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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Syllabus

교황 비오 9세가 1864년 12월 8일 회칙 'Quanta cura'와 함께 발표한 문헌


2. 내용[편집]


이하 내용 번역은 조현권, 「회칙 "Quanta Cura"와 "Syllabus"」, 『가톨릭사상37 (2008년 전기)』에 수록된 번역을 인용한 것이다. 오해를 막기 위해 얘기하자면 이 글의 제목은 '오류 목록'이다. 즉, 아래 내용들은 가톨릭 교리상 전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 다만 정교분리, 종교의 자유, 저항권, 민주주의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현대 가톨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점이 많다.[1]
  1. 신의 존재란 없다. 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변하는 것이다. 만물이 신인 동시에 신의 실체 자체이며, 신은 세상과 동일한 것이므로 물질을 머금은 정신, 자유를 지닌 숙명, 악이 깃든 선, 불의를 품고 있는 정의이다.
  2. 인간과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의 활동은 다 거부되어야 한다.
  3. 신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이성만이 진리와 오류 및 선과 악의 심판자이며 그 자체에 대한 법으로서 그 천부적인 힘만으로도 인간과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기에 족하다.
  4. 종교의 모든 진리는 인간 이성의 타고난 힘에서 기인한 것이니 인간은 이성으로써 진리에 도달한다.
  5. 계시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인간 이성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6.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은 인간의 이성에 대립하며 신성한 계시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완전성에 해롭기까지 하다.
  7. 성경에 기록돼 있는 예언과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어낸 허구이고 전설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은 철학적으로 고안해 낸 결실이다.
  8. 인간의 이성이 종교와 같은 수준에 놓이는 것과 같이 신학도 철학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돼야 한다.
  9. 그리스도교의 신덕도리는 자연과학이나 철학의 대상이다. 인간의 이성은 타고난 능력으로 신덕도리라는 참된 과학에 이를 수 있으되, 이러한 신덕도리는 이성 자체에 대해 그 대상으로만 제시되어야 한다.
  10. 철학은 철학자와는 달리 참되다고 증명했을 법한 어떤 권위에도 굴복할 수 없다.
  11. 교회는 결코 철학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철학의 오류를 관대하게 다루어 스스로 바로잡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12. 교황 성좌 및 로마 성청의 교령은 과학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한다.
  13. 스콜라 철학은 시대의 요구와 과학의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14. 철학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5.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이 참되다고 여기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고백할 자유를 지닌다.
  16.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영원한 구원의 길을 찾고 그에 이를 수 있다.
  17. 망덕(望德)만 있으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라도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
  18. 개신교는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참다운 그리스도교의 또 다른 형태이다.
  19. 교회는 참되고도 완벽한 단체가 아니며, 그 타당하고 영원한 권리는 오직 그것을 정의하는 시민권에 달린 것이다.
  20. 주교는 정부의 승인 없이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21. 가톨릭교회에게는 자신만이 참된 종교임을 신덕도리상으로 정의할 권한이 없다.
  22. 가톨릭 교사들과 저자들은 보편적인 믿음에 대하여 교회의 무류한 판단에 의한 신덕도리만 따를 의무가 있다.
  23. 교황과 공의회들은 권한 외 권위를 행사했고, 군주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신앙과 도덕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서 그르치기까지 하였다.
  24. 교회는 무력을 사용하고 직간접적으로 세속의 일을 관장할 권한이 없다.
  25. 주교직 고유의 권한 외에 세속의 일을 관장하는 권한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허락된 민간 권위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민간 권위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26. 교회는 재산을 획득하고 소유할 합법적인 권리가 없다.
  27. 교회와 교황의 직무는 현세적인 일에 대한 책임과 통치권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28. 주교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교황 교서를 공포할 수 없다.
  29. 교황이 베푸는 특은은 정부를 통하여 요청된 것이 아니면 별것이 아니다.
  30. 교회와 성직자가 가진 특권은 국법에서 나온 것이다.
  31. 성직자들에 의한 교회 법정은 교황청과 무관하게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32. 자유로운 정부에서 발전하는 시민사회는 징병과 군복무에서 면제되는 성직자들의 특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33. 신학 문제에 관한 가르침을 지도하는 일은 교회의 재판권에만 속한 고유한 권리가 아니다.
  34. 로마 주교를 보편적인 교회에서 자유로이 활동하는 군주에 비유하는 가르침은 중세시대에나 지배했던 것이다.
  35. 보편 공의회의 결정 혹은 만백성의 행동을 통해 로마 주교와 로마의 최고 교황권을 다른 주교와 도시로 양도될 수 있다.
  36. 국내 시노드의 정의(定義)는 차후의 토론을 허용하지 않으며 민간 당국은 이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다.
  37. 로마 주교의 권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국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38. 로마 주교의 독재적인 결정은 교회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리하는 데 기여했다.
  39. 국가는 모든 권리의 기원과 출처로, 어떤 한계로도 제한받지 않을 확실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40.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사회의 안녕과 이익에 해가 된다.
  41. 시민 권력은 비신자가 그 최고권자일지라도 종교적인 일에 대하여 간접적인 거부권이 있다. 여기에는 소위 집행허가권에 대한 거부권만이 아니라 남용에 의한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도 귀속된다.
  42. 두 권력의 법이 마찰될 때에는 국법이 우선권을 갖는다.
  43. 세속의 권한은 교회의 면책권과 소위 정교조약(Concordatum) 등 사도좌와 맺은 어떠한 협약도 취소하고 무효화시킬 권한이 있다.
  44. 시민 권한은 종교와 도덕과 영적인 지도에 관한 문제에 간섭할 수 있으니 교회의 훈령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고 성사의 집행과 참여에 관하여 입법할 권리가 있다.
  45. 시민 권한은 교구설립 신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의 규율과 학업의 조정과 교사 채용이나 승인과 같은 공공학교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간섭할 권리를 지닌다.
  46. 교회의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에서 채택한 학업 방법 또한 시민 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47. 시민 사회의 안녕을 위하여 모든 계층에 개방된 민간 학교들은 교회의 영향에서 벗어나 통치자의 결정에 따라 시민권과 정치권에 완전히 종속돼야 한다.
  48. 가톨릭신자들에게는 자연과학과 현세적인 사회생활에 관한 지식을 위하여 가톨릭 신앙과 교회의 권한에서 분리된 청소년 교육 방식이 승인된다.
  49. 시민 권한은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로마 주교와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막을 수 있다.
  50. 세속의 권위는 주교들을 추천할 권리를 가지며, 성좌의 인준과 관계없이 그들에게 교구 행정을 맡길 수 있다.
  51. 나아가 세속 정부는 주교들을 목자직에서 물러나게 할 권리가 있으며, 교구 설립과 주교 임명에 있어서 로마 주교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52. 정부는 교회가 정한 남녀의 허원 연령을 바꿀 수 있으며, 모든 수도회에 어느 누구도 정부의 허가 없이 정식 허원을 발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할 수 있다.
  53. 수도회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은 폐지될 수 있으며, 민간 정부는 수도 생활을 영위해 온 의무를 포기하고 자신의 허원을 파기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수도회 성당과 성직록, 성직수여권까지 통제할 수 있으며, 수도회의 재산 및 수입원을 시민권에 돌릴 수 있다.
  54. 왕들과 군주들은 교회의 재판권에서 면제될 뿐만 아니라 재판 문제의 결정에 있어서도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
  55. 교회는 국가에서, 국가는 교회에서 분리돼야 한다.
  56. 윤리법은 신적인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간의 법규가 자연의 법규에 상응해야 할 필요도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구속력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도 전혀 없다.
  57. 철학과 도덕의 학문과 시민법은 신적이고 교회적인 권위와 무관하다.
  58. 물질에 근거한 권한들만 인정되며, 도덕적인 질서와 고결함은 부(富)의 축적과 증진 그리고 감각적인 쾌락의 만족에 놓여있어야 한다.
  59. 권리는 물질적인 사실 안에서만 존속한다. 인간에게 의무는 없으며 모든 인간의 행위는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60. 권위는 물질적인 힘의 총량에 지나지 않는다.
  61. 성공적인 불법 행위는 권리의 신성함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62. 소위 불간섭의 원칙은 선포되고 지켜져야 한다.
  63. 합법적인 군주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더욱이 그들에게 반역하는 일은 허용된다.
  64. 신성한 서약의 위반은 물론이고 영원한 법에 어긋나는 사악하고 파렴치한 행위는 비난받을 것이 아니며, 더구나 그것이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는 전적으로 허용되고 최고로 찬양된다.
  65. 그리스도께서 혼인을 존엄한 성사에까지 높이셨다는 교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66. 혼인의 성사는 순전히 계약에 부가물이며 계약과는 분리되며, 성사 자체는 전적으로 혼인 축복 안에만 존재한다.
  67. 자연법에 따라 혼인의 결합은 풀릴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이혼은 시민 권위를 통해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68. 혼인장애를 설정할 권한은 교회에 있지 않고 시민 권위에 있다.
  69. 혼인장애를 설정한 교회의 권리는 교회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70. 혼인장애를 설정할 권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파문에 처하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조항은 교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빌려온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71. 트리엔트 공의회가 무효화하는 혼인 형식은 시민법이 다른 형식을 정하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
  72. 보니파시오 8세가 서품식 때의 정결 허원이 혼인을 무효화시킨다고 선언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73. 참된 의미의 혼인은 순수한 시민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사이의 혼인 계약이 언제나 성사라거나 성사가 배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무가치하다는 말은 틀렸다.
  74. 혼인과 약혼에 관한 일은 본래 시민 재판권에 속해 있다.
  75. 현세적인 권한과 영신적인 권한과의 합의에 그리스도교와 가톨릭교회의 자녀들은 부합하지 않는다.
  76. 사도좌가 갖고 있는 시민적인 권한의 포기는 교회의 자유와 번영에 지대하게 기여할 것이다.
  77. 가톨릭교가 유일한 국교이고 다른 모든 형태의 경배는 배제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더 이상 소용이 없다.
  78. 그래서 가톨릭 이름의 어떤 지역에서는 그 곳에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예배를 공적으로 행하도록 할 법을 잘 준비해왔다.
  79. 게다가 공공연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를 막론하고 표현하는 것에 관하여,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모든 형태의 경배에 대한 시민의 자유와 전권(全權)이 사람들의 도덕과 정신을 더 쉽사리 파괴하고 종교무차별주의라는 골칫거리를 퍼뜨리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80. 로마 교황은 진보, 자유주의 및 현대 문명과 화해하고 친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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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 가톨릭의 관점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