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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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
파일:한국광물자원공사 CI.svg
정식 명칭한국광물자원공사
한자 명칭韓國鑛物資原公社
영문 명칭Korea Resources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설립일1967년 6월 5일[1]
설립 목적국내ㆍ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해체일2021년 9월 9일
업종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신대한광업진흥공사
(1967년 6월 5일~2008년 12월 25일)
후신한국광해광업공단
(2021년 9월 10일~ )
주무 기관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대한민국 정부: 99.86%
한국산업은행: 0.14%
기업 분류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비상장 기업
직원 수474명(2021년 2분기 기준)
자본금1조 9,999억 7,020만 0,000원(2020년 기준)
매출액연결: 4,958억 9,504만 9,163원(2020년 기준)
별도: 3,774억 5,286만 504원(2020년 기준)
영업 이익연결: -1조 3,011억 1,616만 8,911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2,811억 1,381만 4,760원(2020년 기준)
순이익연결: -1조 3,543억 1,239만 5,945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6,402억 8,205만 3,975원(2020년 기준)
자산 총액연결: 3조 207억 2,184만 4,089원(2020년 기준)
별도: 2조 6,651억 5,479만 30원(2020년 기준)
부채 총액연결: 6조 7,535억 4,663만 1,968원(2020년 기준)
별도: 5조 7,858억 5,220만 7,485원(2020년 기준)
자회사Kores Australia Pty Ltd.
기타 자회사 목록 보기
KORES CANADA Corp.
SARISBURY LIMITED
Prime Asia Resources
Ermani Ltd.
Kores Lux S.a.r.l
미션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 및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도모
비전자원개발 선도기업 STAND UP KORES
소재지본사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
마이닝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낭로 572 (남당리)
웹 사이트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홈페이지
한국광물자원공사 마이닝센터 홈페이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KOMIS 홈페이지
KMRGIS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svg 한국광물자원공사 공식 포스트
캐릭터
파일:한국광물자원공사_캐릭터.png
마스코트 '광물이', '자원이'
전화번호
대표 전화: 033-736-5000
마이닝센터: 063-860-3500
전자도서관: 033-736-5010

파일:한국광물자원공사_HQ.jpg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사옥.

자원개발 선도기업

STAND UP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인사말 中


자원으로 편해지는 세상,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슬로건


1. 개요
2. 역대 임원
2.1. 이사장
2.2. 사장
3. 사업
4.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폐합




1. 개요[편집]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을 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

파일:대한광업진흥공사 CI.svg
대한광업진흥공사 시절 로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근거하여 1967년 6월 5일 설립되었다. 근거 법률의 제명이 2008년 12월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2. 역대 임원[편집]



2.1. 이사장[편집]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었으나, 1997년에 폐지됨.


2.2. 사장[편집]




3. 사업[편집]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1항).
  • 광물자원[3] 및 석재(石材)·골재자원(骨材資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광물시험
  • 광업자금, 석재·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4]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 포함)
  • 광산물의 비축(備蓄)
이러한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광산물 및 광물·석재·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기구·시설·장비의 매매·알선·수출입 및 대여(貸與)
  • 광산 보안(保安)을 위한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광산의 경영
  • 광물·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연구 및 부대사업
  • 그 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 관련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폐합[편집]


이명박 정부자원외교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5] 결국 2016년에는 자본잠식 상태[6]까지 이르렀으며,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정계와 관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17년에 1조원 추가 지원 법안이 부결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진짜로 파산했다면 공기업으로서는 두 번째 파산 사례가 됐을 것이다.#

결국,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는 구조조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1년 3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9월 10일부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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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광물자원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8년 12월 26일이다.[2] 이를 위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20조 제1항).[3]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深海底鑛物資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광산물비축자금"이란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계절적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을 구매·저장·조작(操作) 또는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2항).[5] 2007년에 부채가 103%였는데 2015년에는 무려 6,900%를 넘었다.[6]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파산했어야 되는 상황이다.