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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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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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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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1. 개요
2. 직렬구분
3. 계급
4. 담당직무
5. 급여
6. 채용기관
7. 대외 명칭
8. 관련문서


1. 개요[편집]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방호, 보안인력 관리, 안전, 민방위, 행정, 특사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방호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행정 등 여러가지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특히,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방호직공무원의 총기휴대가 가능한 기관도 있음.

2. 직렬구분[편집]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군 방호직렬

같은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에 교정, 철도공안, 마약수사, 행정, 검찰, 세무, 직업상담, 사회복지, 관세, 세무 직렬 등이 있음

3. 계급[편집]


  • 9급 (방호서기보)
  • 8급 (방호서기)
  • 7급 (방호주사보)
  • 6급 (방호주사)
  • 5급 (방호사무관)
  • 4급 (서기관)ㅡ국회인사규칙 등 참조

4. 담당직무[편집]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으로 기본적으로 방호.경호.의전 업무가 주업무이며 행정, 보안인력 관리, 민방위, 경호, 의전, 행정, 민원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부여받음.


5. 급여[편집]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적용받음.


6. 채용기관[편집]


  • 지방직 및 국회사무처(입법부), 국가정보원 공개경쟁채용 기관

지방공무원임용령, 국회사무처 인사규정,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필기시험 공개채용하는 기관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사무처, 국가정보원 등

  • 국가직 경력경쟁채용 기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서류(필기 자율 선택).체력.인적성.면접 등으로 선발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검찰청, 관세청, 국세청, 감사원, 문화재청, 병무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7. 대외 명칭[편집]


일반직공무원(방호직 등) 대외 명칭으로 6급이하 주무관,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외로 행정안전부(정부청사관리본부 등 대외직명을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처럼 방호관으로 지정), 검찰청(검찰행정관 지정) 국세청(국세조사관 지정)등 따로 지정 하는 기관도 있다.

8. 관련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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