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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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3. 분위기 및 문제점
4. 보안업체 목록
4.1. 대한민국
4.2. 미국
4.3. 일본
4.4. 캐나다



1. 개요[편집]


보안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보안 기기가 외부인 침입이나 가스 누출 따위의 위험을 알리면 경비원을 파견하여 상황을 살피고 바로잡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서비스업 회사로 특정 건물, 빌딩이나 지역의 보안을 관리한다. 간단히 말해 경비를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2. 종류[편집]


유인무인으로 나뉜다. 유인은 경비사무실이 상주하는 곳이고 무인은 감지센서 등을 설치한 뒤에 도둑 등이 침입하면 경보가 울려 해당 지역 관할 기준 근처에 상주중인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한다.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1], 영세한 점포나 회사, 기업체 등은 돈 문제나 공간 문제로 경비소를 둘 수가 없어서 무인업체를 이용하고 공항,[2] 기업이나 대학교, 대형 아파트단지 등은 경비 사무실[3]을 두고 상근 직원들이 있다. 이런 경우엔 특정한 장소에 상황실을 두는데 모니터로 꽉 찬 그 방이다.


3. 분위기 및 문제점[편집]


대개 고졸 이상의 범죄기록이 없는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자격이 된다. 이는 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어째 무술 좀 할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생각보다 기준이 널널한편인데 이는 보안업체가 하는 일이 대부분 가벼운 범죄[4]를 예방하는 일이 주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항이나 항만 같이 언제든지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기준이 높은 편이다.

어지간한 보안업체는 다른 업체끼리 직원들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편이지만 단순부적응이나 뚜렷한 사유가 있는 퇴직자면 말 잘못했다가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못한다는 보장 없으니 별말 안해주고 넘기는 게 보통이지만[5] 대형사고를 치거나 상습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으로 해고당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말을 해주면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보안업체로 취직을 할 수 없다.

취업 난이도가 낮은 만큼 단점도 여럿 존재하는데 우선 최저임금 + 상여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특히 감시나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며, 주 최대근로시간의 제약이 없다.[6][7] 따라서 맞교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에 그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경력이 오래 되고 호봉이 올라가면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호봉이 올라가는데 필요한 기간이 대개 5년을 잡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는 편이다.

게다가 민간기업 임에도 경찰이나 군대의 찌꺼기가 남아서 분위기 또한 상당히 딱딱하다. 따라서 만기전역한 예비역 병장[8] 이 들어오게 되면 겉만 사회일뿐 군대와 같은 경험을 한번 더 겪게 되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본인이 복무하던 시기의 군기를 강요하기도 한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내리갈굼이나 지나친 두발 규정은 여전하다.

이렇게 경비 업무 전반을 맡고 있음에도 박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과 딱딱한 분위기 덕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아파트나 병원을 맡은 보안업체일 경우 격일제를 하거나 휴무마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관련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형편이다. 설령 경찰이 올 정도의 사건도 보안업체가 개입할 일은 없는데다 창작물처럼 보안 요원이 등장하여 위험인사를 제압하는 모습은 국가&지방직이거나 공항같이 민간인이 많이 움직이는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 혹하여 지원하지 않는게 뒷일이 편하며 급전이 필요하면 건설 노동자로 근무하는게 심신건강에 이롭다.

물론 이런 낮은 위험성의 보안 업무가 아닌 원자력 발전소, KT 아현지사(혜화전화국) 등의 국가기반시설 경비에 비중 있는 수준으로 참여하는 보안업체들은 사실상 본 문서에서 서술된 일반 보안업체보다는 민간군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곳의 분위기는 또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일반시설을 경비하는 일반경비와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의 차이점을 둔다.

4. 보안업체 목록[편집]



4.1. 대한민국[편집]


  • SK쉴더스 : 舊ADT캡스와 舊NSOK, SK인포섹이 합병되어 창립된 회사.
  • 에스원: 원래 퇴역한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이 설립한 경비회사였지만 대한민국 삼성그룹이 일본 세콤 사와 함께 인수하여 현재는 한일 합작사가 되었다.
  • KT텔레캅
  • 에스텍시스템: 1999년 에스원에서 분리된 유인경비업체이다.
  • 시티캅(CITYCOP): 주로 부산이랑 경상도에서 많이 이용하는 보안업체이다.
  • 타워피엠씨(TOWER PMC): 유인보안 및 아날로그 전문 보안업체이다.
  • G360
  • 조은시스템
  • 이글루시큐리티
  • 시큐아이
  • 지란지교시큐리티
  • 라온시큐어

4.2. 미국[편집]




4.3. 일본[편집]


  • 세콤: 일본의 보안업체. 대한민국에서는 에스원의 무인경비 브랜드로 쓰인다.


4.4. 캐나다[편집]



  • 제네텍: 캐나다의 보안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수학자인 피에르 라츠(Pierre Racz)에 의해 1997년 설립된 보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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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으로 운영하지만 보통 숙직근무하는 학교보안관이 있으므로 완전한 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2] 단 공항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아예 경찰이 상주하거나 자체적으로 청원경찰 등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주로 XX센터라고 통칭한다.[4] 기물파손죄손괴죄, 절도죄주거침입죄.[5] 법적으로 걸면 전 보안업체 실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른 취업방해금지 위반의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6] 월급 구조가 (순 근무시간 × 최저임금) + (야간 근로수당 0.5배 × 야간 순 근무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7] 2014년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라는 차등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폐지되었다.[8] 군 간부로 전역한 예비역 하사나 예비역 중위도 예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