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쿠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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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석(石)


1. 개요[편집]


石高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에서 시행된, 행정구역의 경제력을 모두 생산량으로 환산한 제도.

을 세키가 아닌 코쿠로 읽는 것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단어에서 한자가 다르게 읽힌 것으로 (휘 곡, 괵)이라는 글자의 대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휘란 '곡식 양을 측정하는 그릇', 또는 '말 들이'(부피의 최댓값)을 의미하며 돌 석자에는 1섬(10말)이라는 뜻도 있다.


2. 상세[편집]


고쿠다카는 센고쿠 시대 직후 토지조사에 의해 정해졌으며 성인 남성이 1년간 먹는 쌀을 생산하는 만큼의 농토를 기준으로 이를 1석(石: 코쿠)이라고 했다. 이 단위는 각 영주들의 세력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되었으며 고쿠다카가 1만 석이 넘으면 다이묘(大名)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 단위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지조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용되었다.

일본의 TV 프로그램 '결착! 역사 미스테리'에 따르면 전국시대 당시 2천 석 영지는 현재 가치로 2억 엔쯤이라고 하였으니 1석을 생산하는 의 가치는 10만 엔이라고 보면 된다. 전국시대 총 생산량은 약 1700만 석으로, 홋카이도를 제외한 당시 일본 열도의 땅값의 가치는 대략 1조 7천억 엔이다.

고쿠다카는 쌀 생산량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땅의 실제 면적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1] 일례로 오다 노부나가의 영지인 오와리는 땅의 크기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이었으나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고쿠다카는 매우 높았고 센다이를 통치했던 다테 마사무네는 다른 대다이묘 가문과 땅 넓이는 비슷했지만 토지를 개발하여 고쿠다카를 62만 석에서 100만 석으로 늘렸다. 모리 가문의 조슈 번세키가하라 전투 직후 36~37만 석으로 개역당했으나 메이지 유신 즈음에는 100만 석에 가깝게 늘어났다. 농업생산량 외 상업소득 등도 환산해서 석고에 반영했다. 소 요시토시쓰시마 후추 번농업생산량이 미미한 수준의 영지였지만 조선과의 무역 수입을 석고로 환산해서 6만 석으로 처리되었다.

토지 소속
석고량
조정
14만 1151석
막부 직할령
421만 3171석
하타모토·고케닌
260만 6545석
신판·후다이
932만 5300석
도자마
983만 4700석
신사사찰
31만 6230석
합계
2643만 7097 석
에도 시대 초기 석고 분포표로 어떤 식으로 석고가 분배되는지 알 수 있다.

일단 가장 적은 조정부터 보자면 천황에게 3만 석 있고 유력 공경이라 해봤자 끽해야 3천 석 정도였다. 그러니 조정의 석고를 다 합쳐도 15만 석 다이묘 수준밖에 안 된다. 쫄쫄 굶으니까[2] 오다 노부나가가 불쌍하다고 천황에게 5천 석, 공경에게 5천 석, 합쳐서 1만 석을 준 후 쇼군들이 조금씩 더 줘서 이정도로 석고가 불어났다. 그래도 천황의 석고는 거의 최하위권 다이묘 수준으로, 200석마다 5명씩 징발되니 3만 석이었다. 이래봐야 고작 750명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전부였다. 막부 직할령만 420만 석, 10만이 넘는 대군을 동원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니 힘을 쓸 수 있을 리 없다.

반면 막부의 영지는 광활하였다. 막부 직할령 420만 석에 직속부대라고 할 수 있는 하타모토 5000명과 고케닌 1만 7000명의 석고 260만 석을 합치면 약 700만 석으로 어떤 다이묘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다만 하타모토와 고케닌들에겐 직접 봉지가 분배된 것이 아니라 해당 봉지에서 소출된 석고를 연봉식으로 재분배해주기 때문에 봉지에 대한 영향력이 다이묘와 전혀 달랐다. 이는 막말에 자신의 봉지를 직접 배분받으므로 죽기 살기로 지키며 싸우는 도자마번과 달리 전투의지가 높지 않아 막부 직속부대가 졸전을 치르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막부 직할령은 쪼개져 있었는데 일부는 전국 구석구석에 조금씩 분포되어 도자마번을 감시하였다. 사무라이층은 기본적으로 다이묘의 거성에서 집단거주하였기 때문에, 막부 직할령은 역설적으로 사무라이 계층이 없는 곳이며 비교적 관대한 조건의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쇼군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다.[3] 막말의 신센구미들은 이런 막부 직할령의 농민 출신 칼잡이들이 쇼군에 대한 절대 충성으로 모인 조직이다.

하타모토는 만 석 미만 200석 이상으로 막부의 관리들이었다. 천 석 이상이면 위세는 다이묘나 다름없었고,[4] 200석만 되어도 이론상 아래에 가신 5명을 부릴 수 있었다. 고케닌은 대충 200석 미만으로 막부 체제의 말단 공무원층을 형성했다. 일본의 다이묘들은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대략 260~270명 정도였다.

이중에서 신판 다이묘(親藩大名)는 도쿠가와 집안의 분가들 아니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출신 집안인 '마쓰다이라 가문'의 분가들이다. 각자 봉지를 큼지막하게 받았지만 정치 관여는 금지 되었다. 가장 핵심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들로 창설된 집안인 고산케 3가문으로 오와리 번이 62만 석, 기이 번 55만 석, 미토 번 35만 석이다.

반면 후다이 다이묘(譜代大名)는 이전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신이었던 집안들로 영지는 비교적 소규모로 받았지만 막부의 요직들은 이들 후다이만 전담하였다. 이중에서 막부에서 가장 높은 직위인 로주를 배출하는 핵심 번은 약 40여 개, 로주는 낼 수 없으나 규모가 크고 유서 깊은 후다이가 7개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지가 작어 막말에 막부가 무너질 때는 거의 도움이 안되었다. 심지어 후다이중에 영지가 큰 번들은 막부 요직에서 배제 되었다. 메이지 유신기에 도자마번의 이름만 보이고 후다이번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 그나마 막말에 정치가 혼란한 상태에서 힘이 약한 후다이들이 제대로 정무를 처리 못하자, 후다이 최고 명문가인 이이 나오스케가 직접 나섰는데 영지가 커서 로주를 할 수 없는 가문이라 로주 위의 임시 최고직인 '다이로'가 되어 전권을 쥐었다.

도자마 다이묘(外様大名)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편에 가담했던 가문들과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도쿠가와와 동맹했던 가문들이다. 카가의 마에다씨와 같이 도쿠가와 편에 선 경우에는 100만 석이 넘는 자기 영지를 지켰지만, 적대적이었던 경우 멸문지화만 면하고 영지가 대폭 감봉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봉 되었다. 그래도 원래부터 영지가 워낙 크다 보니 신판이나 후다이보다 큰 가문들이 꽤 있었다. 막부 요직에선 배제되어 있었지만 큰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부 말기 서로 경쟁하던 사쓰마와 조슈가 화해하자 정권을 잡게 된다.

막부에 대한 의무의 기준이 되는 공식 고쿠다카는 오모테다카(表高)라고 하였고, 실제로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기준은 우치다카(内高) 또는 지츠다카(実高)로 칭했는데, 둘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었다. 오모테다카는 에도시대 초기에 정해져 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에서는 경작지 개간 등에 의해 우치다카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예컨대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서군에 참전하여 감봉된 도자마 다이묘들의 오모테다카를 보면, 시마즈 씨의 사쓰마는 77만 석, 모리 씨의 조슈는 36만 9,411석이지만, 막부 말기의 우치다카는 둘 다 90~100만 석에 달하게 된다.

일본의 다이묘 대우는 영지의 고쿠다카가 기준이었지만 예외도 있었다. 먼저 홋카이도 남부에 있었던 마츠마에 번은 홋카이도가 당시 농업기술로 벼농사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쿠다카가 없었지만, 에조(아이누)와의 무역을 독점해서 이익을 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만 석 격(格)의 다이묘로 인정받았다. 나중에는 러시아 제국의 세력 확장으로 요충지가 되자 3만석 격으로 지위를 올려주었다. 마찬가지로 쓰시마 섬 역시 벼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급이 더 낮아야 했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고 조선과의 무역, 외교 창구 역할을 했으므로 쓰시마 도주 역시 10만 석 격의 국주급 다이묘로 대우받았다. 다만, 쓰시마 후추 번의 경우 쓰시마 섬 내부의 실제 소출과 오늘날 가라쓰시 동부 등 일본 내륙 일부에 소유한 월경지의 소출을 합치면 다이묘의 최소 기준인 쌀 1만 석은 넘겼기 때문에, 마츠마에 번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에도 시대 후반부로 가면 막부가 쌀 이외 해산물, 고구마, 감자 등의 다른 물자의 생산량도 고쿠다카에 같이 반영하기 때문에 전반부보다 계산법이 복잡해진다.

고쿠다카를 군사력으로 환산할 시 보통 40석당 병사 1명, 100석당 병사 2.5명으로 계산했다. 이 말은 100석을 생산하여 거기서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고, 그 세금의 일부를 군비로 이용하여 2~3명을 징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센코쿠 시대 이래 일본 농민의 세율은 7공3민 원칙에 따라 2/3 정도(67%)로 조선시대 농민의 세율이 공물이나 부역을 합해도 25% 정도인 것에 비하면 대단히 높아 일본 농민들은 서양 장원의 농노 수준으로 지위가 낮았고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5]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단히 짚어보자. 일단 성인 남자 1명이 1년간 먹고사는 데 필요한 쌀이 1석이므로(아래 설명 참조) 1석당 인구 1명을 부양할 수 있다. 보통 성인 남자보다 적게 먹는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들도 있고, 또 생산된 쌀이 100% 먹는 데 소모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부양자 수는 이렇다.

어쨌건 사회의 인구는 인구 부양능력-식량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단 1석당 인구 1명이 부양 가능하다고 보도록 하자. 설령 농민이 세금이나 기타 지불수단으로 쌀을 지불한다 해도 그 쌀을 누군가 먹기는 할 테니 크게 틀린 계산은 아닐 것이고,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강 감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보면 100석당 병사 2.5명이란 곧 총 인구의 2.5% 전후까지 징집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 현역병처럼 생산활동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상시 유지하는 병력(상비군)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6] 하지만 그 병력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아시가루는 상비군이 아니라 평소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으로 소집할 때만 모이는 병사, 즉 예비군에 가깝다. 아시가루의 활동 시기는 전국시대라 현대의 예비군보다는 물론 자주 소집되기는 했지만 전국시대라고 해서 사시사철 항상 전쟁만 하는 건 아니었다.

3. 석(石)[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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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섬) = 10두(말) = 100되 = 1000홉 (1홉은 180.39 ml. 우리가 아는 그 자판기 커피 종이컵으로 가득 채워서 한 컵)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고.

일본의 1석의 기준은 1669년에도 막부가 정했다. 일본에서 1석은 SI 단위로 환산하면 약 180.39리터였으나, 근대화 이후에는 180리터로 하였다. '고쿠다카' 단위의 기준이 되는 석 단위는 이쪽이다.

일반 성인 한 명이 하루 생쌀 한 으로 밥을 지어서 두 끼씩 먹으면 1년을 생활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1석으로 정했다. 일본인이 하루 세 끼씩 먹기 시작한 때는 겐로쿠 시대부터였다. 농지를 개간하여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세 끼씩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좋았지만, 이로 인해 쌀이 남아돌아 불경기를 초래하여 당시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무네쌀 쇼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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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쌀을 무게로 재는 대용량 계량기(저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측량기를 사용하여 부피로 쟀는데, 현대의 기준으로 1홉은 무게로 치면 150 g이었고 따라서 1석은 천 배인 150 kg 정도다. 쌀겨를 벗겨내고 도정한 하얀 생쌀 1석의 무게는 135 kg 정도였다. 통상적으로 1석을 당시의 일본인 성인 남성 1명이 하루에 두 끼씩 현미로 밥을 지어 먹는다고 가정하고 1년간 먹을 수 있는 무게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니니, 1년 365일간 남자 1명이 쌀 한 홉씩 두 끼를 매일 먹는다고 해도 730홉일 뿐 1000홉이 되기엔 부족하다. 오히려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고 가정해야 1000홉에 더 가깝다. 날수를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의 연간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80 kg(=1석)이지만 이는 이건 다른 종류의 부식에서 열량을 섭취하기 때문이고, 전근대처럼 거의 순수하게 쌀로만 필요한 열량을 충당하려면 80 kg보다는 쌀이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60 kg 정도를 1석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량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쌀 한 석(섬)은 80 kg이 아니라 160 kg이다. 쌀 80 kg은 보통 '한 석(섬)'이 아니라 '한 가마니' 라고 불리며, 두 가마니=한 석(섬)이다. 이 역시 정확히 말하면, 1000홉=100되=10두(말)=1석(섬)의 10진 단위 체계에서 1석(섬)은 160 kg 정도라 실용적인 판매나 운송에는 너무 큰 단위였고 그렇다고 1두(말) 단위로 포장하자니 실용적인 단위로는 너무 작았다. 이 때문에 1석(섬)을 둘로 나눠 가마니에 담은 단위가 한 가마니였던 것이다. 그러나 쌀 생산량이 인구 부양력과 경제력, 세력의 단위로 의미를 크게 잃은 현대에는 '성인 남성 1인의 한 해 식량'인 1석(섬) 단위의 사용례가 크게 줄어들어 한 가마니(80 kg)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최대 단위가 되면서 1석=1가마니라는 오해가 생겼다.

참고로, 일본이 아닌 조선이라면, 1섬=1석이 맞고, 1인당 1년에 2섬(2석)을 먹는 것으로 계산한다. 즉 조선의 2석이 일본의 1석과 같은 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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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인식이 있었다. 가령 조선 세종은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서 전분6등법이 토지의 질(산출량)을 근거로 경작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조세의 기준으로 삼은 제도다. 조선 이전인 고려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분육등법' 출처.[2] 오닌의 난 이후 수도교토가 개판이 되어서 덩달아 조정도 천황도 박살났다. 덕분에 장례나 즉위식조차 돈이 없어 미루고 평소 생활은 알아서 밥벌이해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영위했다. 하다못해 그 즉위식이나 장례에 필요한 돈조차 기부로 겨우 마련한 것이었다.[3] 명목상으로는 4할의 세금이 책정되었으나 현실은 6~7할 가량이었고 농민이 손에 쥐는 것은 2할 이하였다. 반면 직할령은 보통 5할 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농민이 4할을 쥘 수 있었다. 수입이 2배 차이가 나는 것. 아무래도 막부는 규모 자체가 거대한 만큼 이런 관용을 보이기 쉬운 반면 각 다이묘들은 영지 규모도 영세하고 막부가 다이묘를 감시, 견제한다고 참근교대 강요 등 돈나갈 구석을 만드는 등 재정적으로 힘들게 만들기도 해서 관용을 보이기 쉽지 않았나 추측해볼 수 있다.[4] 하타모토가 다이묘가 해야 될 직위에 오르면 그 역에 걸맞는 석고를 임시로 부여하였다. 그래도 하타모토가 로주 같은 최고위직으로 오르진 못한다.[5] 센코쿠 시대 간토 일대를 다스린 후호조씨가 농민들에게서 거둔 세금의 세율이 4공6민이었는데 이 수치만으로도 농민들로부터 엄청난 선정으로 칭송받았다.[6] 현역병이 125만 명 정도라고 생각해보자. 의식주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만 따져도 연간 수십조원은 우습게 넘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