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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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총론
1.1. 의료법적 정의
1.2. 전문의와 일반의의 권한 차이
1.3. 병역
1.4. 역사
2. 취업
2.1. 교수
2.2. 봉직의
2.3. 개원의
3. 진료과
3.1. 숫자
3.2. 세부, 분과전문의 & 인정의
3.3. 한국에는 없는 제도
3.4. 예전에 있었던 제도
3.5. 인기
4. 기초의학


/ Board-certified Physician/Surgeon

파일:나무위키+유도.png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면허 취득 이전의 대학 시절
의과대학
의사 면허 취득자
의사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
일반의
전공 과목을 수련 중인 일반의
전공의
치과의사의 전문의 제도
치과의사
한의사의 전문의 제도
한의사


1. 총론[편집]



1.1. 의료법적 정의[편집]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1]
④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는 3년[2])을 수련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론상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23세이나 그렇게 일찍 되는 경우는 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므로 19세에 의과대학에 입학한다고 가정하면 19세 예과 1학년, 20세 예과 2학년, 21세 본과 1학년, 22세 본과 2학년, 23세 본과 3학년, 24세 본과 4학년, 25세 인턴, 26~29세 레지던트이므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30세(30대) 정도이다.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는 33세)

1.2. 전문의와 일반의의 권한 차이[편집]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병원 간판에 과목을 적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40조를 참조.

예를 들면 피부과 전문의 홍길동이 개업하면 "홍길동 피부과"란 이름을 쓸 수 있지만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개업하면 "홍길동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3][4]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전문의가 되어야 진짜 의사인 것처럼 일반인들은 착각한다. 심지어 요새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도 펠로우를 했네 안 했네를 따지는 학력, 경력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있다. 실제로는, 의대 6년 졸업하고 국시 합격해서 면허를 따고 GP(일반의)가 되면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5] 의학적 지식을 의과대학 재학 중에 분야 상관 없이 모두 배우고, 의사 국가시험 또한 전 분야 걸쳐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뇌를 절개하거나 간을 이식해도, 의대 갓 졸업하고 면허 취득한 일반의가[6] 자기가 스스로 정신과 약물을 처방해서 먹어도, 또 평생 해부학을 전공하고 강의하던 의대 교수가 의사면허증만 가지고 내과 환자를 진료해도 실력만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에 생리학 전공자인 안철수가 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푸른거탑에서 싸이코 상병이 부대 군의관에게 심리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군대식 야매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합법이란 얘기다. 의료시설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과'라고 적힌 의원에서 감기약 처방을 해준다거나, '내과'라고 적힌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해준다거나 하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다.

다만 가짓수가 적긴 하나 전문의만 가능한 행위도 있다.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쪽과 강력한 공신력을 요구하는 행정적 처분 같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반대로 말하면 웬만큼 중대한 사항만 아니면 일반적인 내외과 진료는 일반의 신분으로도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신과 및 정신병원 환자 강제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도록 되어 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조차 할 수 없다.
  • 정신질환자[7]보건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거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소견서를 써주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8]
  • 장애인이나 뇌전증 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해당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병무용진단서는 진단할 질환에 해당하는 과목의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다.
  • 장애인 진단도 해당 과목의 전문의만 할 수 있다. 병무용진단서 발급보다 훨씬 제약이나 조건이 까다롭다.
  • 특수건강검진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

추가 교육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 TPI 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별도 과정 없이 수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의사는 TPI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사실을 건강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법적인 권한 차이는 아니나 행정적인 차이도 있다.
  • 수가상의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봉직의 시장에서 특정 진료과는 높은 임금을 받고 특정 진료과는 일반의 수준의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 요양병원의 특정과 수가 가산 제도로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의 몸값이 확 뛰기도 했다. 또한 수가상의 차이가 실질적 권한 차이를 만들기도 하는데 건강보험법 때문에 보험항목을 수가인정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인데, 특정과 전문의에게만 수가 신청 권한을 준다면 사실상 법률적으로 그 행위를 제한한 것과 다름없다.

즉, 행정적인 처분에 있어서 의사 권한이 필요한 일들은 전문의 자격 보유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행위는 일반의만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병원 등 기관에서의 선호도 차이로 각종 채용 시 특정 진료과를 우대하거나 지원자격을 특정 진료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1.3. 병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군의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공통적으로 훈련 기간을 제외한 3년 동안 의무복무를 한다.

다만 군의관의 경우 훈련 기간이 좀 더 길어 공보의보다 1개월 가량 긴 군생활을 하게 된다.

1.4. 역사[편집]


한국 내에서의 전문의 제도는 킴스플랜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제도 및 전문의제도는 1958년 국방부와 의과대학장 연석회의에서 각 의대부속병원에 인턴, 레지던트로 선발된 인원 중 일부에 대해 5년간 군입대를 연기한다는 협약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50년 이상 큰 틀의 변화 없이 형태를 유지해...

2012년 가정의학회 수련이사 논문


2. 취업[편집]



2.1. 교수[편집]


전문의 취득 → 임상강사(펠로우) → 임상조교수(스탭) → 조교수 → 부교수 → 교수 같은 식으로 커리어패스가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 만나는 교수들도 전부 전문의 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내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안과, 신경외과에서는 펠로우가 필수에 가깝게 인식되고 있다. 개원이 주목적인 경우 펠로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현실에서는 개원하려는 사람 상당수가 술기를 배우기 위해 펠로우를 한다. 임상조교수까지하고 개원가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최근 개원가에서 통증의학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물리치료 병원을 개원하는 마취과 전문의들이 통증 전문 펠로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매우 많아져 점차 펠로우가 준필수가 되고 있다. 반면 신경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응급의학과 등에서는 펠로우가 그렇게 인기있는 편은 아니다.

최근 들어 병원 수익이 감소하면서 병원에서 점점 비전임교원으로만 계속 고용하는 임상조교수-임상부교수-임상교수 같은 방식의 고용이 증가했다. 이마저도 되기 쉽진 않지만 비전임교원은 전임교수가 아니며, 장기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그냥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수/직급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2.2. 봉직의[편집]


소위 페이닥터라고 불리는 직업으로, 영어 단어 그대로 대학이든 병원이든 의원이든 고용되어 일하는 의사를 말한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의사 중 약 40%가 봉직의로[9] 의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취업 시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 노동법상의 문제
    • 고용관계에 속하는 만큼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선생님들도 보통 구두로 계약한다. 나를 믿고 생활하면 된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써 본 경험이 없어서 못 써주겠다. 까탈스럽게 굴지 마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 그 병원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좀 더 잘 살펴봐야 한다. 언론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병원 원장과 행정부장이 심평원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하다 고발당하면서 둘 다 구속되었고 병원은 폐업당했으며, 봉직의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 구두(口頭)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조건, 시간, 근로 기간, 공휴일 추가 근무 여부, 남자 의사 예비군 훈련 시 대진 여부, 여자 의사 임신.출산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 일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게 좋고, 진료 중 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해주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월급이 체불되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해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수사 결과 체불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어도 구제받을 수 있지만 진정을 할 때에 증거자료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다.
      •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 줄것 같지만, 평균임금이 월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의사가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전무하다.

  • 세금상의 문제
    • 연봉 문서를 보고 세전/세후 연봉의 차이를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에 세금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 가짜 세금 신고는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후 500을 받는데 세금 축소를 위해 불법으로 세후 200으로 기재했다면, 신고하면 봉직의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병원 측에서 "세금을 적게 내 주게 한 것이니 너에게 이득인데 왜 불만이냐, 당연한 관행이다"라고 할 경우 병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좀 더 잘 살펴봐야 한다.
    • 퇴직을 할 때는 원천징수 영수증과 환금액을 챙겨야 세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악랄한 병원 문제
    • 열정페이: 술기를 가르쳐준다는 식으로 박봉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다. 술기를 제대로 배우고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는 '원장이 선배이므로 일을 열심히 하면 내시경 등의 기술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원장에게 의학적인 조언이나 술기를 배우지 못했다.
    • 불법 의료사고: 이런 병원에서 일할 경우 병원이 갑작스레 폐업하거나 수뇌부가 구속당하면 월급이 밀리거나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서는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해 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못 받았다.
      • 마을 노인을 픽업해오게 한다. 의료장비가 망가져 검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허위로 신체 정보를 기입하도록 한다. 심평원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한다.
      • 거짓 연봉인상 약속: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연봉 인상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 경영 상태가 좋아진다는 것은 고용주가 돈을 번다는 뜻이지 봉직의가 돈을 더 번다는 뜻이 아니다.
    • 망해가는 병원: 병원에 빚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봉직의를 구하다가 월급을 밀리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된다. 병원의 주소지만 알면 확인할 수 있다.
    • 적정 페이: 선배, 동료, 의사 전문 사이트 등에서 자료를 구해 적정 페이를 받는 게 좋다.
    • 블랙리스트: 시스템이 불합리하거나 질이 좋지 않은 병원은 계속해서 봉직의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봉직의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사유를 알아봐야 한다.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음알음 모아 둔 블랙리스트 리스트를 확인해 입사 시 체크해야 한다.

2.3. 개원의[편집]


자기 의원을 차려 원장님이 되는 케이스. 물론 일반의 역시 개원을 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 분위기상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개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전문의만 의원 이름에 과목을 직접적으로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OO 피부과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는 이름이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피부과 진료를 하는 곳은 'OO의원 / 진료과목 피부과'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참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 항목 참고.

3. 진료과[편집]


진료과란 건 내과/외과/기타과로 구분되던 진료를 더 세분화시켜 나눠놓은 것이다. 전문의 과정에선 아래 진료과들을 돌며 실전을 경험하며 전문성을 높인다. 전문과목이라는 말로도 불린다.

이하의 각 과는 모두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며 보통 전문의까지 마친 후의 삶은 각 과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10]

아래 분류는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 분류법을 따른다.[11]




  • '사회(인문)의학' 계열
    • 예방의학과 Preventive medicine, PM [12]

  • '해부, 병리학' 계열
    • 병리과(구 해부병리과) Pathology, AP

이상의 분류에서 '순환기내과'니, '유방질환외과'니 하는 것들이 빠져서 의아할 수 있으나 위에 나온 분류 외 다른 것들은 모두 학회 차원에서 나눠 놓은 것이거나 학문적 구분이지 진료과목에서의 구분은 아니다. 즉, 전문의는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나가며 순환기내과, 유방질환외과 등은 세부, 분과전문의에 속한다. 전문의 자격만 간판에 쓸 수 있으며 세부. 분과전문의 자격은 간판에 적을 수 없다. 또한 질병명, 신체부위명, XX클리닉 등의 명칭을 병원 간판에 쓸 수 없다. 그래서 한때 "항문외과"라는 상호의 동네 병원들이 많았지만 보건당국의 철퇴를 맞고 다 지웠다. 그 다음엔 "학문외과"(소리내어 읽어보면 그렇다.), "건항외과"(강한 문) 등 다양한 변종이 나왔다. 이쪽은 의료법 문단 참조.

3.1. 숫자[편집]


2023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최종 합격한 이들의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전문과목
인원(명)
내과
589
외과
138
소아청소년과
172
산부인과
103
정신건강의학과
126
정형외과
205
신경외과
88
심장혈관흉부외과
25
성형외과
75
안과
101
이비인후과
104
피부과
69
비뇨의학과
37
영상의학과
143
방사선종양학과
4
마취통증의학과
196
신경과
83
재활의학과
106
진단검사의학과
24
병리과
16
예방의학과
8
가정의학과
217
직업환경의학과
33
핵의학과
1
응급의학과
143

2,807

3.2. 세부, 분과전문의 & 인정의[편집]


세부, 분과전문의란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를 말하며 대한의학회에 신청하여 제도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한의학회" 인증 없이는 세부, 분과전문의를 표방할 수 없다.

분과전문의란 1개의 전문과목 분야 범위 내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한다. (내과, 외과, 소아과의 여러 분과들처럼)

세부전문의란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한다.[13]

전임의(Fellow)란 세부, 분과전문의 수련과정(Fellowship)에 있는 전문의를 말한다.[14]

대한의학회가 인증한 세부, 분과전문의 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내과학회
    • 내과 소화기 분과 Gastroenterology MG(or GI)
    • 내과 순환기 분과 Cardiology MC(or Cardio)
    • 내과 호흡기 분과 Pulmonology MP(or Pulmo)
    • 내과 내분비-대사 분과 Endocrinology, Diabetes and Metabolism ME(or Endo)
    • 내과 신장 분과 Nephrology MN(or Nephro)
    • 내과 혈액종양 분과 Hemato-Oncology MH, MO(or Hemato, Onco)
    • 내과 감염 분과 Infectious Disease MI(or Infection)
    • 내과 알레르기 분과 Allergy
    • 내과 류마티스 분과 Rheumatology MR(or Rheuma)
  • 대한수부외과학회
  • 대한소아과학회
    •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Pediatric Infectious Disease
    •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Pediatric Endocrinology
    •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 Pediatric Gastroenterology
    •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Child Neurology
    •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분과 Neonatal-Perinatal Medicine
    •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 Pediatric Nephrology
    •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및 호흡기 분과 Pediatric Allergy & Pulmonology
    •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 Pediatric Hemato-Oncology
  • 대한소아심장학회
    • 소아청소년심장 Pediatric Heart Disease
  • 대한중환자의학회
    • 중환자의학 Critical Care Medicine: 다른 과보다 더욱 집중적으로 중환자실 관리와 중환자 치료를 하기 위해 생긴 과. 결핵 및 호흡기 내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에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 중환자를 겁나게 많이 보는 과라는 게 공통점이다.
  • 대한외상학회
    • 외상외과 Trauma Surgery TS: 다른 과들보다 외상을 더욱 더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생긴 과. 외과계열, 특히 그중에서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며, 수련 기간 동안 외상환자에게 쓰이는 여러 외상 전문 처치들과 수술기법 등을 배운다. 또한 외상환자들을 다룬다는 특성상 소방서 같은 기관과 협력할 때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끔식 소방훈련이나 군 훈련에 참가하기도 한다. 2014년도 이전만 했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이 꽤 미미해 전망이 많이 어두운 과였으나, 현재는 여러 매체와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단기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어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 대한외과학회
    • 간담췌외과 Hepatobiliary & Pancreatic Surgery (HBP Surgery)
    • 대장항문외과 Colorectal surgery
    • 소아외과 Pediatric Surgery
    • 위장관외과 Gastrointestinal Surgery (GI Surgery)
    • 외과 유방질환 분과 Breast Surgery
    • 외과 혈관질환분과 Vascular Surgery
    • 외과 내분비분과 Endocrine Surgery
  • 대한소아응급의학회
  • 소아응급의학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인정의의 자격은 특정 분야 전문의사로서 그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각 학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대한의학회 등)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할 수 없다.

  • 임상약리학과 Clinical Pharmacology: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약리학적인 자문을 받는다. 약리학 항목 참조. 서울아산병원등의 대규모 병원에 있다. 인턴을 거친 후 대한임상약리학회에서 4년간 수련을 받거나, 다른 전문의 취득 후 대한임상약리학회에서 1년간 수련을 받거나, 다른 전문의 취득 후 제약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임상약리학 인정의가 될 수 있다.
  • 법의학자 Medical examiner: 의학적 자문으로 범죄 등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사이다. 1년 이상 법의학분야에 종사했고 대한법의학회 인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법의학회 인정의가 될 수 있다.[15] 특성상 부검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리과 의사들이 지원한다. 애당초 병리과 전문의 자격을 따는 요건에 일정 횟수 이상의 부검이 요구되므로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16] 한국 특유의 유교적 풍습과 범죄현장, 상태가 안 좋은 시신들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기피대상이라 국내에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편.[17] 그 외에 치과의사는 법치의학자가 될 수 있으며,[18] 약독물과라는 것도 있어서 약사나 임상약리학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 법의학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법의학 항목 참조.

3.3. 한국에는 없는 제도[편집]


의료법상 여기 있는 분과들은 외국에서 전공하고 돌아왔더라도 한국에서는 광고를 내지 못한다.

  • 족부의학과 Podiatry: 한국에는 없고, 주로 영어권 국가에만 있는 별도의 직업군인 족부의사의 진료영역을 말한다. 족부의사는 넓은 의미의 의사Doctor 에는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사Medical Doctor와는 다른 직업이다. 비슷한 경우로 정골의학의사D.O, 카이로프랙틱의사D.C 등이 있다. 발, 발목을 위주로 진료(특히 당뇨발 관리를 많이 한다)하며, 생소한 이름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족부의학과 전문의의 클리닉(개인병원)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비슷한 쪽을 찾으려면 정형외과 족부 분과전문의가 가장 비슷하다.
  • 노인의학과 Geriatrics and gerontology: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다.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노년내과를 두고 있으나, 이는 내과의 특수분야이지 노인 전반을 묶어서 다루는 분야는 아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있더라도 펠로우 과정인데 몇몇 국가에서는 전문의 과정이다.
  • 심료내과 心療内科: 정신질환은 크게 정신증(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는 심한 정신질환으로 조현병이나 1형 조울증 등을 말함)과 신경증(정상적인 판단력은 지니고 있으나 완전히 통제는 불가능한 약한 정신질환으로 공포증이나 스트레스 등을 말함)으로 나뉘는데,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정신증과 신경증 모두를 진료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정신과는 정신증만을 담당하고 신경증은 심료내과에서 따로 담당한다.
  • 기타 한국 제도에서는 펠로우에서부터 갈리는 세부분과가 외국 제도에서는 레지던트에서부터 갈리는 경우들

3.4. 예전에 있었던 제도[편집]


  • 피부비뇨기과: 1961년 피부과비뇨기과로 분리
  • 신경정신과: 1982년 정신과신경과로 분리. 여담이지만 분리 후에는 신경정신과 하면 정신과를 의미한다.[19] 양과가 분리된 이후에도 대학병원이나 일부 병의원에선 여전히 신경정신과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정신과 쪽 학회 명칭도 '신경정신의학회'였으나 2010년대 정신과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되면서 신경정신과 명칭을 쓰는 대다수 대학병원 진료과와 병의원 명칭 그리고 학회 명칭도 '정신건강의학과(의학회)'로 바뀌었다. 다만 일부 의원급에서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같이 보는 경우에는 아직도 신경정신과 명칭을 사용중이다.
  • 방사선과: 1982년 치료방사선과(현 방사선종양학과)와 진단방사선과(현 영상의학과)로 분리

3.5. 인기[편집]


진료과의 인기 순위는 시대를 반영한다. 대체적으로 의료수가의 마수를 피해갈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의료사고의 위험은 적어야 하며 의사가 취하는 액션(수술, 시술, 처치 등)의 범주가 높은 것들이 인기가 좋다(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속칭 마이너과[20].). 또한 다른 성향으로 수련 강도, 봉직 시 노동 강도가 타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봉직 소득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과의 인기도 높다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인기과는 이러한 소득(=페이)+수련환경의 편의성(=QOL)+수련 후의 일자리 숫자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고, 이외에 지원자의 개인적 성향+과 자체의 이미지('난 수술 쪽을 하겠어'와 같은)가 약간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득과 수련 환경의 편의성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소득, 수련 후의 일자리 숫자'는 그 시대의 의료 정책에 의해 정해진다.

1970년대 초반까지 기생충학은 임상분과도 아니고 기초의학이었음에도 굉장한 인기를 자랑했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 후진국형 기생충에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약(구충제로 자주 먹는 메벤다졸, 알벤다졸)이 등장하면서 드라마틱하게 하락, 지금은 의과대학에서 전공자 찾기도 쉽지 않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과거 의사 소득평준화가 어느 정도 잘 되어있던 시기에는 개원에 돈이 크게 들지 않고 애들은 많으므로 수요가 많고 인기도 좋았다. 그러나 저출산의 심화로 인해 급격한 인기하락이 나타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레지던트 찾기가 쉽지 않을 지경까지 갔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공급의 급격한 하락으로 몸값이 상승하고 국가 차원에서 수가 조정을 해주면서 다시 인기가 올라갔다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의료수가 인상율로 소득이 역성장하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의료사고 부담이 커지면서 2020년대에는 서울대병원도 미달이 날 정도로 인기가 떨어졌다. 소아과 전공의가 하나도 없는 대학병원도 허다하며 서울대, 아산, 세브란스 같은 명문 병원마저 미달이다.

영상의학과의 경우 2002년 즈음까지는 '몸 안 좋은 애들이 가는 곳'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으나, 2005년 이후 의료수가 대조정을 하면서 + 의료 진단에서 영상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서 '기대소득도 높고 수련 환경도 편하다'는 이유로 1위를 넘보는 인기과로 급성장해서 2020년대에는 정,재,영(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이라 불리는 인기과로 완전히 인식을 굳힌 상황이다.

2020년대 이후의 지원경향을 살펴보면, 전년도의 이슈가 바로 바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전문의들이 죽겠다는 소리 시작하면 5년 후쯤에 레지던트가 끊어진다고 알려져왔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인력 시장 정보(소위 '로컬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많이 노출되면서 젊은 의사/의대생들이 이러한 진로 관련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과거에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차피 전문의 따면 그게 그거지'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그냥 하던 전공을 계속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특히 군대 문제가 걸려있는 남자 의사들은), 최근에는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전공으로 갈아타는 케이스도 많고 1차의료에서 일반의로 종사하다가 수련받으러 오는 케이스도 많아서 수련받는 전공의들의 연령대 자체가 높아졌다. 그 점에서 더이상 '최근에는 무슨 과가 유행하더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고, 순위 변경이 극심하다. 물론 예외적으로 높은 과들과 낮은 과들은 여전히 있다. 아래 나와 있지 않은 과들은 경쟁률 1:1 근처에서 맞춰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 2020년대 중반에는 안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등이 인기있는 편이다. 힘들지만 전문의를 따고 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상대적으로 편한 과들이며 비급여 항목이 많아 의료수가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2020년대 중반 이후 노인인구를 겨냥한 근골격계 질환 전공(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21] 등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 2020년대 중반에는 핵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병리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이 인기가 없다. 전국의 모든 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 세브란스 같은 Big5 병원까지 미달이 나서 손을 들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2020년 중반 이후로는 처우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흉부외과가 바닥을 찍고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고령화 수혜 전공으로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비뇨의학과가 인기과가 되었다. 한편, 초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 + 의료수가로 좌우되는 수입 +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의 부담을 직격으로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다. 뉴스기사1 뉴스기사2 뉴스기사3 뉴스기사4
  • 2020년대에서는 전문의 응시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 본래 전문의는 법적으로 '선택'이었으나 은연중 '필수'로 여겨졌었으나 최근들어 이 선택이란 개념이 강해졌기 때문.[22]

4. 기초의학[편집]


기초의학 전공자가 전문의인지는 과에 따라 갈린다.

전문의인 경우
  • 병리학: 병리과 전문의 과정이 있다.
  • 예방의학: 예방의학과 전문의 과정이 있다.

전문의가 아닌 경우
  • 생리학
  • 해부학: 이쪽은 대학원(PhD)에 진학해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다만 의사 면허는 필수이다.

기타

기초의학자가 되려면 주로 'OO의대 OO학교실'이라는 곳에서 조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 의사 출신의 기초의학 조교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조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초의학 전공자는 공중보건의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교수가 되는 것은 과와 상황과 시대에 따라 갈린다. 먼저, 전문의 과정이 있는 병리과와 예방의학과의 경우 85~95%의 전임교원이 MD 출신이다. 다만 나머지 과의 경우 55% 정도만이 MD 출신이다.

기초의학 전임교원의 수는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2013년 조사에서는 서울대 의대 76명, 동국대 의대 16명으로 학교에 따라 전임교원의 수에 많은 차이가 났다. 기초의학 전임교원이 되고 싶다면 학교별 전임교원의 수를 파악하는 게 낫다.

2013년 현재 기초의학 연구인력은 교수 1,287명, 강사 64명, 박사후연구원 177명, 조교 489명, 연구원 516명, 석사 과정 대학원생 614명, 박사 과정 대학원생 718명이며 이들 중 MD는 207명(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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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7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의료법 부칙(제9836호) 제2조). 즉, 그전까지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제한되어 있었다.[2] 내과는 최근까지 4년이었으나 이제는 3년 수련하여 일반내과 전문의가 된 후, 2년 동안의 과정을 더 거쳐 각 분과전문의가 된다. 예를 들면 심장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이런 식이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레지던트 3년만 마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 때 인턴 수료를 마친 사람만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턴 과정을 마치지 않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찾기 힘들다.[3] 그마저도 진료과목 부분을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없다.[4]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0.>[5] 이건 치과의사,한의사도 마찬가지이다[6] 이런 단서가 있는 이유는, 국내법상에서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자기가 속한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 즉, A병원에 재직중인 의사가 B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건 위법이다.[7] 징병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 훈련 없는 보충역을 받은 경우는 상관없다.[8] 의료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해, 정신질환자는 보건의료인이 될 수 없다. 예외조항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될 수 있다.[9] 2014년 전국회원실태조사보고서 링크 [10] 최근에는 학문적 분류인 분과보다 개원피부, 스탭노예, 교수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11] 내과계 / 외과계 / 기타[12] 임상의학은 아니나 전문의 분과에 포함됨[13] 외상외과, 수부외과, 중환자의학과 등.[14] 원칙적으로는 이러하나 현실에서는 세부, 분과전문의 과정이 없는 과에서도 전문의 취득 후 교수 임용 또는 술기나 수술 습득을 위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강사를 펠로우라고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5]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법의학 전문의' 같은 것은 없고, 대신 '법의학회 인정의 및 병리과 전문의'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의나 대학 법의학교실 연구원들이 법의학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16] 다만 일부 나라에선 외과 전문의도 들어올 수 있는 듯. 시라토리-다구치 시리즈의 작가 가이도 다케루의 경우처럼...[17] 외국에선 아예 병원에서 법의관 사무소를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국내에선 제대로 가동되는 법의학 교실이 겨우 5곳일 정도로 교육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 또한 의료사고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일반 전문의들의 시선 역시 그리 썩 좋지는 않은 편.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법의학자를 그만두고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서 병리과 전문의로 복직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18] 법의학자와는 달리 기존의 치과의사 업무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19] 이는 분리 후 정신과로 가야 할 질환을 가지고 신경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 앞에 신경이라는 단어를 붙여 신경정신과로 불렀기 때문이다.[20] 임상과목 중 의대에서의 학점, 실습 비중과 의사 국가시험 출제 비중이 낮다는 데서 유래한 명칭. 대체로 사람의 생명과 무관한 질환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의대 학점, 실습 비중과 의사 국가시험 출제 비중이 높고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바이탈vital이라고 한다) 메이저과로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꼽는다.[21] 여의들의 정형외과라고 불린다. 수련과정이 고되고 다같이 손잡고 침몰 중인(...) 필수의료 전공이여서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부인과는 여성클리닉으로 대변되는 노인성 질환과 성병 환자의 수요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물론 산과는 여타 기피과들과 다르지 않다.[22] 이것이 특정 전문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사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의미가 없는 이유기도 하다. 아예 전문의자체를 안하는데 의미가 있을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