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덤프버전 :






1. 개요
2. 총칙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2.2. 신고포상금 지급
3.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3.1. 부정경쟁행위 등
3.1.1. 부정경쟁행위
3.1.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3.1.3. 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3.2. 부정경쟁행위 등의 민사상 구제
3.2.1.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3.2.2.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신용회복조치
3.2.2.1.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2.2.2.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3.3.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법상 조치
3.3.1.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3.3.2.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4. 영업비밀의 보호
4.1. 영업비밀 원본 증명
4.1.1. 원본증명기관
4.1.1.1.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4.1.1.2.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4.1.1.2.1. 시정명령 및 보조금반환명령
4.1.1.2.2.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4.1.1.2.3. 과징금
4.1.1.2.4. 지정취소에 다른 인수인계
4.1.2. 전자지문의 등록
4.1.3. 원본증명서의 발급
4.1.4. 비밀유지 등
4.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제
4.2.1. 영업비밀 침해행위
4.2.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민사상 구제
4.2.2.1.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4.2.2.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신용회복조치
4.2.2.2.1.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2.2.2.2.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5. 소송법상의 특례
5.1. 자료의 제출
5.2. 비밀유지명령
5.2.1.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5.2.2.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재판 및 불복
5.2.3.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5.2.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5.2.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6. 그 밖의 벌칙
7. 양벌규정
8. 나무위키와의 관계
9. 외국의 입법례
10. 관련 문서


전문(약칭: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방지업무 취급규정(특허청고시)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총칙[편집]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편집]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제2조의2).

특허청장은 이러한 연구·교육·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아래 법인이나 단체("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17조 제2항, 영 제4조 제3항), 예산의 범위에서 이러한 위탁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7조 제5항).
  • 한국발명진흥회
  •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2.2. 신고포상금 지급[편집]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이러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편집]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차목,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3.1. 부정경쟁행위 등[편집]



3.1.1. 부정경쟁행위[편집]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특히 ※으로 표시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8조 제3항 제1호).

※(가:희석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영업주체혼동야기)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상품주체혼동야기)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제2조 제4호).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차목의 신설로 인하여 특정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소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한다)에 대한 보호를 이 항목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소위 단팥빵 사건, 대법원 2016.9.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대한 최초의 판례이다.).

3.1.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편집]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제3조의2 제1항).
  •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또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호).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로 표시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3.1.3. 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편집]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제1항).

또한,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8조 제3항 제2호).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 국제기구의 표지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3.2. 부정경쟁행위 등의 민사상 구제[편집]



3.2.1.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편집]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이러한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등을 조성한 물건의 폐기
  •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 그 밖에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2.2.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신용회복조치[편집]



3.2.2.1.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편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5조).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손해액의 추정 규정이 있다.

첫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등을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등이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본문 제1문).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단위수량당 이익액'을 한도로 한다(같은 항 본문 제2문).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등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같은 항 단서).

둘째,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부정경쟁행위 등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4항 전문),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3.2.2.2.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편집]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술한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6조).

3.3.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법상 조치[편집]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제17조 제3항),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러한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3.3.1.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편집]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7조 제1항).[1][* 이러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0조 제1항 제1호).

3.3.2. 위반행위의 시정권고[편집]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제8조).[2]

4. 영업비밀의 보호[편집]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2호).


4.1. 영업비밀 원본 증명[편집]



4.1.1. 원본증명기관[편집]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특허청으로 지정 받은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영업비밀 정보가 담긴 전자문서에서 전자지문값을 추출해 보관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영업비밀보호센터
https://www.tradesecret.or.kr/main.do

4.1.1.1.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편집]

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의3 제1항).
또한,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 전자지문의[3] 추출·등록 및 보관
  •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 등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4.1.1.2.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편집]


4.1.1.2.1. 시정명령 및 보조금반환명령[편집]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9조의4 제1항).
  •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1.1.2.2.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편집]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의4 제3항 제1호,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
  •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4]

4.1.1.2.3. 과징금[편집]

특허청장은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원본증명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9조의5 제1항).

특허청장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조 제2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1.1.2.4. 지정취소에 다른 인수인계[편집]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특허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5]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4.1.2. 전자지문의 등록[편집]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제9조의2 제1항).

4.1.3. 원본증명서의 발급[편집]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제9조의2 제2항).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3항).

4.1.4. 비밀유지 등[편집]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의7 제1항).
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8조 제4항 제1호).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의7 제2항).
이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8조 제4항 제2호).

4.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제[편집]



4.2.1. 영업비밀 침해행위[편집]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3호).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2.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민사상 구제[편집]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3조 제1항).

여기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4.2.2.1.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편집]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영업비밀 보유자가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제14조).

4.2.2.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신용회복조치[편집]


4.2.2.2.1.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편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1조).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은 손해액의 추정 규정이 있다.

첫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등이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본문 제1문).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단위수량당 이익액'을 한도로 한다(같은 항 본문 제2문).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등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같은 항 단서).

둘째,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4항 전문),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4.2.2.2.2.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편집]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12조).

5. 소송법상의 특례[편집]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송절차상의 특례가 있다.


5.1. 자료의 제출[편집]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의3).

5.2. 비밀유지명령[편집]


법원은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의4 제1항).
  •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 위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5.2.1. 비밀유지명령의 신청[편집]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14조의4 제1항).
  •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 전술한 비밀유지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5.2.2.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재판 및 불복[편집]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14조의4 제3항).[6]

비밀유지명령은 위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4항).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5.2.3. 비밀유지명령 위반죄[편집]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의4 제1항).
다만, 이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5.2.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편집]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4조의5 제1항).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7]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4항).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5.2.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편집]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결정(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신청을[8]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14조의6 제1항).[9]

위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의 신청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신청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신청절차를 행한 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 같은 조 제1항)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6. 그 밖의 벌칙[편집]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 제1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위 두 죄의 미수, 예비·음모도 처벌한다(제18조의2, 제18조의3).

7. 양벌규정[편집]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제외)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조).

8. 나무위키와의 관계[편집]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엔하위키 미러는 제2조 제1항 나, 다, 아목을 어겼다. 하지만 나무위키엔하위키와 이름이 다르니 상관없다. 제2조 제1호 차목의 경우 나무위키도 엔하위키 미러와 마찬가지로 위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된 "차목"의 경우는 2013년 7월 30일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항으로 우리나라에도 저 조항이 생긴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10] 나무위키가 유일하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인데 이 법 조항은 한국에도 도입된지 3년 밖에 안 된 조항이니 그냥 이 법 조항이 없는 나라에 재단을 설립하면 리그베다 위키에서 소송 걸 건덕지도 없다. 그리고 나무위키가 파라과이로 이전하면서 이 일은 현실이 되었다.

9. 외국의 입법례[편집]


  • 독일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부정경쟁방지법)
  • 미국 : Uniform Trade Secrets Act (통일영업비밀보호법) [11], 그리고 Defend Trade Secrets Act (연방 영업비밀보호법) [12] [13]
  • 일본 : 不正競争防止法(부정경쟁방지법)[14]
  • 중국 :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반부정당경쟁법)

10.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1 04:55:25에 나무위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나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17조 제4항).[2]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9조).[3] "전자지문"(電子指紋)이란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제9조의2 제1항).[4] 그 밖에,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9조의6).[5] 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0조 제1항 제2호).[6] 법문은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는 한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7] 법문은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이라는 한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8] 법문에는 "청구를"로 되어 있다.[9] 제14조의6의 법문에는 거의 다 "청구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신청을"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10] 예전 법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_(제11112호) 개정된 법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_(제11963호)[11] 각 주마다 영업 비밀에 관한 법이 달라서 통일법위원회 (Uniform Law Commission)에서 영업 비밀에 관한 모델 입법안을 작성했는데 뉴욕과 노스 캐롤라이나 주를 제외하곤 이 모델 법안을 거의 그대로, 혹은 약간의 수정후 해당 주의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로 채택하였다.[12] 2016년에 입법된 미국 연방 법으로 영업 비밀과 산업 스파이 행위 대한 연방 사법권을 확장하는 법안.[13] UTSA같은 경우 각 주 (state) 레벨에서의 입법안이지만, DTSA는 연방 (federal) 차원에서의 법이다.[14] 한국법도 1998. 12. 31. 법률 제5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명은 '부정경쟁방지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