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구색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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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기타
3.1. 자발적 위성정당?
3.2. 위성정당 방지 법안


1. 개요[편집]


대한민국구색정당을 설명하는 문서.

2. 역사[편집]



2.1. 제5공화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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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1980년 8월 집권여당 민주공화당과 제1야당 신민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당을 강제해산해서 군부독재체제를 확고히 하였다. 그래도 대외적으론 민주주의라는 모양새를 갖춰야 했기에 민주정의당을 창당하면서 동시에 비교적 군사정권에 고분고분한 야당인사들을 회유, 협박, 매수 등의 방법으로 끌어모아서 여러개의 관제야당을 만들어냈다.

당시 신군부는 대한민국에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제야당도 온건보수야당 민주한국당은 물론 사민주의 성향의 진보정당 민주사회당, 민주농민당까지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었다. 추가로 관제 극우야당까지 구상했지만 집권 민주정의당과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이유로 중도폐기했다.

이런 관제야당들은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는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처럼 아예 정권에서 직접 각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정해줄 정도로 사실상 무늬만 야당이었지, 정권의 노리개에 불과했다. 관제야당 창당과 1981년 대통령 선거 공천은 보안사에서 주도했고, 5공화국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안기부가 관리했다. 신군부는 기존의 제도권 정치세력을 모두 정치금지로 묶어놓고, 집권 민정당과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한 관제야당으로만 판을 짜서 편하게 독재를 할 수 있었다.

아래는 당시 5공 정권이 정치공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관제야당들이다. 이 정당들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민주화 시대가 열리자 모두 흔적도 없이 몰락하였다.[1]

일반인들도 기억할 법한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 외의 다른 군소정당도 1~2석 정도는 당선되었는데 이는 후보에 경쟁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5공 정권이 해당 지역구의 (다른 당) 후보 출마를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당선을 유도한 것이다.

2.1.1. 정당 목록[편집]




2.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대한민국 제5공화국이 막을 내린 이후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구색정당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포함한 선거법이 도입되면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비율로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병립형인 17석 내에서만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한다는 발상으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한국당에서 시작되었다.

만약 하나의 정당으로 갈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로 인해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이다. 다만 위성정당을 만들게 될 경우, 명목상으로는 위성정당에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비례 득표율을 손해 없이 고스란히 비례대표 의석 수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추후 합당을 통해 이러한 비례대표 의석 수를 그대로 당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선거 전 일부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옮기면 기호 또한 앞쪽 기호를 얻을 수 있다.[2]

이러한 위성정당들의 등장은 별도의 정당으로 위장된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2.2.1. 정당 목록[편집]


  • 미래한국당: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하면서 위성정당의 출현이 현실화되었다. # 위성정당의 명칭은 비례한국당이 유력하였으나 최인식 등 구 통일한국당 세력이 10월에 창당한 정당과 당명이 겹쳐 해당 명칭으로의 창당은 불발되었다. 이에 '자유'를 넣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하였으나, 중앙선관위에서 당명에 '비례'를 넣은 명칭[3] 사용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자, 2020년 1월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명칭 변경 신고를 했다. #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자매정당"으로 불렀으나 두 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위성정당"으로 간주했다. 2020년 5월 27일, 미래통합당과 합당 절차를 완료했으며, 최종적으로 5월 29일에 합당이 완료되었다.

  •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창당 이후 개정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은 선거연합정당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으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양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연합해 선거철에만 존속하고 이후 각자 당으로 복귀하는 비례대표 전용 선거연합 위성정당 참여를 추진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과 위성정당 창당을 진행했다. # 시민을위하여는 이후 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공천과정에서의 문제로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은 더불어시민당에서 이탈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은 물론이고 선거연합체에 참여하지 않는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미래당 등은 더불어시민당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규정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을 달성했다. 2020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 정치개혁연합: 미래한국당의 다수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막겠다며 출범한 정당이다. 친여 혹은 진보 성향의 정치, 사회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과의 선거 연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민중당 참여, 지지부진한 선거플랫폼 정당 통합작업, 창당준비위원회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시간이 촉박하다며 자체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존재감이 미미해졌다. 이후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등에 선거연합체 제의를 했지만 민생당은 불참을 선언했고, 다른 진보정당들 역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해체되었다.


2.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결론을 못 내리는 사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칭) 창당을 결정했다.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면서 민주당과 성향이 유사한 정치 세력을 규합한 통합 비례정당을 새로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준연동형 30석 캡 부분은 21대 총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별도의 선거제 개정이 없다면 캡 적용이 사라진다.

결국 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양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별도의 비례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형태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3. 기타[편집]



3.1. 자발적 위성정당?[편집]


  • 열린민주당, 한국경제당: 두 당은 모당 없이 독자적인 창당과정을 겪었고[4],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원칙적으로는 위성정당으로 규정할 수 없었다. 다만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위성정당을 자처해 자발적 위성정당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5]

    이에 대해 민주당, 통합당 측은 모두 난색을 표했는데, 민주당 측은 열린민주당에 영구제명을 거론했고, 통합당 측도 경제당에 냉담하게 반응했다.

    선거 이후 열린민주당은 독자노선을 택했다가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으며, 한국경제당은 3% 득표에 실패한 이후 이은재 의원이 탈당해 원외정당으로 돌아갔다가 자유한국21 창준위와 합당했다.


3.2. 위성정당 방지 법안[편집]


21대 총선 이후 몇몇 의원들에 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안 등 여러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심상정 의원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할 것[6],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할 것[7],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는[8]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안은 총선 뒤 2년 안에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아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그러면서도 이탄희 본인은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

하지만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2월에 이르기까지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안들은 대부분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21대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꽤 됨에도[9] 해당 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선거제를 지도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전당원투표로 결정하기로 밝힘에 따라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10] 이후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비례위성정당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1] 이들 정당들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구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하거나 전국 득표율이 2%에 미달하면서 당시 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참고로 득표율 2% 미만 정당에 대한 자동해산 조항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사라졌다.[2] 투표용지에 표기된 기호는 국회 의석 수에 따라 결정되며, 5명만 넘기면 고정 번호를 받는다. 양당 체제가 굳건한 대한민국 특성상 5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은 거의 없기 때문에 5석만 넘기면 충분하다.[3] 비례○○당.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창준위만 3개가 있었다.[4] 한국경제당은 이미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결성되었다.[5] 자발적 위성정당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 학계에서 용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위성정당의 한 모습으로 규정할 수 있다.[6]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빠졌었다.[7] 현행 공직선거법 150조 4항은 의원 5명 이상이거나 직전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하도록 돼있다. 예컨대 기호 1번인 민주당이 특정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는 아무도 기호 1번을 쓰지 못하고 비워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전국 통일 기호 1번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8]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위성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선거보조금까지 타갔다. 당시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24억4900만 원, 미래한국당의 경우 61억23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9] 23년말에 통과된 쌍특검처럼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등 다른 원내정당들과 함께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도 꽤 된다.[10]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에도 책임회피로 21대 총선 당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21년 재보궐 선거 당시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후보 공천 여부, 당헌당규 수정 등등에서 전당원투표 카드를 꺼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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