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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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여담


1. 개요[편집]


경기나 경쟁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로 아깝게 지는 것을 말한다. 축구는 1점 차이로 패했을 때, 야구는 1~2점 차이로 졌을 때 농구는 10점 이내 차이로 패했을 때 쓰인다.

특히 양팀의 기량 차이가 크다면 선전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1994 미국 월드컵 때 독일 vs 대한민국 전에서의 대한민국과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우루과이 vs 대한민국 전에서의 대한민국이 대표적이다. 단, 역으로 크게 우위에 있는 팀이 약간의 점수 차로 지면 참패로 본다.

선거에서는 대체로 5% 이내 격차로 패했을 때 쓰이지만, 양당의 텃밭 혹은 이에 준하지만 엄밀히는 경합우위 지역인 준텃밭인 경우는 10% 이내 격차로 패해도 쓰인다. 반대로 텃밭에서 패하거나, 경합지역에서 15% 이상으로 격차로 벌어진다면 참패라 한다.

2030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대한민국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 차이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의 일부 언론에서[1] 석패라는 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되었다.

2. 여담[편집]


한편 일본의 참의원 선거, 중의원 선거에서는 석패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위한 석패율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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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신문은 이후 '사우디에 막혔다'로 뒤늦게 제목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