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엔트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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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세기 종교개혁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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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영향
95개조 반박문
마르틴 루터의 면벌부 판매 비판
사코 디 로마
교황권 위기의 상징
슈말칼덴 전쟁
가톨릭루터파 대립,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기독교 강요
칼뱅의 이중예정설, 직업소명설 등장
수장령
헨리 8세, 잉글랜드의 교황청으로부터 독립
예수회
로욜라, 예수회 창립
트리엔트 공의회
가톨릭 교리 재확인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신성 로마 제국, 루터파 인정
위그노 전쟁
프랑스 칼뱅파의 종교전쟁, 낭트 칙령
통일령
엘리자베스 1세, 잉글랜드 국교회 선포
낭트 칙령
앙리 4세, 칼뱅파 인정
30년 전쟁
친합스부르크 세력과 반합스부르크 세력의 충돌
베스트팔렌 조약
개인의 종교 자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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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명칭
2. 공의회의 소집 배경
3. 공의회의 목표
4. 공의회의 주요 결과
4.1. 첫째 시기(1545년~1548년)
4.1.1. 정경 목록의 확정과 거룩한 전승에 대한 견해
4.1.2. 출판된 성경들의 승인에 관하여
4.1.3. 의화에 관한 교령과 법규
4.1.4. 성사들에 대한 법규
4.2. 둘째 시기(1551년~1552년)
4.3. 셋째 시기(1562년~1563년)
4.3.1. 연옥
4.3.4. 금서목록, 교리서, 성무일도, 미사경본
5. 관련 문서
6. 참고문헌


1. 개요 및 명칭[편집]


Concilium Tridentinum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현재 이탈리아의 영토인 트렌토에서 열린 가톨릭 교회공의회이다. 개신교의 도전에 대한 천주교의 응답[1]이자 대항적 성격의 자체 정화, 개혁의 총정리판이라고 할 수 있다.[2]

트리엔트는 트렌토의 독일어 명칭으로 당시 트렌토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독일어 명칭인 트리엔트 공의회로 통칭되나, 트렌토 공의회(이탈리아어), 트리덴티노 공의회(라틴어)로 불리기도 한다.


2. 공의회의 소집 배경[편집]


개신교의 대두 전부터, 즉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명제를 출판하기 전부터 가톨릭 교회를 내부부터 쇄신하자는 운동은 여러 번 언급이 되었었다. 교회는 고위성직자에서 하위성직자, 수도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에서 쇠퇴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 쇠퇴가 개신교의 새로운 바람이 신자들에게 그토록 큰 호응을 얻은 이유기도 하다. 그러므로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신교에 맞서기 위한 반동개혁이 맞지만, 천주교의 자체적/내부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쇄신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나? 우선, 주교로 대표되는 고위성직자들은 사목(Cura animarum)보다는 권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가문으로 나뉘어 주교좌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힘겨루기에 바빴고, 주교들은 지성적인 기준보다는 가문의 기준으로, 즉 족벌체제의 결과로 임명되기 일쑤였다. 애초에 사목이 목적이 아니었으니, 주교들은 자기 교구에 대부분 거주하지 않았고, 15세기 후반 자기 교구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주교들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 주교들은 대부분 자신의 교구에 대리인(Vicarius generalis)을 앉혔다. 수도회들도 고위성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는데, 이들은 성인들이 유해가 안치되어 "좋은 기운을 발산하는" 근처의 명당들을 돈을 받고 부자들에게 팔았다.

하위성직자들은 교육의 부족으로 가장 기본적인 미사, 찬송을 제외하고는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신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신부들은 술을 마시고, 혼인하지 않은 여자와 동거를 했으며 신도들과 몸싸움이 붙기도 했다. 게다가 직업의 보상은 미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해야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신도들에게 가장 가까운 하위성직자들이 무지했으니 신도들은 미신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지옥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극단을 치닫기 시작했다. 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례를 받기 전에 사망한 아기를 성모 마리아상의 품에 안겨놓으면 세례를 받는 찰나 동안은 아기가 부활한다는 둥, 면죄부를 구매하거나 왕/권력자를 위해 기도하면 가족이 연옥에서 고통받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둥 상황에 알맞게 교리를 번안했다. 게다가 호화로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교회에게 면죄부는 짭짤한 부수입원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일찍이 인지했던 몇몇 성직자들은 이미 각자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치들은 부분적이거나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바오로 3세를 비롯한 여러 교황들도 마냥 이런 문제들을 방관했던 것은 아니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하여"라는 저작들을 출판하는 등 여러 방책들을 강구하고 있었다.


3. 공의회의 목표[편집]


거룩하고 갈릴 수 없는 삼위일체이신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소집되었으며 사도좌로부터 파견된 3분의 교황 전권 대사들이 주재하는 거룩하고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본 트리엔트 공의회는, 앞으로 다루어질 사안들, 특별히 본 공의회 개최의 원인이 된 2가지 주안점인 이단의 근절과 행실의 개혁에 주목한다. 그러한 공의회는 사도(바오로)의 말대로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3]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사도(바오로)와 더불어 공의회는 모든 이가 "주님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고,[4] 손에는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또한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하느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받아 쥐라"[5]고 권고하는 바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본 공의회의 경건한 노력이 시작되고 진전되도록, 본 공의회는 신경을 맨 앞에 언급하기로 결정하고 선언함으로써 교부들의 모범을 따르고자 한다. 교부들은 위대하고 거룩한 공의회들을 시작할 때 온갖 이단을 거슬로 이 방패를 세웠고, 오직 이 방패만으로 비신자들을 신앙으로 이끌었고, 이단을 이겨냈으며, 신자들을 굳세게 했다. 그러므로 본 공의회는 거룩한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신경,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이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원리이며 "죽음의 힘도 감히 누르지 못할" 견고하고 유일한 초석인 이 신경이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낭송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신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트리엔트 공의회 제3차 회기


공의회의 소집 목적은 2가지이다. 첫째는 이단(개신교)의 근절, 둘째는 행실의 개혁이다. 당시 유럽을 휩쓸고 있던 종교개혁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가 대항한 자체적인 개혁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즉,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의회는 진(眞) 종교개혁에 해당한다.

공의회 소집 배경이 이러하니만큼,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가 싸울 때 굉장히 많은 빈도로 언급되는 공의회이다.

트리엔트 공의회에 대한 언급은 공의회가 실제로 소집되기 한참 전부터 의논되었었다. 하지만 공의회는 프랑스의 삼부회와 같이 중대한 문제가 발발할 경우에만 소집되는 경향이 있었고, 세속적인 권력들이나 반(反)교황 세력들에게 교황의 결정들을 비판할 빌미를 주었다.[6] 게다가 루터가 제시한 극단적인 공의회 호소는 이후 교황들로 하여금 공의회 소집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했다.[7]

결국 공의회가 소집된 것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요구 때문이었다.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은 종교적으로 분열되었는데, 독실한 가톨릭 신봉자이자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로써수호자가 아니라 제일 큰 적 같은데 황제는 개신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십 년에 걸친 탄압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수그러들기는 커녕 오히려 확산되자 카를 5세는 종교개혁에 교리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교황청에 공의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장소를 트리엔트로 결정한 것도 카를 5세였다. 트리엔트는 신성 로마 제국합스부르크 세습령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알프스 이남 이탈리아의 관문에 위치해 있었기에 황제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교황과 이탈리아 주교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황은 합스부르크 왕가와 대립하는 프랑스의 발루아-앙굴렘 왕조프랑수아 1세와 잉글랜드의 헨리 8세의 눈치를 보면서 카를 5세가 요청한 트리엔트 공의회 소집을 5년 이상이나 미루었다. 그러다가 1540년대 중반 카를 5세가 앙리 2세의 프랑스를 이탈리아 전쟁에서, 술탄 물라이 하산의 오스만 제국을 튀니스에서 잇따라 격파하며 그 권세가 정점에 이르게 되자 마침내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바오로 3세가 진단한 교회의 악습들은 다음과 같았다: 겸직제 고위 성직자들의 족벌주의, 교회 직책이나 성물을 사고파는 행위인 시모니아, 주교의 교구에 부재현상과 세속화.


4. 공의회의 주요 결과[편집]



4.1. 첫째 시기(1545년~1548년)[편집]


제1차 회기부터 제10차 회기에 해당한다. 중요 교령들을 통해서 교의의 본질을 다루었고, 성경, 성전, 원죄, 의화, 세례성사견진성사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설명하였다.


4.1.1. 정경 목록의 확정과 거룩한 전승에 대한 견해[편집]


제1교령 성경과 사도들의 전승을 수용함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소집되었으며, 사도좌로부터 파견된 3분의 교황 전권 대사들이 주재하는 거룩하고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본 트리엔트 공의회가 항상 눈앞에 두고 있는 목표는 교회가 오류들을 극복한 후에 복음의 참된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실 이 복음은 과거에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된 것으로서,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신 자신의 입으로 공표하셨으며, 후에 당신의 사도들로 하여금 모든 구원의 진리와 윤리 규범의 원천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도록 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본 공의회는 이 진리와 규범이, 기록된 책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리스도 자신의 입에서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 사도들로부터 성령의 영감을 받아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기록되지 않은 전승들 안에도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2가지 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저자이시기에, 그 모든 책들을 똑같은 애정과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공경한다. 본 공의회는 성경의 목록을 이 교령에 첨가하기로 결장하였는데, 이는 아무도 본 공의회가 받아들인 성경이 어떤 것들인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성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약성경: 모세 오경 즉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4권의 열왕기,[8]

2권의 역대기, 에즈라 1서, 에즈라 2서(느헤미야라고도 불림),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욥기, 다윗의 150시편, 잠언, 코헬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이사야, 바룩을 포함한 예레미야,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열두 소예언서, 즉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드야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바쿡서, 스바니야서, 하까이서, 즈카르야서, 말라키서; 마카베오기 상권과 하권,

신약성경: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에 의한 4복음서, 루카 복음사가에 의해 쓰인 사도행전, 사도 바오로의 14서간: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I, II,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I, II,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 I, II, 티토에게 보낸 서간,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사도 베드로의 두 서간, 사도 요한의 세 서간, 사도 야고보의 서간, 사도 유다의 서간, 사도 요한의 묵시록.

만일 누가 가톨릭교회에서 예로부터 읽혀져 왔고 라틴어 불가타 고전본에 실려 있는 대로 이 책들 전체를 한 부분도 빠짐없이 거룩한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전승을 고의로 업신여긴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들은 본 공의회가 신앙고백의 기초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교리를 확고히 하고 교회 생활을 개혁하는 데에 어떤 증거들과 방비책들이 주로 사용되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4차 회기


가톨릭 교회는 기존에 카르타고 지역 공의회에서 합의된 정경 목록을 사용하고 있었다. 카르타고 공의회는, 70인역 성경에 기반한[9] 정경 목록을 정하였는데, 종교개혁을 통하여 출현한 개신교 종파들과 정경 목록에서 이견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에 지역 공의회의 레벨로 합의되어있던 정경 목록을, 보편 공의회의 레벨에서 재확인 하였다. 그리고 카르타고 공의회의 정경 목록을, 그대로 가톨릭교회 정경 목록으로 계속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거룩한 전승(성전)에도 진리와 규범이 보존되어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는 개신교 측에서 말하던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대놓고 반박한 것이다.


4.1.2. 출판된 성경들의 승인에 관하여[편집]


그 밖에도 본 공의회는 경박한 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 누구도 그리스도교의 교리 체계를 구성하는 신앙과 행실에 관한 사안에서 자신의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성경을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 성경의 참된 의미와 해석을 결정할 권한을 지닌 자모이신 성 교회가 굳게 지켜온 의미와는 반대되게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비록 그 해석을 출판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할지라도 교부들의 일치된 의견을 거슬러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바이다. 이 결정에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지 직권자들에 의해 이름이 공개되고 법에 제정된 벌칙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본 공의회는 이 점에 관해서 터무니없이, 즉 교회 장상들의 허가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 본문과 더 나아가서 그에 관한 주석과 해설을 저자를 가리지 않고 출판하는 출판업자들에게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데, 이는 마땅한 일이다. 그들은 종종 출판 장소를 밝히지 않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거나 더욱 심각하게는 저자의 이름도 없이 출판한다. 또한 그들은 함부로 다른 곳에서 출판된 이런 부류의 책들을 판매하려고 내놓는다. 그래서 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공포하는 바이다. 이제부터는 성경, 특히 고전 불가타본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출판되어야 한다. 누구도 교구 직권자에 의해 검열과 승인을 먼저 받지 않은 채 거룩한 주제와 관련된 서적들을 저자의 이름 없이 인쇄하거나 인쇄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나중에 팔거나 자신의 소유로 간직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때는 지난 라테란 공의회의 규정에 따라 파문 처벌과 벌금형에 처한다. 수도자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검열과 승인 이외에 자신들의 장상의 허락도 얻어야 하는데, 이 허락은 그들이 속한 수도회의 규칙에 따라 검열을 거친 다음에 얻게 된다. 미리 검열과 승인을 받지 않은 필사본들을 주고받거나 유포하는 자들은 출판업자들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만일 이런 책들을 소유하거나 읽는 자들이 저자를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저자로 간주된다. 이런 책의 승인은 서면으로 주어지며, 그것은 필사본 혹은 인쇄본의 책 표지에 명기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즉 검열과 승인은 수수료 없이 행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승인받을 만한 것은 승인되고, 거부되어야 할 것은 거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4차 회기 제2교령 中


성경의 출판은 교구 직권자의 검열과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4.1.3. 의화에 관한 교령과 법규[편집]


의화에 관한 교령

서문

이 시대에 의화에 관한 잘못된 교리가 확산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잃었고 교회 일치에 중대한 손상이 초래됐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거룩한 교부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교황이신 바오로 3세의 이름으로 프레네스테의 교구장이신 요한 마리아 데 몬테 추기경(Card. Givanni Maria de Monte)과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 성당의 명의 주임 사제이신 마르첼로 추기경(Card. Marcello Cervini) 그리고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들과 교황 전권 대사들에 의해 주재되는 가운데, 성령 안에 합법적으로 소집된 거룩하고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본 트리엔트 공의회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교회의 안위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정의의 태양이시며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셨고 사도들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성령의 도우심 아래 가톨릭교회가 항상 굳게 지켜온 의화에 관한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누구도 이 교령에서 결정되고 공포된 바와 다르게 믿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바이다.


제1장 본성과 율법이 인간 의화에 무력함

무엇보다도 먼저 본 거룩한 공의회는 의화 교리에 관한 올바르고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 모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명하는 바이다. 즉,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무죄함을 잃어버린 다음에 부정해졌고, (사도가 말한 대로) "본성상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원죄에 관한 교령에서 밝힌 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 악마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본성의 힘으로 이 상태에서 자유로워지거나 일어서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유다인들마저도 모세 율법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자유로워지거나 일어서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그 힘이 기울어지고 약해졌을 뿐이다.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은 행위구원론이 아니다. 이는 일부 신자들의 오해와 프로테스탄트의 공격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반박이라 할 수 있다.

제2장 구원 경륜과 그리스도의 내림(來臨)의 신비

그렇기 때문에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유다인들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을" 해방하시어 그들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 이전의 시대와 율법 시대에 수많은 성인들을 통해 선포하셨고 약속하셨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의 복된 충만이 도래했을 때 보내주셨다. 바로 그 하느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함이었다.


의화에 관한 법규

1. 만일 누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로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 없이 인간 본성의 힘으로 행하거나 법의 가르침에 힘입어 행한 자신의 선행만으로 하느님 앞에서 의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 만일 누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은총이 단지 더욱 쉽게 의롭게 살게 하고, 더욱 쉽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비록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마치 은총 없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로운 삶과 영생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의화 은총을 얻는 데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영감(靈感) 없이, 그리고 그분의 도움 없이 필요한 만큼의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회개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4. 만일 누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느님에 의하여 촉발되고 발휘되는 것으로서, 의화 은총을 얻기 위해서 그 의지를 움직이고 준비시키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하느님께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인간의 의지는 마치 생명 없는 사물처럼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완전히 수동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5. 만일 누가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실되었고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순전히 명분상으로만 존재할 뿐 내용 없는 허명이며, 더욱이 사탄에 의해 교회 안에 도입된 하구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6. 만일 누가 인간이 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 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한 행위들에 작용하시는 하느님에 의한 것으로서, 그 하느님께서는 악한 일들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직접적인 원의를 가지고 행하시며, 유다의 배반도 바오로를 부르신 일처럼 완전히 하느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7. 만일 누가 의화되기 이전에 행한 모든 행위는, 어떤 식으로 행해졌든 간에, 하느님의 진노를 살 만한 진정한 죄악들이라고 주장하거나, 은총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죄를 짓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8. 만일 누가, 우리가 죄악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죄를 통탄하면서 하느님의 자비 속으로 피신하려고 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죄이고 그것은 죄인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9. 만일 누가 죄인이 의화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협조만 필요할 뿐 그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거나 자신을 준비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죄인은 오로지 믿음만으로 의화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0. 만일 누가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의로움 없이 인간이 의화한다고 주장하거나, 바로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는 허울뿐인 의인이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1. 만일 누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힘입어서 인간이 의화한다고 주장하거나,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자리 잡는 은총과 사랑을 제외한 채 오직 죄의 사함에 의해서만 의화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우리를 의화하는 은총은 오직 하느님의 호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2. 만일 누가 의화하는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라고 주장하거나, 이 신뢰만이 의화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3. 만일 누가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각자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자신의 나약함과 준비 부족에 대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4. 만일 누가 인간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고 의화하였다고 믿는 행위 자체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화한다고 주장하거나, 의화하였다고 믿지 않은 자는 아무도 진정으로 의화하지 않으며, 오로지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만 죄의 사함과 의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5. 만일 누가 거듭나고 의화한 인간은 자신이 예정된 자들의 수에 확실히 속해 있다는 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중략)

23. 만일 누가, 한 번 의화한 사람은 더는 죄를 지을 수도 은총을 잃을 수도 없으며, 그래서 죄에 넘어지거나 죄를 범하는 자는 결코 진정으로 의화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인간은, 교회가 복되신 동정녀에 대해서 믿고 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전 없이도 평생 동안 소죄들까지도 포함하는 온갖 죄악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4. 만일 누가 인간이 받은 의로움이 하느님 대전에서 선행을 통해서는 보존되거나 증대되지도 않고, 선행은 얻은 의화의 열매와 표징에 지나지 않으며 의화의 증대 요인도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중략)

32. 만일 누가 의화한 자의 선행은 하느님의 은총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선행이 의화한 자의 공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의화한 자는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분의 살아 있는 지체로서) 자신이 행한 선행을 통해서 은총의 증대와 영원한 생명, (그가 은총 중에 죽는 경우에) 영원한 생명의 획득, 그리고 영광의 증진조차도 본인이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3. 만일 누가, 거룩한 공의회가 이 교령을 통해서 선포한 의화에 관한 가톨릭의 교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느님의 영광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 진리를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4.1.4. 성사들에 대한 법규[편집]


지난 회기 중에 모든 교부들이 한마음으로 동의하여 공표한 의화에 관한 구원의 교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들을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온갖 참된 의로움은 성사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미 시작된 것은 성사를 통해서 증진되며, 혹시 그 의로움을 상실한 경우에는 성사를 통해서 회복된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소집되었으며 사도좌로부터 파견된 세 분의 교황전권대사들이 주재하는 거룩한 트리엔트 공의회는 오류를 피하고, 지극히 거룩한 성사들에 관련해서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이단들을[10]

척결하고자 한다. 성경과 사도적 전승의 가르침과 다른 공의회들과 교부들의 통일된 의견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교를 설정하고 명령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재 부족한 다른 법규를 보충하여 추후에(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출판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7차 회기


성사 일반에 관한 법규

1.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성사들이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그리고 혼인, 즉 7가지보다 많거나 적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이 7가지 중에 어떤 것은 참된 본연의 성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 만일 누가 이러한 새로운 법의 성사들이 예식과 외적인 예법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옛 법의 성사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이 7성사가 서로 동등해서, 어떤 한 성사가 다른 성사보다 결코 더 큰 존엄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4.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고, 이 성사들 없이 혹은 이 성사들을 받을 원의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의화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5. 만일 누가 이 성사들은 오직 신앙을 양육하기 위해서 설정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6.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은 그것들이 표시하는 은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마치 성사들은 은총의 외적 상징이거나, 신앙으로 인해 이미 받은 은총이나 의로움의 외적 표징이요, 비신자와 신자를 구분하게 하는 표시, 즉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단순한 표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사에 장애가 없는 자들에게도 은총 자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7. 만일 누가 은총은 하느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성사들을 온단한 방법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리고 모든 이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때때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8.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로는 은총이 사효적(事效的)으로 주어지지 않고,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9. 만일 누가 세례, 견진, 성품의 3가지 성사를 받을 때, 이 3가지 성사의 반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표시, 즉 성령의 지워지지 않는 표시인 인호가 영혼에 새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0. 만일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성사들을 집전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1. 만일 누가 성직자들이 성사를 집전하고 베풀 때, 그들에게 적어도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한다는 지향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2. 만일 누가 성직자는 성사를 집전하고 베푸는 데 핵심적인 모든 것을 충족시켜서 행하더라도, 자신이 대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성사를 집전하는 것도 베푸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3. 만일 누가 가톨릭교회에서 부여받았고 승인되었으며, 성사들의 장엄 집전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예식들이 집전자의 취향에 따라 무시되거나 생략될 수 있고, 아무 목자나 새로운 것으로 그 예식들을 교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7차 회기


세례성사에 관한 법규

1. 만일 누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 만일 누가, 세례에 참된 자연수가 필수 요소는 아니며,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왜곡해서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요 교사인) 로마 교회에, 세례에 관한 참된 가르침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4. 만일 누가,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는 이단자가 베풀었어도 참된 성사가 된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5. 만일 누가 세례는 자유로운 것으로서 구원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6. 만일 누가 세례 받은 자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원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은 죄 때문에, 은총 지위를 잃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7. 만일 누가 세례 받은 자들은 그 세례 자체로 인해서 신앙의 의무만을 갖게 될 뿐 그리스도의 법을 전부 준수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8. 만일 누가 세례 받은 자들은, 성문화된 것이든 구전되는 것이든 간에, 거룩한 교회의 모든 규율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규율에 예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한 그것들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9. 만일 누가 세례 이후에 발한 모든 서원들은 이미 세례 때에 자신들이 한 서약의 효력 때문에 전부 무효이고, 그 서원들은 자신들이 세례 때 고백한 신앙과 세례 자체에 누를 끼친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면서 이미 받은 세례의 기억을 되살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0. 만일 누가 세례 이후에 범한 모든 죄들은 이미 받은 세례에 대한 기억과 그 세례에 대한 믿음만으로 용서받거나 소죄가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1. 만일 누가 비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했던 자가 나중에 회개하여 고해성사를 볼 경우에, 그에게 유효하고 합당한 형식으로 베풀어진 세례가 다시 반복해서 베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2. 만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셨던 당시의 연령이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던 순간의 연령과 같은 나이가 아닌 때에는 아무도 세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3. 만일 누가 어린이들은 신앙고백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후 신자들의 숫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분별력이 생기는 나이에 도달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어린이들에게는 본인의 신앙 없이 교회의 신앙만으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4. 만일 누가 이런 식으로 세례 받은 어린이들에게 세례 받을 당시 그들의 이름으로 대부모가 서약했던 바를 자기들도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그들이 성장한 다음에 물어봐야 하고, 그들이 부정적인 답을 할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그들이 개심하기 전까지는 성체와 다른 성사들의 배령을 금지시키는 것 외에 임시로 부과하는 다른 처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7차 회기


견진성사에 관한 법규

1. 만일 누가 세례 받은 자들의 견진은 공허한 예식이며, 또한 참된 본연의 성사도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견진은 원래 교리 교육의 형태로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자들이 교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고하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 만일 누가 견진에 사용하는 축성 성유에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주교뿐만 아니라 여느 평범한 사제도 거룩한 견진의 정규 집전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7차 회기


7성사에 대한 부분은 개신교와의 중요 논쟁 주제였기에, 공의회에서도 당연히 다루었다. 또한 그렇기에, 주요 어조가 "누가 XX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매우 확신적이다.


4.2. 둘째 시기(1551년~1552년)[편집]


제11차 회기부터 제16차 회기에 해당한다. 개혁에 관한 법령들과 함께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에 대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신성로마제국 내부에서 황제와 개신교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여 공의회가 중단되었다.


4.3. 셋째 시기(1562년~1563년)[편집]


제17차 회기부터 제25차 회기에 해당한다. 성사에 관한 가르침을 완성하였고, 신앙과 관련된 중요 사안들을 명백하게 정리했으며, 가톨릭 교회의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4.3.1. 연옥[편집]


가톨릭교회성령의 감도를 받아 성경교부들의 오랜 전통에 근거해서, 여러 거룩한 공의회들과 최근에 이르러서는 본 거룩한 보편 공의회를 통하여 연옥이 존재하고 연옥이 존재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 신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거룩한 미사성제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왔다.

따라서 본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들에게 거룩한 교부들과 공의회들을 통하여 준수되어 온 연옥에 관한 건전한 교리가 어디서든지 믿어지고 보존되며 가르쳐지고 선포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감독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신자들에게 설교할 때는 어려운 설명이나 예민한 문제들을 피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불분명한 것들이나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루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주교들은 그저 호기심과 미신을 충족시키고 저속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신앙인들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하여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주교들은 살아 있는 신자들이 죽은 신자들을 위하여 예부터 바쳐온 전구, 즉 미사성제, 기도, 자선 행위와 그 밖의 신심 행위들이 교회의 지침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지도록 돌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교들은 사제들이나 교회의 성직자들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 의무를 지고 있는 여타의 사람들로 하여금 유증(遺贈)이나 기타 사유로 기탁된 기금을 목적대로 온전히 성의를 다해 이행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25차 회기



4.3.2. 결투[편집]


<전반적인 개혁에 관한 교령> 제19장, '결투금지'

유혈이 낭자한 육신의 죽음을 부르는 혐오스러운 결투의 풍습은 악마의 선동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서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는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자신의 영토에 그리스도인들이 결투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장소를 제공하는 황제, 왕들, 공작들, 영주들, 후작들, 백작들 그리고 세속의 모든 제후들은 그 자체로 즉시 파문을 받은 것이며,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도시나 성 혹은 어느 장소에 결투를 용인했다면 그곳의 소유권과 재치권을 완전히 박탈당한다. 만일 그곳이 영주 소유의 재산이라면 즉시 직속 상관이 이를 취득한다. 결투자들과 소위 참관인이라 불리는 자들에게는 전 재산에 대한 금치산형과 영원한 오명과 함께 파문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또한 거룩한 교회법에 의해 살인범으로 취급받아 처벌될 것이다. 만일 결투 중에 사망하면 교회 묘지 사용이 영원히 금지될 것이다. 결투에 관한 사안에 법적 혹은 실천적 조언을 한 자들이나 어떤 이를 결투하도록 설득한 자들, 그리고 관람한 자들은 파문과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어떤 특전이나 악마적 관습도, 설령 그것이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거스르지 못한다.



4.3.3. 대사[편집]


대사를 수여하는 권한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고, 이렇게 신적으로 수여된 권한은 교회의 시초부터 행사되어 왔다. 본 거룩한 공의회는 그리스도 백성에게 매우 유익하고 거룩한 공의회들에서 승인된 이 관행을 교회 내에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명하는 바이다. 또한 대사가 무용하다고 규정하거나 교회에 대사를 베풀 권한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을 파문에 처한다. 하지만 대사를 수여함에 있어서 너무 쉽게 베풀어서 교회의 규율이 약화되지 않도록 교회가 인정한 오랜 관행에 따라 절제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대사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이단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게 하는 남용 행위를 교정하고 개선하기를 원하면서, 본 교령을 통해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바, 대사를 얻기 위해 자행되었고 그리스도 백성에게 끝없는 남용의 원인이 되었던 모든 부적절한 금전의 유통을 완전히 완전히 폐지한다. 미신과 무지와 존경심 부족과 여타 이유에서 기인하였고 여러 관구들과 지역들에서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법으로 쉽게 금지시킬 수 없는 여타의 남용들에 대해서, 본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주교에게 자기 교구에서 이런 남용들의 소식을 부지런히 수집하고 그에 대해서 먼저 관구 시노드에 보고하며, 다른 주교들의 의견도 청취한 다음 즉시 로마 교황에게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교황은 거룩한 대사의 은총이 모든 신자들에게 자비와 거룩함과 순수함과 함께 나누어지도록 자신의 권위와 지혜로 전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25차 회기



4.3.4. 금서목록, 교리서, 성무일도, 미사경본[편집]


우리의 교황이신 비오 4세 성하의 치하에서 거행된 2번째 회기에서 본 공의회는 몇 명의 교부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각종 검열과 금지된 서적과 위험한 서적들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여 본 거룩한 공의회에 보고하도록 맡겼다. 이제 그들이 그 임무를 종결하였는데, 서적들의 다양성과 엄청난 수량 때문에 하나하나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였기에, 교황의 판단과 권위에 따라 종결짓고 공포하도록 교황에게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찬가지로 교리서, 미사경본 그리고 성무일도에 관해서도 담당 교부들에게 같은 명령을 내리는 바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25차 회기



5. 관련 문서[편집]




6. 참고문헌[편집]


蔡昌錫, 14-16C 가톨릭 교회 개혁의 연속성 - 트리엔트 공의회를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출판부, 2005년
CHELINI, Blandine, Histoire de l'Eglise - Nos racines pour comprendre notre présent, Centurion, 1993
HELVETIUS Anne-Marie, Eglise et société au Moyen-Âge, V-XVè siècle, Hachette Supérieu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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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개신교에 대항하기 위한 가톨릭 자체의 내부개혁, 이른바 대항종교개혁인 것이다.[2] 현재 가장 큰 교회의 쇄신으로 알려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본래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완전히 다루지 못한 전례를 주제로 한 공의회에서 시작되었다.[3] 에페 6, 12[4] 에페 6, 10[5] 에페 6, 16.17[6] "공의회는 교황보다도 큰 것이다" (concilium major est papa)라는 원칙 때문에 교황에게 공의회 소집은 항상 껄그러운 일이었다.[7] 蔡昌錫, 14-16C 가톨릭 교회 개혁의 연속성 - 트리엔트 공의회를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출판부, 2005년 인용[8] 사무엘기 1서 및 2서, 열왕기 1서 및 2서[9] 70인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므나쎄의 기도 등)는 가톨릭에서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에스드라 3, 4서와 므나쎼의 기도는 정경은 아니였어도 참고용으로는 고전 불가타 성경에 들어갔다.[10] 그중 일부는 일찍이 우리 교부들에 의해서 단죄되었던 것들이 다시 등장한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가톨릭교회의 순수성과 영혼들의 구원에 크게 반하여 새로이 생겨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