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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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뛰어나게 아름다워 이름난 경치를 뜻하며, 문화경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이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
명승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河岸)·섬 등
2.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深淵: 깊은 못),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모래언덕),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6.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2. 목록[편집]



2.1. 서울특별시[편집]


  • 강북구 삼각산(제10호)
  • 성북구 성락원(제35호)[1]
  • 종로구 부암동 백석동천(제36호)[2]
  • 종로구 백악산 일원(제67호)
  • 성북구 성북동 별서(제118호)

2.2. 인천광역시[편집]



2.3. 부산광역시[편집]



2.4. 광주광역시[편집]


  • 북구 환벽당 일원(제107호)

2.5. 울산광역시[편집]



2.6. 경기도[편집]



2.7. 강원특별자치도[편집]


  • 명주 청학동[3] 소금강(제1호)
  • 영월군 어라연 일원(제14호)
  • 양양군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제27호)
  • 삼척시 죽서루오십천(제28호)
  • 양양군 구룡령 옛길(제29호)
  • 동해시 무릉계곡(제37호)
  • 영월군 청령포(제50호)
  • 양양군 하조대(제68호)
  • 춘천시 청평사 고려선원(제70호)
  • 태백시 검룡소(제73호)
  • 강릉시 대관령 옛길(제74호)
  • 영월군 한반도 지형(제75호)
  • 영월군 선돌(제76호)
  • 속초시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제95호)
  • 속초시 설악산 토왕성 폭포(제96호)
  • 인제군 설악산 대승폭포(제97호)
  • 인제군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제98호)
  • 인제군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제99호)
  • 강원도[4] 설악산 울산바위(제100호)
  • 속초시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제101호)
  • 인제군 설악산 용아장성(제102호)
  • 강원도[5] 설악산 공룡능선(제103호)
  • 인제군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제104호)
  • 강릉시 용연계곡 일원(제106호)
  • 강릉시 경포대와 경포호(제108호)
  • 평창군 백운산 칠족령(제129호)

2.8. 충청북도[편집]



2.9. 충청남도[편집]



2.10. 경상북도[편집]


  • 울진군 불영사 계곡 일원(제6호)
  • 청송군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제11호)
  • 예천군 회룡포(제16호)
  • 예천군 선몽대 일원(제19호)
  • 봉화군 청량산(제23호)
  • 안동시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제26호)
  • 영주시 죽령 옛길(제30호)
  • 문경시 토끼비리[6](제31호)
  • 문경시 문경새재(제32호)
  • 예천군 초간정 원림(제51호)
  • 구미시 채미정(제52호)
  • 봉화군 청암정과 석천계곡(제60호)
  • 포항시 용계정과 덕동숲(제81호)
  • 안동시 만휴정 원림(제82호)
  • 청송군 주산지 일원(제105호)
  • 칠곡군 가산바위(제124호)
  • 포항시 보경사 내연산 폭포(제125호)
  • 영덕군 옥계 침수정 일원(제132호)

2.11. 경상남도[편집]


  • 거제시 해금강(제2호)
  • 남해군 가천마을 다랑이 논(제15호)
  • 통영시 소매물도 등대섬(제18호)
  • 남해군 금산(제39호)
  • 거창군 수승대(제53호)
  •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일원(제62호)
  •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제71호)
  • 함양군 지리산 한신계곡 일원(제72호)
  • 함양군 심진동 용추폭포(제85호)
  • 함양군 화림동 거연정 일원(제86호)
  • 밀양시 월연대 일원(제87호)
  • 거창군 용암정 일원(제88호)
  • 창녕군 남지 개비리[7](제130호)
  • 하동군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제133호)

2.12. 전라북도[편집]


  • 진안군 마이산(제12호)
  • 부안군 채석강·적벽강 일원(제13호)
  • 남원시 광한루원(제33호)[8]
  • 고창군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제54호)
  • 무주군 구천동 일사대 일원(제55호)
  • 무주군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제56호)
  • 군산시 선유도 망주봉 일원(제113호)
  • 부안군 직소폭포 일원(제116호)
  • 완주군 위봉폭포 일원(제122호)
  • 부안군 우금바위 일원(제123호)
  • 고창군 병바위 일원(제126호)

2.13. 전라남도[편집]


  • 완도군 정도리 구계등(제3호)
  • 여수시 상백도·하백도 일원(제7호)
  • 진도군의 바닷길(제9호)
  • 영광군 법성진 숲쟁이[9](제22호)
  • 순천시 초연정 원림(제25호)
  •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 원림(제34호)[10]
  • 장성군 백양사 백학봉(제38호)
  • 담양군 소쇄원(제40호)[11]
  • 순천시 순천만(제41호)
  • 담양군 식영정 일원(제57호)
  • 담양군 명옥헌 원림(제58호)
  • 해남군 달마산 미황사 일원(제59호)
  • 구례군 화엄사 일원(제64호)
  • 순천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제65호)
  • 해남군 두륜산 대흥사 일원(제66호)
  • 진도군 운림산방(제80호)
  • 화순군 임대정 원림(제89호)
  • 구례군 오산 사성암 일원(제111호)
  • 화순군 화순적벽(제112호)
  • 화순군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제114호)
  • 강진군 백운동 원림(제115호)
  • 신안군 가거도 섬등반도(제117호)
  • 장흥군 천관산(제119호)
  • 고흥군 지죽도 금강죽봉(제121호)
  • 장성군 삼남대로 갈재(제127호)
  • 강진군 삼남대로 누릿재(제128호)
  • 여수시 금오산 향일암 일원(제134호)

2.14. 제주특별자치도[편집]



3. 특이사항[편집]


  • 명승 제1호인 '명주 청학동 소금강'은 예전 지명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 명승 제4호는 원래 '속리산 법주사 일원'이었는데 2009년에 재분류 되면서 사적 제503호 '법주사'와 명승 제61호 '법주사 일원'으로 분리되었다.
  • 명승 제5호는 원래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었는데 2009년에 재분류 되면서 사적 제504호 '해인사'와 명승 제62호 '해인사 일원'으로 분리되었다.
  • 명승 제10호인 '삼각산'은 유일하게 관리단체가 복수로 되어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기도 고양시)
  • 명승 제35호인 '성락원'은 1992년에 사적 제378호에 지정되었다가 2008년에 명승 제35호로 재지정되었다. 명승으로 지정될 당시의 근거는 철종때의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이라는 점이었는데 2019년에 이곳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후 이 심상응에 대한 실존 여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조사 결과 이 사람이 허구의 인물임이 밝혀지면서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고종때의 내시 황윤명의 별서였다는 기록이 발견됐고 몇 안남은 민가의 정원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제35호에서는 해제되면서 명승 제118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되었다.
    • 2008년에 문화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남원 광한루원(사적 제303호), 담양 소쇄원(사적 제304호), 서울 성북구 성락원(사적 제378호), 완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사적 제432호), 서울 종로구 부암동 백석동천(사적 제462호) 등 '별서·정원'(원지)으로 분류되던 사적 문화재 5곳이 한꺼번에 사적에서 해제된 후 명승으로 재지정되었다. 이 결정을 내릴 당시 원지로 분류되는 사적 문화재는 총 12곳이 있었는데 문화재청은 자연 경관의 가치가 큰 위의 5곳은 해제 후 명승으로, 역사·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나머지 7곳은 사적으로 잔류시켰다. 나머지 7곳은 경주 포석정(사적 제1호), 경주 계림(사적 제19호), 부여 궁남지(사적 제135호), 경주 서출지(사적 제138호), 서울 경모궁지(사적 제237호),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사적 제419호), 파주 용미리 혜음원지(사적 제464호).
  • 명승 제100호인 '설악산 울산바위'는 속초시와 고성군의 경계에 있다.
  • 명승 제103호인 '설악산 공룡능선'은 속초시와 인제군의 경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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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옛 사적 제378호, 특이사항 항목 참조[2] 옛 사적 제462호[3] 現 연곡면[4] 속초시고성군의 경계[5] 속초시인제군의 경계[6] 비리는 벼랑을 뜻한다. 영강의 협곡과 벼랑 위를 따라 나있는 좁은 벼랑길이다.[7] 개는 물가를 뜻하며 비리는 벼랑을 뜻한다. 남지 가장 자리의 벼랑길이라는 뜻[8] 옛 사적 제303호[9] 여기서 쟁이는 성(城)을 뜻하며, 즉 숲+성이다. 포구와 마을의 방풍림 역할을 한다.[10] 옛 사적 제432호[11] 옛 사적 제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