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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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문서


1. [편집]


경계함(警)을 알리는 정보(報). 화재나 지진 같은 신체나 재산에 심각하게 해(害)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알리는 것.

경보가 발령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발령 종료 후 피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될 경우, 피난을 권고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경보를 기상특보라고 해서, "평소와는 다른 특수(特殊)한 기상(氣象)"의 의미이며, 특보 안에는 경보와 주의보가 있다. 주의보(注意報)보다는 경보(警報)가 더욱 높다.더 높은 것으로 중대경보도 있다.

각종 자연재해를 자주 겪는 국가인 일본은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한 경보가 정해져 있으며, 휴대전화, 방송, 심지어 공동주택에서 각 재해 발생시 송출하는 경고음이 정해져 있다. 일본인들이야 어릴 때부터 이를 교육받으니 경보음만 들어도 무슨 재해인지 알고 바로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일본에서 공부, 일을 하거나 여행 중인 사람은 아래 경보음들을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주의할 점: 다음 동영상을 일본의 공공장소에서 절대 재생해서는 안 된다.


이쪽은 미국 토네이도 경보. 토네이도 경보는 듣는 즉시 전부 내려놓고 대피해야 한다.



1.1. 관련 문서[편집]




2. [편집]


경보(스포츠) 문서로.


3. 나말여초승려[편집]


경보(승려)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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