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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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표법과의 관계
3. 일반 부정경쟁행위[1] : 부경법 제2조 제1호
3.1. (가)목 : 상품주체 혼동
3.1.1. 상표 사용허락이나 공존합의에 따라 (가)목 해당성이 부정되는 경우
3.2. (나)목 : 영업주체 혼동
3.3. (다)목 : 영업주체 혼동
3.4. (바)목 : 타인상품 사칭
3.5. (자)목 : 상품형태 모방[2]
3.6. (차)목 : 아이디어 부정 사용
3.7. (파)목 : 타인성과 모용
3.7.1. 보충적 일반조항[3]
3.7.2. 판단기준
3.7.3. 적용을 긍정한 사례
3.7.4. 적용을 부정한 사례
4.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1. 개요[편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례를 쟁점별로 분류해 놓은 문서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근래 20년 사이에 한국 지적재산권법 중에서 관련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법률이지만, 조문내용은 불과 42개로 아주 간략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 재판에서는 법원과 대리인들이 간략한 조문의 흠을 합리적인 해석론으로 메꾸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박준석. (2022). 간략한 조문과 등록 등 절차 부재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특징 -조문의 흠을 메울 바람직한 해석론 등-. 서울대학교 법학, 63(4)).


2. 상표법과의 관계[편집]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나205818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유통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ㆍ상호 등의 영업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를 개별ㆍ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지하여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규제형 입법인데 비해, 상표법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상표의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적 수단을 통해 독점적인 사권을 창설함으로써 1차적으로 등록상표권자의 사익을 보호하는 권리부여형 입법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양법의 보호대상 및 방법에 관한 차이를 수반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상표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상표법은 특정 표지가 널리 알려진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등록이라는 절차만 밟으면 독점권을 부여하므로 등록대상이 한정된다. 즉, 보호가치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 과정 없이 등록이라는 절차만으로 독점적 보호가 가능한 우리 상표법에서 상표의 등록대상이 되려면 식별력이라는 보호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된, 즉 널리 알려진 표지와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대상보다는 규제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표법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표지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99헌바77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헌바73 결정 참조).

해운대암소갈비집 사건 관련 보도자료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상표⋅저작권 등 3대 지식재산 분야 중 광의의 상표 분야에 속하는 법률이다. 광의의 상표 분야에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란 2가지 법률이 병존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중 가목 내지 사목은 상표법의 규정과 직접 대응하는 조문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상표법 법리가 거의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법리가 대표적이다(박준석. (2022). 간략한 조문과 등록 등 절차 부재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특징 -조문의 흠을 메울 바람직한 해석론 등-. 서울대학교 법학, 63(4)).


3. 일반 부정경쟁행위[4] : 부경법 제2조 제1호[편집]



2000년 이전 무렵까지는 일반 부정경쟁행위들 중 가목(상품표지 혼동초래행위 금지), 나목(영업표지 혼동초래행위 금지), 라목(원산지 오인초래행위 금지), 마목(출처지 오인초래행위 금지), 바목(품질 등 오인초래행위 금지)의 부정경쟁행위들만 규제되었지만, 이후 개정으로 2001. 2. 3. 다목(상품표지 및 영업표지 희석화행위 금지) 및 사목(외국권리자의 대리인 등의 배신행위 금지)이, 2004. 1. 20. 아목(도메인이름의 부당선점행위 금지) 및 자목(상품형태의 모방금지)이, 2013. 7. 30. 현행 파목(입법 당시는 차목, 타인의 성과물 무단사용행위 금지)이, 2018. 4. 17. 현행 차목(거래상의 아이디어 도용행위 금지)이, 현행법으로 개정된 2021. 12. 7. 현행 카목(데이터 침해행위 금지) 및 현행 타목(유명인의 퍼블리시티침해 금지)이 순차로 추가되었다.


"어떠한 특정 상품의 형태 자체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 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 또는 미감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 또는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라면, 상품의 형태 자체에 대해서도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이 생기게 된다"

최근 제3자가 정식 연태고량주 병 형태와 유사한 병에 중국에서 수입한 고량주를 담아 판매한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량주 병 형태의 상품표지성을 인정하면서 "널리 인식된 고량주 병세트와 구성 및 디자인이 유사한 술병에 고량주가 담긴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비록 상품의 품질과 가격, 판매장소, 판매방법이나 광고 등 판매 당시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시하여, 소위 '구매 후 혼동'을 혼동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오리지널 제품과 혼동되는 짝퉁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법리라고 할 수 있다.

브랜드가 아닌 제품의 형태만을 모방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피고에 대해 원고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피고는 명품 업체인 원고의 주지 · 저명한 상품표지인 여성용 핸드백의 형태만을 모방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카목을 근거로 금지 청구를 하였다.

2016카합81575
최근 '바나나맛 우유' 용기 형상을 도용한 '바나나맛 젤리' 제품의 생산 ·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3.1. (가)목 : 상품주체 혼동[편집]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ㆍ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원지방법원 2005회3 참조), 이러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등의 등록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립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2 자 2005카합2553 결정 참조).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명칭을 조합하거나 그 글자체 등에 특수한 기교가 더하여지고 그것이 특정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된 때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8. 19.자 2002마3845 결정 [상표권사용금지등가처분] [공2003.10.15.(188),1991] 참조).


보호 대상을 미등록 표지(상표)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문(이론)상으로는 등록 표지(상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표법에 터 잡으면 상표등록증 제출만으로 간단히 권리입증이 완료될 부분을 굳이 가목 및 나목에 근거하여 주지성 요건의 입증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거의 찾기 어렵다.결국 등록표지에 있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이 부분 주장이 기껏해야 상표법 관련 주장에 덧붙여 내세워지는 보조적 주장에 불과하다.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용기나 포장의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또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지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

3.1.1. 상표 사용허락이나 공존합의에 따라 (가)목 해당성이 부정되는 경우[편집]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134호 (2022년 하), 302~303면
(가)목은 법문상으로 ‘➊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標紙)와 ➋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➌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타인의 사용 허락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법문을 형식적으로 볼 때는 타인으로부터 표지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에 화체된 신용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에 따른 상표 사용은 그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표 사용허락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 법질서 내지 거래질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전통적인 상표 사용허락 합의(trademark license agreement) 외에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영업 주체 사이에 지역적 분할, 상품 시장의 분할, 상품 포장이나 상표 사용 방식의 차별화 등의 방식으로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며 양 상표의 공존을 허용하기로 하는 상표공존합의(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5][6]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상표공존합의로 당사자들이 상표 공존합의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각각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상표의 공존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상표에 대한 무단사용 또는 부정한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7]


3.2. (나)목 : 영업주체 혼동[편집]




3.3. (다)목 : 영업주체 혼동[편집]


(다)목 인정 x, (파)목 인정 o


3.4. (바)목 : 타인상품 사칭[편집]


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1나2070 판결


3.5. (자)목 : 상품형태 모방[8][편집]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 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2)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 ·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등 참조).


특정한 상품형태에 관한 보호를 주장하는 자는 해당 상품형태를 디자인으로 등록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기하여 자신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 · 대여 등의 행위 금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 요건은 창작자의 보호와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디자인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상품형태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따른 금지청구를 허용하여 상품형태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위와 같이 기존의 법률 체계가 요구하는 보호요건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기존의 다른 법률 조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도 불측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상품형태가 이룬 성과의 정도와 사회적 · 경제적 가치, 상품형태의 모방의 정도, 양 당사자 사이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자 2017카합80943 결정 참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자 2017카합80943 결정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9] #
가) 우선 채권자 제품의 형태는 ① 기존의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용기에다가, ② 기존의 즉석밥 용기를, ③ 뚜껑으로 삼아 결합시킨 것이다. 채무자 제품 또한 위 ①, ②, ③과 같은 특징을 그대로 구비하고 있다.
파일:CJ컵반제품.png
<채권자 제품>
파일:오뚜기컵반제품.png
<채무자 제품>
나) 그러나 아래에서 (1)항 내지 (5)항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채무자 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행위가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1) 채권자 제품에서 보이는 위 ①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용기와, ② 위 즉석밥 용기와 같은 형태적 특징들은 이미 즉석밥 용기나 즉석 국 · 탕 · 라면 용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들을 모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채무자 제품에서 채권자 제품의 위 ③과 같은 특징을 모방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①, ②의 형태를 조합한 결과 얻어진 채권자 제품의 제품 형태를 보면, 조합하기 전 개별 상품이 지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분리되고, 조합으로 인하여 개별 상품이 지닌 통상적인 형태를 넘어서는 형태적 특이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①, ②의 개별 상품을 조합한 상품은 별지 3 기재 선행제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복합밥 제품이나 이중용기를 사용하는 즉석식품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로 보인다.
(3) 설령 채권자 제품이 개별 상품의 조합방식으로 인하여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상품이 이미 흔한 형태이고 그러한 개별 상품을 조합한 상품 자체도 결과적으로 흔한 형태라면, 그러한 조합방식 자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상품의 형태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조합방식 내지 판매방식을 상품의 형태로 보호하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용기에다가 기존의 즉석밥 용기를 뚜껑으로 삼아 결합하는 위 ③과 같은 특징은 개별 상품들의 추상적인 특징에 불과하거나 상품의 조합방식 내지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자 제품이 별도의 플라스틱 뚜껑을 채용하지 않고 즉석밥 용기가 메인용기 상단의 원형 개구부에 꽉 끼워져 뚜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합한 후 비닐패킹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제품들과 상품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즉석밥 용기가 뚜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메인용기에 꽉 끼워져 결합되도록 한 점이나 별도의 플라스틱 뚜껑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역시 기존제품들이 지니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설령 위 ③과 같은 특징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기존 즉석밥 용기를 뚜껑으로 삼아 국 · 탕 · 라면 용기를 닫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


3.6. (차)목 : 아이디어 부정 사용[편집]




3.7. (파)목 : 타인성과 모용[편집]


대법원 2008마1541 결정을 계기로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신설되어 2014. 1. 31.부터 시행되었다(입법 당시는 차목).

당시 대법원은 2008마1541 결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방해 사건에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 2022나1548


3.7.1. 보충적 일반조항[10][편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입법된 것이다[11]. 이러한 (파)목의 지위와 관련하여, 다른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를 쉽게 (파)목으로 포섭한다면 사실상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만능조항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학설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그러한 행위를 (파)목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보다 위법성의 정도가 더 높은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많다.[12] 즉, 다른 부정경쟁행위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경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된 성과물에 이른바 무임승차하는 행위로써 본래 (파)목의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은 여전히 (가)목 내지 (타)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본래 다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이 (가)목 내지 (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가 다시 (파)목에 해당한다고 보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이유를 든다. 한편 (파)목은 다른 부정경쟁행위들과 별개의 독립적인 요건이므로 (파)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족하다는 견해도 있다.[13] #


3.7.2. 판단기준[편집]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등 참조).
    • 보호대상인 성과에는 아무런 한정이 없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외부에 표현되어 인식될 수 있다면 무형물도 보호대상인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자체로 하나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이라거나 '아이디어를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것'과 같이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주류 판례의 입장이므로[14], 아이디어는 그것이 구체화되어 다른 형태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본 규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어느 정도의 투자나 노력이 투입되어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데,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적어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법익에 대한 투자나 노력에 상응하는 정도의 투자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최정열・이규호 저, 부정경쟁방지법(2015년), 진원사, 209면).

  • 위법행위
    •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등 참조).
    • 본 규정에서 무단 사용행위는 모방행위 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15].

  • 경제적 이익 침해

3.7.3. 적용을 긍정한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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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초고층 건물 건설현장에서 인력 및 장비 등을 운반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구동장치를 제작·판매하는 법인으로 기존 구동장치의 성능 등을 개선한
이 사건 구동장치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판매하였다. 피고는 과거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파일을 중국 업체에 제공하여 중국에서 제작한 구동장치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였으며 원고로부터의 구입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구입하는 것과 비교하여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다.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구동장치 구입비용을 절감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판결을 하였고[1], 이에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019나2058187 판결[16][17]

  • 서울고법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18][19]

(다)목 인정 x, (파)목 인정 o



3.7.4. 적용을 부정한 사례[편집]


  • 대법원 2022. 6. 16.자 2019마6625 결정[20] #가처분이의

음식점 가맹계약이 종료한 후 기존 음식점의 외부 간판은 다른 상호로 변경하였으나 영업방법의 일부(기존 인테리어, 메뉴 또는 세팅의 일부)를 계속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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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가맹사업에 따른 가맹점의 외관이나 인테리어 등 전체적인 이미지, 주된 메뉴의 선정과 구성, 영업방식, 이 사건 가맹사업의 규모와 관련 기사 등을 통해 광주 지역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상호 1 생략)’ 가맹사업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이는 (카)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1]
2) 그런데 이 사건 가맹사업의 종합적 이미지는 위에서 언급한 상호, 간판 등 외관, 인테리어 및 구체적인 메뉴의 구성과 서빙 방법 등을 종합하여 형성된 것인 반면, 채무자는 그중 일부인 이 사건 영업방법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다수의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메뉴 또는 세팅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영업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사업의 종합적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영업방법만을 별도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채무자는 가맹계약 해지 후 상호와 간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의 일부를 변경하고, 이 사건 가맹사업과는 달리 최상급인 엘베요타 등급의 이베리코 고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표방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방법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맹사업의 종합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영업방법의 계속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자 2017카합80943 결정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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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자 상품의 형태 모방행위는 디자인보호법 혹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과 같은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 누구나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제품은 동종 제품이 가지는 통상적인 형태이거나 기능이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한 형태를 일반적 · 보충적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하면서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
(2) 기존의 즉석밥 용기와 국 · 탕 · 라면 용기를 결합한 방식이 종래 없었던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아이디어'로 평가될 수 있고,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행위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갖춘 기술적 사상으로서 특허법상의 '발명'이거나 실용실안법상의 '고안'에 해당한다면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 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고, 채무자 제품의 제조 · 판매행위가 기존 특허법이나 실용실안법이 미처 예정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채권자는 채권자 제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 채무자에게 침해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소을 제10호증). 따라서 채무자 제품의 제조 · 판매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 보충적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3)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채권자 제품을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4.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편집]


  • 침해자가 받은 이익
    •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특허법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참조).
    •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서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얻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예컨대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
    • 한편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 · 증명을 해야 한다(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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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의 규율대상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강학상 ‘일반 부정경쟁행위’는 제2조 제1호의 각 목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을(현행법 기준으로 가목부터 파목까지 총 13개의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같은 조 제3호의 6개 목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을 말한다.[2] 일명, 데드카피[3] 일명, catch-all 조항[4]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의 규율대상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강학상 ‘일반 부정경쟁행위’는 제2조 제1호의 각 목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을(현행법 기준으로 가목부터 파목까지 총 13개의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같은 조 제3호의 6개 목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을 말한다.[5] 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은 상표 공존 합의를 “agreement by two or more persons that similar marks can coexist without any likelihood of confusion; allows the parties to set rules by which the marks can peacefully coexist.”라고 정의하고 있다.[6] 상표 공존 합의는 독자적으로 각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두 업체 사이에 영업의 확장 과정에서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한 상표 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상표 분쟁 중 합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7] 예컨대, 구두에 A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업체 甲이 양말에까지 그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양말에 A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업체 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구두에는 甲만이 A 상표를 사용하고, 양말에는 乙만이 A 상표를 사용하자는 내용의 상표 공존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의 A 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하더라도, 위 합의에 따라 乙이 양말에 A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 볼 수 없다.[8] 일명, 데드카피[9] 채권자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오뚜기[10] 일명, catch-all 조항[1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4~6면.[12] 강동세,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소고”, 특별법연구 15권(2018), 332~333; 박정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 범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2018), 846~849; 이규홍,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22권 2호, 한국정보법학회(2018), 81~83.[13] 손천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규정하는 성과물 이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연구”, 사법 55호(2021), 1019~1028.[14]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4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3761 판결 등 참조[15] 문선영,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2권 1호(2016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83면.[16] 원고가 1964년부터 55년간 갈비집 영업을 해오면서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올리는 등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9. 3.경부터 원고의 허락 없이 서울에서 동일한 상호와 유사한 영업방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사안[17]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18] 피고가 원고의 단팥빵 매장에서 제빵기능사로 일하다가 3개월 후 퇴사하고 매장 외관, 내부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전체적인 콘셉트가 매우 유사한 단팥빵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안[1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20] (1. 기초 사실관계) A와 그의 동생 B는 요식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7년 8∼9월경부터 광주 학동에서 ⓐ라는 이름으로 이베리코 흑돼지를 구워주는 음식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 채무자는 A의 대학 후배로, 2017년 11월경 광주 X구에서, 2018년 4월경 광주 Y구에서 각각 ⓐ의 X지점, Y지점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A와 B는 2018년 6월 26일 프랜차이즈업, 음식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채권자를 설립하였다. 이후 채무자와 A는 2019년 1월 말경 갈등이 생겨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채무자는 2019년 2월 말경 X지점, Y지점 점포의 상호를 ⓑ로 변경하고, 간판과 인테리어를 일부 변경한 다음 종전과 같은 이베리코 흑돼지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2. 사건 진행경과) 채권자는 2019년 3월 채무자를 상대로, 음식점업 등을 하기 위해 영업시간 안내표지, 메뉴판, 건물외관, 분홍색 LED 돼지모형, ㄷ자 모형의 테이블, 원형 화로와 코브라 환풍기, 복분자 소금을 접시에 동그랗게 뿌려주는 세팅, 날치알 사각 주먹밥, 소스, 고기의 세팅 방법, 비빔국수, 멸치국수(이하 ‘채권자 영업방법’)를 사용하는 것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과 위반일 수 1일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가처분법원은 음식점업 등을 하기 위해 채권자 영업방법 중 영업시간 안내 표지, 메뉴판 중 ‘이베리코 흑돼지’ 기재 부분, 건물외관 중 ‘이베리코 흑돼지’ 기재 부분, 분홍색 LED 돼지모형, ㄷ자 모형의 테이블, 원형 화로와 코브라 환풍기, 복분자 소금을 접시에 동그랗게 뿌려주는 세팅, 날치알 사각 주먹밥(이하 ‘이 사건 영업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과, 위반일 수 1일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은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고, 채무자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재항고하였다.원심은 채권자 영업방법이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카)목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1] 채권자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오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