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대한민국/사건사고/성범죄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개신교/대한민국/사건사고

1. 개요
2. 전병욱 목사 성추행 인정 사건(2010)
2.1. 서울고등법원, 전병욱씨 성추행·성희롱 행위 인정
3. 장로 부자 여고생 성폭행 사건(2010)
4. 11살 여아에게 손을 댄 목사(2011)
5. 친딸 9년간 성폭행한 목사(2012)
6. 성추행 자살 사건 피해자 오모 대위에 대한 종교 강요 행위 (2012)
7. 행인 치마 속에서 천국을 찾은 목사[1](2015)
8. "하나님 기 받게 해주겠다" 목사가 신도 자녀 성폭행(2015)
9. 라이즈업코리아 이동현 목사 성관계 스캔들(2016)
10. 문대식 목사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2016)
11. 중국 동포교회 담임 목사가 중국 동포교회 집사 성추행 사건 (2016)
12. 목사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한 신학생 자살 사건 (2018)
13. 인천 부평구 새소망교회 그루밍 성폭력 사건 (2018)
14. 프랑스 파리 E 한인교회 성폭행 사건 (2019)
15.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8년 동안 강간한 목사 사건(2019)
16. 11살 초등학생 여아 강간한 목사 사건(2019)
17. CCM 유명작곡가 바비신 성폭행 사건(2018~2019)
18. 여신도 9명 성폭행한 목사 사건 (2020)
19. 음란마귀 빼야한다며 감금 및 성폭행 의혹 (2002~2020)☆
20. 10대 자매에게 성폭력 저지른 목사 (2008~2021)
21. 10대 자매 성추행한 목사 (2013~2021)
22. 전도사 성폭행 및 신도 다수 성추행한 목사 (2012~2021)


이단 교파에서 파생된 사건은 ☆로 표기.


1. 개요[편집]


JTBC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기관에서 퇴출된 아동 성범죄자가 131명인데 그 중 79명이 목사로 드러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큰 처벌이나 징계 없이 그대로 목회를 한다고 한다. 기사,기사2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교회 성폭력 71%가 목사·지도자가 가해하는 것이며 성폭력이 2022년 최다 였다고 밝혔다.#

더욱 더 큰 문제는 교회재판국이나 노회에서 이런 성범죄자 목사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개신교가 닫힌 사회가 되어 그들끼리 침묵하는 카르텔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사

오마이뉴스에서 정리한 목사 성폭행 기사들도 참고해보면 좋다. 기사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교회 내 성범죄자 중 29%가 담임목사였다고 한다.#

아래의 예시들은 2010년 이후 몇몇 사건만 기록했다. 과거사건을 포함해서 쓰여지지 않은 사건은 더 많으며 네이버에서 관련 뉴스를 검색해보면 더 많은걸 찾아볼 수 있다.#


2. 전병욱 목사 성추행 인정 사건(2010)[편집]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성추문이 끊이지 않던 전병욱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여신도를 성추행했다고 인정하고 삼일교회를 사임했다. 그나마 목사가 죄를 인정하고 사임하며 치료상담을 받겠다고 한 드문 경우. 관련 기사.

그러나 2011년 4월 15일, 삼일교회가 이 사건의 진상을 포스팅해온 블로거를 고소한 것이 알려짐으로써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겨레신문 보도기사.

더군다나 그동안 성추행으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사실상 성폭행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즉슨 구강성교를 강요해 시켰다는 것. 기자의 트위터.

문제는 이 일을 덮고 은폐하며 전병욱 목사를 감싸고 도는 삼일교회와 교인들의 태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 사건을 축소하며 무마시키고 있어 안티기독교 감정을 고취시키고 있다.

전병욱 목사는 모처에서 자숙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얼마 안 있어 홍대 근처에 교회를 다시 냈고, 열자마자 천여 명의 청년들이 신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계속 신도수가 늘어나 중형교회의 규모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몇몇 언론 매체에서 자정 능력이 없는 신도들에 대해 개탄하는 뉘앙스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해당 기사들에는 비판하는 댓글들이 올라오나, 많은 개신교 신자들은 목사도 사람이다 또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는 구절을 인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등,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


또 다른 문제는 뒤늦게 삼일교회 측에서 소속 노회인 평양노회에 재판[2] 신청을 하였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노회에서는 계속해서 상정 자체를 하지 않는 식으로 미루다가 결국 여론에 떠밀려[3] 재판을 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거기에도 사람들을 경호원마냥 대동해서 위력시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2.1. 서울고등법원, 전병욱씨 성추행·성희롱 행위 인정[편집]


교회 법정에서 '단순 부적절한 대화'로 결론 났던 사건이 사회 법정에서는 성추행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바로 삼일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하던 당시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병욱씨 이야기다.

전씨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교단의 조직상 목사직 면직에 대한 최종 권한은 관할노회인 평양노회가 갖고 있었다. 평양노회는 2016년 1월 전씨에 대해 공직 정지 2년, 설교 2개월 정지의 처분을 내렸다. 2009년 11월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OO와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세상 법정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허부열 판사)는 지난 1일 삼일교회가 전씨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씨가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가한 행위가 인정되고, 그 중 전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로 하여금 삼일교회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일교회와 전씨 사이에 첨예한 쟁점인 '2년간 목회금지 / 성중독 치료'에 대해서는 살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씨의 성추행 자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운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평양노회의 재판 결과와 비교하면 재판부의 판단은 더욱 빛난다.

'목사 성추행 의혹 인정' 법원, 교회보다 빛났다 (2017.6.9)


3. 장로 부자 여고생 성폭행 사건(2010)[편집]


전북의 한 교회의 장로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고생을 2009년 5월에 논밭에서 성폭행한 것을 시작,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

해당 장로가 11월에 성폭행을 그치자 이번엔 그의 아들이 해당 피해자를 다음해 5월까지 성폭행을 하여 둘이 같이 구속되었다. #

4. 11살 여아에게 손을 댄 목사(2011)[편집]


경기도 한 교회의 강모 목사(당시 65세)는 2006년 말 교회 예배실에서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11세의 A양에게 자위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0년 6월까지 위력을 이용해 미성년 신도 2명과 13차례 성관계를 맺고 10대 남녀 신도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범행 과정을 사진으로 보관해두고 성욕을 채웠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강모 목사는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접근금지 6년의 형벌을 받았다. #


5. 친딸 9년간 성폭행한 목사(2012)[편집]


관련 기사, 관련 기사2, 오늘의 유머에 올라온 수기 일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9년간 친부인 목사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피해수기를 발간했다. 제목은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 일기>이다.

목사인 친부는 체포되어 징역 7년을 살고 출소하였다.

6. 성추행 자살 사건 피해자 오모 대위에 대한 종교 강요 행위 (2012)[편집]


2012년 10월 16일, 제 15 보병사단 부관부 인사행정장교로 복무했던 오 아무개 대위(여군 54기)가 같은 부대 부관참모인 노 아무개 소령(3사 35기)에게 10개월 동안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노 소령은 오 대위에게 노골적이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 근무를 시키는가 하면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막상 야간 근무한 서류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집어 던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또한 피해자가 불교 신자였음에도, 개신교 신자인 노 소령은 매주 교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15보병사단 오 대위 성추행 자살 사건.

노 소령이 다른 여군 6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7. 행인 치마 속에서 천국을 찾은 목사[4](2015)[편집]


서울의 모 대형교회 목사가 혼잡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다가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걸렸다. 목사의 휴대폰에서는 여성 3명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나왔다. 해당 목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적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1년 전부터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최근 스스로 끊었다가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됐다" 고 토로했다. #

이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신도 수는 총 9만여 명에 달한다.[5] 게다가 이 목사가 맡고 있는 업무는 그 교회의 여성 신도들을 교육 및 훈련시키는 것.-- 고양이에게 쥐를 잘 돌보라고 맡긴 꼴이다. 해당 교회 측에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하지만....

8. "하나님 기 받게 해주겠다" 목사가 신도 자녀 성폭행(2015)[편집]


#

일흔이 다 되어가는 목사가 여학생만 골라서 영어과외 해준다고 하면서, 여학생 4명을 추행한 혐의.

9. 라이즈업코리아 이동현 목사 성관계 스캔들(2016)[편집]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대형 부흥집회와 학교 기도모임 등의 굵직한 사역을 담당하는 '라이즈업무브먼트'의 대표로, 청소년사역과 신앙교육에서 자주 언급되던 이동현 목사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4년간 한 여성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갖은 감언이설과 신앙을 파는 말로 성적 노리개로 착취해온 사실이 개신교계 진보언론 '뉴스앤조이'를 통해 드러났다.

2016년 8월 2일 현재, 기사가 나간지 1시간 만에 결국 이동현 목사는 범죄 내용을 다른 기독교 매체를 통해 인정하였고, 라이즈업무브먼트를 비롯한 단체의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젊은 날의 실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라이즈업무브먼트가 주최하는 라이즈업코리아는 청소년, 청년대상의 대규모 부흥집회로 널리 알려진 가운데 2016년에는 자이언티까지 동원하는 등, 서울시청광장에서 대규모로 개최될 예정이었다. '회복, 부흥, 치유, 회개, 십자가 복음' 등 전형적인 종교적 수사가 가득한 부흥집회인데, 사실 뉴스앤조이에서는 이 목사의 독선적인 운영과 과도한 봉사강요, 재정과 설교의 문제점을 취재하던 도중 성적 스캔들이 있음을 알아내고 2달간 취재를 한 결과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첫 시간만에 전병욱 목사급의 엄청난 임팩트를 몰고 올 정도로 기사 내용이 충격적인데, 뉴스앤조이는 2탄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과연 이 목사는 정말로 회개했을까?' 하는 마무리를 남기면서 말이다.

한편, 이 목사가 대표로 있던 라이즈업무브먼트는 사무총장인 동생에게 넘어갔는데, 설교자만 오륜교회의 김은호 목사로 바뀌고 8월 7일에 있을 라이즈업코리아 부흥집회는 예정대로 주최한다고 한다. 하지만 자이언티도 이 사건이 밝혀진 지 몇 시간이 채 안되어 본 행사에 불참을 선언하였고, 행사는 취소되었다.

링크: #


10. 문대식 목사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2016)[편집]


개그맨 문천식의 형으로 감리회 목사인 문대식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교단에서도 면직되었다. 유명한 부흥사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신사도운동 계열 교회였다. 사건 이전에도 많은 성추행 피해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합의금을 주고 무마한걸로 알려져 있다. 기사


11. 중국 동포교회 담임 목사가 중국 동포교회 집사 성추행 사건 (2016)[편집]


딥키스 거부하고 밀어냈더니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중국 동포교회 집사인 A(53)씨는 김해성 목사(현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중국 동포교회 담임목사, 55)로부터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20-30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인 그는 목사가 같은 교회 여신도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성추행을 당했던 날은 부활절 40일 작정기도(기간이나 목적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던 터라 그 충격은 아주 컸다.

"가슴 만지고 태연하게 설교, 너무 황당했어요"

12. 목사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한 신학생 자살 사건 (2018)[편집]


# 목사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신학생이 자살했다. 목사는 성폭행은 없었고 합의된 관계라고 우기고 있는데.. 설령 합의된 관계라도 유부남인 목사가 불륜을 저지른것 자체가 문제고 목사랑 신학생이 합의를 하긴 뭘 합의했냐는 의견이 대세. 또 합의였다면 왜 자살을 했는지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노회는 이 목사를 면직처리하기로 했다.

13. 인천 부평구 새소망교회 그루밍 성폭력 사건 (2018)[편집]


목사 부자가 담임을 보고 있는 부평구 새소망교회에서 아들 목사가 여신도들을 그루밍 성폭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피해자만 26명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 아들 목사는 목회를 그만두고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다른 이름으로 개명했다. #

2019년 9월 12일 실화탐사대에서 다루었다.


2022년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14. 프랑스 파리 E 한인교회 성폭행 사건 (2019)[편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젠 프랑스 파리의 침례교계 한인교회에서도 목사가 신도를 성폭행해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 당하는 일이 벌어젔다. 정말 이쯤되면 교회는 강간의 왕국인가?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 #

그것이 알고싶다/2019년 방영 목록#1165에서도 다룬 바가 있다.

15.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8년 동안 강간한 목사 사건(2019)[편집]


사탄도 울고 갈 강간마 목사가 체포됐다. 경기도 안산에서 미인가 재활원을 운영하던 목사가 60대 여성 요양보호사와 30대 여성 장애인을 2010년부터 8년간 상습 성폭행했다며, 검찰에 고소 당했다. 이 목사는 잡히고나선 사실혼 관계니 합의된 성관계였다느니 망언을 지껄이고 있어 더욱 더 큰 분노를 샀다. 한국 형법엔 신체적,정신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사회의 최약자 중 한명인 장애인 여성을 강간한건 도저히 목사를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사실상 성노예로 장애인 여성을 능욕하고 폭력까지 휘두룬 희대의 인간쓰레기라 할 수 있다. #, #


16. 11살 초등학생 여아 강간한 목사 사건(2019)[편집]


#, SNS 로 만난 11살 초등학생을 수차례 강간한 60대 목사가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삶에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삶을 지속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7. CCM 유명작곡가 바비신 성폭행 사건(2018~2019)[편집]


CCM 작곡가로서 컨트리 성지 내슈빌에서 자수성가후 한미를 넘나들며 유명 일반 대중음악에도 사운드엔지니어링 경력이 풍부한것으로 알려진 바비 신(신배호)이 백○○을 4차례나 성노예처럼 통제하고 성폭행한 사건이다. 한편 신씨 측에서는 백씨의 셋업범죄라고 주장하고 백씨가 오히려 위증제출서까지 제출할정도로 이상하게 전개되었지만, 그 위증제출서라는것도 신씨가 감옥에 있을때조차 백씨를 통제한것의 결과물이다. 이를 감안해서인지 2019년 공판에서는 이러한 신씨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외에도 신씨는 자신의 아내와 구○○ 집사에게도 백씨와 같은 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 자세한것은 그것이 알고싶다 #1201 참조.


18. 여신도 9명 성폭행한 목사 사건 (2020)[편집]


1989년부터 최근까지 여신도 9명을 성폭행한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징역 18년을 구형 받았다.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였으며 심지어 모녀가 같이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성폭행 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한 경우도 있었다. A 목사는 행위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1심에서 재판결과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이후 조선일보에 사건에 관한 전말이 기사로 실렸다. #


19. 음란마귀 빼야한다며 감금 및 성폭행 의혹 (2002~2020)☆ [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0년 12월, 20~30대 여성 3명이 2002년부터 10여 년 동안 경기 안산시 한 교회에 갇혀 지내며 A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 여성들은 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강간했고 동영상도 촬영했으며, 친족 관계의 여성들에게 동성애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이 교회 신도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해당 목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교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

A 목사의 가족들 역시 이러한 범죄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A 목사의 아내 역시 남편의 성폭력을 방관했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신도들을 성폭행했다고 한다. #


20. 10대 자매에게 성폭력 저지른 목사 (2008~2021)[편집]


2008년 자신의 교회 신도인 17세와 14세 자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70세 목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150회 이상 성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1. 10대 자매 성추행한 목사 (2013~2021)[편집]


2013~2014년 자신의 교회에서 치료를 빙자해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목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모친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22. 전도사 성폭행 및 신도 다수 성추행한 목사 (2012~2021)[편집]


2012년 선교사를 지망하여 전도사로 재직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년간 다수의 신도를 성추행한 목사가 적발됐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는 최소 4명이다.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간을 시도했으며 결국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125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2.5;"
, 2.5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125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2.5;"
, 2.5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0 19:52:39에 나무위키 개신교/대한민국/사건사고/성범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해당 보도 네이버 댓글란의 베스트 댓글 중 하나다.[2] 일반적인 사법부의 재판이 아닌 교회 교단 소속의 노회의 재판국에서 하는 재판.[3] 장로회의 경우 노회 운영 경비는 각 교회의 교인 수만큼 회비를 걷어 충당하는데, 노회 소속 대형교회인 삼일교회가 노회 탈퇴까지 불사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그제서야 받아들인 것.[4] 해당 보도 네이버 댓글란의 베스트 댓글 중 하나다.[5] 국내 개신교계의 동향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짐작할 수도 있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