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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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록


1. 개요[편집]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닌 각 에서 지정한 등록문화재 제도를 뜻하며, 2018년 12월 24일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2021년 8월 현재, 서울('한강대교'를 포함해 9건)과 인천('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포함해 4건[1]), 전북('전주고등학교 소강당'을 비롯해 3건)에 시도등록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2.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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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하게 자유공원에 있는 플라타너스들 중 가장 오래된 한 그루를 시도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천연기념물이나 시도기념물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