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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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시와 도에서 지정한 기념물 뜻한다.
2. 목록[편집]
- 서울특별시의 기념물
- 부산광역시의 기념물
- 대구광역시의 기념물
- 인천광역시의 기념물
- 광주광역시의 기념물
- 대전광역시의 기념물
- 울산광역시의 기념물
-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념물
- 경기도의 기념물
- 강원도의 기념물
- 충청북도의 기념물
- 충청남도의 기념물
- 전라북도의 기념물
- 전라남도의 기념물
- 경상북도의 기념물
- 경상남도의 기념물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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