 부족하다
2.2.2.1. 의료부족으로 응급이송 중 사망환자 발생
2.2.2.2. 다가오는 노령화와 세계 추세
2.2.2.3. 의사의 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의료지표들
2.2.2.4.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인구당 의사수
2.2.2.5. 과중한 업무, 3분진료와 불법 PA
2.2.2.6. 구멍난 지방필수의료
2.2.2.6.1. 지방의사 경제성 문제에 대한 반박
2.2.2.6.2. 지방의사의 질 하락에 대한 반박
2.2.2.7. 필수과 기피를 해결할수도 있는 증원
2.2.2.8. 의사 부족을 암시하는 2023년 정부연구
2.3. 의사 수의 증가 속도관련 논쟁
2.3.1. 충분하다
2.3.2. 부족하다
2.4. 기타
2.4.1. 의사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를 가속화할 것이다
2.4.1.1. 반박
2.4.2. 의사유인수요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2.4.2.1. 반박
2.4.2.2. 뢰머의 법칙에 대한 반박
2.4.3. 의대정원 확대시 이공계 인력 쏠림
2.4.3.1. 반박
2.4.4. 의사의 업무과중을 줄이기 위한 협업체제와 추가 가능성
2.4.5. 주치의 제도 도입
3. 간호사 수 조절
3.1. 부족하지 않다
3.2. 부족하다
3.3. 기타
3.3.1. 간호조무사와의 상승체계 문제
3.3.2. 간호조무사간호사 국시 응시자격을 허용해야 하는가?
3.3.2.1. 불합리하다.
3.3.2.2. 합당하다.


1. 개요[편집]


의료자원은 의료인력, 시설, 장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료인의 진로, 직업, 배치에 관해서도 연구한다. 이 업무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출처: 의료자원정책 연구분야
  • 의과대학생의 진로 선택(전공, 기관, 지역) 결정요인에 대한 추적 관찰 연구
  • 보건의료계열 전공 학생의 진로 선택 결정요인 연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 ­ 보건의료 직역 간의 영역 갈등 양상과 원인 분석 연구
  •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직업주의 형성과 영향 요인 분석 연구
  • 보건의료 전문직 추적 관찰 연구(건강, 행태, 근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 사회인식 등)


2. 의사 수 조절[편집]


의료진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2015년 즈음부터 한국 정부는 의사수 부족문제를 해결한다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관련보도, 심포지엄 등을 여는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의사 수 부족·편중 해결하겠다. 의학신문 2015년 4월 21일 보도

이에관해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증가[1]등의 정책을 내고 있으며,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편집]


위 단락에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고 서술되어있는데, 그 결과 정부에 제출되었던 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이들 보고서는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정부의 의사 증원 움직임의 주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보고서들의 결론에 찬성할 것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수급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경제학적, 통계학적 방법을 옅볼 수 있으므로 (보건)경제학/(보건)정책학/산업조직론 등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볼만한 유용한 자료다.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pdf
복지부-150305_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연구_결과_발표(수정).pdf


2.2. 의사수 관련 논쟁[편집]


적절한 의사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표를 함께 살펴야만 한다. 인구수와 지형학적 특징, 보건의료 수요, 의료접근성, 건강 지표 결과, 타국과의 비교, 의사 인력의 분배 문제, 미래의 의사 수 기대값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까지 모두 고려하여야만 한다.

2.2.1. 충분하다[편집]


파일:의사부족.jpg
2015년 기준 WHO자료 기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의사부족이 없는 국가(No shortage)로 분류하고 있다.

2.2.1.1. 높은 의사 밀도[편집]

파일:의사밀도.png
우리나라는 면적 10km2당 의사수가 이스라엘, 벨기에에 이어 세계 3위다. 게다가 면허취득 의사 중 임상에서 진료에 일하고 있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2] 그래서 수도권 대도시 같은 경우 병원 윗층에 병원, 병원 건물 옆 건물에 병원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약 2600만)이 몰려 있다. 그렇기에 수도권에 가장 많은 병원과 의사가 있다. 병원 병상수도 OECD 평균에 비해 2.9배나 높다[3].

나라에서 주장하는 대로 의사수를 OECD 평균 인구당 의사수 기준으로 맞추면 의사 밀도는 15.5 수준으로 세계 2위가 된다.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

2.2.1.2. 높은 의료 접근성[편집]

파일:인당외래진료수.jpg
대한민국은 국민 1인당 연간 진료횟수가 16.6회로 OECD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다. 이 이유는 수가가 매우 저렴하고[4] 좁은 면적에 많은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2.2.1.3. 매우 짧은 진료대기 시간[편집]

의사를 만나기 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도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예를 들면 2017년 OECD국가별 백내장 수술 대기시간은 평균 129일이나 우리나라는 대기일이 거의 없으며, 당일 검사 및 수술이 가능한 곳도 있다. 고관절 치환술, 슬관절 치환술 같은 흔한 수술을 OECD자료에 의하면 스웨덴, 뉴질랜드와 같이 대기가 짧은 나라도 20여일을 평균적으로 기다리며 에스토니아 슬로베키아는 거의 100일에 육박하는 날을 가까이를 평균적으로 대기해야 수술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대개 수일 내에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라 대기시간 관련하여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조차 않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국가 조사된 34개국중 다른 4개의 나라와 함께 가장 진료대기시간의 문제(issue)가 없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캐나다도 전문의를 보려면 주에 따라 4주~10주까지도 기다려야 하기도 한다.# 한국은 대도시 같은 경우 동네병원에 널린게 전문의[5]고 전화도 않고 찾아가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진료 당일에 접수 후 대기 시간은 평균 17.2분이다.[6] 해외에서 한국과 같이 높은 의료 품질과 빠른 대기 시간이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일본, 미국 대도시(도쿄, 오사카, 맨해튼 등) 등이 있다. 당장 구글 지도로 뉴욕 맨해튼을 보면 큰 규모의 병원과 개인 병원들도 상당히 많다.[7]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건강보험의 형태이고, 미국은 직장 보험이 있으면 월 보험료가 70~80만원 정도다. 직장 보험이 비싸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연봉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 의사는 다른 나라 의사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8]

2.2.1.4. 우수한 보건의료지표[편집]

파일:예방가능사망률.jpg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많은 국가(미국, 독일, 프랑스 등)보다도 회피가능사망률이 훨씬 낮다[9]. 이외에도 영아사망률[10], 뇌졸중, 위암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약 2600만)에 몰려 있을 정도로 심각한 나라다. 그렇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차이도 심한 편이다. 이것도 통계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다른 나라는 한국 처럼 비정상적으로 수도에 인구 대부분이 몰려 있지 않다. 당연히 수도에는 가장 많은 의사와 병원들이 있으니 평균을 내면 의료 지표가 좋을 수 밖에 없다.

Statistca에서 평가한 보건지수점수(Health index)[11]에서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에 등극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학 학술지 피인용지수 2위 저널인 랜싯에 등재된 한 논문에서는 203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연구도 있다.

Bloomberg에서 평가한 바에 따르면, 수명 대비 GDP에서 의료비 지출 비율을 고려하면 5번째에 해당하는 효율을 보이기 까지 한다. 1위인 싱가폴에 비해 인당 의사수는 비슷하며[12] 싱가폴은 인구당 외래 진료량이 OECD평균의 1/4정도 수준이며, 경상의료비[13]는 우리나라의 1.28배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은 훨씬 우월하다.#

OECD 자료에 의하면 건강수준의 핵심 표지자들이 OECD 평균에 비해 지표중 75%에서 더 나은 수준을 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평균보다 못한 지표들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주관적인 평가인 의료충족감, 사람들의 건강이 좋지않다고 느끼는 비율, 그리고 의사수와 관련없는 자살율[14], 등 따위이다. 즉 의료의 완성도 자체는 아무리 양보를 해줘도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대측이 문제시 하는 심근경색 사망률에 대해서도 의사수 부족만을 문제시 하기 어려운 것이, 심근경색은 병원입구부터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15]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보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시간이 60분으로 목표 수치인 90분 이하를 한참 밑 돈다. 이는 심근경색 사망률 최저인 호주(87-93분#)에 비교하면 아주 접근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심근경색 사망률이 적어도 치료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대수명이 1위가 의료비 지출, 2위가 교육, 3위가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로 논지를 흐리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명 '교란변인'이 다분한 것들이다. 상식적/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1위에 해당하는 인자인 의료비 지출이 높더라도 비싸서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곳[16]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며 수명이 떨어 질 수 밖에 없다. 그 말 그대로라면 의료수가를 올려야 기대수명이 오를 것이라는 괴상해 보이는 논리가 탄생한다. [17]

여러 자료에서 확실하게 확인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의료접근성이 경이로운 수준으로 높다는 것이다.#

2.2.1.5. 적은 도시/지방 의사 인력 불균형[편집]

파일:도시지방의사인력격차.png
또한 지방 의사인력의 부족을 주로 문제시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 지방간의 의사 인력 배치 비율 차이가 OECD 평균에 비해 적다. 도시에 의료를 포함하여 인프라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료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격오지가 있는 것은 문제이긴 하나, 우리나라처럼 땅끝에서 서울까지 4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나라에서 지방에 큰 병원을 세워봐야 큰 병 치료를 위해서는 서울의 더 유명한 병원으로 가려는 환자의 의료행태[18] 및 낮은 수가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 도시집중 정도는 92%에 세계평균보다 한참 높고, 가깝고 인구대비 국토면적은 OECD 1위로 좁다. 다른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지방 의료의 공백이 더 크다는 지표는 하나도 없다. 땅끝마을, 산꼭대기, 외딴섬에 사는 사람들까지 도보 10분내[19] 병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2.2.1.6. 부족한 건 기피과 의사 인력이다[편집]

파일:생명의탑.jpg
서울의 한 건물에 병원들이 모여 있다. 의사가 부족하여 실제로 문제가된다고 여겨지는 현실적인 부분은 필수과 인력, 특히 지방의 필수과 의사이다. 이 외의 의사 인력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더 가까이 있는 나라는 OECD 중 두 곳 밖에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의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의사 수를 늘린다면 정말 신념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기피과를 갈 이유가 없다. 흉부외과를 비롯하여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과들이 미달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맨날 흉부외과 전공의가 미달이다 하는 건 그 과에 들어가면 업무 노동강도가 타과 대비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송 위험도 있다. 그렇기에 전국에서 흉부외과 전문의 구인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괜히 저조한게 아니다.# 이렇게 힘들게 전문의를 취득해도 결국 일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예)소아과.#

또한 의사가 무작정 늘어나기만 한다면 늘어난 인원이 필수과 의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피부미용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피부미용 쪽에 몰리면 결국 경쟁이 된다. 피부과의 수가를 낮춰 피부미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게, 피부과는 비급여 항목이라 수가조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급여가 더 돈이 되기에 피부미용에서 비급여만 하는 곳들도 있다.# 의료는 경제학에서 대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직종으로 보며, 의료정책에서 일명 뢰머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반드시 공급된다고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에 가장 많은 의사와 일자리가 있지만 경쟁으로 현재도 많은 병원들이 폐업과 개업을 반복 하고 있다. 필수 의사가 부족한 곳은 지방 의료 취약 지역이다.

실제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파트의 진료비는 유럽, 미국, 일본, 싱가폴 등과 비교해도 20-30%이상 저렴하다. 게다가 보톡스와 필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저렴하다##. 즉 결코 이 분야의 의사가 적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피부미용 등이 개원까지의 문턱이 낮은 만큼 더 많은 의사들이 유입되어 심한 덤핑 경쟁에 시달리며 백원이면 점을 빼주고 천원이면 보톡스를 해준다는 곳도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 #

2.2.1.7. 지방의 필수과 부족은 경제성 때문이다[편집]

우선 공식적으로 필수과라는 말은 없는 말이며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개입된 표현이자 프레임이다. 모든 과는 그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대학병원급에서는 한 과라도 없어서는 필요한 의료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 피부과도 중증질환 및 난치/희귀 질환도 있고, 성형외과도 안면부 및 수부 등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한다.

아무도 지방에 인기과인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양측 공히 동의하는 사안은 기피과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호주의 1/20 정도 수가수준의 강력한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박리다매를 해야만 경제성이 유지가 되던 소아과는 출생아수가 절반이 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수가 상승률로는 절반 이상 폐업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개인병원 폐업은 소아과가 1위이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코스는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쳐 진료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교수 코스 혹은 개원을 생각해야 하며 그 비율은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소아과처럼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면 그 과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며, 이로 인해 대학병원에 기피과의 전공의가 없게 되며, 그로 인해 응급실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저수가로 인해 전공의 인력을 이미 배출된 잉여 전문의들로 채우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 4년간[20]이미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서 겨우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도 다른 업종의 개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피과는 생명과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치료를 주로 하는 파트로 대부분의 치료항목이 나라에서 정해주는 의료수가라는 가격으로 고정된 정찰제를 시행(이런 치료항목을 급여항목이라고 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를 고려해보아도 저렴한 의료수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접근성이 훌륭하지만,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 책정 정책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보험항목(급여항목)만을 치료하게되면 자연스럽게 적자가 나게 된다. 비급여항목이 주된 치료인 파트들은 얼마든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기에 그런 걱정이 없다. 원칙대로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이끄는 외상외과를 아주대병원에서는 적자를 만들어내는 원흉이라고 보고 수차례 없애려고 했었다. [21]

병원에서는 수익이 안되는 부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는게 당연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 아무리 흉부외과를 전공 해도, 몇 안되는 대학병원 교수자리가 아니면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해야한다. 탈모나 피부 미용이나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수익이 되는 전공인 안과전문의는 1%만이 전공과 관련없는 없는 일을하지만 흉부외과는 전문의 자격을 따고나서 82%가 전공과 관련없는 다른 일을 찾게된다.# 아무리 많은 필수과 전문의를 뽑아 내더라도 그들이 일할 일자리가 형성될만큼의 경제성이 없다. 즉 아무리 많은 필수과 전문의를 뽑아도 그 과의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만 한다. 의료수가에 얼매이지 않는 비보험과나 수익성이 훌륭한 정형외과, 안과같은 경우는 지방에도 전혀 의료공백이 없다.

시골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을 막는 것이 지방의사증원 정책의 목적이라면 그야말로 진단도 틀렸고 치료도 틀린 것이다. 해당 지역의 관할 종합병원에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 (복막염, 뇌출혈, 심근경색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파악해야하고 이것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갖춰지도록 공공의료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할 것이고, 의료 전달 체계 및 환자 이송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먼저 고쳐야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미 복막염을 치료 할 수 있는 외과 의사, 심혈관중재를 통해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심장내과 의사는 전국에 많다. 그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처우가 형편없어 차라리 미용 시술을 해서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이건 간호대 정원을 증가시켜도 대학병원에선 간호사 구인난이 있는 것과 같은 논리다. 따라서 치료가능한 사망환자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대에 지방 필수 복무 의사를 뽑는것은 틀렸다.

해결방법은 두가지다. 수가를 정상화하여 필수적인 치료만을 양심적으로 하여도 경제성이 있도록 하여 충분한 전문의 수가 그 파트의 일을 하도록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방법과, 의료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원하여 적자경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부족한건 지방의 공공의료이지 공공의대가 아니며 실제 그 자리 조건을 보면 봉직의사가 외래 진료와 야간 콜을 전담하고 의료사고까지 책임지게 되어있는 말도안되게 열악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

단순히 의사인력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은 낙수효과 수준의 부실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발상이다.

반대측이 문제시하던 10억을 줘도 안온다는 기사를 본 의사에 의해 빠르게 자리가 채워져 의사 구인 사이트에 모집공고도 내렸다. 비록 그 자리가 매일 응급 환자가 생기면 나가서 시술을 해야하는 자리임에도 말이다. 상식적으로 해당전문과 평균 임금의 수배까지 부르면 안갈 이유가 없다. 그 외에는 3억-5억[22] 정도의 자리가 잘 차지 않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는 봉직의사가 외래진료와 주말,공휴일 및 야간 콜을 전담[23]하고 의료사고까지 책임지는 열악한 근무여건이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노예도 아니고 1년 365일 밤낮으로 근무하라는 것을 올려놓고 사람 안온다고 언론에 퍼트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당연히 지방 기피 현상은 있다. 그게 도시와 지방의 차이다. 인프라가 몰리는 곳이 도시고 그곳으로 사람 역시 몰리는 외력이 생기는 것이다. 신안에 섬에서 병원을 하는데 병원장은 24시간 섬에서 먹고자면서 일하는 병원에 어느 의사가 가고싶을까?# 그런 지방/도시간의 격차 조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OECD 통계가 말하고 있는 진실이다.


2.2.1.7.1. 기피과에 대한 의료공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의 위험성[편집]

기피과는 돈은 안되고 힘들며, 소송 등의 위험이 큰 과들이다. 만약에 기피과에 대한 의료공급을 강제하게 된다면 그 기피과는 강제로 돈은 안되어도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즉 경제성이 더 떨어진다. 돈을 벌기가 더 어려워 지고 더 기피하게되는 과가 된다는 뜻이다.

또한 이른바 '떨거지' 들만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과가 되어 필수 의료의 질이 더욱 떨어질 것이다. 아무도 안가는 안좋은 과라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꼴인데 성적이 좋은데 기피과로 지원하는 행동은 비합리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돈에만 눈먼 놈들이라고 욕한다고 해봤자 공산주의 사회로 체제전복이 되지 않는 이상 해결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2.1.8. 1차의료 공급자로서 한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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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차 의료의 비중이 타국에 비해 매우 높고 2만 명에 이르는 한의사들도 실질적으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의사들은 2, 3차 의료기관에 남아 있으려고 해도 한계도 있고 개인 병원 나름의 장점도 있다보니 대부분의 전문의들은 가뜩이나 레드 오션인 1차 의료 시장으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1차 의료의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1차 의료기관은 치열한 경쟁 끝에 망해 나가는데[24] 2, 3차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의료 자원 분배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전공의 노동시간 110시간의 전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2, 3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나타난다.


2.2.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편향적인 추계[편집]

파일:보사연 의사 인력 수급 추계시 가정한 근로조건.jpg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사회

일선에선 연차를 17개나 쓰고 공휴일은 모두 쉬며, 주 40시간만 일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 힘든과 전공의 인력만 해도 전공의 수 중 대부분을 차지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26일은 의사 근무일수를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란 지적이다. 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나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 40시간씩 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로컬 병원 의사들도 다들 야간 근무를 하려 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역시 연차를 17일이나 쓰는 의사가 어딨느냐. 대학병원 정교수도 이렇겐 못할 것이라며 사실상 짜고 치는 좋은 통계로 보답한 연구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근무일수를 과도하게 축소해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근무일수 226일을 기준으로 인력 틀을 짰고, 점점 워라밸이 강화되는 풍조도 반영한 것이라며 지금 추정치는 10년도 더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근무시간이나 일수가 줄었을 것이란 가정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2.2. 부족하다[편집]



2.2.2.1. 의료부족으로 응급이송 중 사망환자 발생[편집]



2023년 3월 19일 대구에서 응급환자가 응급이송 중 병실부족, 전문의 부재로 사망한 이후, 비슷한 사망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연달아 발생하였다. 최혜영 의원은 이에 대해 "온 국민이 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고 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도 의료진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의료 언론은 현존하는 의료인력 재배치가 우선이라고 반박하였다. # #


2.2.2.2. 다가오는 노령화와 세계 추세[편집]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저출산 1위, 고령화 1위이다. 즉 늘어나는 노령인구 비율에 대비하여 의료자원 증가가 바람직하다.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를 겪고 고령화 문제를 겪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독일은 현재 1만7000명 모집하고 있는데 5000명을 더 늘렸고, 영국도 정원을 2배 늘렸고, 프랑스는 의과 대학 정원 자체를 풀었다. 미국도 의대 정원을 증가시켰다.

2025년에 정원을 늘린다고 가정했을 시, 그 의사들은 수련 받고 2035년에 전문의로 활동하게 된다. 그때까지 줄어드는 인구수는 백만명인 반면, 이 기간에 늘어나는 노인수는 700만명이 된다. 즉 인구 감소보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더 크다. 인구 감소가 의사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선진국들이 의사 수요를 늘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24년 단카이세대(1947~49년 출생)가 모두 중증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75세를 넘어 의료 수요 폭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의사의 시간 외 근로시간 상한선이 연간 960시간(주 58시간), 특수한 상황일 때는 연간 1860시간(주 75시간)이 적용된다. 주당 40시간 근로가 원칙이지만 의사들이 혹사당한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근무시간을 제한했다. 즉 적절치 못한 노령화의 대처는 의사들에게 살인적인(...) 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 #


2.2.2.3. 의사의 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의료지표들[편집]

한국이 적은 의사 수로 좋은 의료지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의사의 수로만 결정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데에 대한 충분한 근거라 할 수 없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의료접근성[25], 의료의 질, 위생적인 삶의 환경, 공공의료정책, 문화, 개인의 행동(술[26], 담배[27]), 교육의 질 등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회피가능 사망률을 이루는 치료가능사망의 경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이 존재해 건강지표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낮은 코로나 사망률에는 정부의 발빠른 대처, 전산화되고 디지털화된 방역대책, 평균적으로 높은 국민의 시민의식 등도 동시에 영향을 미쳤고,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1위가 의료비 지출, 2위가 교육, 3위가 소득이라는 OECD 연구도 있다.#

또한 항생제 사용률, 주관적 건강평가, 심근경색환자 30일내 사망률은 세계 평균보다 수치가 열악함을 감안한다면, 위의 요소만으로 한국 의료의 질이 세계 최고니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주장은 그 자체의 설득력도 떨어진다.

2.2.2.4.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인구당 의사수[편집]

인구당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임은 확실하다. 면적 대비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한국의 높은 인구밀도를 간과하는 주장이다.

2021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의사 제외 의사수는 132,065명으로 2021년 기준 인구 천명당 2.55명이다. 다만 건보자료에 의하면 2023년 1분기 시점에 의료기관에서 종사중인 의사수는 113,039 명으로 천명당 2.19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의사를 포함해도 천명당 2.63명 수준이다.


2.2.2.5. 과중한 업무, 3분진료와 불법 PA[편집]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의사수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진료량은 그대로 의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나타난다. 이에 지방의 병/의원과 같이 의사들의 선호가 떨어지는 곳은 업무의 과중함이 더 심화되어 다시 의사들의 싫어하는 일자리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 그로인해 위에서 설명한 지방의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

3분 진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사수는 적은데 의료수요가 높으니 진료시간이 짧아지고 필연적으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된다.

의료기관들은 당연히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들에게 하도록 하여, 의사 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만회하고 있으며 이는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더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PA들의 광범위한 불법 의료행위 실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알려졌다. 병원간호사회가 발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PA 간호사는 총 4814명이었고, PA 간호사의 56.4%인 2713명이 상급종합병원, 43.3%인 2087명은 종합병원, 나머지 14명(0.3%)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21년 5월 발표한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현장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PA의 93.4%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PA 대부분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처벌해야 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관행 정도로 치부하며 방관하고 있다.

출처 : 칼럼 -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2.2.2.6. 구멍난 지방필수의료[편집]

의사들은 서울에서 살기를 원하여 서울의 의료는 충분할 지 모르나 공보의를 이용해 격오지의 1차 진료를 메꾸고 있으나, 부족한 공공의료 때문에 지방에서는 급성기 치료할 병원이 마땅치 않거나, 투석등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도 의사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소아흉부외과, 뇌 전문 신경외과, 외상외과 등은 지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 비단 지방 뿐만이 아닌 서울, 그중에서도 외과 계열에서는 최고급 규모를 가진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간호사가 뇌출혈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타원으로 전원을 가고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했다.#

2018년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3개 응급의료센터 중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한 센터는 113개 밖에 되지 않는으며, 30.7% 응급의료센터에서는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기사도 있다.#

의료자원정책 상 의료인의 수를 늘리는 방안과 별도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도입해 지방 필수의료를 확충하려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을 예로 들면, 의사 부족[28]문제로 농촌 지역의사 할당 제도가 존재한다. #

2.2.2.6.1. 지방의사 경제성 문제에 대한 반박[편집]

최근 지방에서 많게는 10억#을 주어도 의사가 오지 않는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낮은 수가를 고려하고 의사가 업무과중에 시달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연봉은 일반인의 연봉의 스무 배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이다.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단순 낙수효과만 바라보지 않는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의사 수를 늘려 의사 전체의 연봉을 줄이고, 줄어든 연봉에 따라 이직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까지 내려오면 의사들이 필수과 혹은 지방의료에 계속 종사하게 되는 상황까지 고려한다. 상식적으로도 5배의 연봉을 벌다 10배의 연봉을 바라보는 상황보다는 2배의 연봉을 벌다 4배의 연봉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의사는 매몰비용등을 고려한 많은 장애요소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병원 적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의사 몸값이 낮아진다면, 병원은 더 낮은 금액으로 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되어 지방 병원의 적자가 줄 것이고, 이는 지방에서 의료공급이 지속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2.2.2.6.2. 지방의사의 질 하락에 대한 반박[편집]

물론, 충분하다는 문단에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정책의 경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광역시에서조차 응급의료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정도로 뻉뺑이를 돌다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2020년대에 여러 차례 일어난 현실에서, 서울이라면 모를까 경기도를 포함한 그 외 지방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공공의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수능 1등급 의사 vs 수능 4등급 의사라는 홍보물을 올린 적이 있는데 있는데, 수능등급과 의사로써의 능력에 완벽한 비례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과, 과거부터 수시 또는 정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 했고 점점 비율이 높아 지고 있는데, 이들 중 수시 지역인재 합격생의 정시 성적을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학생과 등급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배려자 전형에서 낮은 등급 의 학생들이 꾸준히 합격 해왔다.# 심지어 시대를 잘 만나서 전문대, 사이버대, 문과, 예체능까지 한 이들도 의전원을 졸업해 현재 의사로 잘 살고 있다. 과거에만 해도 서울대 물리학과>서울대 의대였던 해가 있었고[29] 그 시절에 의사면허 취득한 의사들도 현재 교수가 되어 대부분 의사로써의 기본기는 충분하다는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지방의 현실은 수능 3등급 맞고 공공의대 간 의사한테서라도 치료 받기 Vs 치료 못받고 앰뷸런스만 3시간 넘게 타다가 차안에서 죽기의 선택지에 가까움으로, 현실적으로 국가재정과 국민의 조세저항으로 인한 한계 등을 감안하였을 때 현실에서 최상급의 인원만으로 모든 지역의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라리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더라도 최소한의 진료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설사 전반적인 의료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냉정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품질보다는 접근성을 더 우선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 2000년대 지나서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면서 좀 희석된 면이 있는데, 애초에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들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치료를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양질의 성심성의껏" 진료를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어차피 암이나 희귀병 같은 중병은 인프라 및 양질의 전문의 잘 갖춰진 서울 올라와서 진료 받던가 그조차도 힘들면 완화의료로 돌리는 경우가 많고, 대놓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포괄수가항목을 제외하면 인정비급여(=법정비급여)의 범위는 2000년대 대비 많이 늘어난 편임으로 고소득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다.[30]

결론은,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기피 추세로 인해 최고 수준의 인력에만 기댈 경우, 가면 갈수록 지방의료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항상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싼 돈 내고 의사 지정해서 비급여 빵빵하게 다 넣고 진료받던 사람들은 의료의 질의 하락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임으로, 의사의 수를 늘리거나 의료의 질의 하한선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더라도 진료선택권이나 의료의 질 면에서 타격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생명권은 최우선순위의 기본권임으로, 진료선택권을 운운하는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애시당초 각종 판례와 법률에서도 생명권을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보다 선순위로 놓게 되어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는 설령 고소득자 일부가 양질의 진료를 못 받아서 죽게 되더라도, 미국 수준의 최고급 진료를 해서 10명 중 9명을 살리고 나머지는 병원 밖에서 죽어가게 하느니 차라리 서비스 품질을 적당히 타협해서 1000명을 치료해서 700명을 살리는 게 공공보험의 의의를 감안하면, 더 합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상술했듯이, 서울은 의사 좀 늘린다고 의료의 질이 확연히 떨어지기도 어렵고, 고소득자의 진료선택권 운운도 궤변인게, 돈이 썩어넘치는데 너무 아프고 최소한의 처치만으로는 성에 안찬다고 하면,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100% 자기부담으로 치료받든가[31], 정 수틀리면 일본이나 미국 가서 진료받으면 된다.


2.2.2.7. 필수과 기피를 해결할수도 있는 증원[편집]

사실 미래가 뭣같다 해서 안간다는 흉부외과도 일반인의 평균연봉을 아득히 초월한 연봉을 받는다. 즉, 일단 시켜만 주면 주절먹(...)할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의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부과를 가는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곧 시장경제체제에 따라 경쟁이 일어나 피부과의 수가가 적정선으로 맞춰지게 되면 다른 과에 대한 지원을 안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기피과에 대한 인원 분배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 정부가 피부과를 의사 아닌자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한다면, 앞서 제시된 문제는 더욱 빠르게 해결될 것이다.

피부과 외의 여타 인기과도 마찬가지로, 의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기과 전문의의 수입이 내려오면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목숨걸고 인기과를 갈 필요도 없어지게 되어, 자연스레 의사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타 국가의 경우, 의료공급이 존재하여야 하나 기피되는 지역에서의 근무를 강제하기 위해 공공의대가 도입된 선례가 있고, 기피과와 이에 대한 지원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기피과에 대한 의료공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2.2.2.8. 의사 부족을 암시하는 2023년 정부연구[편집]

2023년 10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035년엔 약 2만 7000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50년엔 약 2만 2000명(한국개발연구원)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결과가 대표적이다. 건강보험 통계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의 연구에서는 2050년에 이르면 의사가 2만 8279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2035년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아무래도 미래의 일을 암시하는 연구이고, 최대한 비슷한 현행 체계를 이용하다 보니 이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고.

2.3. 의사 수의 증가 속도관련 논쟁[편집]



2.3.1. 충분하다[편집]



늘어난 의대 정원은 어디 가는 게 아니다. 매년 3,058명의 의사가 계속 배출되어 정원 수가 더 적었던 시절의 의사들을 대체하는 한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은 2021년 기점으로 인구 수 감소에 들어섰다.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7

저 그래프만 봐도 의사수가 적다는 게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비해 지금 소아과 의사를 포함해서 인구당 의사수가 2배 가량으로 대거 늘었으나 기피과의 의료공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은 의사수 문제가 아님이라는 명명백백한 증거다. 오히려 이전이 기피과 부족의 문제가 적었다.

55세 이상 의료진 비율이 OECD 평균 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이다. 이는 최근 들어 배출된 의료진이 이전에 배출된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고, 55세 이상이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그 자리를 새로 배출된 의료진이 채우게 된다면 자연히 의료진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 출처: 데일리메디

미래를 예측한 자료도 존재하는데, 2017년 의료정책 연구소에서는 2028년 한국의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상을 하였다 #. 다만 이 방식의 추계는 의사수 증가수는 거의 매년 동일한데 평균으로 증가율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미래의 인구수 절벽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인구당 의사수는 OECD 평균을 쉽게 넘길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인구당 의사수를 보이고 더한 노령화사회인 일본은 [32] 2030 오히려 의사수를 감축할 계획이다.

의사수 증가를 바라는 목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정책은 여론조사나 인기투표에 따라서 실시하기 보다는 통계와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

2.3.2. 부족하다[편집]


2040년에는 세계 2위 수준의 노인대국이 되는만큼 더욱 의사가 절실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내년 단카이세대가 75세를 넘기게 되어 의료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33]

원래 한국은 의사 수가 너무 적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들어 신설 의대를 설립해서 의대 정원이 2000년에 3500명이었다가 의약분업 후 현재와 같이 3,000명이 됐다. 이후 의대 정원은 10년 넘게 그대로다. 2003년 이후로 2023년 현재까지 의대정원이 조정된 적이 없다. 의사수는 결국 추후에는 증가 추세가 멈추고 유지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정부제출 보고서들에는 의료진의 나이별 비율도 당연히 고려되어 있다.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인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pdf의 75~76쪽을 보면 '의사인력의 고령화 또한 의사 공급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의사인력 추계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설명하며, 2페이지에 걸쳐 '젊은 의사인력의 유입/ 의사의 순유입, 유출율'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OECD 평균에 비해 미래의 의사수는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2023년 7월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수 증가량이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제시된 통계가 합연산이 아닌 곱연산이 적용되어 의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이며, 그럼에도 2047년이 돼서야 OECD 평균 의사량을 추월하게 되므로 자료가 부조리하다고 밝혔다. #[34]

의사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소수 있다.# 실제로 의사들 중 의대 증원은 10명 중 8명이 반대고, 국민은 80% 이상이 찬성인 상황이다.



2.4. 기타[편집]



2.4.1. 의사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를 가속화할 것이다[편집]


# GDP 대비 의료비 증가율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상위이며, 만약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러한 의료비 증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통계자료의 출처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19.

또한 늘어난 의사 수가 과잉진료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2.4.1.1. 반박[편집]

다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 폭증은 2019년을 기점으로 안정화되었다.# 폭증이라고 하기도 애매한게 사실 과거의 폭증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의료비 지출[35]을 하고 있다.# 아예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늘어난 의사 수로 인해 과잉진료가 조장된다는 말이 있으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과잉진료와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별개 현상이다. 과잉진료는 의사가 늘어나지 않는 현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 개개인의 수익이 줄어 과잉진료를 조장하게 된다는 주장의 경우, 기존 수익을 맞추고 싶어 일방적인 의료지식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사기를 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의무복무를 강제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제도의 도입도 함께 논의되는 중이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인두제나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의료이용을 통제하여 의료비 지출증가폭은 줄이는 방법도 있다. 즉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의료비 지출은 조절될 수 있다[36]

2.4.2. 의사유인수요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편집]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일명 뢰머의 법칙(Roemer's law)라는 것이 있는데, 흔히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는 말로 요약되곤 한다.

UCLA대학의 Milton Roemer에 의하면, 인구당 병원 병상수와 인구당 병원 입원일 총합에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인구수가 같더라도 병원을 더 늘려놓으면, 더 입원을 시키는 일이 많아 지더라는 것이다. 이는 보건의료자원 정책 수립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고려되는 사안으로 여겨진다.

공급자 유도 수요 혹은 의사유인수요를 표현하는 것으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의료진료를 격려하는 행태 때문이라고 본다. 당연히 의사유인수요는 세계 공통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된다.


2.4.2.1. 반박[편집]

의료가 공급된다고 반드시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서울에 가장 많은 일자리와 의사가 있지만 경쟁으로 현재도 많은 병원들이 폐업과 개업을 반복 하고 있다.

또한 의료 수가는 인상만 생각할게 아니라 인하도 생각해야한다. 실제로 수가 인하도 일어나고 있다. 필수과를 인상 시키고 그외는 인하 또는 환자부담금 비중을 높여 건강보험비를 현상 유지 시키는 방법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영상의학과 등의 경우 의료 수가 인상 지원으로 전공의들에게 인기가 좋은 과 이기도 하다.# # #

또한 반대측인 대부분의 보건행정학자들은 한국은 의사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사수가 과잉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면 안돼!" 라는 주장은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의사수 과잉이 문제인 것처럼 의사수 부족도 문제이며, 전자의 경우 국가 경제적 손실이 오지만, 후자의 경우는 보건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의료자원은 실제 임상에 배치되기까지 10여년을 앞서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인력 공백이 생겨버린다면 그것을 빨리 메꾸기는 어렵다. 3%정도의 의사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37]과 치료를 못받는 환자의 비극을 저울에 견주어야 한다면, 환자들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인도적일 것이다.


2.4.2.2. 뢰머의 법칙에 대한 반박[편집]

위 문단에도 서술되었고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듯, 뢰머의 법칙은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로 설명된다. 2001년도에 발표된 이 이론은 2013년까지 검증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론 자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을 '의대 증원 시 의료수요가 증가한다'와 연동할 수 있냐는 것이다. 뢰머의 법칙이 서술된 논문 원문과, 이후 이를 검증하려는 논문은 모두 '만들어진 병상'의 기준을 'inpatient hospitalization', 즉 '수용'으로 잡았다. 환자가 단순히 내원하는것과, 만들어진 병상으로 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며, '의대 증원 시 의료수요가 증가한다'는 논지가 성립하려면, '의대를 증원한 것'과 '병원 등이 환자를 수용 가능한 병상을 늘리는 것'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병원장이 수용가능한 병상을 늘리는 것과, 그곳에서 구직을 희망하려는 의사가 증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 병원장은 이윤추구를 위해 얼마든지 병상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 의사도 늘거나 줄어들은 병상의 유무와 관계 없이 구직활동 혹은 의료활동을 하게 되어있다.

물론 의사들이 구직활동 대신, 병상이 있는 병원을 개업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병상이 있는 병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상급병원, 종합병원, 수도권 병원등과 경쟁하여야 하며, 환자 입장에서도 기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선호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방법이다.

애당초 뢰머의 법칙 자체가 보건행정학의 관점에서 서술된 만큼 이는 '수용가능한 병상 수를 어떻게 조절할것인가?'를 이론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의사 수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가?' 혹은 '늘어난 의사 수는 의료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키는가?'를 이론화 한것이 전혀 아니다.


2.4.3. 의대정원 확대시 이공계 인력 쏠림[편집]


건강은 인생에 있어 의미가 크고 의료의 상당부분이 필수적인 소비재다 보니 연구인력과 자본의 투입이 막대하다. 그래서 의학계 논문의 인용지수는 다른 과학 분야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그러므로 더 큰 경제가 형성된다. 그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는 최고급 인재가 가는 분야이며, 이는 국가차원 에서도 의료 질관리에 도움이 된다.

의대정원을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고급 이공계 인력으로 육성될 만한 사람들이 의료계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인구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 기조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

혹자는 의사의 정원이 늘어 의사의 벌이가 떨어지면 선호도가 낮아져 오히려 이공계로의 인력쏠림이 생길것이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의 벌이가 떨어지도록 그들도 더 많이 뽑아야 할 것이다. 수능성적이 높으려면 전반적으로 고른 발달을 해야 하는 편이기에 변호사 등의 문과 계열로의 유출도 역시 가능하다. 벌이를 하향평준화 시켜서 해결하겠다는 무식한 접근만으로 이공계의 인력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나라의 경제력은 기업에서 오고 기업은 혁신을 해야한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는 기술적인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적 발전은 쉽지 않다. 1,2차 산업은 물론이고 3차 산업도 대부분이 이런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미래 인구 소멸과 경제인구의 극악한 노인인구 부양 부담을 생각하면 이공계 인력 쏠림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나라의 정책은 나라가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건강만이 최우선시 될 수 없다. 애써 문제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2.4.3.1. 반박[편집]

다만 이는 의료자원정책과 건강의 상관관계만을 두고 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위 문장에 서술되었듯 의료는 자본의 투입이 막대한 분야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한 분야의 인원이 늘어나거나, 뛰어난 인재가 유입되는 것 자체를 의료자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변호사로의 인력유출이라는 표현도 다소 어불성설인데,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기타 다양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어느 직업이든 그렇겠지만 변호사 역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며, 뛰어난 인재가 법조계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요지는 필요한 곳에 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을 유출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4.4. 의사의 업무과중을 줄이기 위한 협업체제와 추가 가능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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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다수의 병원들은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한명, 한명의 의사들에게 상당한 업무량을 전가시키고 있다. 병원이라는 갑의 횡포에 을인 의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 하지만 의사들도 추후에 의원을 개업하려는 의사들이 많기에 그러한 잘못된 풍토를 얌전히 받아들이고 있다. [38] 대신 그 불만을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하고 있다. 바로 의료수가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이는 병원들의 악습을 타파하기 보다는 같은 편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만만한 국민들[39]의 세금을 갹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책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지만, 당장은 의사들 한명 당 상당히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피로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높은 연봉이나 의료수가 문제를 떠나서 수 십년간의 고질적인 병폐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료 현장에서의 세분화된 협업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마취나 외과수술, 방사능 기타등등 각자의 분야에 따라 의사,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나름대로 분업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분업 시스템은 의사에게 너무 과중한 노동을 강제시키는걸 부정할 순 없다. 그래서 필요한게 세분화된 협업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환자를 진찰, 진료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검사만 하는 전문가가 있고 응급처지만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고 수술현장에서 집도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다면? 여기서 전문가는 굳이 의사일 필요는 없다. 해당 분야에 특화되고 전문훈련을 받은 의료인이면 족하다. 이렇게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는 의사처럼 다방면에 통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성에 오랜기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만큼은 현재의 시스템보다 전문성을 띄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체제를 총괄하는 위치에 의사가 있다면 굳이 의사가 직접 진료를 볼 필요가 없고 직접 집도를 할 필요도 없다. 의사는 뒤에서 모든 상황을 살펴보며 상황을 조율하고 조언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거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 더이상 의사가 많은 노동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의사는 뒤에서 상황판단 및 지시하는 현장에 대한 총책임자, 의료현장의 마에스터가 되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급여의 새로운 배분체계 역시 당연한 것이다. 의사의 급여를 다른 고소득 직종들과 비슷하게 맞추고 마에스터이자 총책임자인 의사의 배분비율이 1이라면, 집도전문가는 1~1.5, 진료전문가 0.5~0.8 간호, 마취, 검사 기타등등.... 이런 식으로 의료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받아오던 비상식적인 급여체계를 적절하게 급여 비율을 맞춰놓으면 의료인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현재도 간호사나 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맡기는 의사들이 있는 판국에, 실현 불가능한 체제가 아니다. [40] 이렇게 되면 지금껏 상대적으로 등한시 여겨졌던 간호사, 조무사 등의 전문화와 세간에서의 명예와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PA, 의사 보조사의 양성화 및 합법화에 가까울 것이다. 로컬(동네 의원, 지방 보건소)이나 응급실,구급차 정도에서 간단한 진료와 처방만 하고, 그정도 인력과 시설으로 손 못쓰는 질환이나 부상은 상급병원으로 소견서 써서(또는 전문의에게 노티를 해서) 넘기는 역할 정도만 허가받고, 교육받은, 대신 상대적으로 덜 노력해도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낮고, 쓰는 병원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제한면허 일반의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승용차 운전하는 데는 1종 대형, 1종 보통이 아닌 2종 자동만 있어도 충분한 것처럼, 전문의와 일반의로만 나누어져 있고 양성과정도 사실상 전문의 과정은 일반의 과정 수료 이후의 연장과정인 현재 체계에서, 전문의 따로 일반의 따로 보조의 따로 수련과정과 고용체계, 허가된 의료행위의 범위를 세분화 시키자는 이야기에 가깝다. 실제로 다른 의료분야의 경우는 의사 대신 특정 분야의 검사 행위(X레이 촬영 등)만 할 수 있는 의료기사, 간호사의 간호 행위 중 일부만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로 그렇게 제한면허/세분화가 정착되기도 하였고.


2.4.5. 주치의 제도 도입[편집]


영국NHS처럼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일반의인 주치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주치의의 승인[41] 하에 지정된 병원에서 상급진료를 받게 하면 늘어난 의사들이 엄격한 의료전달체계 하에 과잉진료와 병원 쏠림을 방지하고, 의료이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의사수가 늘어나도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며, 한정된 필수의료 전문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2]


2.4.6. 의료민영화[편집]


한국자동차보험을 DB손해보험으로 민영화한 전례를 따라 건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사보험으로 민영화하거나 영국처럼 건보를 NHS화하고 건보 밖의 사설(Private) 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억누르던 의료수가가 시장논리로 결정되므로 필수의료시장이 커지며, 병원은 이머징 마켓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액의 연봉을 주고서라도 명의를 데려오거나 더 많은 의료진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필수의료 고용시장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니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한 의대생과 인턴은 물론 필수의료를 접고 다른 일 하는 기성 전문의마저도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단점 때문인지 반대 여론이 71.1%로 압도적이라 정치권에서조차 논의를 꺼린다.# 애초에 어떤 민영화든 민영화 전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일은 없다는 점ㅇ에서 여론의 반대 추세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

3. 간호사 수 조절[편집]



3.1. 부족하지 않다[편집]


간호사인력은 활동비율이 59%로 낮은 수준[43]

이며, 미취업자의 자발적 실업여부와 현실적인시장여건을 파악하여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음.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연구 결과 발표 (2015)

2000년대에는 간호사 공급 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간호학과 정원이 그 이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실 이 시기에는 간호학과 외에 보건 관련 학과 정원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많은 대학들이 다른 학과를 철폐하고 인기있는 학과들을 만들거나 정원을 늘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에 따라 아무래도 전국 간호학과 학생들이 전보다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입학 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특히 2018년부터 확대 적용할 보호자 없는 병동, 즉, 포괄간호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명목으로[44] 정부는 '많이 양성하고 보자'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무작정 간호사를 많이 양성하려는 이유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현재 전국 간호대학 인원은 충분하며 간호대 정원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그냥 씹어버리고 간호대의 정원을 추가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1,000명 가까이 늘어났고 2017년 들어서도 지금도 부족하니까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근 5년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 [45]

2010년대 이전까지 매 해 11,000명 전후 수준으로 유지되던 간호사의 배출인원이,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년 적어도 500~1000명 이상 증원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2018년도 현재 58회 간호사 국가고시 지원자만 2만731명이고 이 중 합격한 1만9,927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었다. #

근데 이는 어느정도 예견되었던 문제인게... 나름대로 인지도 있다는 수도권 대형병원들도 진료수입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서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등의 진료 외 수입으로 연명하고있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는 힘들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지방의 경우 어디 작은 종병도 아닌 국립/사립대의 부속 대학병원도 의료인 처우를 개선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상당수 대학병원의 재정상태가 좋지가 못하다. 요즘에는 장례식장 제외하면 몽땅 적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 그렇다고 진료수가를 팍팍 올리고 비보험 진료를 대폭 늘릴수도 없으니..(얼마 안되는 흉부외과 등 기피과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아마 안될거야 우린....).

또 태움 및 파벌 문제도 간호사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못하고 있는데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물론 간호사 집단 스스로들도 교육을 위한 훈계를 넘어선 인격적인 모독을 비롯 태움에 대한 악습을 끊으려는 노력을 해야하는건 분명하나, 기본적으로 병원 경영 측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간호 인력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고용하여 업무강도가 높은 영향도 분명 존재하기에 정책도 중요하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간호 업무가 자기 일만 해도 오버타임이 나오는 판국에, 경력자-신규간에 프리셉터-프리셉티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대로 교육을 못받은 신규의 업무 미숙이나 실수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면 피해가 또 자신들한테까지 미친답시고 태움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되어버리고, 따라서 퇴직-이직률이 증가하며, 다시 부족해진 인력은 신규를 새로 받고... 그야말로 악순환이 계속된다. 비록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간호등급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간호사 고용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간호 행위별 수가 등이 신설되지 않는 한 해결이 요원할 듯.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46] 상경대와 함께 유일하게 갈수록 정원이 늘어나는 학과이다.

2016년에도 지방병원의 간호사가 크게 부족하니까 간호대학의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년당 30~50명 수준으로 적게 모집하는 대학도 있지만 보통 '학년당' 80~140명으로 돌리는 대학이 많다. (지거국대학인 *남대도 학년당 100명 이상) 부산쪽 어떤 전문대는 인원이 학년당 350명이 넘는 인원을 자랑하며 서울의 모 전문대도 학년당 거의 3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자랑한다. 간호를 전공하는 재학생이 한 대학에서만 1,000여명이 넘는다는 말

3.2. 부족하다[편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호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관계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간호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지방병원이 간호사를 못구하고는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간호사가 없어서 응급실이 문을 닫거나 병원의 일부 병동이 문을 닫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3. 기타[편집]



3.3.1. 간호조무사와의 상승체계 문제[편집]


2006년에는 한 국회의원이 '7년 경력을 갖춘 조무사에게 간호사 국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자'고 주장했지만, 흐지부지되었다.

2012년도에 간호인력개편안, 즉,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상승체계의 길을 마련하는 발표가 나왔지만, 흐지부지되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안은 현재의 간호사 - 간호조무사로 이루어진 2단계를 2018년부터 간호사 - 1급 실무 간호인력 - 2급 실무 간호인력의 3단계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1급 실무 간호인력은 일정 경력과 자격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반대하기 위해 2012년 8월 14일 천안에서 무려 3000명의 간호사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단합이 정말 힘들다는 간호계에서 이런 결집력을 보인 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의료계에서에도 이번 행진에 놀라움을 보였다.사실은 간호사계에서도 놀랬다. 몇몇 간호사들은 "법안이 바뀌고 실무사 법이 통과돼서 실무사가 병원에 들어온다면 살아있다는게 괴로울 정도로 태워버리겠다."같은 해선 안 될 말도 했다.

간호인력개편안이 저러한 방식 및 상승체계 포함인 위의 초안대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될지 여부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간호사들과 간협의 입장은 상승체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확고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인 3단계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입장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은 대한 간호조무사협회가 인력 면에서 간호사협회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 조무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조무협의 파워가 간협보다 센 것은 아니니 너무 비관적일 필요 역시 없다.

2014년 12월 4일 2차 협의체 첫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의 간호사로 경력 상승 불가 입장을 밝혀, 조무협에서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기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응급구조사" 의 경우 1급과 2급으로 분류되어 2급의 경우 침습적인 행위가 불가능하지만 3년의 경력을 인정하여 1급으로 승급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5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입장 및 국회 분위기 상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의 경력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예 불가 판정이 났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간호인력 업무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됨에 따라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및 간호보조인력 1·2급 구분조차도 성사될 가능성이 극히 줄어들었다. 간호사의 손을 들어준 셈.


3.3.2. 간호조무사간호사 국시 응시자격을 허용해야 하는가?[편집]


이에는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다.[47] 물론 2016년 시점에서 조무사의 간호사 상승체계는 정부 및 입법차원에서 폐기되었으므로 큰 의미는 없지만.


3.3.2.1. 불합리하다.[편집]

  • 간호사 국가고시는 애시당초 간호사로서의 능력의 높고 낮음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시험은 아니다. 간호사로서의 능력 함양은 4년간의 간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오히려 국가고시는 면허를 발급하기 앞서서 행해지는 최소한의 기초 소양과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자를 거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국가고시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간호학 커리큘럼을 성실히 이수한 간호사 면허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간호사에게도 의사 국가고시를 개방하여 통과한다면 의사면허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의 합리적인 반박이기도 하다. 이는 면허시험의 특징인데, 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법률상 장치이다. 면허시험은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높은가 보다는 해당 행위를 해선 안될 정도로 능력이 부족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보건의료직 국가고시에 한정하자면 이 시험은 응시에 요구되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 했다면 100% 통과 하도록 설계된 시험이며, 실제 모집단의 능력보다 극단적으로 쉽게 구성되어 있다. 아래 상승체계의 당위가 없다는 의견들은 이런 면허시험 제도의 의의를 재풀이 또는 추가적인 예시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반면 상승체계에 동조하는 의견들은 국가고시의 기본 목적을 간과하거나 오해하여 서술된 것이 많은데,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 간호사는 간호사 국시 통과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의 4년간 강의와 실습을 이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 부족을 이유로 3년제로 속성으로 양성되어 배출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현재 2+4년제 체제에서 배출되는 의사보다 의사의 질이 낮으면 낮아졌지 높아질 개연성이 없고, 의료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지는건 당연하다.
  • 국시 통과가 이론의 전부라는 주장이 통용되려면 국시 자격을 간호학과 전 학년 관계 없이 부여하고 1학년 때부터 국시 문제집만 달달 풀어서 실습시수만 빨리 채우고 국시 통과하면 바로 2학년에라도 간호사가 될 수 있게 만드는게 지금 체계보다 훨씬 낫다는 소리다. 간호대 뿐만 아니라 의대건 약대건 보건계통학과건 관계 없이 그렇게 조기 국시 자격 부여 및 면허 획득이 가능하게 된 후에 말해야 적절할 문제다. 말그대로 현재 커리큘럼을 중시하는 국시 체계 근간을 파괴하는 소리이다. 국시 문제집을 외우든 어떻게 해서든 국시를 통과할 수만 있으면 동등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 애당초 보건의료계통 관련학과로만 국시 응시자를 제한하지 말고 아예 고시나 공무원 시험처럼 국시 응시 자격을 개방해놓았을 것이다. 1960년대에 간호조무사 제도가 생길 시기부터 2010년대까지 50년간 분리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 간호조무사가 실습을 하고 경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는 간호대학 과정 중의 실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먼저 간호조무사가 1차 의원급에서 쌓은 경력을 RN 취득을 할만한 우수한 경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간호조무사가 설사 대형병원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보조업무만 시키기 때문에 간호대학 과정 중의 대학병원 실습보다 그 질이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학병원에서는 업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간호조무사가 하는 실제 업무는 간호대 실습생이 대상자를 관찰해 간호사정 및 간호진단을 하는 케이스 스터디보다 실력을 쌓기 어렵다. 이는 간호조무사 차별이 아니라 대형병원에서의 환자 관리는 간호조무사 지식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3년의 과정을 마치고 갓 실습생으로 나온 간호대 3~4학년이라 해도 대형병원에서 실습하는 경우 추가로 알아야 할 지식과 경험이 넘쳐나 허덕이는게 현실이다. 하물며 그런 커리큘럼을 겪지 않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있는가?
  • 간호인력 중 학사 이상의 RN이 많을수록 병원에서 환자사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건 해외 논문에서 증명된 바 있다.[48] 이는 간호인력의 전문적 지식이 높을수록 사고 및 상태악화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의 근거가 된다. 즉, 간호 질이 높을수록 환자 회복과 생존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인데, 진입장벽을 낮추고 면허나 자격 남발은 국민의 생명에도 직결될 수 있는 간호 질을 더 떨어뜨릴 뿐이다. 의료사고는 확률의 문제다. 의료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경험을 많이 쌓는다 해도 의료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료진의 질이 높아질수록 의료사고의 가능성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라고 무조건 의료사고를 내는 것은 아니고, 간호사라고 무조건 의료사고를 안내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고등 간호 지식이 요구되는, 예를들어 대형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주 간호인력인 경우와, 간호사가 주 간호인력인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곳이 의료사고가 덜하고 환자사망률이 줄고 회복속도를 앞당기는데 있어 어떤 집단으로 구성 될 경우 더 나은 결과물을 보일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 2010년대에 인건비가 비싼 간호사를 굳이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선호하는 것을 볼 때 간호사의 역할은 간호조무사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증감현황에서 2012년 기준을 한 간호인력 근무인원은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가 38,133명, 간호조무사가 6,261로 간호사가 무려 85%에 해당하며, 최고 수준의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가 25,245명, 3,197명으로 간호사가 89%에 육박한다. 간호조무사 측이 간호사와 별 구분이 없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조무사 비율이 90% 가까이에 육박하는 '의원'과, 40%에 해당하는 '병원'은 말그대로 중소병원 이하로 환자 간호 난도가 낮은 편이기에 간호조무사로도 비교적 잘 돌아가는 곳들일 따름이고, 현실은 종합병원 이상이라도 법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간호조무사를 50%로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49]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간호인력으로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대형병원들에서 간호조무사는 완전히 업무를 구분해 간호 보조 인력으로 뽑는다. 실제 종합병원 이상에서의 인건비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간 최소 1.5~2배는 차이난다. 단순히 간호사 집단의 반발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 대형병원과 다르게 중소규모 이하 병·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으로 비교적 많이 고용하는 편이다. 병원도 비영리집단이기는 하나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은 분명하기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론적 지식 수준에 따른 실력 차이가 별로 없다면 종합병원 이상급에서도 경제논리에 의거 간호조무사가 많이 일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다르다.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50] 등 병원급간별 필요한 간호 지식 수준은 다르다. 간호조무사가 그나마 의원급에서 주간호인력으로 일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소규모 병원에서 어느정도 간호사와 별 구분없이 일하는 것을 보고 간호사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은 우스울 일이다. 이는 간호와 간호보조 업무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모호함을 이용한 법의 맹점과, 말그대로 중증도 환자 관리 분야가 거의 없으므로 그다지 전문간호지식과 실력이 필요 없어서 일 뿐이다.
  • 다른 직역에 빗대어 생각하자면, 간호사가 의대 6년 강의와 실습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 국시만 통과하면 면허를 내준다는 것과 같다. 아래에서처럼 이 상황을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상황과 비교를 하면 안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진료와 간호가 단순 상하위호환 개념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환자를 낫게한다는 부분에서 목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전문간호사는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의원에 해당하는 클리닉 개원이 가능하고 GP와 같이 단독 처방과 진료가 가능한 판국이다. 이는 의사 승격의 내용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 측의 주장처럼 완전 별개 직능이라 비교가 안된다면 간호사로 저렇게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야 정상이라는 말. 아니 아예 한국에도 의료취약지의 보건진료직 공무원(간호사)은 제한적인 진료권을 갖고 보건진료소내 진료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간호사의 의사 국시 자격을 주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며, 진료와 간호, 의학과 간호학은 엄연히 바라보는 포인트가 다른 것도 맞다. 다만 적어도 간호조무사측의 논리는 간호사에게도 의학 지식을 더 쌓고 의사 국시를 통과하면 의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논리와 다름 없기 때문에, 당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국시를 통과할 정도면 지식은 충분하다는 논리라면 저런 상황 또한 허용되어야 마땅하다.
  • 또한 교대·사범대·교직이수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임용고시를 생각해보자. 대형 병원을 학교에 대응해서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일하는 방과 후 학교 초빙강사' '특수학교 보조교사' 등에게는 그 경력을 인정해서 고졸이라도 임용고시 자격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물론 사범대나 교직이수자 등 현재의 커리큘럼 상 교원자격을 얻기까지 실습시수가 있긴 하겠지만, 방과 후 학교 경력 등을 사범대 실습 경력으로 인정해서 커리큘럼에 상관없이 임용고시만 통과하면 교사로의 임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다. 경력많은 학원강사가 초임 교사보다 지식을 주입하는 부분에서는 더 능숙할지도 모르는데(경력많은 간호조무사가 신규 간호사보다 주사를 더 잘놓을수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3.3.2.2. 합당하다.[편집]

  • 이론 면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국시를 통과한다면 다를 것이 없다. 지식적으로 떨어진다면 국시 통과를 못 할 테니까 말이다.
  • 굳이 "대학병원"이상에서의 실습 면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간호과 학생들의 "실습"에 비해 간호조무사들이 하는일이 "질"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게 의문이다. 대학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간호과 학생들이 무었을 하는지부터 생각하면 답이 나올것이다. "관찰자"적인 입장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의 시간이 더 길고 깊다. 간호대학생들의 실습중에 해보는 술기라고 해야 활력징후 측정이 대부분이며 선배 간호사들의 행위관찰 및 침상정리, 환자이동보조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주사기, 투약 등 침습적 행위는 대학병원 내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실습"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술기나, 행위를 하는것보다는 관찰자적인 입장에서의 실습이다.
  • 의사와의 비교는 하지말도록 하자. 같은 의료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간호사의 시선은 "간호"이고 의사의 시선은 "치료"이다. 서로 목표하는 바가 틀린데 어째서 비교하는지 의문이다.
  • 간호조무사 제도의 시작은 간호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시발점이며 간호사는 1910년대부터 면허제였지만 간호조무사는 60년도 중후반에야 시작되었다.
  • 논문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정규RN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료사고의 비율이 적은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단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병원 "의료진" 과 "기자재"의 수준이 높다는것도 염두에 두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 의료사고는 비침습적인 행위와는 거의 무관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려면 적어도 침습적 행위, 즉 주사 및 투약에서의 오류가 있어야 하는데 "혈관"이란것은 간호사 눈에만 잘 보이고 간호조무사 눈에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또한 투약과 관련된 지식은 간호사라고 해서 아는것이 아니라 대부분 졸업 후 실무업무에 들어가면서 부터 배운다. 확인 사항의 경우 4년제냐 1년제 학원이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임상에서의 간호사가 시행하는 간호직무 또는 간호행위는 전체 간호행위 모두를 하는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비침습적인 간호행위의 일부분은 이미 보호자와 간병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것은 덤) 반론은 합당하다는 의견에 달아주기 바란다.
  • 간호등급제 시행이후 종합병원 급에서의 간호사 비율은 75%에서 85%로 높아졌지만 간호조무사의 비율은 그만큼 떨어졌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사를 우선시 채용하는 이유는 전문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간호사를 채용하여야만 적정한 간호관리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급 중환자실이라고 해서, 또는 수술실이라해서, 특수파트라 해서 간호사만을 배치하지 않는다. 간호사를 단순히 "지식"때문에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중요한 요소라는 반증이 된다. 또한 인력의 비율문제는 인력의 수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간호사의 지식이 높아서 또는 간호사의 능력이 뛰어나기때문이라고는 볼수없는 문제이다.
  • 현재 병원급에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은 6:4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서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병원에서 커버할수있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를 못 받는 것이다.
  • 급여측면에 있어서도 1차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급여 차이는 1800만원급에서 2500만원 정도로 미미하다. 물론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간호사의 급여가 커지는 측면에 비하면 간호조무사는 그에 반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간호사라고 해도 소형 병원에서 일할 시 간호등급제로 인해 얻는 수가상의 이득을 제외하면 급여가 거의 동일한 것 또한 사실이다.
  • 병원에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분할은 지식 때문에 정해지는 것일까?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침습적 간호행위 역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간호행위에 있어서의 의료사고가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에 의해 유독 많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런 업무 분할은 간호사들의 반발 때문으로 보는 게 옳다. 대형병원들의 경우 간호사의 충원이 수월한 입장이며 그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채용시에 이미 다른업무로 채용하였는데 굳이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사의 업무를 맡길 이유가 없을뿐더러 간호사들이 보고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내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들의 '단순 보조'와 다른 간호사만의 업무를, 행위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 서술하기 바란다. 실제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병원내 행위는 똑같다.
  • 간호조무사가 아래에 있어야 한다든지 위에 있어야 한다든지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각 병원의 직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부산대학교병원의 경우 간호직은 1~5급(1급 1명, 2급 3명, 3급 100명, 4·5급 900여명), 간호조무직은 4~8급(총계 150여명)으로 구성된다.-

[1] 다만 복지부도 아닌 교육부가 나서서 의대정원증가를 외친다#. 단순히 의사수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권문제가 결부되어있음을 뜻한다.[2] 면허취득 의사의 83.4%가 임상의. OECD 평균 71.4%[3] 천명당 12.7 병상. OECD평균 4.3병상[4] 다만 의료기관 방문횟수를 다룬 통계원문에선 수가는 언급된 바 없으며, 의료제도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적혀있다.[5] xx내과, xx 비뇨기과, xx정형외과 등 의원 이름에 과가 적혀있으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이다. 즉 원장이 해당과 전문의다. 우리나라는 일반의가 27%, 전문의가 73%의 비율이며 OECD 국가 평균은 전문의가 64.7% 이다.[6] 물론 사람이 정말 많은 병원은 1시간씩 걸리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1시간이면 빠른 편이긴 하다.[7] 미국 대도시에는 개인병원으로 한인병원도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다. 이름도 ㅇㅇㅇ의원 처럼 한국식 이름이다. 심지어 침구사(한의사)도 많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영연방, 유럽도 미국으로 의사 인력이 유출 되고 있다.[8] OECD 의사 대비 2.3배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9] 10만명당 99명. 평균 158명[10] 한국 2.5(명/출생아 1,000명) vs. OECD 4.1[11] 건강 지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건강 결과, 건강 시스템, 질병 및 위험 요인, 사망률을 포함한다.[12] 2016년 기준 천명당 2.29명.[13] 한 국가의 국민이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총 비용[14] 리투아니아와 함께, 다른 나라들과는 압도적인 격차로 1-2위를 다툰다. 보통 우리나라가 더 높다.[15] door-to-baloon time[16] 의료는 대표적인 필수재로 분류되어 가격에 의한 수요 변화가 적은 편이다.[17] 사실 접근성에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인 상식이고, 우리나라는 가격이 싸지만 본인 부담은 유지되는 선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식으로 의료수가가 늘어난다면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요는 차이가 없어 수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18] 의사들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19] 국토교용부에서 병원 서비스권역 외 의료취약인구의 정의이다. 2020 국토모니터링보고서[20] 지금은 비인기과가 되어 수련이 3년이 되었다. 이런과에는 내과/외과/소아과가 있다[21] 당시 의료원장이 욕설까지 한 것에 대한 녹취록이 드러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22] 5억은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등 고소득 과의 연봉이다. 언론에서 매번 부족하다고 하는 소아과는 절대 이정도 받지 못한다.[23] 부르면 언제든 와야되고 다른 곳을 절대 갈 수 없다는 조건이다. 그것도 매일.[24] 2020년 하루 평균 2.9곳의 동네의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폐업기관 수는 1046곳, 폐업률은 3.3%#[25] 의료접근성은 인구밀도와 사회적 분배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의사 수가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6]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독주 소비 국가로, 1위인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인당 알콜섭취량이 높다.#[27] 우리나라는 흡연율이 OECD 18위로 평균과 비슷하다. #[28] 독일은 의사가 미국으로 인력 유출이 심하다. 그렇기에 의무 수련까지 폐지했다.[29] 지금 보다 서울대 물리학과가 강세였던적이 있다. 1985년과 1990년도를 보면 서울대 의대가 입결 2, 3위고 1위부터 10위까지 서울대 공과계열, 자연계열이다. 무려 연세대 의대 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의대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시절 대부분의 지방대 의대들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일부 과들 보다 입결이 높게 형성 되기도 했다. 의대는 일제시대 부터 전통적으로 쭉 인기가 많았다.92년 입결 86학년도는 설물리, 설전자가 1등이다. 70년대~90년대 입결을 보면 최상위권 입결은 서울대 의대, 물리학과, 전자공학과가 서로 돌아가며 1등을 차지한적이 있다. 74년도 입결에서는 서울대 의대 1위, 서울대 자연대가 2위다. 이때는 미니의대 개설전이다. 과거에도 의대 입결은 여전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입학했던 사람들이 현재 교수가 되어 후진양성까지 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장기려 박사도 여순공과대학을 가고자 했으나 유학비가 감당이 안되어 경성의학전문학교(의대) 갔었다.[30] 물론, 동시에 관련 규정도 강화되어서 반드시 해당 비급여 처치/약물의 효능을 설명하고, 가격을 고지한 다음에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되었지만.[31] 이 경우 애시당초 국민건강보험청구가 불가능함으로, 대개 환자가 해달라는대로 or 의사의 소신대로 인정비급여는 물론 임의비급여조차도 잘만 해준다. 원래는 불법사항이지만, 이 경우는 환자의 건보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으로 건보공단 환수조치 등의 간단한 절차로는 환불을 못 받고, 환자가 직접 의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건 차지하고서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잘 없다.[32] 임상의사수 한국 2.6명, 일본 2.6명. OECD 연구에서는 10만명당 0.1명정도 차이를 보인다.[33]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일본의사의 시간 외 근로시간 상한선이 연간 960시간(주 58시간), 특수한 상황일 때는 연간 1860시간(주 75시간)으로 적용되는데, 적절하지 못한 의료인력 증원은 역으로 기존 의사들의 업무량을 살인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34] 이에 대해 의료언론은 합연산이 적용되어도 2063년 OECD 평균 의사 수를 추월한다고 반박하였으나##, 김윤 교수의 요점은 '의협에게 유리한 자료라도 2047년에 겨우 OECD 평균 의사 수를 따라잡는 상황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것'인데 데 과장되지 않은 수치로 2063년 OECD 평균 의사 수를 따라잡는다는 의협의 주장은 의사 수를 유지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35] 의료비 지출은 기대 수명과 직결된 요소라 절대 경시될 수가 없다.[36] 영국은 15-19년까지 의료비 지출이 변함이 없다가 이후 의료비 지출이 폭등했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 영국의 NHS 인원이 적체된 기간과 일치한다. 국가 입장에선 필요에 따라 의료비 지출증가폭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37] 뢰머의 법칙이 100% 작용한다고 가정한다면 매년 수조원 가량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2021년 기준 경상의료비 180.6조원[38] 언제간 자신들이 갑의 입장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받는 많은 연봉은 이를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실현시킨다.[39] 갑(병원),을(급여 의사),병(국민)[40] 이미 한 분야만 파고들면 충분히 수술까지 집도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마에스터인 의사가 뒤에서 지켜보며 조언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해준다면 완벽한 의료현장이 될 것이다.[41] NHS 기준 10%[42] 오영호. 일차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p.[43] 간호사 면허를 따고도 41%가 간호사로서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44] 포괄간호서비스가 주요병원에도 확대되면 분명히 대형병원에서도 간호사를 더 많이 뽑겠지만, 문제는 그 이상으로 정원이 너무 늘어나있다는 것이...[45] 2015년도 기준으로 국가시험 1만 6천명정도가 응시했다. 아마도 2020년대에는 매년 2만명이 넘는 간호사가 배출될 예정인데 이것은 2020년 추정 대입인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다. 참고로, 2010년 이전만 해도 연간 배출 인원은 1만명 수준이었다.[46]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등 인문사회계열 단과대학과 예체능 계열 대학이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참히 폐과당하거나 정원이 크게 감축되거나 영어+제2외국어+컴퓨터+경영+경제+공학을 몽땅 통합해서 이상한 학과를 만드는 등 학과통폐합이 유행한다[47] 여러 의견이 갈리니만큼,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48] Aiken, L. H., Cimiottle, J. P., Sloane, D. M.M Smith, H. L., Flyeen L., Neff, D. F., Effencts of nurse staffing and nurse education on patient deaths in hospitals with diffrent nurse work environments, Med Care, Vol 49, 2011, 1047-1053[49] 이는 간호사 수에 따른 수가 인센티브제인 간호등급제의 영향도 있지만, 간호등급제 시행 전에도 종합병원 이상에서의 간호사 비율은 간호조무사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간호등급제 이전인 2000년에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간호사 비율은 81%, 종합병원급에서의 간호사 비율은 75% 이상이었다.[50] 상급종합병원이라함은 3차 종합병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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