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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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하는 일은 농지 재해대책, 농산물 유통 및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직불금 관리 등이다. 친환경농축산과의 경우 구제역, 조류독감 등 법정질병이 발생하면 상황근무 때문에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못 한다. 폭설, 폭우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수습하느라 야근을 한다.
읍면 행정 업무 중 농업 행정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2/3 정도다. 하지만 농업직 공무원은 사무소마다 1~2명꼴이다. 따라서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다소 기피직렬이다 관련 기사
5급, 7급, 9급을 뽑으며, 가산점은 7급, 9급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기사 이상은 7,9급 모두 5%, 산업기사는 7급은 3%, 9급은 5%, 기능사는 9급에서만 3%이다. 즉 농업전공자에게 유리한 시험인 것.
직렬은 일반농업, 축산, 생명유전, 식품이 있다.
2. 필기 시험[편집]
- 5급 공무원 : 1차 PSAT 및 헌법, 2차 주관식 필기이다. PSAT 3과목은 동일하되, 헌법은 60점이 넘으면 통과이다. 2차는 기본 과목이 농업경영학, 재배학, 식용작물학이며,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중 1개를 선택하여 응시하게 된다.
- 7급 공무원 : 지방직은 채용을 거의 안 하며, 국가직 7급은 공채를 한다. 1차는 PSAT이며, 2차는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이다.
- 9급 공무원 : 국가직, 지방직 전부 공채로 뽑으며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학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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