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장기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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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가입대상과 기간
3. 운용
4.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


1. 개요[편집]


2013년에 출시된 재형저축에 이어 2014년에 출시된 서민 절세 상품. 흔히 줄여서 '소장펀드'라 불렸다.


2. 가입대상과 기간[편집]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했다. 2015년 말까지만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이 가능하였고 2016년부터 ISA라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가입조건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없고 직전년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였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600만원으로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다.


3. 운용[편집]


투자대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으로,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어 젊은 층과 중산층의 자산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출시된 상품이었다.

5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5년 차에 한 번 연장하여 총 10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4.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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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름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 중 하나로 부활하였다. 소득공제장기펀드와 기본적인 설계는 비슷하나 가입 대상이 '만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제한되었고, 총급여는 5,000만원 미만으로 같으나 종합소득세는 3,8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가입일로부터 5년간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내에 해지 시 소득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소 가입기간은 3년이다.

청년에게 저축 개념의 투자행위에 절세 혜택을 주겠다는 점은 나쁘지 않으나, 기존 소장펀드가 사라진 이후 그 빈자리를 채운 다른 절세 항목들이 많아 그다지 매력적인 금융정책으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1] 더욱이 청년층은 특성상 저연봉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공제 혜택은 고연봉자에게 유리한 절세 혜택이라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여기에 투자 리스크가 아예 없는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및 유지하는데에도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형 소장펀드가 얼마나 인기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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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장펀드보다 납입액이 훨씬 적으며, 연금저축퇴직연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직접적으로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