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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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일 처리 과정
2.1. 대기
2.2. 포착 및 출동
2.3. 난폭 운전
2.4. 사고 처리
2.5. 그 외
3. 신고 방법
4. 대처


견인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역주행 스킬.

1. 개요[편집]


견인차라고 쓰고 폭주족이라 읽는다.

도로위의 천하의 개쌍놈들
렉카蟲

먼저, 이 항목에서 서술할 행태를 저지르는 절대 다수는 개인이나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견인차들이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관공서나 경찰 소속 견인차들은 물론이고 사설 견인차 중에서도 굳이 시간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보험사 소속 견인차들은 위혐을 무릅쓰고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사설 견인차 기사들은 건당 얼마를 받고 그날 일거리를 수급하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매의 눈을 켜고 견인할 차량을 살피다가 견인할 차량이 생기면 그 즉시 마치 피냄새를 맡은 피라냐떼처럼 현장에 닥돌해서 차량을 견인하는게 일이다. 이때문에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견인차 환경상 폭주가 잦아서 되려 도로교통에 심대한 위험요소가 되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주로 이런 피해를 끼치는 사설 견인차의 경우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처럼 사이렌을 울리면서 역주행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할 권한은 전혀 없다.

2. 일 처리 과정[편집]


도로 위의 무법자, 도로 위의 피라냐 한 마디로 요약된다.

2.1. 대기[편집]



주로 사고가 잦은 길목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갓길, 혹은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양 옆에 마련되어있는 안전지대(도로에 빗금으로 칠해진 부분)에 상주(...)하며 사건을 기다린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견인차들이 선호할 만한 길목은 유동 인구가 많거나 상습 정체 구간 등으로 이런 행위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광역 어그로 큰 불편을 주게 되는 곳이라는데 있다.

주 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 지대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 지대는 문제가 생긴 차량이 다른 차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급하게 정차할 수 있게, 혹은 도로가 너무 혼잡하거나 커브가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차선을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정된 여유 구획이다. 이런 곳에서 웬만한 중형차량 이상 덩치의 견인차가 버티고 있으면 안 그래도 붐비는 도로에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심지어 왕래가 없는 한산한 거리에서는 사진처럼 버스 정류장을 점거하고 대기하는(...)만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2.2. 포착 및 출동[편집]


일반적으로, 견인차 운전사가 직접 사고를 인지하고 출동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정보를 입수한 업체에서 업체 사설망으로 사고 위치를 불러주고, 이 통신을 수신한 가까운 견인차가 사고위치로 출동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설 견입차 업체는 사고 발생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중 가장 흔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제보 받기. 주로 도로변 상점이나 택시 기사들에게 번호를 뿌려놓고 제보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견인에 성공하면 제보자에게 얼마씩 쥐어주는 식. 믿기지 않는다면 택시의 대시보드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보자. 열에 아홉은 이런 견인차들의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어렵잖게 찾아볼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경찰 무선망이 디지털화되기 이전에는 견인차에 광대역 수신기를 싣고다니면서 불법으로 경찰 무전을 수신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를 포착하여 출동하는 일도 흔했다. 과거 견인차들의 서너개씩 길다랗게 솟은 안테나들은 꼭 업체 사설망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경찰 무전망이 암호화된 TRS 망으로 바뀌며 이런 일은 사라졌겠지만, 아직 아날로그 FM 무전기를 쓰는 다른 지역은...

2.3. 난폭 운전[편집]


[1] 1:16 부분을 보면 역주행을 하다가 길이 막히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후진까지 해서 길을 열어준다.

이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견인차들의 행위 중 남에게 가장 크게, 자주 피해를 주는 것.

견인차는 법정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가 행할 수 있는 행위들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영상이 다소 극단적인 경우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견인차의 역주행 및 불법운전 관련 영상은 온라인에 수없이, 또 자주 올라온다. 실제 위반률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 . 신호위반은 기본,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으며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수습하러 왔다가 사고내고 가지요 말할 것도 없이, 타인의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일진데 "경찰들이 왜 안나서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들을 단속을 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확실히 제재하는 법률을 만드는 문제가 우선이므로 이건 경찰을 탓할게 아니라 따지려면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를 탓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이들을 제재하는 걸 그닥 반겨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일단 이들은 사고 직후 교통정체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될 도로를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와서 정리해 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순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건수로 적발되면 경찰의 실적셔틀이 되므로 더욱 그렇다.

2.4. 사고 처리[편집]


참고기사 이런 견인차들인데,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사고 처리 과정 역시 깨끗할 리 없다.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사용료를 청구한다던가, 미리 작당해 놓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연계되어 있던 정비소에 사고 차량을 끌고 간 다음 정비소에서는 사고 차량 차주에게 폭리에 가까운 웃돈을 청구하고, 나중에 이를 그 견인차 기사와 나눠먹는 짓거리는 이미 일상이다.

심지어 사고차 운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길 옆으로만 빼주겠다는 핑계로 그대로 정비소까지 직행하는 바람에 결국 바가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되거나 정비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잠깐 길 옆까지 빼 준 값으로 말도 안되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일도 흔하다. 심지어는 견인을 원하지 않는 차주에게 폭언이나 욕설 등을 퍼부으며 강압적으로 견인하려는 경우까지 있다. 천하의 개쌍놈들

사고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2.5. 그 외[편집]


규정에 위반되는 짙은 썬팅과 전조등, 경광등[2], 소음기, DPF 탈거 등은 견인차의 필수요소로 인식될 정도로 만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상당히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 일례로, 불법 경광등 및 사이렌의 경우 범칙금 2만원에 불과하다(도로교통법 제49조 4항). 그나마도 단속이 썩 자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제제가 되지는 못한다.

참고기사 자신이 견인하는 사고차에서 차 주인의 현금을 훔친(...) 견인차 기사도 나왔다.

위 질주영상의 경우 해외에도 퍼졌는데, 영상을 소개한 외국인은 "한국 경찰의 어마어마한 운전 실력! 대체 무슨 사고길래 저렇게까지 운전할 수 있는 거지?"라며 감탄하다가 "어라, 단순 접촉 사고였어?"라며 벙쪄하고 있다.그리고 NHK BS-1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3] 본격 나라망신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긴급자동차라면 대형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 사이렌은 무조건 불법. 고로 비켜주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비켜주는 거지...출처

3. 신고 방법[편집]


사설 견인차의 HID 전조등 튜닝이나 황색 이외 색상의 경광등을 달아놓은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간소하더라도 보이는 족족 신고하면 좋다. 아무리 처벌이 가볍더라도 일단 자동차 검사를 받느라 영업일 하루동안 운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견인차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본다.

자동차 번호판을 옆쪽에 달아놓는 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 된다. 보이는 족족 신고하자. 다만, 위쪽에 달아둔 것은 신고하기 애매하다.[4] 또한 앞 번호판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이다. 앞 번호판이 없어도 되는 건 해당 차량이 '피견인' 즉 사고차량이거나 트레일러처럼 자체 동력이 없거나 번호판이 가압류된 상태에 한한다.

4. 대처[편집]


보험차 렉카 올 때까지 절대 차에 손 못 대게 해야 한다. =>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견인하려고 "공업소까지 견인하겠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니 갓길까지만 빼주겠다." 등의 이빨을 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서 견인하는 순간 최소 10만원~백만원 가량의 돈을 뜯긴다.보험사도 사설에 낚이지 말라는 뜻으로 난폭운전을 하기도 한다.

절대 사설렉카차 명함을 받지 말자. => 실제로는 견인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명함을 동의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무작정 견인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무작정 견인을 하려 들 시 동영상 촬영을 하자.

경찰이 와도 민사적 문제라고 개입하지 않는다. 애초에 사설렉카가 차에 손 못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1] 어이없게도 이 영상을 올린 건 해당 견인차 운전자 본인이었다.. 결국 운전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당했다고.[2] 황색만 가능[3] 해당 방송분은 VJ특공대 제370회(2007년 11월 23일)에서 방송된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현재 KBS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시볼 수 없으니 주의할 것.[4] 사고차를 견인하고 있을 때 보일수 있도록 위에 달려 있다 라고 해석하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