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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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돌출지(突出地)는 행정구역이나 영토의 다른 지역보다 좁은 곳에 의해 이어져 크게 돌출된 지역을 말한다. 유사 개념으로 땅거스러미(panhandle), 회랑(Corridor)이 있다.
2. 돌출지의 예[편집]
땅거스러미는 모두 돌출지이므로 생략한다.
2.1. 대한민국[편집]
2.1.1. 행정구역[편집]
- 서초구 원지동, 내곡동(법정동 신원동 포함)[1][2]신원동 자체가 돌출지이기도 하다. 모두 구 과천군 땅이 아닌 광주군 땅이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서초구에서는 이런 땅 모양을 가지고 나비에 빗대 홍보하기도 한다.엄밀히 말하면 강남구의 세곡동 지역과 반씩 나눠가진 것이라 서울 전체로 보면 돌출지는 아니다.
- 화성시 동탄 지역(옛 동탄면)
- 김제시 새만금 지역 (장래)
- 금산군[3]1963년 전라북도에서 이관되었다.
- 천안시 남서부 (광덕면 + 풍세면)
- 안동시 길안면
2.2. 그 외 국가[편집]
2.2.1. 일본[편집]
[1] 신원동 자체가 돌출지이기도 하다. 모두 구 과천군 땅이 아닌 광주군 땅이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서초구에서는 이런 땅 모양을 가지고 나비에 빗대 홍보하기도 한다.[2] 엄밀히 말하면 강남구의 세곡동 지역과 반씩 나눠가진 것이라 서울 전체로 보면 돌출지는 아니다.[3] 1963년 전라북도에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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