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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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自然公園 | Urban National Park Area

1. 개요
2. 목록


1. 개요[편집]


파일:이기대공원사진.jpg
도시자연공원의 예시인 이기대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ㆍ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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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장 中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1]

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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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都市自然公園區域 / Urban National Park Area)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된다.

과거에는 도시자연공원법 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및 행위제한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도시자연공원법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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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