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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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하위 분야로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체계를 말한다. 공업소유권으로도 불린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뉘어 진다. 특허는 전에 없던 것을 최초로 발명한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것이며 디자인은 말그대로 디자인. 상표는 도메인 개념이다.

존속 기간을 비교해보면 특허는 출원후 20년, 실용신안은 출원후 10년, 디자인은 출원후 20년, 상표는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상표의 경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조(2)에서 이 권리의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명칭 및 부정경쟁의 방지등에 관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3)에서는 공업소유권의 용어는 최광의로 해석하는 것으로 하고 본래의 공업 · 상업뿐 아니라 농업 및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포도주, 곡물, 연초의 잎, 과실, 가축, 광물, 광수, 맥주, 꽃 등)등 모든 산업분야, 과학, 기술을 망라하여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이 용어를 위 처럼 서구권과 같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들은 공법적인 특징과 사법적인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 [1]

오늘날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방어막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서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하고 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된다. 이 부문에서 선두주자가 된다는 것은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치열한(..) 싸움 예시는 삼성 애플 소송전 또는 특허 항목 참조.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있어서는 가지급금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로 정리가 필요할때,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을 이용해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상표권의 경우 MGM의 그 유명한 사자 울음소리도 상표권에 포함된다. 이 MGM의 사자 로고는 알프레드 히치콕이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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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법률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